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2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
제3조(주파수허용편차)
제4조(주파수대폭의 허용치)
제5조(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제6조(전력)
제7조(변조특성 등)
제8조(공중선계)
제9조(수신설비)
제10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제11조(전원)
제12조(무선설비 동작안정을 위한 조건)
제13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제3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전계강도의 허용치)
제15조(주파수허용편차)
제16조(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제17조(혼신방지)
제4장 안전시설기준
제18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제19조(공중선 등의 안전시설)
제20조(산업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제21조(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제22조(준용규정)
제5장 업무별 무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1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3조(적용범위)
제24조(예비장치)
제25조(의사공중선)
제26조(중파[AM]방송용 무선설비)
제27조(초단파(FM)
제28조(단파방송용 무선설비)
제29조(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제30조(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제31조(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제32조(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
제33조(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제2절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4조(적용범위)
제35조(공중선전류 및 전력비율)
제36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
제37조(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제38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제39조(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제40조(네비텍스수신기)
제41조(인말새트선박지구국)
제42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제43조(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
제44조(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
제45조(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
제46조(선박국용 기타 송신설비)
제47조(선박국용 기타 수신설비)
제48조(경보자동전건장치와 무선전신경보자동수신장치)
제49조(경보자동전화장치와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
제50조(구명정용 무선전신설비)
제51조(구명정용 휴대무선전신설비)
제52조(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제53조(린콤팩스장치)
제54조(선박국용 레이더)
제55조(무선방위측정기)
제56조(라디오부이)
제57조(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
제58조(자동식별장치)
제59조(선박보안경보장치)
제59조의2(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
제60조(준용규정)
제3절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1조(적용범위)
제62조(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일반조건)
제63조(공중선전력의 비율과 잡음전계강도)
제64조(주파수 전환장치 등)
제65조(변조도)
제66조(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
제67조(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
제68조(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제69조(항공기용 휴대무선설비)
제70조(2차감시레이더 등)
제71조(거리측정시설)
제72조(VHF 해상이동업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제73조(무선표지국의 변조도 및 종합왜율)
제74조(계기착륙시설)
제75조(전방향표지시설)
제76조(기상 레이더)
제77조(항공기용 전파고도계)
제78조(위성항행시스템)
제79조(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
제80조(준용규정)
제4절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1조(적용범위)
제82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제83조(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제84조(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
제85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제86조(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제87조(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제88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제89조(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제90조(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
제91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제92조(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제93조(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
제5절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4조(적용범위)
제95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제96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제97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제97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제98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제99조(RFID/USN 등의 무선설비)
제100조(코드없는 전화기)
제101조(UWB, 용도미지정 및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
제102조(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제103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제104조(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제105조(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제106조(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
제107조(F1D, G1D, F2D, G2D, F3E, G3E, F7D, G7D, F7E, G7E, FXD, GXD, FXE 또는 GX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제108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제109조(기상원조용 무선설비)
제110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제111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제6장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제111조의2(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제112조(적용범위)
제113조(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
제114조(고주파이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제7장 보칙
제115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제116조(재검토기한)
"무선설비규칙"
전부개정 2001-02-08 정보통신부령제108호 
개정 2002-11-07 정보통신부령제135호 
개정 2004-12-07 정보통신부령제161호 
개정 2004-12-31 정보통신부령제161호 
개정 2005-02-12 정보통신부령제168호 
개정 2005-06-30 정보통신부령 제174호(전파법시행규칙) 
개정 2005-08-29 정보통신부령 제179호 
개정 2007-08-31 정보통신부령 제226호 
제정 2008-05-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26호 
개정 2008-09-1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16호 
개정 2008-12-2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1호 
개정 2008-12-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8-137호 
개정 2009-04-0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13호 
개정 2009-09-1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22호 
개정 2009-11-05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30호 
개정 2009-12-08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09-36호 
개정 2010-01-12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1호 
개정 2010-06-03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12호 
개정 2010-08-04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16호 
개정 2010-12-17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0-48호 
개정 2011-05-12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 31호 
개정 2011-10-19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46호 
개정 2011-12-30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58호 
개정 2012-01-31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6호 
관리책임자
소관부서 방송통신위원회
담당팀
연락처
 
