제1장 총 칙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정주파수”란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마다의 중심주파수를 말한다.
2. “특성주파수”란 주어진 발사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3. “기준주파수”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주파수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동일한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4. “주파수허용편차”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와 지정주파수 사이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 또는 발사의 특성주파수와 기준주파수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를 말하며 백만분율 또는 헤르츠(이하 “㎐”로 한다)로 표시한다.
5. “필요주파수대폭”이란 주어진 발사종별의 전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통신방식에 필요한 전송속도와 품질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주파수대폭을 말한다.
6. “점유주파수대폭”이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0.5%와 같은 주파수대폭을 말한다.
7. “불요발사(不撓發射)”란 대역외(帶域外)발사 및 스퓨리어스(Spurious)발사를 말한다.
8. “대역외발사”란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폭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스퓨리어스발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9 “스퓨리어스발사”란 필요주파수대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대역외발사를 제외한다)로서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조파발사, 기생발사, 상호변조 및 주파수 변환 등에 의한 발사를 포함한 발사를 말한다.
10. “대역외영역”이란 필요주파수대폭의 바로 바깥쪽의 주파수 범위로서 대역외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11. “스퓨리어스영역”이란 대역외영역 바깥의 주파수 범위로서 스퓨리어스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12. “수신장치”란 전파를 받는 장치와 이에 부가하는 장치를 말한다(수신공중선과 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13. “급전선”이란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나 수신장치와 공중선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14. “정격전압”이란 무선설비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데 필요한 표준 상태의 전압을 말한다.
15. “평균전력(PY)”이란 정상동작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변조에 사용되는 최저주파수의 1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히 긴 시간동안에 걸쳐 평균한 것을 말한다.
16. “첨두포락선전력(PX)”이란 정상동작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변조포락선의 첨두에서 무선주파수 1주기 동안에 걸쳐 평균한 것을 말한다.
17. “반송파전력(PZ)”이란 무변조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무선주파수의 1주기 동안에 걸쳐 평균한 것을 말한다.
18. “규격전력(PR)”이란 송신장치의 종단증폭기의 정격출력을 말한다.
19. “공중선이득”이란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밀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공중선과 손실이 없는 기준공중선의 입력단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이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최대복사방향에서의 이득을 통상 데시벨(이하“㏈”로 한다)로 표시한다.
20. “등가등방복사전력(EIRP)”이란 공중선에 공급되는 전력과 등방성 공중선에 대한 임의의 방향에 있어서의 공중선이득(절대이득 또는 등방이득)의 곱을 말한다.
21. “반송파”란 신호파를 무선으로 운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주파수를 말한다.
22. “전반송파”란 양측파대 수신기에 의해 수신이 가능하도록 반송파를 일정한 레벨로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23. “저감반송파”란 수신측에서 국부주파수의 제어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일정 레벨까지 반송파를 저감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24. “억압반송파”란 수신측에서 복조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반송파를 억압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25. “혼신”이란 다른 무선국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복사 또는 유도를 말한다.
26. “협대역 시스템”이란 별표 1에 의한 협대역 기준치보다 작은 필요주파수대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7. “광대역 시스템”이란 별표 1에 의한 광대역 기준치보다 큰 필요주파수대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8. “모노포닉방송”이란 음성 기타 음향신호만으로 직접 주반송파를 변조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29. “스테레오포닉방송”이란 청취자에게 음성 기타 음향의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1개의 방송국에서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1개의 주파수의 전파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을 말한다.
30. “좌(또는 우)측 신호”란 청취자의 좌(또는 우)측에 주세력을 갖는 음성신호를 전송하도록 배치한 단일 또는 조합 마이크로폰의 전기적 출력을 말한다.
31. “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32. “파이롯트 신호”란 방송의 수신에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전송하는 신호를 말한다.
33. “주채널 신호”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의 신호를 말한다.
34. “부채널 신호”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차의 신호로서 부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 생긴 측파대를 말한다.
35. “프리엠파시스”란 정상신호파를 그 주파수대의 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보다 특히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36. “디엠파시스”란 프리엠파시스를 행한 신호파를 정상신호파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37. “편파”란 평면 전자파가 전계의 진동 방향으로 치우친 특성을 말한다.
38.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하여 주사에 따라 발생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39. “동기신호”란 영상을 동기시키기 위하여 전송하는 신호를 말한다.
40. “주사”란 화소의 휘도신호 또는 색신호(색상과 채도를 말한다)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화면에 조사(照査)하는 것을 말한다.
41. “페데스탈레벨”이란 수평과 수직의 귀선을 소거하는 시간중에 삽입되는 신호파의 상단레벨로서 동기신호의 기준레벨이 되는 것을 말한다.
42. “백레벨”이란 텔레비전의 화면이 백색이 되는 전기신호의 레벨을 말한다.
43. “흑레벨”이란 텔레비전의 화면이 흑색이 되는 전기신호로서 전송계 전체를 통하여 보존함으로써 화면의 평균밝기를 충실하게 전할 수 있는 레벨을 말한다.
44. “필드”란 화상을 구성하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1회 주사하는 것을 말하며 뛰어넘어 주사하는 경우에 한 화면은 2 필드로 구성된다.
45. “텔레비전 음성다중방송”이란 음성신호 채널을 2개 이상으로 하여 방송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말한다.
46.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이란 텔레비전 음성다중방송에서 음향에 입체감을 주기 위한 방송을 말한다.
47.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란 텔레비전의 수직귀선소거기간과 기저대역내의 부반송파를 이용하여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형태로 데이터 또는 가공된 정보를 전송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48. “프로그램 채널”이란 영상, 음성,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채널과 단일 스트림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서비스 채널을 말한다.
49.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란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화회의(IEC) 산하의 정보기술 표준화를 위한 합동기술위원회(JTC1)에 소속된 여러 기술분과 중 하나인 ISO/IEC JTC1/SC29/WG11을 말한다.
50. “폐쇄자막(Closed Caption)”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음성과 동기하여 제공하는 전사(Transcription) 문자열과 부가 정보 문자열로서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을 말한다.
51. “8-VSB(Vestigial Side Band) 전송 방식”이란 3 비트로 구성된8 레벨의 심볼들을 VSB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52. “위성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53. “디지털 위성방송 비디오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4. “디지털 위성방송 오디오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또는 그에 따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55. “디지털 위성방송 데이터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의 오디오 서비스 및 비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56. “멀티채널 오디오”란 좌측, 우측, 좌측 서라운드, 우측 서라운드, 중앙 및 저대역 효과 채널 등 최대 5.1 채널로 구성되는 오디오 신호를 의미한다.
57. “서비스 정보(SI:Service Information)”란 수신기에서 프로그램 안내정보의 구성과 선택한 프로그램의 수신을 위한 위성 반송파와 영상, 음성, 데이터 스트림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58. “DVB-S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란 디지털 위성방송을 위한 EN 300 421 규격을 말한다.
59. “DVB-S2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 2)”란 고효율 오류정정 부호화 및 다중 변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DVB-S에 비해 향상된 전송효율을 제공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용 EN 302 307 규격을 말한다.
60. “역방향호환모드”란 DVB-S와 호환성을 유지하기위한 방식을 말한다. 이때 DVB-S 수신기를 위한 신호는 “상위전송스트림”이라하고, DVB-S2수신기를 위한 신호는 “하위전송스트림”이라 한다.
61.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위상을 45도, 135도, 225도, 315도의 4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62. “8PSK (8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신호점간의 위상차를 45도 간격인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225도, 270도, 315도의 8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63. “H-8PSK (Hierarchical 8 Phase Shift Keying)”란 신호점 간 데이터 성능을 계층적으로 차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전송 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신호점간의 위상차를 계층적으로 차등화하여 8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64.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65.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66.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음성·음향 또는 그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67.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오디오 서비스 및 비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68. “BSAC(Bit Sliced Arithmetic Coding)”이란 ISO/IEC14496-3에서 정의한 부호화 방식 중 하나로서 채널당 1kbps 단위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고품질 오디오 압축 부호화 방식을 말한다.
69.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재난경보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 서비스” 중 재난 예보 및 경보를 현재 시청하고 있는 방송의 중단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70. “서비스 컴포넌트”란 서비스의 구성단위로서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또는 데이터를 말한다.
71. “π/4-DQPSK(Differential QPSK)”란 데이터 전송시 전압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위상을 바로 전에 전송된 심볼의 위상에 0도, 90도, 180도, 270도의 4가지 중에 해당하는 위상을 더하고 천이위상 45도(π/4)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72.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여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73. “전송 프레임”이란 전송의 기본 단위로 동기채널, 고속 정보채널, 주서비스채널로 구성된다.
74.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위성 송신설비 및 지상 중계설비를 이용하여 극초단파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75.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76.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오디오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77.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비디오 서비스 및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78. “CDM(Code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코드를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을 확산하고 신호를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79.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80. “디지털변조(Digital modulation)”란 2진 부호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반송파의 진폭, 주파수, 위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81. “간섭감지기준(Interference detection threshold)”이란 능동주파수선택의 기술적 조건에서 레이더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신전력을 말한다. 다만, 수신전력은 수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이 0 ㏈i 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82.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Channel availability check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용가능한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83. “채널이동시간(Channel move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채널이 모든 데이터전송을 중지하는 시간을 말한다.
84. “비점유시간(Non occupancy period)”이란 간섭감지기준를 초과하는 채널이 채널이동시간 후 재사용 할 때까지 그 채널을 점유하지 아니하여야 할 시간을 말한다.
85. “간섭회피기술(DAA : Detect And Avoid)”이란 이종 무선시스템의 신호를 감지하여 이종시스템에 간섭을 주지 않거나, 주지 않도록 출력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기술을 말한다.
86.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이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과 이에 따르는 음성·음향을 디지털로 보내는 방송을 말한다. <신설 2013.9.11>
87. “고화질 3D방송”이란 스테레오스코픽 3D방송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좌·우, 두 개의 영상을 각각 기준영상과 별도의 부가영상 스트림으로 구성하여 전송함으로써 기존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며 HD급의 서비스가 가능한 3D방송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3.9.11>
88. “기준영상”이란 고화질 3D 방송을 위해 필요한 좌·우, 두 개의 영상 중 기준이 되는 2D 영상을 말한다. <신설 2013.9.11>
89. “부가영상”이란 고화질 3D방송을 위해 기준영상에 추가로 사용되는 영상을 말한다. <신설 2013.9.11>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
제3조(주파수허용편차) ① 이 고시의 다른 장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주파수허용편차를 적용한다.
제4조(주파수대폭의 허용치) ① 이 고시의 다른 장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하는 필요주파수대폭을 적용한다.
제5조(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① 이 고시의 다른 장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적용한다.
제6조(전력) ① 송신설비의 전력은 공중선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
1. 500 ㎒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로서 정격출력 1 W 이하의 진공관을 사용하는 것
2. 생존정에 사용되는 비상용의 무선설비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디오부이의 송신설비 및 항공이동업무 또는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송신설비를 제외한다)
3.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송신설비(방송을 행하는 실험국의 송신설비를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송신설비로서 첨두포락선전력, 평균전력 또는 반송파전력을 측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측정할 필요가 없는 송신설비
② 송신설비의 전력에 대하여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력외에 등가등방복사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전파형식별 공중선전력의 표시와 환산비는 별표 5와 같고, 송신설비의 공중선전력 허용편차는 별표 6과 같다.
제7조(변조특성 등) ① 변조신호에 따라 반송파가 진폭변조되는 송신장치는 변조도가 100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가 주파수변조되는 송신장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통신속도 또는 최고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선계) 공중선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중선은 이득이 높을 것
2. 정합은 신호의 반사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지향성은 복사되는 전력이 목표하는 방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안정적일 것
제9조(수신설비) ① 이 고시의 다른 장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공중선과 전기적 상수가 같은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 ㏈㎽ 이하이어야 한다.
② 수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신주파수는 운용범위 이내일 것
2. 선택도가 클 것
3. 내부잡음이 적을 것
4. 감도는 낮은 신호입력에서도 양호할 것
제10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① 공중선전력 10 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에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원활한 통신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는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전원) ① 무선설비의 운용을 위한 전원은 전압변동률이 정격전압의 ±10 %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 항행중 해당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동작시킬 것
2. 예비전원용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
③ 비상국의 전원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동발전기, 원동발전기, 무정전전원설비 또는 축전지로서 24 시간 이상 상시 운용할 수 있을 것
2. 즉각 최대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제12조(무선설비 동작안정을 위한 조건) ① 무선설비는 전원이 정격전압의 ±10 %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중에서 저전압에 따라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는 저전압에 따라 무선설비의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전압과 해당 무선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최고 전압의 범위안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사용상태에서 통상 접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 등의 경우에도 지장 없이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무선설비는 외부의 기계적 잡음 등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①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주 전원설비의 고장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무선설비를 30 분 이상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③ 의무선박국은 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의사공중선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의무선박국은 해당 무선설비와 해당 무선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충분히 조명할 수 있는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등의 전원은 해당 무선설비를 통상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업무별 무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1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적용범위) ① 이 절에서 정하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카메라·마이크로폰 증폭기·데이터방송용 저작장치 또는 저장·재생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송신공중선까지의 범위(중계용과 연락망용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에 적용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방송기술의 고도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절의 기술기준과 다른 방송업무의 수행을 허용할 수 있다. <개정 2013.9.11>
1. 실험국 운용 등을 통해 기술이 검증된 방송서비스로서 상용화를 앞두고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2.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부가서비스 검증이 필요한 경우
③ 제2항과 관련하여 방송사업자의 신청이 있을 경우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신청 목적, 방송 내용, 방송 기간, 주파수 활용, 설비운용, 송수신 환경 변화, 운용 중인 방송에의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용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9.11>
제15조(예비장치) ① 방송국에는 방송중단사고를 예방하고 송신신호를 안정하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예비송신장치 및 예비전원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선전력이 1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국은 100 W)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송신장치가 병렬조합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송국은 제1항에 따른 예비송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16조(의사공중선) 방송국에는 송신기의 기기조정 및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17조(중파(AM) 방송용 무선설비) ① 중파(A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조도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적어도 95 %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따라 적어도 95 %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2. 변조방식
가. 모노포닉방송을 위한 변조는 진폭변조방식으로 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위한 변조는 모노포닉방송과 양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직교진폭변조방식으로 할 것
(1) 직교진폭변조는 음성신호의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로 동위상반송파를 진폭변조한 출력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차신호 및 파이롯트 신호와 90 도의 위상차를 갖는 반송파를 직교진폭 변조한 출력을 합성한 후 진폭변조분을 제거하여 위상편이(직교변조 위상각)만을 갖는 반송파를 만들어 재차 합신호에 의해서 진폭 변조하는 방식으로 할 것
(2) 변조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3. 변조주파수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5,000 ㎐ 이내로 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7,500 ㎐ 이내로 할 것
4. 파이롯트 신호
가. 파이롯트 신호의 주파수는 25 ㎐ (±)0.1 ㎐ 이내로 할 것
나.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 위상편이는 (±)0.05 라디안 이내로 할 것
5. (반송파의 위상편이)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 및 차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위상편이는 (±)0.785 라디안 이내로 할 것
6. 종합왜율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100 ㎐에서 5,000 ㎐까지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80 % 변조를 한 때에 왜율의 변화가 5 % 이내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에 100 ㎐에서 7,500 ㎐까지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변조도를 각각 40 % 또는 합한 신호의 변조도를 80 % 변조를 한 때에 왜율의 변화가 5 % 이내일 것
7. 신호대 잡음비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로서 80 %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50 ㏈ 이상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로서 80 %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대하여 50 ㏈ 이상이어야 하며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각각 40 %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42 ㏈ 이상일 것
8. 종합주파수 특성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 ㎐에 의하여 100 ㎐에서 5,000 ㎐까지 50 % 변조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그 편차가 (±)2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의 특성은 변조주파수가 400 ㎐인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에 의해 50 % 변조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거나 변조주파수가 400 ㎐인 좌측신호 또는 우측신호에 의해 각각 40 % 변조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100 ㎐에서 7,500 ㎐까지의 편차는 별표 7의 허용범위 이내일 것
9. (좌·우 출력 레벨차)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100 ㎐에서 7,500 ㎐까지의 변조주파수에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동일한 신호를 입력하여 40 % 변조를 한 경우에 출력된 우측신호와 좌측신호와의 레벨차는 (±)1.5 ㏈ 이내일 것
10. (좌·우 신호 분리도)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 중 하나의 신호에 따라 40 %의 변조를 한 경우에 입력단자에 가한 신호의 출력레벨과 그 입력단자에 가하지 않은 신호의 출력레벨과의 비는 100 ㎐에서 7,500 ㎐까지의 변조주파수에서 20 ㏈ 이상이어야 할 것
11. 반송파의 진폭변동율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변조주파수 1,000 ㎐로서 0 %에서 95 %까지 변조할 때, 반송파의 전류진폭의 변동율은 5 % 이내 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1,000 ㎐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동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의하여 0 %에서 95 %까지 진폭변조할 때, 반송파의 전류진폭의 변동율은 5 % 이내일 것
12. (전계강도)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 파장(1 ㎞를 표준으로)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45 도 마다 8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값이 허용치 이상일 것 
13. (공중선의 지향특성)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 파장(1 ㎞를 표준으로)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15 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였을 때 허가 받은 수평지향특성 일 것
중파(AM)방송용 채널은 별표 8과 같다.