[고시서두]
「전파법」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규칙(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2-58호, 2011. 12. 30)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2012년 1월 3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7조(방송표준방식), 제45조(기술기준), 제47조(안전시설의 설치), 제58조(산업·과학·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따라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신장치”란 전파를 받는 장치와 이에 부가하는 장치를 말한다(수신공중선과 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평균전력(PY)”이란 정상동작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변조에 사용되는 최저주파수의 1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히 긴 시간동안에 걸쳐 평균한 것을 말한다.
3. “첨두포락선전력(PX)”이란 정상동작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변조포락선의 첨두에서 무선주파수 1주기 동안에 걸쳐 평균한 것을 말한다.
4. “반송파전력(PZ)”이란 무변조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무선주파수의 1주기 동안에 걸쳐 평균한 것을 말한다.
5. “규격전력(PR)”이란 송신장치의 종단증폭기의 정격출력을 말한다.
6. “등가등방복사전력(EIRP)”이란 공중선에 공급되는 전력과 등방성 공중선에 대한 임의의 방향에 있어서의 공중선이득(절대이득 또는 등방이득)의 곱을 말한다.
7. “공중선이득”이란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밀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공중선과 손실이 없는 기준공중선의 입력단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이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최대복사방향에서의 이득을 통상 데시벨(이하“㏈”로 한다)로 표시한다.
8. “급전선”이란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나 수신장치와 공중선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9. “지정주파수”란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마다의 중심주파수를 말한다.
10. “기준주파수”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주파수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동일한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11. “특성주파수”란 주어진 발사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12. “주파수허용편차”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와 지정주파수 사이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 또는 발사의 특성주파수와 기준주파수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를 말하며 백만분율 또는 헤르츠(이하 “㎐”로 한다)로 표시한다.
13. “필요주파수대폭”이란 주어진 발사종별의 전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통신방식에 필요한 전송속도와 품질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주파수대폭을 말한다.
14. “점유주파수대폭”이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0.5%와 같은 주파수대폭을 말한다.
15. “불요발사(不撓發射)”란 대역외(帶域外)발사 및 스퓨리어스(Spurious)발사를 말한다.
16. “대역외발사”란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폭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스퓨리어스발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7. “스퓨리어스발사”란 필요주파수대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대역외발사를 제외한다)로서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조파발사, 기생발사, 상호변조 및 주파수 변환 등에 의한 발사를 포함한 발사를 말한다.
18. “대역외영역”이란 필요주파수대폭의 바로 바깥쪽의 주파수 범위로서 대역외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19. “스퓨리어스영역”이란 대역외영역 바깥의 주파수 범위로서 스퓨리어스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20. “전반송파”란 양측파대 수신기에 의해 수신이 가능하도록 반송파를 일정한 레벨로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21. “저감반송파”란 수신측에서 국부주파수의 제어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일정 레벨까지 반송파를 저감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22. “억압반송파”란 수신측에서 복조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반송파를 억압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23. “혼신”이란 다른 무선국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복사 또는 유도를 말한다.
24.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시 수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조난위치 등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5. “디지털선택호출장치”란 중파대·단파대·중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무선전화설비 등에 부가하여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 일반호출·조난호출·그룹호출·개별호출 등 각종 호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26.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란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에 있어서 중단파 또는 단파대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조난통신·안전통신 또는 일반텔렉스 통신을 목적으로 한 송수신 장치를 말한다.
27. “초단파대 양방향무선전화장치”란 초단파대에서 선박의 조난시 조난선박, 생존정(구명정·구명뗏목 등 생존에 필요한 구명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조선박 상호간에 통신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28.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란 조난선박의 생존정에서 구조선박의 레이더 화면상에 자신의 위치를 여러 개의 점으로 표시하여 구조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29. “라디오부이(radio buoy)”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관련 자료 등을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30. “편파”란 평면 전자파가 전계의 진동 방향으로 치우친 특성을 말한다.
31. “정격전압”이란 무선설비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데 필요한 표준 상태의 전압을 말한다.
32. “협대역 시스템”이란 별표 1에 의한 협대역 기준치보다 작은 필요주파수대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33. “광대역 시스템”이란 별표 1에 의한 광대역 기준치보다 큰 필요주파수대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34. “위성방송”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인공위성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35. “디지털방송”이란 방송신호를 디지털화하여 송신하는 방송을 말한다.
36. “텔레비전음성다중방송”이란 음성신호 채널을 2개 이상으로 하여 방송하는 텔레비전 방송을 말한다.
37.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이란 텔레비전음성다중방송에서 음향에 입체감을 주기 위한 방송을 말한다.
38. “스테레오포닉방송”이란 청취자에게 음성 기타 음향의 입체감을 주기 위하여 1개의 방송국에서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를 1개의 주파수의 전파로 동시에 전송하는 방송을 말한다.
39. “모노포닉방송”이란 음성 기타 음향신호만으로 직접 주반송파를 변조하여 행하는 방송을 말한다.
40. “좌(또는 우)측 신호”란 청취자의 좌(또는 우)측에 주세력을 갖는 음성신호를 전송하도록 배치한 단일 또는 조합 마이크로폰의 전기적 출력을 말한다.
41. “파이롯트 신호”란 방송의 수신에 보조적 역할을 하도록 전송하는 신호를 말한다.
42. “주채널신호”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의 신호를 말한다.
43. “부채널신호”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차의 신호로서 부반송파를 진폭변조할 때 생긴 측파대를 말한다.
44. “프리엠파시스”란 정상신호파를 그 주파수대의 한 부분에 대하여 다른 부분보다 특히 강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45. “디엠파시스”란 프리엠파시스를 행한 신호파를 정상신호파로 환원하는 것을 말한다.
46.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란 텔레비전의 수직귀선소거기간과 기저대역내의 부반송파를 이용하여 디지털이나 아날로그 형태로 데이터 또는 가공된 정보를 전송하는 모든 서비스를 의미한다.
47. “페데스탈레벨”이란 수평과 수직의 귀선을 소거하는 시간중에 삽입되는 신호파의 상단레벨로서 동기신호의 기준레벨이 되는 것을 말한다.
48. “백레벨”이란 텔레비전의 화면이 백색이 되는 전기신호의 레벨을 말한다.
49. “흑레벨”이란 텔레비전의 화면이 흑색이 되는 전기신호로서 전송계 전체를 통하여 보존함으로써 화면의 평균밝기를 충실하게 전할 수 있는 레벨을 말한다.
50. “주사”란 화소의 휘도신호 또는 색신호(색상과 채도를 말한다)를 일정한 방법에 따라 화면에 조사(照査)하는 것을 말한다.
51. “필드”란 화상을 구성하기 위해 위에서 아래로 1회 주사하는 것을 말하며 뛰어넘어 주사하는 경우에 한 화면은 2 필드로 구성된다.
52. “영상신호”란 정지 또는 이동하는 사물의 순간적 영상을 전송하기 위하여 주사에 따라 발생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53. “동기신호”란 영상을 동기시키기 위하여 전송하는 신호를 말한다.
54. “음성신호”란 음성 또는 기타 음향을 전송하기 위하여 음성 또는 기타 음향에 따라 발생하는 직접적인 전기적 변화를 말한다.
55. “반송파”란 신호파를 무선으로 운반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주파수를 말한다.
56. “프로그램 채널”이란 영상, 음성,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방송 서비스 채널과 단일 스트림으로 구성되는 데이터 서비스 채널을 말한다.
57. “MPEG(Moving Picture Experts Group)”란 국제 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표준화회의(IEC) 산하의 정보기술 표준화를 위한 합동기술위원회(JTC1)에 소속된 여러 기술분과 중 하나인 ISO/IEC JTC1/SC29/WG11을 말한다.
58. “8-VSB(Vestigial Side Band) 전송 방식”이란 3 비트로 구성된8 레벨의 심볼들을 VSB로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이다.
59. “멀티채널 오디오”란 좌측, 우측, 좌측 서라운드, 우측 서라운드, 중앙 및 저대역 효과 채널 등 최대 5.1 채널로 구성되는 오디오 신호를 의미한다.
60. “서비스 정보(SI:Service Information)”란 수신기에서 프로그램 안내정보의 구성과 선택한 프로그램의 수신을 위한 위성 반송파와 영상, 음성, 데이터 스트림을 찾는데 필요한 정보를 의미한다.
61. “QPSK(Quadrature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위상을 45도, 135도, 225도, 315도의 4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62.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및 데이터를 지상의 송신설비를 이용하여 초단파 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63.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오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64.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음성·음향 또는 그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65.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 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오디오 서비스 및 비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66. “π/4 DQPSK(Differential QPSK)”란 데이터 전송시 전압의 크기를 동일하게 하고 위상을 바로 전에 전송된 심볼의 위상에 0도, 90도, 180도, 270도의 4가지 중에 해당하는 위상을 더하고 천이위상 45도(π/4)를 추가하여 전송하는 방식을 말한다.
67. “OFDM(Orthogonal Frequency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다수 반송파를 이용하여 신호를 변조하여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68. “전송 프레임”이란 전송의 기본 단위로 동기채널, 고속 정보채널, 주서비스채널로 구성된다.
69. “서비스 컴포넌트”란 서비스의 구성단위로서 물리적인 의미를 갖는 디지털 오디오, 비디오 또는 데이터를 말한다.
70.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이란 공중이 직접 수신할 수 있도록 할 목적으로 디지털 비디오, 오디오 및 데이터 등의 방송프로그램 신호를 위성 송신설비 및 지상 중계설비를 이용하여 극초단파대역에서 방송하는 것을 말한다.
71.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비디오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72.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오디오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서 오디오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오디오 신호 외에 보조 영상 신호, 보조 데이터 신호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구성할 수 있다.
73.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 서비스”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의 비디오 서비스 및 오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74. “CDM(Code Division Multiplexing)”이란 상호 직교성을 갖는 코드를 이용하여 주파수 대역을 확산하고 신호를 다중화하는 전송 방식을 말한다.
75. “BSAC (Bit Sliced Arithmetic Coding)”이란 ISO/IEC14496-3에서 정의한 부호화 방식 중 하나로서 채널당 1kbps 단위의 계층적 구조를 가지는 고품질 오디오 압축 부호화 방식을 말한다.
76. “폐쇄자막(Closed Caption)”이란 텔레비전 프로그램의 음성과 동기하여 제공하는 전사(Transcription) 문자열과 부가 정보 문자열로서 이 기능이 활성화된 경우에만 화면에 표시되는 자막을 말한다.
77. “DVB-S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란 디지털 위성방송을 위한 EN 300 421 규격을 말한다.
78. “DVB-S2 (Digital Video Broadcasting-Satellite 2)”란 고효율 오류정정 부호화 및 다중 변조방식을 사용함으로써 DVB-S에 비해 향상된 전송효율을 제공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용 EN 302 307 규격을 말한다.
79. “역방향 호환모드”란 DVB-S와 호환성을 유지하기위한 방식을 말한다. 이때 DVB-S 수신기를 위한 신호는 “상위전송스트림”이라하고, DVB-S2수신기를 위한 신호는 “하위전송스트림”이라 한다.
80. “8PSK (8 Phase Shift Keying)”란 데이터 전송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신호점간의 위상차를 45도 간격인 0도, 45도, 90도, 135도, 180도, 225도, 270도, 315도의 8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81. “H-8PSK (Hierarchical 8 Phase Shift Keying)”란 신호점 간 데이터 성능을 계층적으로 차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데이터 전송 시 전력의 크기를 똑같이 하고 신호점간의 위상차를 계층적으로 차등화하여 8가지로 전송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82. “디지털 위성방송 비디오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비디오와 비디오에 따른 오디오 또는 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83. “디지털 위성방송 오디오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오디오 또는 그에 따른 보조 데이터로 구성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84. “디지털 위성방송 데이터 서비스”란 디지털 위성방송의 오디오 서비스 및 비디오 서비스와는 독립적인 정보로 구성되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85. “네비텍스수신기(NAVTEX)”란 항해하는 선박에 기상 및 항행경보 등 선박의 안전항해와 관련된 해사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설비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자동수신 된다.
86. “린콤팩스장치”란 음성을 주파수 부분과 억양 부분의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주파수 부분은 SSB 변조하고 억양부분은 주파수변조한 후 이 2개의 신호를 복합하여 송신하는 장치와 이 복합 신호를 분리하여 수신, 복조하여 합성함으로서 충실도가 높은 음성을 재현하는 장치를 말한다.
87.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88. “로칼라이저”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시 활주로에 중심선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89. “글라이드패스”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시 활주로 진입각도 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90. “마아커비콘”이란 항공기가 활주로에 착륙을 하고자 할 때 활주로로부터 떨어진 거리정보를 항공기에 제공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91. “고정동조주파수전환방식”이란 미리 소요주파수에 동조되어 있고 사용하고자 하는 주파수를 간단한 전환조작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을 말한다
92. “스퓨리어스 응답”이란 수신장치에서 수신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에 의하여 수신출력이 얻어지는 현상 또는 그 값을 말한다.
93. “계기착륙시설(ILS)”이란 항공기에 대하여 그 착륙강하 직전 또는 착륙강하 중에 수평과 수직의 유도를 주고, 정점에서 착륙 기준점까지의 거리를 표시 하는 무선항행방식을 말한다.
94. “전방향표지시설(VOR)”이란 108㎒ 부터 118㎒ 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전방향에 발사하는 회전식 무선표지업무룰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95. “Z마아카”란 항공기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하여 역원추형의 지향성 전파를 수직으로 상공에 발사하는 무선표지업무를 행하는 설비를 말한다.
96. “전파고도계”란 지상으로부터의 항공기의 고도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상에서 전파의 반사를 이용하는 항공기상의 무선항행장치를 말한다.
97. “모드(Mode) 2”란 D8PSK 변조 및 반송파 감지 다중 접근 제어방식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용 초단파대데이터링크(이하 “VDL”이라 한다) 모드를 말한다.
98. “모드(Mode) 3”이란 D8PSK 변조 및 시분할다중접속 미디어 접근 제어방식을 이용하는 음성 및 데이터 VDL 모드를 말한다.
99. “모드(Mode) 4”란 GFSK 변조 및 자체편성시분할다중접속(STDMA) 방식을 이용하는 데이터 전용 VDL 모드를 말한다.
100. “위성항행시스템(이하 “GNSS”라 한다)”이란 항행에 필요한 성능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정된 하나이상의 위성배치·항공기용수신기·시스템 무결성 감시기능을 포함하는 전 세계적 위치 및 시간 결정 시스템을 말한다.
101. “GPS”란 미국이 운영하는 위성항행시스템을 말한다.
102. “표준위치결정서비스(이하 “SPS”라 한다)”란 GPS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위치·속도·시간의 정확도에 관해 규정된 레벨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03. “GLONASS”란 러시아가 운영하는 위성항행시스템을 말한다.
104. “표준정확도채널(이하 “CSA”라 한다)”이란 GLONASS 사용자가 지속적이고 전 세계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위치·속도·시간의 정확도에 관해 규정된 레벨을 제공하는 채널을 말한다.
105. “항공기기반보정시스템(이하 “ABAS”라 한다)”이란 항공기로부터 확보되는 정보와 GNSS 로부터 얻어지는 정보를 통합하고 보정하는 보정시스템을 말한다.
106. “위성기반보정시스템(이하 “SBAS”라 한다)”이란 이용자가 위성에 설치된 송신기로부터 보정 정보를 수신하는 넓은 범위의 보정 시스템을 말한다.
107. “지상기반보정시스템(이하 “GBAS”라 한다)”이란 이용자가 지상에 설치된 송신기로부터 직접 보정 정보를 수신하는 보정시스템을 말한다.
108. “무결성(Integrity)”이란 전체 시스템이 제공되는 정보의 정확성에 해당하는 신뢰성의 정도를 말한다. 무결성은 사용자에게 적시에 명확한 경고를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의 능력을 포함한다.
109. “의사거리”란 위성이 발사하는 시간과 GNSS수신기가 수신한 시간차이를 진공상태에서의 광속도를 곱하여 GNSS수신기와 위성의 기준시간차이로 발생되는 시간 편이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
110. “위성항행시스템위치오차”란 실제의 위치와 GNSS 수신기에 의해 결정되는 위치의 차이를 말한다.
111. “경보시간(Time-to-alert)”이란 장비가 경보를 발생할 때까지 허용되는 최대 경과시간을 말한다.
112. “디지털변조(Digital modulation)”란 2진 부호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반송파의 진폭, 주파수, 위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113. “간섭감지기준(Interference detection threshold)”이란 능동주파수선택의 기술적 조건에서 레이더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신전력을 말한다. 다만, 수신전력은 수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이 0 ㏈i 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114.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Channel availability check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용가능한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115. “채널이동시간(Channel move time)”이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채널이 모든 데이터전송을 중지하는 시간을 말한다.
116. “비점유시간(Non occupancy period)”이란 간섭감지기준를 초과하는 채널이 채널이동시간 후 재사용 할 때까지 그 채널을 점유하지 아니하여야 할 시간을 말한다.
117. “간섭회피기술(DAA : Detect And Avoid)”이란 이종 무선시스템의 신호를 감지하여 이종시스템에 간섭을 주지 않거나, 주지 않도록 출력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기술을 말한다.
118. “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란 수색구조에 필요한 장치로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와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를 말한다.
119. “지정주파수대폭”이란 주파수허용편차를 고려한 점유주파수대폭을 말한다.
120.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란 국제항해용 선박에 탑재되는 장비로 선박의 선박식별번호, 위치 및 위치측정시간의 정보를 자국의 정보센터에 자동으로 송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121.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이하 “ATIS”라 한다)이라 함은 도착 또는 출발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일상적인 공항정보를 24시간 또는 정해진 시간단위로 자동으로 제공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0.1.12>
122. “자동종속감시용방송시설”(이하 “ADS-B”라 한다)이라 함은 항공기, 차량 및 기타 물체에 대한 식별정보, 위치정보 및 감시정보 등을 데이터링크를 이용하여 자동으로 송수신하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0.1.12>
123.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재난경보서비스”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데이터 서비스” 중 재난 예보 및 경보를 현재 시청하고 있는 방송의 중단 없이 신속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신설 2010.12.17>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무선설비 기술기준의 일반적 조건
제3조(주파수허용편차) ① 이 고시의 다른 장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주파수허용편차를 적용한다.
제4조(주파수대폭의 허용치) ① 이 고시의 다른 장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하는 필요주파수대폭을 적용한다.
제5조(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 ① 이 고시의 다른 장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서 정한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를 적용한다.
제6조(전력) ① 송신설비의 전력은 공중선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
1. 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로서 정격출력 1W 이하의 진공관을 사용하는 것
2. 생존정에 사용되는 비상용의 무선설비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디오부이의 송신설비 및 항공이동업무 또는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송신설비를 제외한다)
3.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송신설비(방송을 행하는 실험국의 송신설비를 제외한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송신설비로서 첨두포락선전력, 평균전력 또는 반송파전력을 측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측정할 필요가 없는 송신설비
② 송신설비의 전력에 대하여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전력외에 등가등방복사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전파형식별 공중선전력의 표시와 환산비는 별표 6과 같고, 송신설비의 공중선전력 허용편차는 별표 7과 같다,
제7조(변조특성 등) ① 변조신호에 따라 반송파가 진폭변조되는 송신장치는 변조도가 100%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가 주파수변조되는 송신장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통신속도 또는 최고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선계) 공중선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중선은 이득이 높을 것
2. 정합은 신호의 반사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
3. 지향성은 복사되는 전력이 목표하는 방향을 벗어나지 아니하도록 안정적일 것
제9조(수신설비) ① 이 고시의 다른 장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공중선과 전기적 상수가 같은 의사공중선회로(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 이하이어야 한다.
② 수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신주파수는 운용범위 이내일 것
2. 선택도가 클 것
3. 내부잡음이 적을 것
4. 감도는 낮은 신호입력에서도 양호할 것
제10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① 공중선전력 10W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에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원활한 통신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에는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전원) ① 무선설비의 운용을 위한 전원은 전압변동률이 정격전압의 ±10%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 항행중 해당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동작시킬 것
2. 예비전원용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
③ 비상국의 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동발전기, 원동발전기, 무정전전원설비 또는 축전지로서 24시간 이상 상시 운용할 수 있을 것
2. 즉각 최대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제12조(무선설비 동작안정을 위한 조건) ① 무선설비는 전원이 정격전압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중에서 저전압에 따라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는 저전압에 따라 무선설비의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전압과 해당 무선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최고 전압의 범위안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사용상태에서 통상 접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 등의 경우에도 지장 없이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무선설비는 외부의 기계적 잡음 등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①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주 전원설비의 고장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③ 의무선박국은 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의사공중선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의무선박국은 해당 무선설비와 해당 무선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충분히 조명할 수 있는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등의 전원은 해당 무선설비를 통상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전계강도의 허용치) ① 영 제74조에 따른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또는 불요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100m 거리(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m 이하일 것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30m 거리(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m 이하일 것
3. 기타 전파응용설비
가. 고주파출력이 500W 이하인 것: 30m 거리(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m 이하일 것
나. 고주파출력 500W를 초과하는 것: 100m 거리(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m 이하이고, 30m 거리(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P/500(P는 고주파출력을 와트(W)로 표시한 수로 한다)㎶/m 이하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업·과학·의료·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분배된 주파수를 이용하는 통신설비 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의 전계강도 허용치는 두지 아니한다.
제15조(주파수허용편차) 영 제7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전력선통신설비 및 영 제7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주파수허용편차는 0.1%로 한다.
제16조(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① 전력선통신설비의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km 이상 떨어지고, 전력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500㎶/m 이하이어야 한다.
② 유도식통신설비의 선로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km 이상 떨어지고, 선로로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200㎶/m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탄광의 갱내 등 지형사정으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력선통신설비 및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고조파·저조파 또는 기생발사강도는 기본파에 대하여 30㏈ 이하이어야 한다.
제17조(혼신방지) ① 전력선의 반송은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에 따라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분기점에는 전송특성의 필요에 따라 쵸크코일을 넣을 것
2.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경로는 그 부근에 다른 각종 선로와 무선설비가 적은 곳을 택할 것
②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유도식 통신설비의 선로는 다른 통신설비에 주는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른 전선로와 결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시설기준
제18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600V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V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들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송신설비의 각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로부터 노출된 전선이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제39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④ 송신설비의 공중선·급전선 등 고압전기를 통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기거하는 평면으로부터 2.5m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m 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이동국으로서 그 이동체의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고 무선종사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제19조(공중선 등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의 공중선계에는 낙뢰로부터 무선설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낙뢰보호장치(피뢰침은 제외한다) 및 접지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이동국 등의 휴대용 무선설비, 육상이동국, 간이무선국의 공중선계 및 실내에 설치되는 공중선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12.17>
② 무선설비의 공중선은 공중선주의 동요에 따라 절단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의 접지시설과 관련한 사항은 한국산업규격 또는 정보통신단체표준을 참조한다. <신설 2010.12.17>
제20조(산업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영 제74조제1호에 따른 산업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운용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다만, 고주파용접장치·진공관전극·가열용장치 등과 같이 전극을 직접 노출하지 아니하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
2.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설비에 접근하는 인체와 전기적 양도체에 고주파전력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3.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21조(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영 제74조제2호에 따른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운용에 따라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2. 의료전극 및 그 도선과 발진기·출력회로·전력선 등 사이에서의 절연저항은 500V용 절연저항시험기에 따라 측정하여 50㏁ 이상일 것
3. 의료전극과 그 도선은 직접 인체에 닿지 아니하도록 양호한 절연체로 덮을 것. 다만, 라디오메스 등으로서 전극을 직접 노출하여 인체에 닿게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4.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22조(준용규정) ① 제18조의 규정은 영 제75조제1항에 따른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20조의 규정은 영 제74조제3호에 따른 기타 전파응용설비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업무별 무선설비의 세부 기술기준
제1절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23조(적용범위) 이 절에서 정하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방송을 행하는 방송국의 카메라·마이크로폰 증폭기·데이터방송용 저작장치 또는 저장·재생장치의 출력단자에서 송신공중선까지의 범위(중계용과 연락망용을 제외한다)의 무선설비에 적용한다.
제24조(예비장치) ① 방송국에는 방송중단사고를 예방하고 송신신호를 안정하게 공급하는데 필요한 예비송신장치 및 예비전원장치를 비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선전력이 1㎾(지상파디지털텔레비젼방송국은 100W)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송신장치가 병렬조합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방송국은 제1항에 따른 예비송신장치를 갖춘 것으로 본다.
제25조(의사공중선) 방송국에는 송신기의 기기조정 및 시험을 하는데 필요한 의사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한다.
제26조(중파[AM]방송용 무선설비) ① 중파(A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조도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적어도 95%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따라 적어도 95%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2. 변조방식
가. 모노포닉 방송을 위한 변조는 진폭변조방식으로 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 방송을 위한 변조는 모노포닉 방송과 양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직교진폭변조방식으로 할 것
(1) 직교진폭변조는 음성신호의 좌측 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로 동위상반송파를 진폭변조한 출력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차신호 및 파이롯트신호와 90도의 위상차를 갖는 반송파를 직교진폭 변조한 출력을 합성한 후 진폭변조분을 제거하여 위상편이(직교변조 위상각)만을 갖는 반송파를 만들어 재차 합신호에 의해서 진폭 변조하는 방식으로 할 것
(2) 변조의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E=(1+M)cos(2πfct+θ) θ= tan-1(S+Psin2πfpt/1+M)
fc : 반송파의 주파수 fp : Pilot 신호의 주파수
M : 합신호(L+R) S : 차신호(L-R)
L : 좌측신호, R : 우측신호
P : Pilot신호 θ: 직교변조 위상각
t : 시간
단 M, S, L, R, P는 반송파 전압에서 정규화된 값
3. 변조주파수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5,000㎐ 이내로 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7,500㎐ 이내로 할 것
4. 파이롯트 신호
가. 파이롯트 신호의 주파수는 25㎐(±)0.1㎐ 이내로 할 것
나.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 위상편이는 (±)0.05 라디안 이내로 할 것
5. (반송파의 위상편이)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 및 차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위상편이는 (±)0.785라디안 이내로 할 것
6. 종합왜율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100㎐에서 5,000㎐까지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80% 변조를 한 때에 왜율의 변화가 5% 이내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에 100㎐에서 7,500㎐까지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변조도를 각각 40% 또는 합한 신호의 변조도를 80% 변조를 한 때에 왜율의 변화가 5% 이내일 것
7. 신호대 잡음비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로서 8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50㏈ 이상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로서 8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대하여 50㏈ 이상이어야 하며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각각 40%의 변조를 하는 경우에 42㏈ 이상일 것
8. 종합주파수 특성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변조주파수 1,000㎐에 의하여 100㎐에서 5,000㎐까지 50% 변조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며 그 편차가 (±)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의 특성은 변조주파수가 400㎐인 동일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에 의해 50% 변조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하거나 변조주파수가 400㎐인 좌측신호 또는 우측신호에 의해 각각 40% 변조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할 때 100㎐에서 7,500㎐까지의 편차는 별표 8의 허용범위 이내일 것
9. (좌·우 출력 레벨차)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100㎐에서 7,500㎐까지의 변조주파수에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동일한 신호를 입력하여 40% 변조를 한 경우에 출력된 우측신호와 좌측신호와의 레벨차는 (±)1.5㏈ 이내일 것
10. (좌·우 신호 분리도) 스테레오포닉 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 중 하나의 신호에 따라 40%의 변조를 한 경우에 입력단자에 가한 신호의 출력레벨과 그 입력단자에 가하지 않은 신호의 출력레벨과의 비는 100㎐에서 7,500㎐까지의 변조주파수에서 20㏈ 이상이어야 할 것
11. 반송파의 진폭변동율
가. 모노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변조주파수 1,000㎐로서 0%에서 95%까지 변조할 때, 반송파의 전류진폭의 변동율은 5% 이내 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동일 좌측신호와 우측신호를 합한 신호에 의하여 0%에서 95%까지 진폭변조할 때, 반송파의 전류진폭의 변동율은 5% 이내일 것
12. (전계강도)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파장(1㎞를 표준으로)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45도 마다 8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값이 허용치 이상일 것