제18조(초단파(FM) 방송용 무선설비) ① 초단파(F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조도) 송신장치 등은 적어도 100 %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2. 변조방식
가. 모노포닉방송을 하는 경우 주파수변조방식으로 하고 주반송파는 음성신호로 변조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모노포닉방송의 경우와 양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파수변조방식으로 할 것
(1) 주반송파는 주채널 신호와 부채널 신호 및 파이롯트 신호로써 변조할 것
(2) 부채널 신호는 진폭변조방식으로 하고 변조 후 발생하는 부반송파를 억압하는 것으로 할 것
3. (변조주파수)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15,000 ㎐ 이내로 할 것
4. 파이롯트 신호
가. 파이롯트 주파수는 19 ㎑이고 허용편차는 (±)2 ㎐ 이내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하는 경우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주파수편이는 제5호가목에 규정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8 %에서 10 % 범위 이내일 것
다. (파이롯트 신호와 부반송파의 위상오차)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부반송파가 시간축과 정(+)의 경사로 교차하는 점과 파이롯트 신호가 그 시간축과 교차하는 점과의 위상오차는 (±)3 도 이상을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정(+)의 값의 다중신호는 주반송파의 정(+)의 주파수편이를 발생할 것
5. 최대주파수편이
가. 최대주파수편이는 (±)75 ㎑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의 경우 좌측신호 또는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신호를 가하는 경우 주채널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와 부채널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동일한 것으로 하며 각각의 최대치는 제5호가목에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45 %를 넘지 않도록 할 것
6. (종합왜율) 송신장치 등은 각각의 변조 주파수에 대해 (±)75 ㎑의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경우에 아래 표와 같을 것 
7. (신호 대 잡음비) 1,000 ㎐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최대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60 ㏈ 이상일 것
8. (종합주파수특성)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프리엠파시스를 하여야 하며 별표 9에 정한 특성곡선과 같을 것
9. (좌·우 신호레벨차)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동일한 신호를 가한 경우에 해당 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디엠파시스를 행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와의 레벨차는 50 ㎐에서 15,000 ㎐까지의 주파수에서 (±)1.5 ㏈ 이내일 것
10. (좌·우 신호분리도)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 중 하나의 신호에 따라 주반송파에 (±)75 ㎑의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경우에 입력단자에 가한 신호의 출력레벨과 그 입력단자에 가하지 않은 신호의 출력레벨과의 비는 50 ㎐에서 15,000 ㎐까지의 주파수에서 30 ㏈ 이상일 것
11. (잔류진폭변조잡음) 송신장치 등의 잔류진폭변조잡음(변조가 없을 때 반송파에 포함되는 진폭변조잡음을 말한다)은 1,000 ㎐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주반송파에 100 %로 주파수변조를 한 경우의 출력레벨과 입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의 직선검파 한 출력레벨과의 비가 50 ㏈ 이상일 것
12.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부반송파의 잔류분에 의한 주반송파의 편이는 제5호가목에 규정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1 %를 넘지 아니 할 것
13.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원형일 것.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11>
14. 부반송파를 사용하는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의 조건
가.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의 부반송파에는 어떤 형태의 변조방식도 사용할 수 있을 것
나. 부반송파 기저대역은 다음의 조건에 만족할 것
(1) 모노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20 ㎑에서 99 ㎑ 사이에 있어야 하며, 주파수 배열은 별표 10과 같을 것
(2) 스테레오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53 ㎑에서 99 ㎑ 사이에 있어야 하며, 주파수 배열은 별표 11과 같을 것
(3)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을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20 ㎑에서 99 ㎑ 사이에 있어야 할 것
다. 부반송파 주파수편이
(1) 모노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20 %를 넘지 않도록 할 것
(2) 스테레오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 적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 편이의 20 %를 넘지 않도록 할 것
(3)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을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20 %를 넘지 않도록 할 것
(1), (2), (3)항에서 기저대역 75 ㎑에서 99 ㎑까지의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10 %를 넘지 않도록 할 것
(5) 다중 부반송파에 의하여 부가서비스를 방송할 경우에 모든 반송파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 ㎑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110 %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라. 다중 부반송파에 의한 스퓨리어스 발사는 억제되어야만 하고, 동일채널 및 인접채널의 초단파(FM)방송 또는 다른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
15. 방송 주파수배열
가.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10과 같을 것
나.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11과 같을 것
다.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12와 같을 것
라.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13과 같을 것
16.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45 도 마다 8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15 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
17. (공중선의 지향특성)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15 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초단파(FM)방송용 채널은 별표 14와 같다.
제20조(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조
가. 영상신호 및 동기신호는 영상신호 반송파를 진폭 변조하는 것으로 할 것
나. 영상신호의 변조는 피사체의 휘도가 증가할 때 복사전력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할 것
다. 가호에 따라 진폭 변조되어 송신설비로부터 복사되는 영상전파는 별표 15의 잔류측파대 특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할 것
라. 음성신호 반송파는 음성신호에 따라 주파수 변조할 것
마. 영상신호의 변조도는 87.5 % 이내일 것
2. 반송주파수
가. 영상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는 6,000 ㎑의 주파수대폭의 하한으로부터 1,250 ㎑ 높은 주파수로 할 것
나. 음성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는 영상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4,500 ㎑ 높은 주파수로 하며 허용편차는 (±)1,000 ㎐ 이내 일 것
다. 칼라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색신호(피사체의 색상 및 채도를 나타내는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반송파의 주파수는 3,579.545 ㎑로 할 것. 이 경우에 허용편차는 (±)10 ㎐ 이내 이어야 하고 매초 (±)0.1 ㎐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주사
가. 하나의 영상 주사선수는 525 줄로 하고, 1 줄씩 비월주사하는 것으로 할 것
나. 영상화면의 가로와 세로의 비는 4 : 3으로 할 것
다. 영상의 주사는 수평방향에 있어서는 좌로부터 우로, 수직방향에 있어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일정한 속도로 행하는 것으로 할 것
4. 영상신호
가. 칼라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영상신호는 휘도신호(피사체의 휘도를 표시하는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색신호로 구성되며 별표 16의 방정식(수상기에 동등이상의 효과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나. 페데스탈레벨은 반송파 최고레벨의 75 %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2.5 % 이내 일 것
다. 백레벨은 반송파 최고레벨의 12.5 %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2.5 % 이내 일 것
라. 흑레벨은 페데스탈레벨로부터 페데스탈레벨과 백레벨과의 차이에 대해 7.5 %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2.5 % 이내일 것
마. 연속한 2필드를 보내는 동안에 동기신호 첨두치 변동이 평균치에 대하여 가능한 한 (±)2.5 % 이내일 것
바. 색신호의 진폭은 (±)15 % 이내이고, 색신호의 위상은 (±)8 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할 것
5. 동기신호
가. 동기신호는 수직동기펄스, 수평동기펄스, 등화펄스 및 칼라버스트로 구성되며 칼라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17의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수상기에 동등이상의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기신호는 전원 주파수에 대하여 비동기로 할 것
다. 칼라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수평동기펄스의 주파수는 색신호 부반송파 주파수의 2/455로 한다. 다만, 수상기에 동등이상의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칼라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수직동기펄스의 주파수는 수평동기펄스의 주파수의 2/525로 할 것
마. 칼라버스트의 주파수는 색신호 부반송파의 주파수와 동일한 정현파로 할 것
6. 영상 송신장치
가. 색신호 부반송파의 주파수로 변조한 경우에 하측파대 강도는 200 ㎑의 주파수로 변조한 경우의 하측파대 강도에 대하여 (-)42 ㏈ 이하일 것
나. 4,750 ㎑의 주파수로 변조한 경우의 상측파대 강도는 200 ㎑의 주파수로 변조한 경우의 상측파대 강도에 대하여 (-)20 ㏈ 이하일 것
다. 1,250 ㎑ 이상의 단일 주파수로서 변조한 경우의 하측파대 강도는 200 ㎑의 주파수로서 변조한 경우의 하측파대 강도에 비하여 (-)20 ㏈ 이하일 것
라. 색신호 부반송파의 주파수의 변조한 출력은 200 ㎑의 주파수로 변조한 경우의 출력에 대하여 6(±)2 ㏈ 이내이고, 2,100 ㎑ 에서 4,180 ㎑까지의 변조 주파수 출력은 (±)2 ㏈ 초과하는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마. 영상송신장치에 있어서 잔류측파대 여파기 후단의 공중선전송로에서 직선검파하여 측정한 송신기의 종합감쇠 특성은 아래의 이상적 특성곡선으로부터 다음 값의 범위 내이어야 할 것
(1) 500 ㎑ 에서는 -2 ㏈
(2) 1,250 ㎑ 에서는 -2 ㏈
(3) 2,000 ㎑ 에서는 -3 ㏈
(4) 3,000 ㎑ 에서는 -4 ㏈
(5) 4,000 ㎑ 에서는 -6 ㏈ 
바. 상기 특성 중 750 ㎑ 에서 1,250 ㎑ 간을 제외한 각 지점 간의 곡선은 실제적으로 평활 하여야 할 것. 이 경우 송신기 출력단에 순수한 저항성 의사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7. 직선성 왜곡
가. 칼라텔레비전 방송에서 휘도 신호 및 색신호 부반송파를 변조하는 신호는 0.05 ㎲ 이내의 차로 유지하여야 할 것. 이 경우에 이들 신호의 각각의 성분에 대하여도 동일하여야 할 것
나. 영상 송신장치의 포락선 파형의 지연시간 특성은 50 ㎑에서 200 ㎑까지의 지연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 3,000 ㎑까지는 0 ㎲이고 3,000 ㎑에서 4,180 ㎑까지는 직선적으로 변화하되 3,580 ㎑에서 (-)0.17 ㎲ 일 것
다. 제7호나목의 경우 포락선 지연시간의 허용편차는 3,580 ㎑에서 (±)0.05 ㎲이고 2,100 ㎑까지 (±)0.1 ㎲가 되도록 직선적으로 증가하며 2,100 ㎑에서 200 ㎑까지는 (±)0.1 ㎲로 유지할 것. 또한 3,580 ㎑에서 4,180 ㎑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되 4,180 ㎑에서 (±)0.1 ㎲ 일 것
라. 단시간 파형왜곡은 수직 윤곽 부위를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5 % 이내일 것
마. 라인시간 파형왜곡은 화면의 수평 방향으로 밝기변화와 또는 번짐현상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2 % 이내일 것
바. 직선성 파형왜곡 성분이 K-계수에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하여(±)2 % 이내일 것
사. 필드시간 파형왜곡은 필드시간 동안에 기울기는 (±)2 % 이내일 것
8. 비직선성 왜곡
가. 휘도 성분의 크기 변화에 따른 색도 성분의 위상 변화량은 (±)10 도 이내일 것
나. 휘도 성분의 크기 변화에 따른 색도 성분의 진폭변화량은 (±)15 % 이내일 것
다. 휘도성분의 크기 변화에 따른 휘도이득의 변화량은 (±)7 % 이내일 것
9. 음성신호
가. (최대주파수 편이) 음성신호에 의한 주파수 변조의 최대주파수 편이는 (±)25 ㎑로 할 것
나. (종합주파수특성) 50 ㎐에서 15,000 ㎐까지 최대주파수 편이의 50 %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프리엠파시스를 하여야 하며 별표 9에 정한 특성곡선과 같을 것. 다만, 동등한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종합왜율) 50 ㎐에서 15,000 ㎐까지 최대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5 % 이하일 것
라. (신호대 잡음비) 변조주파수 1,000 ㎐에 따라 최대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50 ㏈ 이상일 것
10. 음성다중방송
가. (반송주파수) 제2음성신호 반송파(텔레비전 음성다중방송을 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음성신호 반송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파수는 제2호가목에서 정한 영상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제5호다목의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이하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라 한다)의 300.25 배 높은 주파수로 할 것
나. 제어신호
(1) 제어신호(텔레비전 음성다중방송의 수신에 보조적 역할을 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파수는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일 경우에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의 1/105 배로 하고, 2음성 다중방송일 경우에는 수평동기 펄스주파수의 1/57 배로 할 것
(2) 제어신호 부반송파의 주파수는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의 3.5 배이고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 5㎐로 할 것
(3) 제어신호 부반송파는 제어신호에 의하여 진폭변조로 하고, 그 변조도는 50 %로 할 것
다. 변조신호
(1) 제1음성신호 반송파(제2호 나목의 음성신호 반송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조신호는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을 행하는 경우에는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일 것
(2) 제2음성신호 반송파의 변조신호는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을 행하는 경우에는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차 신호이고 2음성다중방송(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 이외의 텔레비전 음성다중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부가되는 음성신호와 제어신호 부반송파일 것
라. 최대주파수편이
(1) 2음성다중방송을 하는 경우에 제1음성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주파수편이는 (±)25 ㎑이고, 제2음성신호의 반송파는 주파수 변조이며 제2음성신호에 의한 최대주파수편이는 (±)25 ㎑이며 제어신호 부반송파에 의한 최대주파수편이는 (±)2.5 ㎑(허용편차 ±0.5 ㎑)일 것
(2)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을 하는 경우에 제1음성신호에 따른 반송파의 최대주파수편이는 (±)12.5 ㎑이고, 제2음성신호에 따른 최대주파수편이는 (±)12.5 ㎑이며 제어신호 부반송파에 따른 최대주파수편이는 (±)2.5 ㎑일 것
마. (종합주파수특성곡선)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의하여 프리엠파시스를 한 경우에 별표 9에 정한 특성곡선과 같을 것
바. (종합왜율) 50 ㎐에서 15,000 ㎐까지 최대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 특성의 회로에 의하여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5 % 이하일 것
사. (신호대 잡음비) 변조주파수 1,000 ㎐에 의하여 최대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 ㎲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의하여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50 ㏈ 이상일 것
아. (혼변조) 제1음성신호반송파의 주파수와 제2음성신호반송파의 주파수와의 차의 주파수에 따른 혼변조파 발사의 평균전력은 제1음성신호반송파와 제2음성신호 반송파의 무변조시 제1음성신호반송파 주파수보다 224.2 ㎑ 낮은 주파수와 제2음성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24.2 ㎑ 높은 주파수에서 각각 영상신호 반송파의 전력보다 50 ㏈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할 것
자. (신호분리도) 송신장치의 제1음성신호 및 제2음성신호에 따라 제1음성신호반송파와 제2음성신호반송파에 규정된 최대주파수 편이를 가한 경우에 각각 50 ㎐ 부터 15,000 ㎐ 범위 안의 어떤 주파수에 있어서도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할 것
(1)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일 때 30 ㏈
(2) 2음성다중방송일 때 55 ㏈
11. 음성송신설비의 실효복사전력
가. 모노포닉방송의 경우 음성반송파의 실효복사전력은 영상반송파의 영상송신설비의 실효복사전력의 10 % 이상 30 % 이하일 것
나. 제1음성신호반송파 및 제2음성신호반송파의 실효복사전력은 각각 텔레비전 영상신호 반송파 실효복사 전력의 5 %와 1 %로 할 것
12.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평일 것.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11>
13.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45 도 마다 8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
14. (공중선의 지향특성)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15 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15.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할 것
가.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문자정보, 고스트 제거 기준신호, 프로그램 관련 정보, 자막방송, 인터넷 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전송을 포함하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주파수대역폭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에 사용하는 주파수대역폭은 동일 채널의 6 ㎒ 이내로 할 것
다. 변조
(1) 부가서비스 신호는 모든 방식으로 변조될 수 있을 것
(2) 수직귀선소거기간을 이용하는 경우 신호의 크기는 70 IRE 이내로 할 것
라. 동기신호
(1) 텔레비전영상동기신호는 수직동기 펄스, 수평동기 펄스, 등화 펄스 및 색신호 부반송파로 구성되며 별표 18과 같을 것
(2)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는 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색신호 부반송파 주파수의 2/455인 15,734.264±0.044 ㎐로 할 것
(3) 수직동기 펄스 주파수는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의 2/525인 59.94 ㎐로 할 것
마. 데이터의 삽입위치
수직귀선소거기간을 이용하는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는 라인은 10 H ∼ 21 H와 273 H ∼ 284 H로 할 것
바. 간섭
(1)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의 실시로 인하여 동일 채널 또는 인접채널의 텔레비전 영상 또는 음성에 어떠한 품질 저하도 주어서는 아니 될 것
(2) 디지털 데이터 펄스는 정상 주파수대역폭에 에너지가 분포 되도록 정형화되어야 할 것
②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은 별표 19와 같다.