(1) 0.1㎾미만 140√p (2) 0.1㎾이상 1㎾미만 180√p
(3) 1㎾이상 5㎾미만 200√p (4) 5㎾이상 50㎾미만 250√p
(5) 50㎾이상 300√p (6) P = 공중선전력(㎾)

13. (공중선의 지향특성)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파장(1㎞를 표준으로) 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였을 때 허가 받은 수평지향특성 일 것
② 중파(AM)방송용 채널은 별표 9와 같다.
제27조(초단파(FM) 방송용 무선설비) ① 초단파(FM)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변조도) 송신장치 등은 적어도 100%까지 직선적으로 변조할 수 있을 것
2. 변조방식
가. 모노포닉방송을 하는 경우 주파수변조방식으로 하고 주반송파는 음성신호로 변조할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하는 경우에는 모노포닉방송의 경우와 양립성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주파수변조방식으로 할 것
(1) 주반송파는 주채널 신호와 부채널 신호 및 파이롯트 신호로써 변조할 것
(2) 부채널 신호는 진폭변조방식으로 하고 변조 후 발생하는 부반송파를 억압하는 것으로 할 것
3. (변조주파수) 음성신호의 변조주파수는 15,000㎐ 이내로 할 것
4. 파이롯트 신호
가. 파이롯트 주파수는 19㎑이고 허용편차는 (±)2㎐이내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을 하는 경우 파이롯트 신호에 의한 주파수편이는 제5호 가목에 규정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8%에서 10% 범위 이내일 것
다. (파이롯트신호와 부반송파의 위상오차) 스테레오포닉 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부반송파가 시간축과 정(+)의 경사로 교차하는 점과 파이롯트신호가 그 시간축과 교차하는 점과의 위상오차는 (±)3도 이상을 벗어나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정(+)의 값의 다중신호는 주반송파의 정(+)의 주파수편이를 발생할 것
5. 최대주파수편이
가. 최대주파수편이는 (±)75㎑일 것
나. 스테레오포닉방송의 경우 좌측신호 또는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신호를 가하는 경우 주채널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와 부채널 신호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동일한 것으로 하며 각각의 최대치는 제5호 가목에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45%를 넘지 않도록 할 것
6. (종합왜율) 송신장치 등은 각각의 변조 주파수에 대해 (±)75㎑의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경우에 아래 표와 같을 것

7. (신호 대 잡음비) 1,000㎐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최대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60㏈ 이상일 것
8. (종합주파수특성) 송신장치 등은 75㎲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프리엠파시스를 하여야 하며 별표 10에 정한 특성곡선과 같을 것
9. (좌·우 신호레벨차)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 및 우측신호의 입력단자에 동일한 신호를 가한 경우에 해당 장치의 출력단자에서 디엠파시스를 행한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와의 레벨차는 50㎐에서 15,000㎐까지의 주파수에서 (±)1.5㏈ 이내일 것
10. (좌·우 신호분리도) 스테레오포닉 방송을 행하는 송신장치 등은 좌측신호와 우측신호 중 하나의 신호에 따라 주반송파에 (±)75㎑의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경우에 입력단자에 가한 신호의 출력레벨과 그 입력단자에 가하지 않은 신호의 출력레벨과의 비는 50㎐에서 15,000㎐까지의 주파수에서 30㏈ 이상일 것
11. (잔류진폭변조잡음) 송신장치 등의 잔류진폭변조잡음(변조가 없을 때 반송파에 포함되는 진폭변조잡음을 말한다)은 1,000㎐의 변조주파수에 따라 주반송파에 100%로 주파수변조를 한 경우의 출력레벨과 입력을 가하지 않은 경우의 직선검파 한 출력레벨과의 비가 50㏈ 이상일 것
12. 스테레오포닉 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부반송파의 잔류분에 의한 주반송파의 편이는 제5호가목에 규정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1%를 넘지 아니 할 것
13.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원형일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4. 부반송파를 사용하는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의 조건
가.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의 부반송파에는 어떤 형태의 변조방식도 사용할 수 있을 것
나. 부반송파 기저대역은 다음의 조건에 만족할 것
(1) 모노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20㎑에서 99㎑ 사이에 있어야 하며, 주파수 배열은 별표 11과 같을 것
(2) 스테레오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53㎑에서 99㎑ 사이에 있어야 하며, 주파수 배열은 별표 12와 같을 것
(3)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을 때, 다중 부반송파와 그들의 우세 측파대는 20㎑에서 99㎑ 사이에 있어야 할 것
다. 부반송파 주파수편이
(1) 모노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2) 스테레오포닉 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 적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로 규정한 최대주파수 편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3) 방송프로그램이 방송되지 않을 때,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2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1), (2), (3)항에서 기저대역 75㎑에서 99㎑까지의 모든 부반송파들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75㎑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5) 다중 부반송파에 의하여 부가서비스를 방송할 경우에 모든 반송파의 산술적 합에 의한 주반송파의 주파수편이는 (±)75㎑로 규정한 최대주파수편이의 110%를 넘지 않도록 할 것
라. 다중 부반송파에 의한 스퓨리어스 발사는 억제되어야만 하고, 동일채널 및 인접채널의 초단파(FM)방송 또는 다른 초단파(FM)방송 부가서비스에 유해한 간섭을 일으키지 않아야 할 것
15. 방송 주파수배열
가.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11과 같을 것
나. 부반송파 신호를 포함한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12와 같을 것
다. 초단파(FM) 모노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13과 같을 것
라. 초단파(FM) 스테레오포닉방송의 주파수배열은 별표 14와 같을 것
16.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45도 마다 8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
17. (공중선의 지향특성)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초단파(FM)방송용 채널은 별표 15와 같다.
제28조(단파방송용 무선설비) 단파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26조제1항을 준용한다.
제29조(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오디오 서비스 신호, 비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2. 오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오디오 신호의 부호화
(1)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이하로 할 것.
(2)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로 할 것
(3) 오디오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최대 24 이하일 것
나.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11172-3(MPEG-1 Audio Layer II) 또는 ISO/IEC 13818-3(MPEG-2 Audio Layer II)를 따르는 경우
(가)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912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112kbps로 할 것
(다)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2) 오디오 압축 부호화 형식이 ISO/IEC 14496-3(MPEG-4 BSAC Audio) 방식을 따르는 경우
(가)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64kbps로 할 것
(다)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이하일 것
(라)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 및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단, 보조 영상신호는 초당 1프레임 이하일 것
3. 비디오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비디오 신호 및 비디오에 따른 음성·음향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비디오 보조 데이터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비디오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4. 데이터 서비스 신호의 형식
가. 데이터 서비스 신호는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데이터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나.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재난경보서비스 신호는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을 이용하여 전송되며, 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재난경보서비스 표준”을 따를 것 <신설 20101.12.17>
5.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오디오 서비스 신호, 비디오 서비스 신호, 데이터 서비스 신호 및 시스템 정보를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할 것
나. 다중화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6. 제한수신
가. 서비스 컴포넌트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할 수 있을 것
7. 오류 정정 및 분산
가. 오류 정정 방식은 길쌈부호를 적용하며, 부호화율을 가변할 수 있을 것
나. 오류 분산 방법은 시간 인터리빙(Time Interleaving) 및 주파수 인터리빙(Frequency Interleaving)을 적용하고, “고속정보채널(Fast Information Channel)”에는 주파수 인터리빙만을 적용할 것
8.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에 적합할 것 <개정 2010.12.17>
가.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1.536㎒로 할 것
나. 발사전파의 형식은 G7W일 것
다. 변조는 π/4-DQPSK 방식이고, 전송은 OFDM 방식으로 할 것
라. 유효 전송 속도는 0.8 Mbps이상 1.7Mbps이하로 할 것
마. 전송 프레임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방식을 따를 것
바.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6-1과 같이 4㎑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77㎒에서 -26㏈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에서 -71㏈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1.75㎒에서 -106㏈ 이하일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6-2와 같다. <개정 2010.12.17>
(가) 별표 16-1과 같이 4㎑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77㎒에서 -26㏈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에서 -71㏈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1.75㎒에서 -106㏈ 이하일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표 16-2와 같다.
(나) 제98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인 경우, 별표 17-1과 같이 4㎑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77㎒에서 -26㏈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에서 -56㏈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1.75㎒에서 -73㏈ 이하일 것. 다만, 별표 19와 같이 연속한 3개의 채널을 수용한 6㎒ 통합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17-2와 같다.
(2) 첨두전력 레벨은 평균 전력 레벨의 13㏈ 이상을 초과하지 않을 것
(3) 신호대잡음비는 길쌈부호율 0.5일 때 별표 18을 기준으로 편차가 1㏈ 이내일 것
(4) 반송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0㎐ 이내일 것. 다만, 다중주파수망(MFN)일 경우 ±100㎐ 이내
(5) 공중선 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12%, 하한 11%로 할 것
(6) 주파수응답특성은 전송대역폭내에서 ±1㏈ 이내일 것
9.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0.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는 제31조제1항제13호에 따른다.
11. 공중선의 지향특성은 제30조제1항제17호에 따른다.
②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중 제98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17>
1.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0㎐ 이내일 것. 다만, 다중주파수망(MFN)일 경우 ±100㎐ 이내
2. 점유주파수대폭은 1.536㎒ 이하일 것
3. 공중선 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20%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17-1과 같이 4㎑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0.77㎒에서 -26㏈ 이하이고, 중심주파수로부터 ±0.97㎒에서 -56㏈ 이하이며, 중심주파수로부터 ±1.75㎒에서 -73㏈ 이하일 것. 다만, 별표 19와 같이 연속한 3개의 채널을 수용한 6㎒ 통합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인 경우에는 별표 17-2와 같다.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c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③ 지상파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채널은 별표 19와 같다.
제30조(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조
가. 영상신호 및 동기신호는 영상신호 반송파를 진폭 변조하는 것으로 할 것
나. 영상신호의 변조는 피사체의 휘도가 증가할 때 복사전력이 감소하는 방식으로 할 것
다. 가호에 따라 진폭 변조되어 송신설비로부터 복사되는 영상전파는 별표 20의 잔류측파대 특성을 가지는 것이어야 할 것
라. 음성신호 반송파는 음성신호에 따라 주파수 변조할 것
마. 영상신호의 변조도는 87.5% 이내일 것
2. 반송주파수
가. 영상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는 6,000㎑의 주파수대폭의 하한으로부터 1,250㎑ 높은 주파수로 할 것
나. 음성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는 영상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4,500㎑ 높은 주파수로 하며 허용편차는 (±)1,000㎐이내 일 것
다. 칼라 텔레비전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색신호(피사체의 색상 및 채도를 나타내는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 부반송파의 주파수는 3,579.545㎑로 할 것. 이 경우에 허용편차는 (±)10㎐ 이내 이어야 하고 매초 (±)0.1㎐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주사
가. 하나의 영상 주사선수는 525줄로 하고, 1줄씩 비월주사하는 것으로 할 것
나. 영상화면의 가로와 세로의 비는 4 : 3으로 할 것
다. 영상의 주사는 수평방향에 있어서는 좌로부터 우로, 수직방향에 있어서는 위로부터 아래로 일정한 속도로 행하는 것으로 할 것
4. 영상신호
가. 칼라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영상신호는 휘도신호(피사체의 휘도를 표시하는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색신호로 구성되며 별표 21의 방정식(수상기에 동등이상의 효과를 주는 것을 포함한다)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나. 페데스탈레벨은 반송파 최고레벨의 75%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2.5% 이내 일 것
다. 백레벨은 반송파 최고레벨의 12.5%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2.5% 이내 일 것
라. 흑레벨은 페데스탈레벨로부터 페데스탈레벨과 백레벨과의 차이에 대해 7.5%이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2.5% 이내일 것
마. 연속한 2필드를 보내는 동안에 동기신호 첨두치 변동이 평균치에 대하여 가능한 한 (±)2.5% 이내일 것
바. 색신호의 진폭은 (±)15% 이내이고, 색신호의 위상은 (±)8도 이내로 유지하여야 할 것
5. 동기신호
가. 동기신호는 수직동기펄스, 수평동기펄스, 등화펄스 및 칼라버스트로 구성되며 칼라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경우에는 별표 22의 제1항 및 제2항의 기준을 따른다. 다만, 수상기에 동등이상의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동기신호는 전원 주파수에 대하여 비동기로 할 것
다. 칼라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수평동기펄스의 주파수는 색신호 부반송파 주파수의 2/455로 한다. 다만, 수상기에 동등이상의 효과를 주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라. 칼라텔레비전 방송을 행하는 경우에 수직동기펄스의 주파수는 수평동기펄스의 주파수의 2/525로 할 것
마. 칼라버스트의 주파수는 색신호 부반송파의 주파수와 동일한 정현파로 할 것
6. 영상 송신장치
가. 색신호 부반송파의 주파수로 변조한 경우에 하측파대 강도는 200㎑의 주파수로 변조한 경우의 하측파대 강도에 대하여 (-)42㏈ 이하일 것
나. 4,750㎑의 주파수로 변조한 경우의 상측파대 강도는 200㎑의 주파수로 변조한 경우의 상측파대 강도에 대하여 (-)20㏈ 이하일 것
다. 1,250㎑이상의 단일 주파수로서 변조한 경우의 하측파대 강도는 200㎑의 주파수로서 변조한 경우의 하측파대 강도에 비하여 (-)20㏈ 이하일 것
라. 색신호 부반송파의 주파수의 변조한 출력은 200㎑의 주파수로 변조한 경우의 출력에 대하여 6(±)2㏈ 이내이고, 2,100㎑ 에서 4,180㎑까지의 변조 주파수 출력은 (±)2㏈ 초과하는 변동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
마. 영상송신장치에 있어서 잔류측파대 여파기 후단의 공중선전송로에서 직선검파하여 측정한 송신기의 종합감쇠 특성은 아래의 이상적 특성곡선으로부터 다음 값의 범위 내이어야 할 것
(1) 500㎑ 에서는 -2㏈
(2) 1,250㎑ 에서는 -2㏈
(3) 2,000㎑ 에서는 -3㏈
(4) 3,000㎑ 에서는 -4㏈
(5) 4,000㎑ 에서는 -6㏈