제21조(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영상, 음성,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호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데이터 신호로 구성될 것
2. 방송신호의 표현 형식
가. 영상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영상신호의 표현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지상파 3DTV 방송 송수신 정합-제1부: 기존 채널”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13.9.11>
(2)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8로 할 것
(3) 영상 신호의 형식은 휘도 신호(Y) 블록 4 개와 색차 신호(Cb, Cr) 블록 각 한 개씩으로 구성된 4:2:0 형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블록은 수평x수직으로 8x8 화소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말하는 것일 것
나. 음성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 이상 20,000 ㎐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저대역효과(LFE: Low Frequency Enhancement)채널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 이상 120 ㎐ 이하로 할 것
(2) 음성의 서비스 유형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3) 음성 채널의 수는 5.1 채널이며 이 가운데 한 채널 이상을 선택하여 오디오 채널을 구성할 것
(4) 음성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48,000 ㎐로 할 것
(5) 음성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16 이상, 24 이하로 할 것
3. 영상 신호의 조건
가.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19.4 Mbps로 할 것
나.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은 MPEG-2 MP@HL 또는 MPEG-2 MP@ML을 따를 것. 이 경우 부호화 알고리즘의 정의 등은 MPEG-2 국제표준인 ISO/IEC 13818-2를 따를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부가영상의 부호화 알고리즘은 AVC/H.264 Main Profile@Level4.0 또는 High Profile@Level4.0을 따를 것. 이 경우 부호화 알고리즘의 정의 등은 국제 표준인 ISO/IEC 14496-10(MPEG-4 Part 10)을 따를 것 <개정 2013.9.11>
다. 폐쇄자막 데이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비트율은 9600 bps 이하로 할 것
(2) 데이터 형식은 CEA-708-D 규격을 따를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CEA-708.1 규격을 추가로 적용할 수 있으며, 폐쇄자막 데이터는 기준영상을 통해 전송할 것 <개정 2013.9.11>
(3) 한글 자막은 완성형(KS X 1001) 한글 코드 또는 유니코드(Unicode 2.0, KS X 1005-1) 한글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유니코드인 경우에는 자막서비스 서술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4) 한글 코드는 별표 20을 따를 것
(5) 화면비가 16:9인 경우 가로 해상도는 전자 26 자, 반자 52 자이며, 4:3인 경우 전자 20 자, 반자 40 자일 것. 세로 해상도는 화면비와 관계없이 12 줄일 것
4. 음성 신호의 압축 조건
가. 음성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512 kbps로 할 것
나. 음성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으로는 AC-3(돌비 디지털) 방식을 사용할 것
5. 데이터방송 신호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데이터방송의 표현 및 전송 방식은 “지상파데이터방송표준”을 따를 것
6.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영상·음성·데이터방송 신호 및 시스템정보 스트림을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하며, 다중화의 기술적 조건은 MPEG-2 국제 표준인 ISO/IEC 13818-1을 따를 것
나. 전송채널(6 ㎒대역)은 하나의 HDTV 프로그램 채널 또는 하나 이상의 S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다만, 고화질 3D방송의 경우 HDTV 프로그램 채널과 역호환성을 유지하는 하나의 3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개정 2013.9.11>
7. 프로그램 채널을 구성하는 각 스트림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 할 수 있을 것
8. 오류정정
가. 오류 정정을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Reed-Solomon Code)와 격자 부호변조(Trellis Coded Modulation)방식을 사용할 것
나. 오류 분산 방법은 길쌈 인터리빙(Convolutional Interleaving)방식과 격자 부호 세그먼트 인터리빙 방식으로 할 것
9.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변조방식은 8-VSB 방식으로 할 것
나. 전송 속도는 10.762 M symbols/sec로 할 것
다. 변조된 신호의 채널 당 주파수 대역폭은 6 ㎒로 할 것
라. 펄스 정형 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 필터(root-raised cosine filter)를 사용할 것
마. 데이터신호와 동기신호 심볼에는 직류 레벨의 파일럿 신호를 더할 것
바.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1)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은 2개의 데이터 필드로 이루어지며 각각은 데이터 세그먼트로 구성될 것
(2) 데이터 세그먼트와 데이터 필드의 시작점에 세그먼트 동기 신호와 필드 동기 신호를 각각 삽입할 것
(3) 동기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사. 송신장치의 기술적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공중선전력이 10 W를 초과하는 경우, 별표 21와 같이 500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500 ㎑ 이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7 ㏈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500 ㎑ 초과 ±6 ㎒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1.5(Δf+3.6)} ㏈ 이하이며, 채널경계로부터 ±6 ㎒ 이상은 -110 ㏈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나) 공중선전력이 10 W 이하인 경우, 별표 22와 같이 500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6 ㎒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6+(Δf2/1.44)} dB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6 ㎒ 이상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71 ㏈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2) 신호대 잡음비는 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27 ㏈ 이상일 것
(3) 위상잡음은 20 ㎑에서 ㎐당 -104 ㏈c 이하일 것
(4) 주파수응답특성은 6 ㎒ 대역내에서 ±0.5 ㏈ 이내일 것
(5)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별표 23의 허용범위 이내일 것
10.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평일 것.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11>
11.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45 도 마다 8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
12. (공중선의 지향특성)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 m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 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15 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1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업무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중 제29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10-6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6 ㎒ 이하일 것
3. 공중선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20 %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22와 같이 500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6 ㎒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6+(Δf2/1.44)} dB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6 ㎒ 이상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71 ㏈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 ㏈c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③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은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은 11/12 ㎓ 대역의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적용할 것
2.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3. 비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목과 같을 것
가. 비디오 신호는 SDTV급 또는 HDTV급을 수용할 것. SDTV의 해상도는 화면의 가로×세로가 최대 720×480이고, HDTV의 해상도는 화면의 가로×세로가 최대 1920×1080일 것
나. 표본화 비트수는 8 비트로 할 것
4. 오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 호와 같을 것
가. 오디오 신호는 모노, 스테레오 또는 멀티채널 오디오를 수용할 것
나. 표본화 비트수는 최대 24 비트로 할 것
5. 데이터방송 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데이터방송의 표현 및 전송 방식은 “위성데이터방송표준”을 따를 것
6. 비디오 신호의 압축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SDTV급 신호는 ISO/IEC 13818-2 | ITU-T 권고 H.262의 MP@ML 또는 ISO/IEC 14496-10 | ITU-T 권고 H.264의 Main Profile Level 3 또는 High Profile Level 3을 따를 것
나. HDTV급 신호는 ISO/IEC 13818-2 | ITU-T 권고 H.262의 HP@HL 또는 ISO/IEC 14496-10 | ITU-T 권고 H.264의 Main Profile 또는 High Profile에서 Level 4 또는 Level 4.1 또는 Level 4.2를 따를 것
7. 오디오 신호의 압축조건은 ISO/IEC 13818-3, AC-3(ATSC A/52) 또는 ISO/IEC 14496-3의 AAC Profile 또는 High Efficiency AAC Profile을 따를 것
8. 다중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다중화 방식은 ISO/IEC 13818-1 | ITU-T 권고 H.222.0을 따를 것
나. 서비스 정보의 처리는 DVB SI(EN 300 468)를 따를 것
다. 제한수신 기능은 ISO/IEC 13818-1 | ITU-T 권고 H.222.0을 따를 것
9. 오류정정부호 및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가. DVB-S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길쌈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
나. DVB-S2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BCH (Bose Chaudhuri Hocquenghem) 부호와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비트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
(3) 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상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하고, 하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BCH 부호와 LDPC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10. 변조 및 송신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DVB-S인 경우
(1) 변조방식은 QPSK방식으로 할 것
나. DVB-S2인 경우
(1) 변조방식은 QPSK 또는 8PSK 방식으로 할 것. 단, 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변조방식은 H-8PSK 방식으로 할 것
(2) 전송 시 변조방식, 오류정정 부호 부호율 및 프레임동기 정보를 포함할 것
다. 펄스정형 필터의 롤-오프 계수는 0.35 이하로 할 것
11.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디지털 위성방송의 궤도, 주파수, 전력속밀도 등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제23조(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오디오 서비스 신호, 비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1)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 이하로 할 것.