바. 상기 특성 중 750㎑ 에서 1,250㎑ 간을 제외한 각 지점 간의 곡선은 실제적으로 평활 하여야 할 것. 이 경우 송신기 출력단에 순수한 저항성 의사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측정할 것
7. 직선성 왜곡
가. 칼라텔레비전 방송에서 휘도 신호 및 색신호 부반송파를 변조하는 신호는 0.05㎲ 이내의 차로 유지하여야 할 것. 이 경우에 이들 신호의 각각의 성분에 대하여도 동일하여야 할 것
나. 영상 송신장치의 포락선 파형의 지연시간 특성은 50㎑에서 200㎑까지의 지연시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한 경우에 3,000㎑까지는 0㎲이고 3,000㎑에서 4,180㎑까지는 직선적으로 변화하되 3,580㎑에서 (-)0.17㎲ 일 것
다. 제7호 나목의 경우 포락선 지연시간의 허용편차는 3,580㎑에서 (±)0.05㎲이고 2,100㎑까지 (±)0.1㎲가 되도록 직선적으로 증가하며 2,100㎑에서 200㎑까지는 (±)0.1㎲로 유지할 것. 또한 3,580㎑에서 4,180㎑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되 4,180㎑에서 (±)0.1㎲ 일 것
라. 단시간 파형왜곡은 수직 윤곽 부위를 선명하게 하기 위하여 (±)5% 이내일 것
마. 라인시간 파형왜곡은 화면의 수평 방향으로 밝기변화와 또는 번짐현상을 양호하게 하기 위해 (±)2% 이내일 것
바. 직선성 파형왜곡 성분이 K-계수에 영향을 적게 하기 위하여(±)2% 이내일 것
사. 필드시간 파형왜곡은 필드시간 동안에 기울기는 (±)2% 이내일 것
8. 비직선성 왜곡
가. 휘도 성분의 크기 변화에 따른 색도 성분의 위상 변화량은 (±)10도 이내일 것
나. 휘도 성분의 크기 변화에 따른 색도 성분의 진폭변화량은 (±)15% 이내일 것
다. 휘도성분의 크기 변화에 따른 휘도이득의 변화량은 (±)7% 이내일 것
9. 음성신호
가. (최대주파수 편이) 음성신호에 의한 주파수 변조의 최대주파수 편이는 (±)25㎑로 할 것
나. (종합주파수특성) 50㎐에서 15,000㎐까지 최대주파수 편이의 50%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프리엠파시스를 하여야 하며 별표 10에 정한 특성곡선과 같을 것. 다만, 동등한 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종합왜율) 50㎐에서 15,000㎐까지 최대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5% 이하일 것
라. (신호대 잡음비) 변조주파수 1,000㎐에 따라 최대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따라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50㏈ 이상일 것
10. 음성다중방송
가. (반송주파수) 제2음성신호 반송파(텔레비전 음성다중방송을 하기 위하여 부가되는 음성신호 반송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파수는 제2호 가목에서 정한 영상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제5호 다목의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이하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라 한다)의 300.25배 높은 주파수로 할 것
나. 제어신호
(1) 제어신호(텔레비전음성다중방송의 수신에 보조적 역할을 하기 위한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파수는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일 경우에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의 1/105배로 하고, 2음성 다중방송일 경우에는 수평동기 펄스주파수의 1/57배로 할 것
(2) 제어신호 부반송파의 주파수는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의 3.5배이고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5㎐로 할 것
(3) 제어신호 부반송파는 제어신호에 의하여 진폭변조로 하고, 그 변조도는 50%로 할 것
다. 변조신호
(1) 제1음성신호 반송파(제2호 나목의 음성신호 반송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변조신호는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을 행하는 경우에는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합신호일 것
(2) 제2음성신호 반송파의 변조신호는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을 행하는 경우에는 좌측신호와 우측신호의 차 신호이고 2음성다중방송(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 이외의 텔레비전 음성다중방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행하는 경우에는 부가되는 음성신호와 제어신호 부반송파일 것
라. 최대주파수편이
(1) 2음성다중방송을 하는 경우에 제1음성신호에 의한 반송파의 최대주파수편이는 (±)25㎑이고, 제2음성신호의 반송파는 주파수 변조이며 제2음성신호에 의한 최대주파수편이는 (±)25㎑이며 제어신호 부반송파에 의한 최대주파수편이는 (±)2.5㎑(허용편차 ±0.5㎑)일 것
(2)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을 하는 경우에 제1음성신호에 따른 반송파의 최대주파수편이는 (±)12.5㎑이고, 제2음성신호에 따른최대주파수편이는 (±)12.5㎑이며 제어신호 부반송파에 따른 최대주파수편이는 (±)2.5㎑일 것
마. (종합주파수특성곡선) 송신장치 등은 75㎲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의하여 프리엠파시스를 한 경우에 별표 10에 정한 특성곡선과 같을 것
바. (종합왜율) 50㎐에서 15,000㎐까지 최대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 특성의 회로에 의하여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5% 이하일 것
사. (신호대 잡음비) 변조주파수 1,000㎐에 의하여 최대 주파수편이로 변조한 송신장치 등은 75㎲의 시정수를 가진 임피던스 주파수특성의 회로에 의하여 디엠파시스를 행한 경우에 50㏈ 이상일 것
아. (혼변조) 제1음성신호반송파의 주파수와 제2음성신호반송파의 주파수와의 차의 주파수에 따른 혼변조파 발사의 평균전력은 제1음성신호반송파와 제2음성신호 반송파의 무변조시 제1음성신호반송파 주파수보다 224.2㎑ 낮은 주파수와 제2음성신호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24.2㎑ 높은 주파수에서 각각 영상신호 반송파의 전력보다 50㏈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할 것
자. (신호분리도) 송신장치의 제1음성신호 및 제2음성신호에 따라 제1음성신호반송파와 제2음성신호반송파에 규정된 최대주파수 편이를 가한 경우에 각각 50㎐ 부터 15,000㎐ 범위 안의 어떤 주파수에 있어서도 다음의 값 이상이어야 할 것
(1) 스테레오포닉 음성다중방송일 때 30㏈
(2) 2음성다중방송일 때 55㏈
11. 음성송신설비의 실효복사전력
가. 모노포닉방송의 경우 음성반송파의 실효복사전력은 영상반송파의 영상송신설비의 실효복사전력의 10% 이상 30% 이하일 것
나. 제1음성신호반송파 및 제2음성신호반송파의 실효복사전력은 각각 텔레비전 영상신호 반송파 실효복사 전력의 5%와 1%로 할 것
12.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평일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3.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45도 마다 8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
14. (공중선의 지향특성)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15.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목에 적합할 것
가.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가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문자정보, 고스트 제거 기준신호, 프로그램 관련 정보, 자막방송, 인터넷 정보,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데이터 전송을 포함하며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따라 추가될 수 있다.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는 서비스 제공자가 선택하여 실시할 수 있다.
나. 주파수대역폭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에 사용하는 주파수대역폭은 동일 채널의 6㎒이내로 할 것
다. 변조
(1) 부가서비스 신호는 모든 방식으로 변조될 수 있을 것
(2) 수직귀선소거기간을 이용하는 경우 신호의 크기는 70IRE 이내로 할 것
라. 동기신호
(1) 텔레비전영상동기신호는 수직동기 펄스, 수평동기 펄스, 등화 펄스 및 색신호 부반송파로 구성되며 별표 23과 같을 것
(2)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는 제2호다목에서 규정하는 색신호 부반송파 주파수의 2/455인 15,734.264±0.044㎐로 할 것
(3) 수직동기 펄스 주파수는 수평동기 펄스 주파수의 2/525인 59.94㎐로 할 것
마. 데이터의 삽입위치 수직귀선소거기간을 이용하는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에서 데이터를 삽입할 수 있는 라인은 10H∼21H와 273H∼284H로 할 것
바. 간섭
(1) 텔레비전방송 부가서비스의 실시로 인하여 동일 채널 또는 인접채널의 텔레비전 영상 또는 음성에 어떠한 품질 저하도 주어서는 아니 될 것
(2) 디지털 데이터 펄스는 정상 주파수대역폭에 에너지가 분포 되도록 정형화되어야 할 것
② 지상파 아날로그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은 별표 24와 같다.
제31조(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①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방송신호는 영상, 음성, 보조데이터로 구성되는 텔레비전 프로그램 신호 또는 데이터 방송을 하는 데이터 신호로 구성될 것
2. 방송신호의 표현 형식
가. 영상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영상신호의 표현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2) 휘도 신호와 색차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8로 할 것
(3) 영상 신호의 형식은 휘도 신호(Y) 블록 4개와 색차 신호(Cb, Cr) 블록 각 한 개씩으로 구성된 4:2:0 형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블록은 수평x수직으로 8x8 화소로 구성된 매트릭스를 말하는 것일 것
나. 음성은 다음과 같은 신호를 사용하여 부호화 할 것
(1)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이상 20,000㎐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저대역효과(LFE: Low Frequency Enhancement)채널 음성 신호의 대역은 3㎐ 이상 120㎐ 이하로 할 것
(2) 음성의 서비스 유형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3) 음성 채널의 수는 5.1채널이며 이 가운데 한 채널 이상을 선택하여 오디오 채널을 구성할 것
(4) 음성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48,000㎐로 할 것
(5) 음성 신호의 표본당 비트 수는 16 이상, 24 이하로 할 것
3. 영상 신호의 조건
가. 프로그램 채널당 영상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19.4Mbps로 할 것
나.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은 MPEG-2 MP@HL 또는 MPEG-2 MP@ML을 따를 것. 이 경우 부호화 알고리즘의 정의 등은 MPEG-2 국제표준인 ISO/IEC 13818-2를 따를 것
다. 폐쇄자막 데이터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비트율은 9600bps 이하로 할 것
(2) 데이터 형식은 EIA 708-B 규격을 따를 것
(3) 한글 자막은 완성형(KS X 1001) 한글 코드 또는 유니코드(Unicode 2.0, KS X 1005-1) 한글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유니코드인 경우에는 자막서비스 서술자를 반드시 포함할 것
(4) 한글 코드는 별표 25를 따를 것
(5) 화면비가 16:9인 경우 가로 해상도는 전자 26자, 반자 52자이며, 4:3인 경우 전자 20자, 반자 40자일 것. 세로 해상도는 화면비와 관계없이 12줄일 것
4. 음성 신호의 압축 조건
가. 음성 부호화 목표 비트율은 최대 512kbps로 할 것
나. 음성 부호화 기본 알고리즘으로는 AC-3(돌비 디지털) 방식을 사용할 것
5. 데이터방송 신호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데이터방송의 표현 및 전송 방식은 “지상파데이터방송표준”을 따를 것
6. 다중화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영상·음성·데이터방송 신호 및 시스템정보 스트림을 하나의 전송스트림으로 다중화하며, 다중화의 기술적 조건은 MPEG-2 국제 표준인 ISO/IEC 13818-1을 따를 것
나. 전송채널(6㎒대역)은 하나의 HDTV 프로그램 채널 또는 하나 이상의 SDTV 프로그램 채널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7. 프로그램 채널을 구성하는 각 스트림 단위로 제한수신 기능을 부가 할 수 있을 것
8. 오류정정
가. 오류 정정을 위해 리드-솔로몬 부호(Reed-Solomon Code)와 격자 부호변조(Trellis Coded Modulation)방식을 사용할 것
나. 오류 분산 방법은 길쌈 인터리빙(Convolutional Interleaving)방식과 격자 부호 세그먼트 인터리빙 방식으로 할 것
9. 변조 및 송신조건은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가. 변조방식은 8-VSB 방식으로 할 것
나. 전송 속도는 10.762M symbols/sec로 할 것
다. 변조된 신호의 채널 당 주파수 대역폭은 6㎒로 할 것
라. 펄스 정형 필터는 제곱근 레이즈드 여현 필터(root-raised cosine filter)를 사용할 것
마. 데이터신호와 동기신호 심볼에는 직류 레벨의 파일럿 신호를 더할 것
바.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
(1) VSB 전송 데이터 프레임은 2개의 데이터 필드로 이루어지며 각각은 데이터 세그먼트로 구성될 것
(2) 데이터 세그먼트와 데이터 필드의 시작점에 세그먼트 동기 신호와 필드 동기 신호를 각각 삽입할 것
(3) 동기신호의 형식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에서 규정하는 조건에 적합할 것
사. 송신장치의 기술적조건
(1) 대역외발사강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개정 2009.11.5>
(가) 공중선전력이 10W를 초과하는 경우, 별표 26-1과 같이 500㎑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500㎑ 이하는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7㏈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500㎑ 초과 ±6㎒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11.5(Δf+3.6)}㏈ 이하이며, 채널경계로부터 ±6㎒ 이상은 -110㏈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나) 공중선전력이 10W 이하인 경우, 별표 26-2와 같이 500㎑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6㎒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6+(Δf2/1.44)}dB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6㎒ 이상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71㏈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2) 신호대 잡음비는 등화를 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27㏈이상일 것
(3) 위상잡음은 20㎑에서 ㎐당 -104㏈c이하일 것
(4) 주파수응답특성은 6㎒ 대역내에서 ±0.5㏈이내일 것
(5) 첨두전력대 평균전력비는 별표 27의 허용범위 이내일 것
10. (편파면) 송신공중선은 그 발사전파의 편파면이 수평일 것. 다만, 방송통신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1. (실효복사전력 또는 전계강도)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45도 마다 8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하여 산출한 실효복사전력이 허용치 이내일 것
12. (공중선의 지향특성) 송신공중선으로부터 100m이상 떨어진 전방에 장애물이 없는 공간의 지점에서 무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30도 마다 12지점, 지향성 공중선의 경우 15도 마다 24지점에서 전계강도를 측정한 후 허가 받은 지향특성 일 것
13.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젼방송업무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②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 중 제98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17>
1. 주파수 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1×10-6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6㎒ 이하일 것
3. 공중선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20%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별표 26-2와 같이 500㎑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채널경계로부터 ±6㎒ 미만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46+(Δf2/1.44)}dB 이하이고, 채널경계로부터 ±6㎒ 이상은 기본주파수의 전체 평균전력 보다 -71㏈ 이하일 것. 이 경우 Δf는 채널경계로부터의 주파수차(㎒)를 말한다.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c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③ 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용 채널은 제30조 제2항을 준용한다.
제32조(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조에서 규정한 기술기준은 11/12㎓ 대역의 디지털 위성방송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적용할 것
2.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서비스 신호로 구성될 것
3. 비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목과 같을 것
가. 비디오 신호는 SDTV급 또는 HDTV급을 수용할 것. SDTV의 해상도는 화면의 가로×세로가 최대 720×480이고, HDTV의 해상도는 화면의 가로×세로가 최대 1920×1080일 것
나. 표본화 비트수는 8 비트로 할 것
4. 오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 호와 같을 것
가. 오디오 신호는 모노, 스테레오 또는 멀티채널 오디오를 수용할 것
나. 표본화 비트수는 최대 24 비트로 할 것
5. 데이터방송 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데이터방송의 표현 및 전송 방식은 “위성데이터방송표준”을 따를 것
6. 비디오 신호의 압축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SDTV급 신호는 ISO/IEC 13818-2 | ITU-T 권고 H.262의 MP@ML 또는 ISO/IEC 14496-10 | ITU-T 권고 H.264의 Main Profile Level 3 또는 High Profile Level 3을 따를 것
나. HDTV급 신호는 ISO/IEC 13818-2 | ITU-T 권고 H.262의 HP@HL 또는 ISO/IEC 14496-10 | ITU-T 권고 H.264의 Main Profile 또는 High Profile에서 Level 4 또는 Level 4.1 또는 Level 4.2를 따를 것
7. 오디오 신호의 압축조건은 ISO/IEC 13818-3, AC-3(ATSC A/52) 또는 ISO/IEC 14496-3의 AAC Profile 또는 High Efficiency AAC Profile을 따를 것
8. 다중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다중화 방식은 ISO/IEC 13818-1 | ITU-T 권고 H.222.0을 따를 것
나. 서비스 정보의 처리는 DVB SI(EN 300 468)를 따를 것
다. 제한수신 기능은 ISO/IEC 13818-1 | ITU-T 권고 H.222.0을 따를 것
9. 오류정정부호 및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가. DVB-S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길쌈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
나. DVB-S2인 경우
(1) 오류정정을 위한 방식은 BCH (Bose Chaudhuri Hocquenghem) 부호와 LDPC (Low Density Parity Check)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2) 오류분산 방법은 비트 인터리빙 방식을 사용할 것
(3) 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상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하고, 하위 전송스트림의 오류정정 방식은 BCH 부호와 LDPC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10. 변조 및 송신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DVB-S인 경우
(1) 변조방식은 QPSK방식으로 할 것
나. DVB-S2인 경우
(1) 변조방식은 QPSK 또는 8PSK 방식으로 할 것. 단, 역방향호환모드를 사용하는 경우 변조방식은 H-8PSK 방식으로 할 것
(2) 전송 시 변조방식, 오류정정 부호 부호율 및 프레임동기 정보를 포함할 것
다. 펄스정형 필터의 롤-오프 계수는 0.35이하로 할 것
11.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디지털 위성방송의 궤도, 주파수, 전력속밀도 등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제33조(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①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 기술기준은 2.6㎓ 대역의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적용할 것
2. 방송신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방송신호는 비디오 서비스 신호, 오디오 서비스 신호 또는 데이터 서비스 신호로 구성되며, 각 신호는 보조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을 것
나. 그 외 방송신호는 비디오, 오디오, 데이터 등의 여러 조합으로 프로그램 신호를 구성할 수 있을 것
3. 비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호와 같을 것
가. 비디오 신호의 해상도는 화면의 화소수(가로×세로)가 320×240 이상일 것
나. 비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 수는 6 또는 8로 할 것
4. 오디오 신호의 포맷은 다음 각 호와 같을 것
가. 오디오 신호의 대역은 20,300㎐ 이하로 할 것
나.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주파수는 최대 48,000㎐로 할 것
다. 오디오 신호의 표본화 비트 수는 24 이하일 것
5. 데이터 신호의 포맷은 다양한 서비스를 수용할 수 있을 것
6. 비디오 신호 및 오디오신호의 압축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비디오 신호의 압축 기본 알고리즘은 ISO/IEC 14496-10 (MPEG-4 Part 10) | ITU-T Rec. H.264 Baseline Profile@L1.3 방식을 따르고, 압축된 비디오 신호의 최대 비트율은 768kbps로 할 것
나. 오디오 신호의 압축 기본 알고리즘은 ISO/IEC 13818-7 (MPEG-2 AAC)+SBR 방식을 따르며, 부호화 형식 및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오디오 서비스의 최대 비트율은 256kbps로 할 것
(2) 오디오 부호화기로부터 출력되는 신호의 최소 비트율은 32kbps로 할 것
(3)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의 비트율은 전체 비트율의 40% 이하일 것
(4) 보조 영상 및 보조 데이터 신호는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송수신 정합 표준”에서 규정하는 형식을 따를 것. 다만, 보조 영상 신호는 초당 1프레임 이하일 것
7. 다중화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다중화 방식은 ISO/IEC 13818-1 (MPEG-2 System)을 따를 것
나. 서비스 정보(SI)의 처리는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송수신 정합표준”을 따를 것
8. 오류정정 및 분산 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오류정정 방식은 리드 솔로몬 부호와 길쌈 부호를 연결한 연접 부호방식을 사용할 것
나. 오류분산 방식은 바이트 인터리빙(Byte Interleaving) 및 비트 인터리빙(Bit Interleaving) 방식을 사용하고, 파일롯트 신호에는 바이트 인터리빙 방식만을 사용할 것
9. 변조 및 송신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가. 변조는 QPSK 및 BPSK 방식으로, 전송은 CDM 방식으로 할 것
나. 변조된 신호의 주파수 대역폭은 25㎒로 할 것
다. 펄스정형 필터의 롤-오프계수는 0.22로 할 것
라. 송신장치의 반송파 신호 주파수 허용 편차는 50ppm으로 할 것
마. 송신장치의 기술적 조건
(1) 대역외 발사강도는 30㎑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13.08㎒ 이상의 주파수에서 -56.2㏈m 이하일 것
10.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위성 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에 대한 기술적 특성은 국제전기통신연합에 규정된 조건을 따를 것
② 위성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용 무선설비 중 제98조제6항의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2.17>
1.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50×10-6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25㎒ 이하일 것
3. 공중선전력 허용편차는 상한 20% 이하일 것
4.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대역외 발사강도는 30㎑의 분해대역폭(RBW)으로 측정한 경우에 중심주파수로부터 ±13.08㎒ 이상의 주파수에서 -56.2㏈m 이하일 것
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56+10log(PY) 또는 40㏈c중 덜 엄격한 값을 적용할 것
제2절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34조(적용범위) 이 절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고시하는「무선국의 운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운용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기타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35조(공중선전류 및 전력비율) 다음 표의 좌측란에 명시한 각 주파수대에 있어서 단일 공중선을 사용하여 둘 이상의 전파를 발사하는 선박국 송신장치의 각 주파수의 공중선 전류 또는 공중선 전력은 각 전파형식 마다 그 대표주파수의 공중선 전류 또는 공중선 전력에 대하여 다음 표의 우측란에 명시한 각각의 비율이어야 한다.