(2)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 ㎐로 할 것
(3)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최대 24 이하일 것
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11172-3(MPEG-1 Audio Layer II) 또는 ISO/IEC 13818-3(MPEG-2 Audio Layer II)를 따르는 경우
(가)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912 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112 kbps로 할 것
(다)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2)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14496-3(MPEG-4 BSAC Audio) 방식을 따르는 경우
(가)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 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64 kbps로 할 것
(다)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 % 이하일 것
(라)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단, 보조 영상신호는 초당 1 프레임 이하일 것
3. 비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비디오 신호 및 비디오에 따른 음성·음향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비디오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4.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데이터 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재난경보서비스 신호는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을 이용하여 전송되며, 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재난경보서비스 표준”을 따를 것
5.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오디오 서비스 신호, 비디오 서비스 신호,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할 것
나. 다중화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6. 제한수신
가.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
7. 오류 정정 및 분산
가. 오류 정정 방식은 길쌈부호를 적용하며, 부호화율을 가변할 수 있을 것
나. 오류 분산 방법은 시간 인터리빙(Time Interleaving) 및 주파수 인터리빙(Frequency Interleaving)을 적용하고,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에는 주파수 인터리빙만을 적용할 것
8.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가.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1.536 ㎒로 할 것
나. 발사전파의 형식은 G7W일 것
다. 변조는 π/4-DQPSK 방식이고, 전송은 OFDM 방식으로 할 것
라. 유효 전송 속도는 0.8 Mbps 이상 1.7 Mbps 이하로 할 것
마. 전송 프레임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바.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24와 같이 4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77 ㎒에서 -26 ㏈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71 ㏈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1.75 ㎒에서 -106 ㏈ 이하일 것.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25와 같다. <개정 2013.9.11>
(2) 첨두전력 레벨은 평균 전력 레벨의 13 ㏈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신호대잡음비는 길쌈부호율 0.5일 때 별표 28을 기준으로 편차가 1 ㏈ 이내일 것
(4) 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0 ㎐ 이내일 것. 다만, 다중주파수망(MFN)일 경우 ±100 ㎐ 이내
(5) 공중선 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12 %, 하한 11 %로 할 것
(6) 주파수응답특성은 전송대역폭내에서 ±1 ㏈ 이내일 것
9.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 다만,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9.11>
10.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는 제20조제1항제13호에 따른다.
11. 공중선의 지향특성은 제20조제1항제14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중 제29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0 ㎐ 이내일 것. 다만, 다중주파수망(MFN)일 경우 ±100 ㎐ 이내
2. 점유주파수대폭은 1.536 ㎒ 이하일 것
3. 공중선 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20 %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26과 같이 4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77 ㎒에서 -26 ㏈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 ㎒에서 -56 ㏈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1.75 ㎒에서 -73 ㏈ 이하일 것. 다만, 별표 29와 같이 연속한 3 개의 채널을 수용한 6 ㎒ 통합 중계용특정소출력무선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27과 같다.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c 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③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채널은 별표 29와 같다.
제24조(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①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기술기준은 2.6 ㎓ 대역의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적용할 것
2. 방송신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되며, 각 신호는 보조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을 것
나. 그 외 방송신호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의 여러 조합으로 프로그램 신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3. 비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 호와 같을 것
가. 비디오 신호의 해상도는 화면의 화소수(가로×세로)가 320×240 이상일 것
나. 비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 수는 6 또는 8로 할 것
4. 오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 호와 같을 것
가.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 이하로 할 것
나.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 ㎐로 할 것
다.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 수는 24 이하일 것
5. 데이터 신호의 포맷은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을 것
6.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신호의 압축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비디오 신호의 압축 기본 알고리즘은 ISO/IEC 14496-10 (MPEG-4 Part 10) | ITU-T Rec. H.264 Baseline Profile@L1.3 방식을 따르고,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은 768 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신호의 압축 기본 알고리즘은 ISO/IEC 13818-7 (MPEG-2 AAC)+SBR 방식을 따르며,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 kbps로 할 것
(2)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32 kbps로 할 것
(3)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 % 이하일 것
(4)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다만, 보조 영상 신호는 초당 1 프레임 이하일 것
7. 다중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다중화 방식은 ISO/IEC 13818-1 (MPEG-2 System)을 따를 것
나. 서비스 정보(SI)의 처리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를 것
8. 오류정정 및 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 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나. 오류분산 방식은 바이트 인터리빙(Byte Interleaving) 및 비트 인터리빙(Bit Interleaving) 방식을 사용하고, 파일롯트 신호에는 바이트 인터리빙 방식만을 사용할 것
9. 변조 및 송신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변조는 QPSK 및 BPSK 방식으로, 전송은 CDM 방식으로 할 것
나.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25 ㎒로 할 것
다. 펄스정형 필터의 롤-오프계수는 0.22로 할 것
라. 송신장치의 반송파 신호 주파수 허용 편차는 50 ppm으로 할 것
마.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30 ㎑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13.08 ㎒ 이상의 주파수에서 -56.2 ㏈m 이하일 것
10.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②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중 제29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50×10-6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25 ㎒ 이하일 것
3. 공중선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20 %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30 ㎑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13.08 ㎒ 이상의 주파수에서 -56.2 ㏈m 이하일 것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 ㏈c 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제2절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5조(적용범위) 이 절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영 제25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26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2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조건
가.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 일 것
나.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라.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휴대형: 휩의 길이는 1 m 이내일 것
(2) 차량형: 휩의 길이는 3 m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 m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고정형: 휩의 길이는 6 m 이내일 것
마.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중 “생활무선국” 문구는 기기앞면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므로 통신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의 통신을 금지하며 운용 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및 “생활무선국”
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30과 같을 것
나. 전파형식은 A3E, H3E, J3E 또는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 공중선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반송파전력 3 W 이하
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첨두포락선전력 3 W 이하
라. 변조용 주파수를 발진하지 아니할 것
마. 발진방식은 수정발진방식 또는 주파수합성 발진방식일 것
바. 주파수허용편차는 ±600 ㎐ 이하일 것
사.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6 ㎑ 이내
⑵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3 ㎑ 이내
⑶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6 ㎑ 이내
아.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⑴ A3E, H3E 및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2500 ㎐의 변조 주파수로 5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6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5 ㎑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26 ㏈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하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5 ㏈ 이상 낮은 값일 것
⑵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250 ㎐의 변조주파수로 1.5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20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6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5 ㏈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②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조건
가. 기기의 형태는 본체와 송·수화기 및 공중선이 일체형인 휴대형일 것. 다만, 본체와 공중선의 접속형태가 원형나사식인 것을 포함한다.