제36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 ①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메시지의 전송 전에 전송할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수신한 메세지의 내용을 즉시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최근 수신된 20개 이상의 조난통신 메세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 (신설 2011.5.12)
라. 기계적 잡음이 적을 것
마. 과전류·과전압·전원의 과도변동 및 전원 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이 있을 것
바. 노출한 금속부분은 접지 할 수 있을 것
사. 전원단자는 접지 되어 있지 않을 것
아. 전원 55V를 초과하는 전기(고주파의 것을 제외한다)를 통하는 도전부는 쉽게 노출되지 않도록 다음의 조건에 적합한 차폐체를 갖고 있을 것
(1) 차폐체를 개방한 때에는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구조일 것
(2) 차폐체를 개방하기 위해서는 공구를 필요로 하는 구조이고, 또한 고전압에 대한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을 것
자. 통상의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자명, 형식명 및 제조번호가 명확하게 판독 가능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 있을 것
차. 취급이 쉬울 것
카. 송신하는 통신의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타.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파. 조난의 경우에는 조난경보를 자동으로 5회 반복하여 송신할 것. 이 경우 경보의 간격은 3.5분에서 4.5분 이내이어야 한다.
하. 조난경보는 전용조난버튼을 사용하여야만 송출할 수 있을 것. (이 버튼은 국제전기통신연합 권고에 의한 디지털 입력패널 혹은 장비와 함께 제공되는 국제표준화기구 키보드의 자판에 있어서는 아니 된다.)
거. 전용조난버튼은 명확히 표시되고, 부주의한 조작으로부터 보호될 것
너. 적어도 두 개의 독립된 제어동작으로 조난경보의 송출을 시작할 수 있을 것
더. 조난 경보의 송신상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러. 조난경보의 시작 및 중단이 항상 가능할 것
머. 메시지의 작성이 가능할 것
서.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는 경우, 자동으로 선박의 위치 및 시간을 갱신할 수 있고, 전자위치측위장치가 내장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표준(IEC61162)에 부합하는 인터페이스를 가질 것.
어. 위치 및 시간의 수동입력이 가능할 것
저. 위성항행시스템(GNSS)등으로부터 위치정보를 수신하지 못하거나 수동으로 입력한 위치정보가 4시간이 경과할 경우에는 경보를 발생하고, 자동 혹은 수동으로 입력된 위치정보는 23.5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갱신되지 않으면 삭제될 것 (개정 2011.5.12)
처. 조난호출의 송출은 다른 어떤 기능보다 우선할 것
커. 신호를 송출하지 않고 일상시험이 가능할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는 제외한다.
터.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 자판이 있는 경우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개정 2011.12.30>
퍼. 선박의 위치 및 위치를 결정한 시각의 자동입력 기능을 갖는 경우에는 동 기능의 고장이 장치의 다른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허.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는 통신의 수신기능 외에 통신의 내용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고.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 기능이 있을 것
도. 조난통신에 대한 응답을 수동으로만 할 수 있을 것
로. 수신메세지는 정보를 읽기 전까지 저장되고, 수신 후 최소 48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을 것 (개정 2011.5.12)
모.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줄 이상으로 최소 160자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수신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선택호출신호의 조건
가.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
(1) 마크(mark)주파수는 1,615㎐이고 스페이스(space)주파수는 1,785㎐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0.5㎐로 한다.
(2) 신호전송속도는 100bps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30×10-6으로 한다.
(3) 시간다이버시티(time diversity)의 시간간격은 0.4초일 것
나. 별표 28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에 장치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
(1) 마크주파수는 1,300㎐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2,100㎐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10㎐로 한다.
(2) 신호전송속도는 1,200bps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30×10-6으로 한다.
(3) 시간다이버시티의 시간간격은 33.33㎳일 것 <개정 2011.12.30>
(4) 채널 16(156.8㎒)과 채널 70(156.525㎒)은 다른 채널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일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채널 16에 한한다.
(5) 스켈치(squelch) 제어를 할 수 있을 것
(6) 채널 16의 음성출력은 선상에서 통상 예상되는 주위의 잡음 속에서도 청취하기에 충분할 것
3. 선택호출신호의 구성
가. 조난경보 등(조난경보·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선택호출신호 및 무선설비의 기기의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이하“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라 한다)이외의 선택호출신호 구성은 별표 29에 나타내는 것일 것
나. 조난경보를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30에 나타내는 것일 것
다. 조난경보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31에 나타내는 것일 것
라. 조난경보의 중계 및 조난경보의 중계에 대한 응답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을 별표 32에 나타내는 것일 것
마. 시험을 위한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별표 33에 나타내는 것일 것
바. 선택호출신호(도트(dot)부호 및 오류정정(FEC)부호를 제외한다)에 사용하는 10단위 부호는 별표 34에 나타내는 것일 것
4. 선택호출신호의 송출조건
가. 선택호출신호(도트부호 및 오류정정부호를 제외한다)의 송출은 최초의 송출과 반복송출과의 사이에 4개의 코드가 배열된 시간다이버시티방식일 것
나. 선택호출신호의 반복송출은 다음과 같을 것
(1) 조난경보를 연속하여 송출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조난경보를 최후의 신호와 다음에 송출되는 조난경보의 도트 신호와의 사이를 간격 없이 송출 가능할 것
(2) 디지털선택호출통신만을 위한 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호출 또는 응답의 선택호출신호의 경우는 별표 35에 따라서 4회를 초과하지 않는 회수를 반복하여 송출 가능할 것
(1)과 (2)이외의 경우는 반복하여 송출이 가능하지 않을 것
5. 선택호출신호의 수신조건
가. 종별(class)A의 장치는 제3호에 규정한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나. 종별(class)B의 장치는 다음의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가능할 것
(1) 제3호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신호중 종별(class)B의 장치로부터 송출되는 것
(2) 포맷(format)신호가 해역호출인 조난경보의 중계를 위한 것
(3) 제1 텔레코맨드(telecommand)가 수신되지 아니할 것
다. 종별(class)D의 장치는 제3호에 규정한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라. 해안국의 장치는 제2호에 규정하는 선택호출신호(해안국의 장치의 것을 제외한다)를 수신하고 그 내용을 읽어냄이 가능할 것
② 디지털선택호출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2)
1. 공통조건
가. 조난통신 또는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나. 수신한 메세지의 내용을 즉시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최근 수신된 20개 이상의 조난통신 메세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
다. 본체의 보이는 곳에 수신주파수를 표시할 것
라.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마. 수신메세지는 정보를 읽기 전까지 저장되고, 수신 후 최소 48시간까지 저장할 수 있을 것
바. 제1항에 따른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선택호출신호를 수신 가능할 것
사. 수신을 위한 동조조작이 필요하지 않을 것
아. 수신기능이 정상으로 동작하고 있는 것을 쉽게 확인 가능할 것
자. 통신을 수신하는 경우에 수신된 내용을 2줄 이상으로 최소 160자 이상을 동시에 표시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출 것. 다만, 종별(class)D의 장치인 경우에는 수신된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차. 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F1B전파 2,187.5㎑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 F1B전파 2,187.5㎑ 및 8,414.5㎑외에 4,207.5㎑, 6,312㎑, 12,577㎑ 또는 16,804.5㎑중 적어도 하나의 전파를 동시에 또는 2초 이내에 차례로 반복수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조건
가. 100bps의 신호전송속도의 도트신호를 검출한 때에만 수신의 순차반복동작을 중지할 것
나.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3. G2B전파 156.525㎒만을 수신하기 위한 수신기의 조건
가. 수신장치의 복조방식은 위상복조(6㏈/octave의 디엠파시스(d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복조)일 것
나. 공중선은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이고, 그 지향특성은 가능한 한 수평면 무지향성일 것
다.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제37조(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①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4문자 및 7문자의 식별부호에 대한 응답기능이 있을 것
라. 자동재송요구방식(입력신호에 잘못이 있는 경우에 그 신호의 재송신을 요구하는 방식을 말한다) 및 순방향오류정정방식(시간다이버시티방식을 이용하여 입력신호의 오류를 정정하는 방식을 말한다)에 의한 통신이 가능할 것
마. 메시지의 작성 및 확인이 가능할 것
바. 수신된 메시지를 저장할 수 있을 것
2. 마크주파수는 1,615㎐이고 스페이스주파수는 1,785㎐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각각 0.5㎐로 할 것
3. 신호전송속도는 100bps일 것. 이 경우 허용편차는 30×10-6으로 할 것
4. 통신에 사용하는 부호는 별표 42와 같을 것
5. 자동재송요구 방식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발호국(최초에 회선을 설정하도록 하는 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회선전체의 타이밍(timing)을 제어하는 것
나. 피호국(발호국의 상대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발호국에서 송신되는 신호에 위상동기하는 것
다. 통보를 송신하는 국의 송신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통보는 군(3의 부호로 구성하는 전송의 단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나누어 배열할 것
(2) 하나의 군을 별표 43과 같이 210㎳의 시간에 송신하고, 그후에 계속 240㎳의 시간 송신을 휴지할 것
라. 통보를 수신하는 국은 하나의 군을 수신한 후 별표 43과 같이 하나의 제어신호를 70㎳의 시간에 송신하고 그 후에 계속 380㎳의 시간 송신을 휴지할 것
마. 제어의 순서는 별표 44를 따를 것
6. 순방향오류정정방식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가. 통보를 송신하는 국인 경우에는 각 부호를 다음과 같이 2회송신할 것. 더욱이 1회와 2회의 부호 송신시간간격은 280㎳일 것

나. 제어의 순서는 별표 45를 따를 것
② 선박국의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 기술기준은 제1항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 패널(panel)을 갖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2. 제36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제38조(디지털선택호출장치 등을 이용하여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의 무선설비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설비의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취급이 쉬울 것 라 선택된 주파수는 쉽게 확인 가능할 것
마. 0에서 9까지의 숫자입력 패널을 갖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바. 공중선의 단선 또는 공중선 단자의 단락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사. 제36조제1항제1호 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아. 송신주파수 및 수신주파수는 각각 독립해서 선택할 수 있을 것
자. 주파수 2,182㎑로 바꾸는 경우에는 그 전파형식은 H3E가 자동으로 선택될 것
차. 장치의 일부를 가열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전원 공급 후 30분 이내에 일정온도에 도달할 것. 다만, 가열회로에 공급하는 전원은 다른 회로에 전원을 공급하는 스위치단에 의해 절단되지 않을 것
카. 전원공급 후 송신장치의 일정부분에 전압의 공급을 지연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연은 자동적으로 이루어 질 것
타. F1B전파 2,174.5㎑, 2,177㎑ 및 2,187㎑와 J3E전파 1,606.5㎑ 이상 26.175㎑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
나. 수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송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다. 최대 15초 이내에 주파수가 전환될 수 있고, 전환 중에는 송신이 되지 아니할 것
라. 공중선전류 혹은 공중선전력이 표시될 수 있어야 하며, 표시부의 고장이 공중선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
마. 송신주파수의 안정도가 ±10㎐ 이내일 것
바.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사. 단측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
(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3) 최대 15초 이내에 다른 주파수를 동조할 수 있을 것
(4) 스피커와 핸드세트(handset)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스피커에 최소 2W, 핸드세트에 최소 1㎽의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
(5) 자동이득제어장치가 설치되어 있을 것
(6) 다음 표의 조건에 만족할 것

나.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의 경우
(1) 한번의 제어동작으로 전파형식을 전환할 수 있을 것
(2) 송신기의 설정과 관계없이 수신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을 것
(3)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 단측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장치의 경우 제44조에 따른 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② J3E전파 또는 H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또는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에 있어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1항 외에 F1B전파 발사시의 평균전력에 대한 불요발사의 감쇠량이 별표 46에 의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선박국으로서 별표 28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9>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전원공급 후 1분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G2B전파 156.525㎒ 및 G3E전파 156㎒ 이상 157.45㎒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156.525㎒의 주파수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라. 0.3초 이내에 송신과 수신을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마. 두개 이상의 제어기를 갖는 경우에는 한개의 제어기에 우선권이 주어지는 동시에 다른 제어기의 사용상태를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바. 전파가 발사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고, 5분이상 송신상태가 지속되는 경우 자동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
사. 채널 16(156.8㎒)과 채널 70(156.525㎒)은 다른 채널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도록 표시되는 것일 것. 다만, 종별(class)D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채널 16에 한한다.
아. 스켈치제어를 할 수 있을 것
자. 채널 16 음성출력은 선상에서 통상 예상되는 주위의 잡음 속에서도 청취하기에 충분할 것
차. 5초 이내에 주파수를 전환할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PTT(Press to Talk) 스위치를 사용하여 송신에서 수신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있을 것
타. 가청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수동음량조절 기능이 있을 것
파. 채널 16(156.8㎒)과 채널 70(156.525㎒)을 동시에 각각 수신하기 위해서 두 개의 수신기를 가질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45조 규정에 의한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송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의 경우 신호대 잡음비가 20㏈일 때 수신기 감도는 2㎶ 이하일 것
나. 핸드세트가 구비된 경우에는 핸드세트의 가청출력에 영향을 주지 않고 스피커를 끄는 기능이 있을 것
다.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핸드세트만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다만, 종별(class)D의 디지털선택호출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라.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마. 초단파대 무선전화 통신을 하는 경우 제45조에 따른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중 수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④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 및 디지털선택호출장치에 의한 통신을 하는 해안국으로서 별표 28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는 제3항에 적합할 것
제39조(수색구조용위치정보송신장치) ① (수색구조용레이더트랜스폰더) 수색구조용레이더트랜스폰더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삭제<2011.12.30>
나. 쉽게 조작할 수 있을 것 <개정 2011.12.30>
다. 수심 10m에서 5분이상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아니할 것 <개정 2011.12.30>
라.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일 것
마.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취급방법 및 배터리 유효기간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개정 2011.12.30>
바.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사. 수동으로 작동 및 중지시킬 수 있을 것 <개정 2011.12.30>
아.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자. 전파가 발사될 준비상태 및 레이더전파에 응답하고 있음을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 <개정 2011.12.30>
차.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구명정에 고정시키지 아니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뜰 수 있는 끈을 갖출 것
타. 해면에서 사용하는 기기의 경우에는 물에 던졌을 때 정상의 상태로 복원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는 9,200㎒ 이상 9,500㎒ 이하의 범위를 소인할 수 있을 것
나. 주파수 소인의 시간은 7.5㎲±1㎲ 이내일 것
다. 주파수 소인의 형식은 톱니파형이고 그 복귀시간은 0.4㎲±0.1㎲ 이내일 것
라. 1회의 응답송신은 12회의 주파수 소인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
마. 레이더전파의 수신 후 응답개시까지의 지연시간은 0.5㎲ 이내일 것 <개정 2011.12.30>
바. 1회의 전파발사 후 다음 응답이 가능할 때까지의 시간은 10㎲ 이내일 것
사.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00㎽ 이상일 것
3. 실효수신감도(해당 설비의 수신감도에 해당 설비의 수신공중선이득을 가한 것을 말한다)는 -50㏈m 이상일 것
4. 공중선의 조건
가. 구명정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공중선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m 이상일 것
나. 지향특성은 다음과 같을 것
(1) 공중선의 수평면은 ±2㏈ 이내의 무지향성일 것
(2) 공중선의 수직면은 25도 이상일 것 <개정 2011.12.30>
(3) 공중선의 편파면은 수평, 또는 원형일 것
5. 전원의 조건
가. 유효기간이 1년 이상인 전용 전지를 사용할 것
나. 전지의 용량은 96시간 대기상태 후, 1㎳의 주기로 레이더전파를 수신하는 경우 연속하여 8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을 것
②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 선박자동식별기능을 이용하는 수색구조용 송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쉽게 조작할 수 있고 휴대하기 편리할 것
나.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다.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가시, 가청, 또는 모두)이 있을 것
라. 수동으로 작동을 시작 및 중지시킬 수 있을 것, 단 자동으로도 가능하다.
마. 해면 20m 높이에서 떨어뜨렸을 때 정상의 상태로 유지될 것
바. 수심 10m 깊이에서 최소 5분간 방수될 수 있어야 하며, 45°C의 급격한 온도변화에도 방수 기능이 유지될 것
사. 해수, 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받지 않을 것
아. 수색에 도움을 주기 위해 표면 전체가 황색 또는 주황색일 것
자. 부양 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물에 뜨는 묶을 수 있는 끈을 갖출 것
차. 생존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카. 생존정에 부착한 상태에서의 공중선의 높이는 해면으로부터 1m 이상에 위치해야 하며, 본체의 보이는 곳에 작동방법, 시험방법 및 1차 전원의 유효기간 등이 식별이 용이하고 물에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되어 있을 것
타. 1분 이하의 간격으로 정보를 송신할 수 있을 것
파. 내부에 위치정보 수집기능을 내장하고 현재 위치를 송신할 수 있을 것
하. 자체 시험기능을 가질 것
거. 1분 이내에 정상 작동되어 송신할 수 있을 것
너. 최소 9.26km 거리에서 검출되도록 할 것
더. VHF 데이터 링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MMSI : Maritime Mobile Service Identity)를 사용할 것
러. 위치 시스템에서 위치와 시간 동기를 잃어도 계속해서 전송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는 161.975㎒와 162.025㎒를 사용할 것
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F1D를 사용할 것
다. 등가등방복사전력(EIRP)는 1W로 하며, 허용편차는 -3dB이내일 것 <개정 2011.12.30>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25㎑ 이내일 것
마.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500㎐ 이내일 것
바.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이상 1㎓ 이하에서 평균전력은 -36㏈m 이하일 것
(2) 1㎓ 이상 4㎓ 이하에서 평균전력은 -30㏈m 이하일 것
사. 통신방식은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할 것
아. 입력 데이터는 변조전에 NRZI(Non-Return to Zero Inverted)로 부호화할 것
자.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일 것
차. 전송속도는 9,600bps이며, 허용편차는 50×10-6 이내일 것
카. 송신전력의 상승시간은 송신을 시작한 후 송신전력 안정상태의 80%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타. 송신전력의 하강시간은 송신을 종료한 후 송신전력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파. 송신 시작 1㎳ 경과 후 주파수안정도는 ±1㎑ 이내일 것
3. 전원은 -20°C에서 +55°C까지의 범위에서 96시간 이상 운용할 수 있어야 하며 장비의 기능 시험에도 사용이 가능할 것
4. -20°C에서 +55°C까지의 온도환경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고, -30°C에서 +70°C까지의 범위에서도 보존이 가능할 것
제40조(네비텍스수신기) 네비텍스수신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518㎑의 FIB전파를 수신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는 기능이 있어야 하고, 또한 490㎑ 와 4,209.5㎑의 F1B전파를 선택적으로 수신하여 인쇄 또는 표시하는 기능이 있을 것.(다만, 490㎑ 또는 4,209.5㎑의 수신으로 인해 518㎑의 수신에 방해를 주지 아니할 것)
나. 수신기능 및 인쇄 또는 표시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수색 및 구조정보를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라. 제37조에 따른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협대역직접인쇄전신통신을 수신하여 인자 또는 표시할 수 있을 것
마. 수색 및 구조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이 경고 및 기타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을 겸하는 경우는 경고 및 기타정보의 수신을 표시하는 경보를 동작시키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
바. 0에서 9까지의 숫자의 입력패널을 갖는 경우는 그 숫자의 배열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의한 것일 것
사. 제36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감도
가. 150㎊의 용량과 10Ω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 입력전압 5㎶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일 것
나. 50Ω의 저항에 의한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2㎶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일 것
3. 150㎊의 용량과 10Ω의 저항과의 직렬회로에 의한 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수신기입력전압 10㎶의 희망파신호를 가한 상태에서 다음의 무변조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일 것
가. 수신기입력전압의 방해파

나. 수신기입력전압 5㎶의 490㎑, 518㎑, 4,209.5㎑의 방해파
다. 상호변조를 발생하는 관계에 있는 수신기입력전압 31.6㎷의 2개의 방해파(488㎑ 이상 492㎑ 이하, 516㎑ 이상 520㎑ 이하 및 4,207.5㎑ 이상 4,211.5㎑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
4. 수신, 인자 및 표시기능의 조건
가. 국의 식별표시부호(통신범위를 식별하기 위하여 송신해안국으로 결정되는 1개의 영문자를 말한다. 이하“B1”이라 한다)를 사용해서 수신의 필요가 없이 해안국의 통보를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을 것. 단, 이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사용한 B1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나. 메시지의 식별부호(메시지의 종류를 식별하기 위하여 송신해안국이 메시지에 정한 1개의 영문자를 말한다. 이하 “B2”라 한다)를 사용해서 수색 및 구조 정보 이외의 메시지를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가능할 것. 단, 이 수신의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사용한 B2를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다. 수신하기 위하여 B1 및 B2의 정보는 전원이 끊어진 경우에도 6시간 이상 기억되어 있을 것
라. 메시지의 일련번호(각 B2에 따르는 두자리의 숫자를 말한다. 이하 “B3B4”라 한다)가 “00”의 것은 항상 수신 때마다 인자 또는 표시 될 것
마. 수신한 통보의 문자오류율이 4% 이하의 경우에만 그 메시지의 B1, B2 및 B3B4(이하 “메시지ID”라 한다)가 기억될 것
바. 수신기는 메시지ID를 200개 이상 기억하고, 동시에 기억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근의 것이 우선하여 기억될 것
사. 메시지ID는 통보의 수신으로부터 60시간 후까지 기억되고, 또한 72시간 후까지 기억으로부터 지워질 것
아. 기억되어 있는 메시지ID와 같은 ID의 메시지는 수신하여도 인자 또는 표시하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
자. 인쇄방식으로만 구성된 네비텍스 수신기에서 용지가 끊어진 경우에는 수신한 메시지의 인자가 중단됨과 동시에 해당 메시지의 ID는 기억되지 않을 것. 또한, 용지가 장착되기까지는 새로운 메시지의 ID가 기억되지 않을 것
차. 수신한 메시지의 문자에 오류가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문자 대신“*”가 인자 또는 표시될 것
카. 메시지의 인자완료 또는 중단 후는 자동적으로 캐리지(carriage)복귀 및 개행(이하“자동복귀개행”이라 한다)이 행하여질 것
타. 자동복귀개행에 따라 2분의 1어는 해당 1어가 2분된 것을 표시하여 인자될 것
파. 1행당 32자(국문 16자) 이상 인자 가능할 것
하. 20만자(국문 10만자) 이상의 인자가 가능한 용지를 장착 가능할 것
거. 용지의 종료 또는 종료가 다가왔음을 표시하는 경보기능을 가질 것
너. 표시장치는 메시지 본문의 16줄 이상을 표시할 수 있을 것
더. 표시장치에서 확인되지 않은 메시지는 24시간 이내에서는 즉시 표시될 것
러. 수신기는 평균 500문자 메시지를 200개 이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하며 저장용량이 초과한 경우에 삭제할 수 있을 것
머. 수신된 메시지는 보존부호에 의해 유용한 저장용량의 25%이하로 보존할 수 있을 것(단, 필요에 의해 해제할 수 있을 것)
제41조(인말새트선박지구국) ① 인말새트 C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점검 및 보수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나. 식별부호를 쉽게 변경할 수 없을 것
다. 조난경보를 쉽게 송출할 수 있고, 오조작에 의한 송출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라. 조난경보의 송신을 위한 조작이 둘 이상의 장소에서 가능할 것
마.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및 시간슬롯(time slot)은 통신망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안지구국에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의해 항상 송신되고 있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의 신호(이하 “NCS Common TDM"이라 한다)를 수신하는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될 것
바. 0에서 9까지 숫자의 입력패널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 숫자의 배열을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 E.161에 따른 것일 것
사. 제36조제1항제1호라목부터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아. 수신한 통보의 인자가 가능할 것
자. 과열을 피하기 위한 기능(통보의 송신이 종료한 후, 조난통신을 제외, 일정기간 통신을 중단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갖출 것
차. 다음의 표시기능을 갖출 것
(1) NCS Common TDM의 동기상태
(2) 조난경보에 대한 해안지구국에서의 응답
(3) 전파발사의 유무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50㎐ 이하일 것
나. 무변조시에 스퓨리어스 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3㎑폭에서 별표 47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이격주파수가 1㎒ 이하인 경우의 무변조시 주파수별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표와 같다.