나. 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호출명칭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호출부호의 구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을 적용한다.
다.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화시작 5 분 경과 후에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시킬 수 있는 통화시간 제한장치를 갖출 것
라. 통신방식은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마. 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에 적합할 것
바. 공중선 이득은 2.14 dBi 이하일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31과 같을 것. 다만, 제어채널용 주파수는 주파수공용방식에 한한다.
나. 전파형식은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만,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와 선택호출 신호의 전파형식은 F2D 전파를 사용한다.
다. 공중선전력은 0.5 W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 4×10-6 이하일 것
마.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바. 최대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사.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 ㎐의 변조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6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0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의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아.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선택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택호출신호(톤 또는 코드)를 연속적으로 송신함으로 인하여 음성통화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이 경우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을 적용한다.
제27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무선기기로부터 3 m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본파의 주파수가 별표 32에 명시된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 수 없는 주파수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불요발사 전계강도는 기본파의 전계강도보다 낮아야 한다.
제28조(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①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본파의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2.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타 기기에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자 설명서 또는 기기에 명시할 것
②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 이상 30 ㎒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3.155~3.4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 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13.5 ㏈㎂/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2. 7.4~8.7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 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9 ㏈㎂/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3. 13.552∼13.568 ㎒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30조제3항 규정을 준용할 것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해당 주파수는 제27조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준을 준용할 것
제29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무선조정용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전계강도 
2. 주파수허용편차는 제3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26∼27 ㎒ 주파수대역에서는 50 ㎑ 이하일 것
나. 40∼75 ㎒ 주파수대역에서는 20 ㎑ 이하일 것
다.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및 원격조정장치는 사용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4.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을 한 완구용 무선조정기는 예외로 한다.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주1) 219.000(224.000) ㎒ 및 424.7000 ㎒는 채널제어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주파수는 통신용 주파수임
주2) 괄호안의 주파수는 복신 또는 반복신인 경우 송신(또는 수신) 주파수에 대응하는 수신(또는 송신) 주파수임.
주3)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또는 시동 장치에 한함
2.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6 이하일 것
3.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4.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12.5 ㎑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
나. 채널간격이 25 ㎑ 인 것: 지정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
5. 219∼219.125 ㎒, 224∼224.125 ㎒ 및 424.7∼424.9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시간제한장치
(1)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 초 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
(2)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0.2 초 이내로 할 것
나. 반송파감지장치를 구비하고, 2 ㎶ 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
6. 위의 제3호, 제4호, 제5호에도 불구하고 433.795∼434.04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자동송신의 경우: 연속송신시간은 0.3 초 이내이고 최소휴지시간은 0.01 초 이상이며 규칙적인 최장 주기(T) 동안의 신호 송신시간의 합을 T로 나눈 값이 1 % 이하일 것. (다만 긴급 상황 모드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수동송신의 경우: 전파발사를 시작하여 10 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사를 정지하는 기능을 가질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6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허용된 주파수대역 이내에 유지할 것
마. 허용 주파수대역 바깥에서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1 ㎓ 이하의 주파수에서 -36 ㏈m/100㎑ 이하이고, 1 ㎓ 초과의 주파수에서 -30 ㏈m/1㎒ 이하일 것
7.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8. 공중선계를 제외한 고주파부 및 변조부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장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9.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폭 
2. 주파수변조용 무선기기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 이내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6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6.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7.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9.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무선기기의 수신부 성능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④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주) 173.300∼174.00㎒, 216.000∼217.000㎒는 보청기용으로 사용하는 기기에 한하며 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옥내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문구를 명시할 것`
2. 무선호출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7×10-6 이하일 것
나.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다.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 이상 낮을 것
마.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 변조용 무선기기의 최대주파수편이는 다음의 지정주파수별로 제시된 허용치 이하일 것
(1) 100 ㎒ 이하 : ±22 ㎑
(2) 100 ㎒ 초과 : ±75 ㎑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20×10-6 이내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의 1/2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5 ㏈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5 ㏈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의 2.5 배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⑤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2. 제1호에 의한 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5150∼5250 ㎒, 5250∼5350 ㎒, 5470∼5650 ㎒ 및 제7항의 5725∼5825 ㎒의 각 주파수대역에서 점유주파수대폭은 80 ㎒ 이하일 것
(2) 5150∼5250 ㎒, 5250∼5350 ㎒, 5470∼5650 ㎒ 및 제7항의 5725∼5825 ㎒의 대역에서 복수개의 80 ㎒폭의 주파수를 연속 또는 비연속 대역폭을 합쳐 160 ㎒ 폭을 사용하는 경우 5150∼5250 ㎒대역의 전력 밀도는 0.625 ㎽/㎒이하이어야 하며, 그 외의 대역은 1.25 mW/㎒ 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 ㏈m/㎒ 이하일 것
(2) 5150∼5250 ㎒, 5250∼53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5150∼5350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 ㏈m/㎒ 이하일 것
라.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마. 5250∼5350 ㎒ 및 5470∼56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송신출력제어(Transmitter Power Control) 및 능동주파수선택(Dynamic Frequency Selection)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1) 송신출력제어 기능은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5 ㎽/㎒를 초과하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최소 12.5 ㎽/㎒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
(2) 능동주파수선택
(가) 항목별 기준 
(나) 무선기기별 적용 
주1) A형은 능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
주2) B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더 신호의 검출능력이 없는 무선기기
주3) C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더 신호의 검출능력이 있는 무선기기
3. 제1호에 의한 17 ㎓ 및 19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공중선은 무선기기의 함체와 일체형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 이하일 것
다.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점유대역폭이 10 ㎒ 이하인 무선기기는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 ㎒ 이격된 주파수에서 ±8.5 ㎒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0 dB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점유대역폭이 10 ㎒ 초과 40 ㎒ 이하인 무선기기의 대역외발사는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 dBm/㎒ 이하일 것
⑥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공중선전력밀도 및 전계강도 
2. 제1호에서 전기통신역무용 중계기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호에서 방송중계업무용 중계기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4. 제1호에서 전계강도를 제한한 단순 중계용 무선설비 및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의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불요발사의 허용치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에서 자가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 중계기는 그 변조방식에 따라「간이무선국·우주국·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기기는 제외한다)」에 따른 제13조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적합할 것
⑦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전파형식 
2. 직접시퀀스 확산스펙트럼방식(DSSS), 첩 확산스펙트럼방식(CSS)을 사용하는 것(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FHSS)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 포함) 또는 직교주파수분할 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것
가. 점유주파수대폭, 전력밀도, 공중선 절대이득 등 
주1) 2400∼2483.5㎒를 사용하는 기기에 한함
주2) 다음의 문구를 기기의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할 것
“법에 의해 전방향 전파발사 및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송신하는 점-대-다지점 서비스에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m 이하일 것
라. 5725~5825㎒대역을 무선랜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 제2호에 적합할 것
3. 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을 사용하는 것
가. 공중선 절대이득,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는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송신공중선계에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주파수호핑 대역(단위는 ㎒로 한다)으로 나눈 값이 3 ㎽ 이하일 것
다. 호핑채널당 점유주파수대폭은 5 ㎒ 이하일 것
라. 호핑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15 개 이상일 것
마. 호핑순서는 의사랜덤이고 전체 호핑채널에 대하여 균등하게 호핑하는 것일 것. 다만, 반송파감지 기능을 부가한 설비로서 반송파감지에 의해 호핑하지 않은 채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바. 하나의 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 초 이내 일 것
4. 2400∼2483.5 ㎒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가. 실효복사전력은 10 ㎽ 이하일 것
나. 공중선은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26 ㎒ 이하일 것
마. 불요발사는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 ㏈m 이하일 것
바.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5. 5725∼5825 ㎒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가. 중심주파수는 5775 ㎒일 것
나. 공중선은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6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70 ㎒ 이하일 것
마. 실효복사전력은 10 ㎽ 이하일 것
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3 ㏈ 이상 낮은 값일 것
6. 5795∼5815 ㎒ 주파수 대역에서 진폭변조를 사용하는 것
가. 공통조건
(1) 중심주파수는 5800 ㎒ 또는 5810 ㎒ 일 것
(2) 공중선 전력은 10 ㎽이하일 것
(3) 통신방식은 복신방식·반복신방식 또는 단신방식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8 ㎒이내일 것
(5)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기본파로부터 10 ㎒ 이격된 주파수에서 8 ㎒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파 전력에 비하여 40 ㏈ 이상 낮을 것
(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1 ㎒(측정하는 주파수가 1 ㎓ 미만인 경우에는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26 ㏈m 이하일 것
(6)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나. 노변장치(RSE : Road Side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20×10-6이내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22 ㏈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다. 이동체탑재장치(OBE : On Board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100×10-6 이내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8 ㏈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3) 노변장치로부터 미리 정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것일 것
7. 2400∼2483.5 ㎒ 주파수 대역에서 아날로그 변조를 사용하는 것
가. 중심주파수는 2410 ㎒, 2430 ㎒, 2450 ㎒ 또는 2470 ㎒ 일 것
나. 공중선 전력은 10 ㎽이하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16 ㎒ 이하일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 이하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캐비닛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사. 공중선 절대이득은 6 ㏈i 이하일 것. 다만, 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 ㏈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⑧ 이동체식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주1) 괄호안의 주파수대역 지정주파수대역임.