다. 고조파(18㎓ 이하의 주파수에 한한다) 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5㏈W 이하인 값으로 할 것
라.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마. 송신속도는 600bps 또는 1,200bps일 것
바. 위상잡음 레벨은 별표 48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사. 1,626.5㎒에서 1,646.5㎒까지 5㎑ 간격의 어느 주파수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송신 가능할 것
아. 송신주파수는 해안지구국에서 송신되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 채널의 반송파주파수를 기준으로 하여 생성될 것
자. 등가등방복사전력은 별표 57에 나타내는 곡선의 값 이상일 것. 다만,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도 +16㏈W를 초과하지 않을 것
차. 1㎑의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은 다음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카. 한 번에 송신 가능한 패킷(packet)의 수는 255 이하일 것
타. 해안지구국에서 송신된 시분할다중방식의 신호에 의해 송신속도를 600bps 또는 1,200bps로 절체 시킬 것
파.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오류정정부호는 코드율 0.5, 구속길이 7인 중첩부호로 하고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을 것

(2) 송신속도의 안정도는 10초간에 ±1×10-6 이하일 것
하.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는 파목 외에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58과 같을 것
(2) 동기부호는 다음의 부호열이 2회 반복될 것 0000 0111 1110 1010 1100 1101 1101 1010 0100 1110 0010 1111 0010 1000 1100 0010
(3) ⑵의 경우에는 동기부호는 오류정정부호화가 되지 않은 채 송신될 것
거. 호출하기 위한 송신신호는 파목 외에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59와 같을 것
(2) 동기부호는 하목의⑵에서 정한 부호열을 1회 송신할 것
(3) ⑵의 경우에서 동기부호는 오류정정부호가 되지 않은 채 송신될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1,530㎒이상 1,545㎒이하에서 5㎑ 간격의 어느 주파수에도 자동적으로 동조 가능할 것
나. 통신상태에 있는 시간외에는 NCS Common TDM에 동조하여 있을 것
다.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1) 오류정정부호는 오차의 2분의 1, 구속길이 7의 중첩부호로 하고,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을 것

(2) 전송속도는 1,200bps 일 것
(3) 동기부호는 제2호 하목의 (2)에 정한 것일 것
라.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54를 따를 것
마. 패킷 오류율은 다음 조건의 것에 송신 패킷의 길이가 128byte 일 때 0.08 이하, 48byte 일 때 0.027 이하일 것
(1) ±0.06㎐의 초기 클럭(clock)주파수 오프셋(off-set) 상태에서 다음의 (가)에서 (마)까지의 전파를 가한 경우 (가) 1,530㎒에서 1,545㎒의 범위의 주파수의 전파 (나) 페이딩(fading)을 받지 않는 -146.5㏈W/m2의 전력속밀도의 전파 (다) 초기주파수 오프셋이 ±850㎐에 있어서 그 주파수 변동이 3초간에 -50㎐에서 +50㎐까지로 되는 전파 (라) 별표 60에 나타나는 위상잡음의 전파 (마) 직접파와 반사파의 비가 7㏈의 다중경로 페이딩의 전파
(2) 반송파로부터 ±5㎑ 떨어진 점에서 무변조 반송파레벨에 대하여 +5㏈의 상대레벨(최대주파수편이가 12㎑로 되는 변조기 입력레벨을 0㏈로 하는 레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갖는 방해파[600bps (1,200Symbol/s)에서 BPSK로 변조된]를 가한 경우
(3) -15㏈W/m2의 전력속밀도의 1,626.5㎒부터 1,646.5㎒까지의 방해파를 가한 경우
4. 공중선의 조건
가. 축비는 앙각 5도에서 90도까지 및 방위각 0도에서 360도까지의 범위에서 6㏈ 이하일 것
나.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 온도와의 비는 별표 61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 이상일 것
다. 송신 또는 수신할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5. 전원회로를 통하여 외부에 전달된 전기적 잡음(전자간섭)의 레벨은 별표 56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② 인말새트 고기능 그룹 호출수신기의 기술기준은 제1항제1호가목, 바목 및 사목과 제1항제4호나목의 규정에 따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자동수신 및 인쇄기능이 있을 것
나. 조난통신 및 긴급통신을 수신한 경우에는 수동으로만 정지시킬 수 있는 특별경보기능이 있을 것
다. 수신기능 및 인쇄기능이 정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
라. NCS Commom TDM의 번호를 적어도 20개의 조난통보에 대해 기억 가능하고, 또한 선택 가능할 것
마. 다음의 표시기능을 갖출 것
(1) NCS Common TDM의 동기상태
(2) 통보의 착신
2. 수신장치의 조건은 제1항제3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조건을 준용함
3. 공중선의 조건
가.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나. 축비는 앙각 5도에서 90도까지 및 방위각 0도에서 360도까지의 범위에서 6㏈ 이하일 것. 다만, 인말새트우주국을 자동 추적하는 것에 있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4. 전원회로를 통하여 외부에 전달된 전기적 잡음의 레벨은 별표 56의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5. 수신 및 인쇄기능의 조건
가. 통보의 종류에 의한 수신기의 가부선택이 가능한 것일 것. 다만, 조난통신·긴급통신 및 안전통신은 항상 수신될 것
나. 통보의 기억용으로 32,768byte 이상의 용량을 가질 것
다. 오류 없이 수신된 통보의 식별신호(이하 “ID"라 함)를 기억시킬 것
라. 기억된 ID의 수는 255 이상이고 또한 기억용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신의 것을 먼저 기억시킬 것
마. ID는 통보의 시간부터 60시간 후까지 기억되고, 또한 72시간 후까지 기억으로부터 소거될 것
바. 기억되어 있는 ID와 같은 ID의 통보는 수신하여도 인자 되지 않는 기능을 가질 것
사. 통보에는 수신한 일자 및 시각[협정세계시(UTC)로 한다]을 부가하여 표시 또는 인자할 것
아. 수신한 문자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하선표시 “-”의 인자를 할 것
자. 하나의 단어를 복수의 행에 걸쳐서 표시 또는 인자하지 않을 것
차. 한 줄에 40자 이상 인자 가능할 것
카. 용지의 종료가 끝나 감을 나타내는 가청경보기능을 가질 것
6. 안테나 및 수신기를 인말새트 C형 선박지구국과 공유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2호 및 제3호는 적용하지 않을 것
③ 인말새트 M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 따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091㎐ 이하일 것
나. 변조시의 스퓨리어스발사(고조파발사를 제외한다)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
(1) 표준동조범위형 무선설비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47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1,626.4㎒이상 1,646.6㎒ 이하의 주파수대에서의 변조시 주파수별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이격주파수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60㏈c 이상 낮은 값으로 한다.
(2) 한정동조범위형 무선설비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47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1,631.4㎒ 이상 1,646.6㎒ 이하의 주파수대에서의 변조시 주파수대별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이격주파수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60㏈c 이상 낮은 값으로 한다.
다.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라. 송신속도는 통신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
(1)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호출 또는 응답을 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3,000bps(허용편차는0.01%로 한다)일 것
(2) ⑴ 이외의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8,000bps (허용편차는 0.01%로 한다)일 것
마. 위상잡음레벨은 별표 48에 표시한 곡선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바. 송신전력의 값이 통상의 값을 5㏈ 이상 상회하는 경우에는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10㏈ 이상일 것
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
(1)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호출 및 회선할당을 하는 방식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4㎐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0.35×10-6이며 4상위상변조파(QPSK)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1.6㏈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 후 비트(bit)오류율은 3,600초 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95%의 확률로서 0.001% 이하일 것
(2) 호출 및 회선할당을 하는 방식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4㎐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0.35×10-6이며, 2상위상변조파(BPSK)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39.9㏈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 후 비트오류율은 3,600초의 시간에 있어서 80%의 확률로서 0.001% 이하 일 것
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행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4㎐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0.35×10-6이며, 4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후 비트오류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

3. 공중선의 조건
가. 축대칭 공중선을 사용하는 경우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④ 인말새트 B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나목의 규정에 따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200㎐ 이하일 것
나. 변조시 스퓨리어스발사(고조파발사를 제외한다)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47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1,626.4㎒ 이상 1,646.6㎒ 이하의 주파수대에서의 변조시 주파수대별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이격주파수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60㏈c 이상 낮은 값으로 한다.
다. 고조파발사(18㎓ 이하 주파수에 한한다) 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3㏈W 이하의 값으로 할 것
라.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마. 송신속도는 24,000bps(허용편차는 0.4×10-6으로 한다)일 것
바. 위상잡음레벨은 별표 48에 표시한 곡선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 송신전력의 값이 통상의 값을 2㏈ 이상 상회하는 경우에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4㏈ 이상일 것
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데이터전송을 하는 경우에는 300bps의 것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5㎐이고, 클럭주파수 편차가 0.35×10-6이며, 2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0.7㏈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후 비트오류율은 3,600초의 시간에 있어서 80% 의 확률로서 0.001% 이하일 것. 다만, 300bps를 초과한 데이터전송을 하는 방식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5㎐이고, 클럭주파수편차가 0.35×10-6이며, 4상 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6.5㏈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하는 경우의 복조 후 비트오류율은 1,000초 이상의 시간에 있어 80%의 확률로서 0.001% 이하로 한다.
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편차가 925㎐이고, 클럭주파수 편차가 0.35×10-6이며, 4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 후 비트오류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

3. 공중선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다. 축비는 최대지향방향에서 2㏈ 이하일 것
라. 공중선은 통상 일어나는 선박의 움직임, 선박의 항행 및 인말새트우주국의 위치변동에 대하여 인말새트우주국 자동추적이 가능할 것
마. 레이돔(radome)은 수분 및 염분 등에 의한 특성의 저하가 가능한 적을 것
바. 하나의 통신계에 둘 이상의 선상장치(인말새트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중 선실 외에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갖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을 것
(1) 각각의 선상장치를 자동 및 수동으로 쉽게 절체하는 것이 가능할 것
(2) 선상장치의 자동 절체는 전파차폐의 검출후 최초의 상보동기부호를 검출하고 나서 1㎲ 이내에 하는 것이 가능할 것
⑤ 인말새트 mini-M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제1항제1호가목부터 나목까지에 따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 허용편차는 1,250㎑ 이하일 것
나. 변조시의 스퓨리어스 발사(고조파발사를 제외한다)의 등가등방복사전력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4㎑폭에 대해 별표 47에 표시하는 곡선치로 할 것. 다만, 1,626.4㎒ 이상 1,660.6㎒이하의 주파수대에 있어서의 변조시 주파수대별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이격주파수가 100㎑를 초과하는 경우 60㏈c 이상 낮은 값으로 한다.
다. 고조파 발사(18㎓ 이하의 주파수에 한한다) 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3㏈W 이하의 값으로 할 것
라. 변조방식은 위상변조일 것
마. 송신 속도는, 통신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허용편차는 0.001%로 한다)
(1)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호출 또는 응답을 하기 위한 것에 한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3,000bps일 것
(2) 무선 고속 데이터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4,400bps 또는 268,800bps일 것
(3) ⑴ 및 ⑵ 이외의 통신을 실시하는 경우 5,600bps 또는 24,000bps일 것
바. 위상잡음레벨은 가능한 한 별표 48에 표시한 곡선치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 송신 전력의 값이 통상의 값을 5㏈이상 상회하는 경우에는,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
2. 수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계의 절대 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다음의 (1) 또는 (2)에 규정하는 값 이상일 것
(1) 무선 고속데이터에 의한 통신기능을 가지는 무선설비의 경우 -7㏈
(2) ⑴ 이외의 무선설비의 경우 -17㏈
나. 무선 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 편차가 1,110㎐이고, 클럭주파수 편차가 0.35×10-6이며, 4상 위상 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후 비트오류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

다. 무선 데이터 통신(팩시밀리 전송을 포함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편차가 1,110㎐이고, 클럭주파수 편차가 0.35×10-6이며, 4상 위상 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 후 비트오류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

라. 호출 및 회선 할당을 하기 위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 편차가 924㎐, 클럭주파수 편차가 0.35×10-6이며, 2상 위상 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 밀도와의 비가 39.9㏈인 레벨에서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트오류율은 임의의 1시간에 있어서 80%의 확률로 0.001% 이하일 것
마. 무선 고속 데이터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 편차가 1,110㎐이고, 클럭주파수 편차가 0.35×10-6이며, 16치 직교 진폭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 밀도와의 비가 53.22㏈인 레벨에서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트오류율은 1,500초 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10×10-6 이하일 것
3. 공중선의 조건
가.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⑥ 인말새트 D+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공통 조건
가.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및 시간 슬롯(time slot)은 통신망 관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육상지구국에서, 인말새트 우주국의 중계에 의해 수신함으로써 자동적으로 선택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50㎐ 이하일 것
나. 변조방식은 주파수변조방식일 것
다. 송신 속도는 4bit/s, 16bit/s, 32bit/s, 64bit/s 또는 128bit/s의 어느 하나라도 자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을 것
라. 등가등방복사전력은 -3㏈ 이상일 것. 다만, 어떠한 방향에 있어서도 9㏈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25dB 이상일 것
4. 공중선의 조건
가.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⑦  인말새트 Fleet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제1항 제1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은 제5항 1호 각 목의 조건을 준용함
2. 수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 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4㏈ 이상일 것
나. 무선 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 편차가 1,110㎐이고, 클럭주파수 편차가 0.35×10-6이며, 4상 위상 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후 비트오류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

다. 무선데이터에 의한 통신을 실시하는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 편차가 1,110㎐, 클럭주파수 편차가 0.35×10-6이며, 4상 위상 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에 대한 복조후 비트오류율이 다음 표와 같을 것

라. 호출 및 회선 할당을 하기 위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 편차가 924㎐, 클럭주파수 편차가 0.35×10-6이며, 2상 위상 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 밀도와의 비가 39.9㎐인 레벨에서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트오류율은 임의의 1시간에 있어서 80%의 확률로 0.001% 이하일 것
마. 무선 고속데이터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반송파의 주파수 편차가 1,110㎐이고, 클럭주파수 편차가 0.35×10-6이며, 16치 직교 진폭변조파의 반송파 전력과 잡음의 전력 밀도와의 비가 61.2㏈인 레벨에서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의 비트오류율은 48시간 이상의 시간에 있어서 10×10-6 이하일 것
3. 공중선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⑧ 인말새트 FleetBroadband형 선박지구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송신 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660㎐ 이하일 것
나. 변조시 스퓨리어스발사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강도의 허용치는 무변조시 기본주파수의 등가등방복사전력보다 60㏈ 이상 낮은 값으로 할 것
다. 변조방식은 위상변조 또는 16치 직교 진폭변조일 것
라. 송신 속도는 33,600bps, 67,200bps, 134,400bps, 187,200bps, 234,000bps, 268,800bps, 302,400bps 또는 604,800bps 중 하나일 것(허용 편차는 0.001%로 한다.)
2. 수신장치의 조건으로 공중선계의 절대 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 잡음 온도와의 비는 -18.5㏈ 이상일 것
3. 공중선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⑨ 해역에서 운용되는 구조물위에 개설하는 무선국으로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따라 무선통신을 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및 시간슬롯(time slot)은 통신망 관리기능을 가지고 있는 해안지구국에서 인말새트우주국의 중계에 의해 항상 송신되고 있는 “NCS Common TDM"을 수신하는 것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될 것
나. 무선전신에 의한 통신(해안지구국을 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을 하는 경우에는 시분할다중접속방식에 따라 송신되고, 또한 시분할다중접속방식에 따라 수신할 수 있을 것
다. 무선전화에 의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한 개의 반송파에 대하여 1채널의 음성에 의해 변조 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250㎐일 것
나. 무변조시 스퓨리어스 발사(고조파 발사를 제외)의 등가등방 복사전력 강도의 허용치는 임의의 4㎑폭에서 별표 62에 나타나는 곡선의 값으로 할 것. 다만, 1,636.5㎒에서 1,645㎒까지의 주파수대에서 무변조시의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 발사의 허용치는 다음의 표에 정한 것과 같다.