2.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3. 공중선 절대이득은 20 ㏈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4. 송·수신장치로부터 독립된 응답을 위한 장치를 가질 것
5. 제4호의 장치는 송신장치가 발사하는 전파에 따라 작동하고, 그 수신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주파수대역의 전파로 발사하는 것일 것
6. 주파수허용편차 및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⑨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 공중선전력 등 
2. 점유주파수대폭은 제1호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제2호의 점유주파수대폭 이내일 것
4. 24.25∼26.6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불요발사는 1 ㎒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이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5. 76∼7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기기의 불요발사는 제1호의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전력이 10 ㎽ 이하일 때 1 ㎒(측정하는 주파수가 1 ㎓ 미만인 경우는 100 ㎑)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이 -26 ㏈m 이하 이거나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0 ㏈m 이하일 때 0 ㏈m 이하일 것
제30조(RFID/USN 등의 무선설비) ① 917~92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다음 표에 따를 것 
2. 전파형식은 N0N, A1D, A7D, B1D, B7D, F1D, F7D, G1D, G7D 중 1 이상을 사용할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40×10-6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고주파신호의 반사파를 태그가 통신에 이용하는 것)의 경우±10×10-6 이하일 것
4. 공중선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10 mW 이하 (채널 1, 3, 4, 6, 7, 9, 10, 12, 13, 15, 16, 18번에서는 3 mW 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채널 2, 5, 8, 11, 14, 17에서 4 W이하, 채널 20부터 32까지는 200 mW 이하일 것
5. 점유주파수대폭은 917~923.5 ㎒ 이내일 것. 다만 수동형 RFID의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에는 200 ㎑ 이하일 것
6.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6 개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6 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 초 이내일 것
7. 송신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5 ms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 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 ms이상 휴지할 것
8. 제6호와 제7호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이 임의의 20 초 주기 동안에 2 %이내일 것
9.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10.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② 433.67∼434.1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G)1(2)D(N) 일 것
2. 공중선전력은 첨두전력 5.6 ㏈m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0 ㏈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0 ㏈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3. 주파수허용편차는 ± 20×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질의기(Interrogator: 태그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경우 500 ㎑ 이하이고, 태그(Tag)의 경우 200 ㎑ 이하일 것
5. 불요발사는 433.67∼434.17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다만, 그 주파수대역의 양 끝으로부터 250 ㎑ 까지는 3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다. 
6. 송신을 시작한 후 60 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 후 최소 10 초 이상의 휴지시간을 가질 것. 다만, 10 초 이내의 송신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3.552∼13.568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3. 13.56 ㎒ RFID의 전계강도는 10 m의 거리에서 93.5 ㏈㎶/m (47.544 ㎷/m) 이하이고, 주파수별로 다음의 전계강도 보다 작을 것 
제31조(코드없는 전화기) ① 1786.750∼1791.9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단, 점유주파수대폭이 1 ㎒ 미만은 100  [㎼] 이하일 것)
2.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1.728 ㎒ 이하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5.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수신 전력이 -60 ㏈m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도록 간섭회피기능(송신전감지 등)을 갖출 것.
6.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7. 다른 장치로부터 오접속, 오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코드는 40 bit 이상일 것
8.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는 고정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기기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을 것
9. 코드없는 전화기의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며 운용 중 혼신 가능성이 있음”
② 2400∼2483.5㎒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은 제29조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무선설비의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
2. 제1항제7호부터 제9호에 적합할 것
제32조(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2. 일반적 조건 : 항공기, 선박, 위성, 모형비행기에의 적용을 금지함
3. 주파수대폭(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최대 전력밀도보다 10 ㏈ 낮은 대역폭)은 450 ㎒ 이상일 것
4.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5. 3.1∼4.8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목의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LDC등) 중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는 -70 ㏈m/㎒ 이하일 것
나. 연속송신시간은 5 ms 이하이고, 휴지시간은 1 초 이상일 것
다. 운용중에 -61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 초 이내에 -70 ㏈m/㎒ 이하로 저감할 수 있을 것
라. 운용중에 -61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 초 이내로 회피할 것
6. 부차적 전파발사는 사용주파수대역에서 -54 ㏈m/㎒ 이하이고, 그 외의 주파수대역에서는 제5호에 의한 값을 준용한다.
57∼6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중선 전력은 500 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 mW 이하, 전력밀도는 13 dBm/MHz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 dBm 이하일 것.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 dBm 이하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16 dB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 전력을 저감할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57∼64㎓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4. 57∼64㎓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것과 같을 것 
5.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57∼58 ㎓ 주파수대역에서, 등가등방복사전력 27 ㏈m을 초과하는 장비의 경우 사용자 설명서 표지에 다음의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전파천문안테나로부터 반경 300 m 범위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합의하여야 함”
제33조(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402∼40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MIC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
1.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기기(이하 “이식용 무선기기”라 한다.)는 이를 제어하는 인체 외에 무선기기(이하 “제어용 무선기기”라 한다.)에 의해서만 통신할 것 다만, 환자 또는 기기의 이상을 긴급하게 외부에 알려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은 25 ㎼ 이하일 것
3. 주파수대폭(최대 전력보다 20 ㏈ 낮은 대역폭)은 300 ㎑ 이하일 것
4. 주파수 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9 개 이상일 것
5.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6 이하일 것
6.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7. 제어용 무선기기는 이식용 무선기기와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통신채널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채널선택 기능을 구비할 것
가. 제어용 무선기기는 수신전력이 간섭감지기준 이하인 통신채널과 전파간섭에 대비한 예비채널을 확보한 후 5 초 이내에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을 것 단, 모든 채널의 수신 전력이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신전력이 가장 낮은 채널을 선택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음
나. 통신 개시 후 5초 이상 데이터 송수신이 없는 경우 통신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8. 403.5∼403.8 ㎒ 대역의 1 개 채널을 이용하고 출력이 100 ㎻(e.i.r.p.)이하인 이식용 무선기기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34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① 10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50 ㎒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6. 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옥내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
② 24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6.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용”으로 명시한 고정형 차량검지기는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제4장 보칙
제35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13.9.11>
제3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