다. 고조파발사(18㎓ 이하의 주파수에 한함)의 강도의 허용치는 등가등방복사전력이 -23㏈W 이하인 값으로 할 것
라. 1,636.5㎒에서 1,644.975㎒까지 25㎑ 간격의 어느 주파수도 자동적으로 선택하여 송신 가능할 것
마. 등가등방복사전력은 36㏈W를 기준으로 하여 -2㏈에서 +1㏈까지 일 것
바. 무선전신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1) 송신속도는 4,800bps(허용편차는 0.01%로 한다)일 것
(2) 반송파전력에 대한 위상잡음레벨은 가능한 한 별표 48에 표시한 곡선의 값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송신전력의 값(160㎳ 사이의 적분 값으로 한다)이 통상의 값을 4㏈ 이상 상회하는 경우에는 송신이 즉시 정지되는 기능이 있을 것
(4) 변조방식은 차등부호화(입력신호 “±”일 때 위상이 180도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에 의한 2상위상변조(BPSK)방식일 것
(5) 통신을 위한 송신신호(호출하기 위한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구성은 별표 49와 같을 것 (나) 전치부호는 반송파 재생용 부호, 클럭 재생용 부호 및 동기부호로 구성되어 있을 것 (다) 반송파 재생용 부호는 50비트로 구성되고 각 비트는 모두 “1”일 것 (라) 클럭 재생용 부호는 29비트로 구성되고 각 비트는 모두 “1”일 것 (마) 동기부호는 “0000 1000 0101 0011 0101 1001 1111”일 것
(6) 호출을 위한 송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구성은 별표 50과 같을 것 (나) 전치부호는 (5)의 (나)에서 (마)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다) 오류정정부호는 BCH 부호로서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을 것

(7) 부호 “1”이 연속으로 이루어진 변조신호를 입력할 때 반송주파수에서 50㎑ 떨어진 주파수로부터 매 6.3㎑폭 당의 전력레벨은 될 수 있는 한 반송파 레벨보다 40㏈ 이상 낮게 하기 위한 롤오프필터(roll-off filter) 특성을 가질 것
(8) 호출을 하는 경우에는 그때마다 2파의 호출용 주파수가 교대로 선택될 것
(9) 호출을 종료하고부터 10초간은 재 호출이 불가능할 것
사. 무선전화에 따라 통신을 하는 경우의 조건
(1) 변조방식은 주파수변조일 것
(2) 변조주파수는 3,000㎐ 이하일 것
(3)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 주파수대에서 ±12㎑ 이내일 것
(4) 주파수편이가 (3)에 규정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가 있을 것
(5) 압축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변조기의 진폭주파수특성은 별표 51,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은 별표 52와 같을 것
(6) 압축기는 상대레벨에서 0㏈를 부동작 레벨로 하고, 입력과 출력과의 비가 2대 1의 음절로 압축할 것
(7) 변조기의 고조파 왜율은 압축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4%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변조신호는 800㎐로 하고, 그 입력레벨은 상대레벨에 -20㏈에서 -5㏈까지의 범위로 한다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1,535.0㎒에서 1,543.475㎒까지 25㎑ 간격의 어느 주파수에도 자동적으로 동조 가능할 것
나. 공중선계의 절대이득과 수신장치의 등가잡음온도와의 비는 -4㏈ 이상일 것
다. 무선전신으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수신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구성은 별표 53과 같을 것 (나) 동기부호는 “0111 1010 1100 1101 0000”일 것 (다) 상보동기부호는 “1000 0101 0011 0010 1111”이고 6프레임마다 1회 출력할 것 (라) 할당신호의 오류정정부호는 BCH 부호로 하고 그 생성다항식은 다음과 같을 것

(마) 전송속도는 1,200bps일 것
(2)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54에 나타나는 범위 이내일 것
(3) 반송파의 주파수편차는 550㎐, 클럭주파수 편차가 0.5㎐, 또는 2상위상변조파의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43.4㏈로 되는 레벨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복조후의 비트 오류율은 0.001% 이하이고 수신 후 0.58초에서 반송파 및 클럭 재생확률은 90% 이상일 것
라. 무선전화로 통신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복조기 입력까지의 선택도 특성은 별표 55에 나타나는 범위 이내일 것
(2) 신장기(expander)를 제외한 복조기의 진폭주파수 특성은 별표 51, 군지연왜율 주파수 특성은 별표 52와 같을 것
(3) 신장기는 상대레벨에서 0㏈를 부동작레벨로 하고, 입력과 출력과의 비가 1대 2의 음절로 신장할 것
(4) 복조기의 고조파 왜율은 신장기를 제외한 상태에서 4% 이하일 것. 이 경우에 있어서 복조기 입력신호는 상대레벨에 -20㏈부터 -5㏈까지의 800㎐ 변조신호에 의한 주파수 변조신호로 하고, 그 입력레벨은 복조기 표준입력레벨로 한다.
(5) 잡음억압기능을 갖는 복조기는 해안지구국의 송신반송파가 음성의 간결에 따라 중단되어 반송파전력과 잡음전력밀도와의 비가 45㏈ 이하로 되는 경우에 다음의 잡음억압이 가능할 것
(가) 억압된 잡음레벨은 신장기입력에서 상대레벨에 -30㏈부터 -26㏈까지일 것
(나) 반송파 중단 후 50㎳ 이내에 억압을 개시하고 반송파 재현 후 20㎳ 이내의 억압을 해제할 수 있을 것
(6) 변조주파수가 800㎐의 변조신호에 의해 최대주파수편이가 ±12㎑로 되는 레벨을 주파수변조한 반송파를 반송파전력과 잡음의 전력밀도와의 비가 51㏈로 되는 레벨에서 수신한 경우에 있어서 복조후의 신호 대 잡음비는 28㏈ 이상일 것
4. 공중선의 조건
가. 주복사의 방향으로부터 떨어진 각도에 대한 절대 이득이 다음 표와 같을 것

나. 송신 또는 수신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일 것
다. 축비는 최대지향방향에서 2㏈ 이하일 것
라. 레이돔(radome)은 수분 및 염분 등에 의한 특성의 저하가 가능한 적을 것
[전문개정 2010.1.12]
제42조(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①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 중 406㎒에서 406.1㎒까지의 주파수의 G1B전파를 사용하는 위성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선체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하고, 한 사람이 옮길 수 있는 무게일 것
나. 조난경보의 송출은 적어도 두 가지의 독립된 수동제어동작으로 시작되어야 할 것
다. 본체는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이어야 하며, 반사재가 갖추어져 있을 것
라.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
마.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바.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을 것
사. 자동이탈장치가 있는 기기의 경우에는 선체에서 이탈된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아. 오조작에 의한 작동을 방지하는 장치가 있을 것
자. 발사되고 있는 전파의 표시기능이 있을 것
차.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는 기능이 있을 것
카. 전기적인 부분이 수심 10m에서 적어도 5분 이상 방수될 것
타. 자가 부양한 후 자동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
파. 20m의 높이에서 물로 떨어뜨렸을 경우에도 손상 없이 작동할 수 있을 것
하. 부양성의 고정용 밧줄이 제공될 것. 단, 이 밧줄은 자가 부양시 선박의 구조물에 방해를 받지 않아야 한다
거. 0.75칸델라(candela)의 섬광등이 부착되어 있을 것
너. 406.025㎒, 406.028㎒, 406.037㎒ 및 406.040㎒ 중 하나의 전파를 사용하고, 121.5㎒ 항공기 호밍(homing)용 무선표지기능이 제공될 것. 단, 121.5㎒ 호밍신호는 406㎒ 송출시 최대 2초간의 중단을 제외하고는 연속적으로 송출되어야 하며, 소인방향을 제외하고는 전파규칙의 기술적 특성에 부합해야 한다.
더. -20℃부터 +55℃ 까지의 온도, 결빙, 상대풍속 100knot 및 -30℃부터 +70℃ 까지의 온도에서의 보관 후에도 작동할 수 있을 것 <개정 2011.12.30>
러. 수동으로 작동할 경우, 조난경보는 전용의 조난경보작동기에 의해서만 작동이 가능할 것
머. 전용경보작동기는 명확히 표시되어야하며, 부주의한 조작으로부터 보호될 것
서. 이탈장치를 수동으로 제거한 경우 ,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것
어. 본체의 외부에 기기의 식별부호코드가 표시되어 있을 것
저. 송신신호의 기술적 특성 및 메시지 형식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권고(ITU-R M.633)를 따를 것
처. 비휘발성 메모리를 사용하여 조난메시지의 고정부분을 저장하는 기능이 있을 것
커. 기기식별부호가 모든 조난메시지에 포함될 수 있을 것
터. 선체로부터 자동으로 이탈시키기 위한 장치는 4m의 수심에 도달하기 전에 동작되어야 하며, 또한 독립해서 기능시험을 할 수 있을 것
허. 통상의 설치된 상태에서 제조자명, 형식명, 제조번호 및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확하게 판독가능 하도록 외부에 표시되어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안정도 등

나. 공중선단자를 단락 또는 개방하여도 고장이 없을 것
다. 고장에 의해 전파의 발사가 계속 행하여지는 때에는 그 시간이 45초 되기 전에 그 발사의 정지가 가능할 것
라. 주파수의 변동(15분간의 변동에서의 직선회귀의 1분당 경사의 값을 말한다)은 10억분의 1 이하일 것
마. 공중선전력은 5W(허용편차는 ±2㏈로 한다)일 것
바. 406㎒에서 406.1㎒까지의 주파수대에 있어서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63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으로 한다.
사. 송신신호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구성은 별표 64에 나타내는 것일 것
(2) 오류정정부호는 BCH부호로서 그 다항식은 다음과 같다.

G1(X) = 1+X3+X7

G3(X) = G1(X)·(1+X+X2+X3+X7)

G5(X) = G3(X)·(1+X2+X3+X4+X7)

(3) 전송속도는 400bps(허용편차는 1%로 한다)일 것
아. 121.5㎒ 항공기 호밍(homing)용 무선표지장치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은 A2B 또는 A3X일 것
(2) 첨두실효복사전력은 해당 송신설비를 계속하여 48시간 이상 동작시킨 후에도 50㎽±3㏈ 일 것 <개정 2010.1.12>
(3) 변조도는 85% 이상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0.005% 이내일 것
3. 공중선의 조건 <개정 2011.12.30>

4. 전원의 조건
가. 독립된 전지를 갖추고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나. 전지의 용량은 해당 송신설비를 연속하여 48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전지를 쉽게 대체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
라. 전원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② 간이항해자료기록장치가 부착된 위성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항 각 호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을 것
2. 회수 작업 중에 손상 입을 가능성이 최소가 되도록 조치할 것
3. 7일(168시간)이상의 기간에 대하여 적어도 48시간 이상의 초기위치신호와 항공용 호밍신호를 송신할 수 있을 것
4. 47.5초에서 52.5초 사이의 임의로 변동하는 반복주기 동안에 115㎳±5%의 모르스부호 “V"가 삽입된 121.5㎒로 동작하는 호밍 송신기를 가질 것 <개정 2011.12.30>
5. 최종저장매체는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한 기간 동안 저장된 데이터를 유지하고, 정해진 형식으로 데이터를 출력할 수 있을 것
제43조(초단파대양방향무선전화장치) 선박에 비치하는 초단파대 양방향무선전화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작고 가벼울 것
2. 쉽게 조작되고 휴대하기 편리할 것
3. 방수되는 것으로서 해수·기름 및 태양광선의 영향을 가능한 한 받지 아니할 것
4. 본체의 보이는 곳에 기기의 작동방법 및 취급방법 등이 물에 지워지지 아니 하도록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을 것
5. 기기를 사용자의 옷에 붙일 수 있는 장치와 손목 또는 목에 걸 수 있는 끈(일정한 장력이 가해질 경우 끊어질 것)이 있을 것
6. 구명정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는 예리한 모서리 등이 없을 것
7. 전원 공급후 5초 이내에 작동할 수 있을 것
8. 156.8㎒를 포함한 2파 이상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을 것
9. 송신상태에서 수신기의 출력은 뮤트(mute)될 것
10. 실효복사전력이 0.25W 이상이어야 하고 1W를 초과할 경우에는 1W로 저감할 수 있는 스위치를 가질 것
11. 잡음억압을 20㏈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입력전압보다 6㏈ 높은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에서 희망파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잡음 억압이 20㏈로 되는 경우 그 방해파의 입력전압이 3.16㎷ 이상일 것
12. 독립된 주전원과 보조전원을 갖추고 주전원은 최소 2년 이상의 수명을 가져야 하며, 주전원과 보조전원간에 쉽게 전원을 교체하거나 충전할 수 있을 것
13. 전지의 용량은 해당 무선전화를 8시간(송신시간의 수신시간에 대한 비율은 9분의 1로 한다) 이상 작동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8시간 후에도 송신실효복사전력을 0.25W 이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
14.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색채이거나 황색 또는 주황색 계통의 표시용 스트립(strip)을 부착할 것
15. 제45조에 의한 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제44조(단측파대무선전화장치) ① 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의 28㎒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선박국의 송신장치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그 주파수가 15분간에 ±40㎐ 이상 변동하지 아니할 것
3. 반송파에 따라 생기는 불요주파수에 의한 변조가 가장 적을 것
4.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은 급전선에 공급되는 첨두포락선전력에 대한 불요전파의 주파수마다 그 감쇠량이 다음 표에 해당할 것

5. 무선전화의 반송주파수는 지정주파수 보다 1.4㎑ 낮은 것일 것
6. 삭제 <2008.12.31>
7. 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을 것
8. 단신방식의 기기로 전화전용인 경우에는 6채널 이상, 전신전화 겸용인 경우에는 12채널 이상의 채널을 사용할 수 있을 것.
9. 공중통신용 반복신방식의 기기는 수신 10채널 이상, 송신 8채널 이상을 사용할 수 있고, 송신 8개 채널중 4개 채널은 1주파 단신방식으로 동일 채널에서 송신할 수 있을 것
② 수신장치의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다만, 공중선전력 1W 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 삭제 <2008.12.31>
3.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해당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
제45조(G3E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조건) ① 별표 28의 초단파대 해상이동업무용 주파수의 주파수 또는 450㎒ 이상 470㎒이하의 주파수 범위의 전파를 사용하는 국제해상이동업무의 무선국의 무선설비·양방향무선전화장치 및 선상 통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는 위상변조(6㏈/octave의 프리엠퍼시스(pre-emphasis) 특성을 가지는 주파수변조)의 것일 것
2. 발사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
3. 송신기의 반송파전력은 25W(450㎒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설비의 반송파전력은 2W)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변조주파수는 3,000㎐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5. 주파수편이는 채널간격 25㎑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채널간격 12.5㎑ 미만을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6. 제5호의 송신장치에는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공중선전력 2W 이하의 송신장치(138㎒ 이상 174㎒ 이하, 335.4㎒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450㎒ 이상 467.58㎒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에 한한다)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7. 제6호의 자동제어회로와 변조기 사이에는 3㎑ 이상 15㎑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 이상 174㎒ 이하 또는 335.4㎒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해상이동업무를 행하는 무선국 및 450㎒ 이상 467.58㎒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것을 제외한다)에 있어서는 60log10(F/3)㏈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8.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의 주파수로써 최대 주파수편이의 60%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력전압 보다 10㏈ 높은 전압을 가한 경우, 채널간격 25㎑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인접채널중심주파수의 ±8㎑, 채널간격 12.5㎑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인접채널중심주파수의 ±4.25㎑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 보다 -60㏈ 이하일 것
9. 450㎒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설비(선박에 고정 설치하는 것에 한한다)의 송신공중선은 그 높이가 항해선교보다 3.5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450㎒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설비는 그 공중선전력을 10%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을 것. 다만 공중선전력이 0.2W 이하의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G3E전파의 150㎒ 이상 163㎒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해상이동업무를 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는 다음 표의 값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중선전력이 2W 이하인 무선국과 제1항에 의한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에 의한 무선국의 수신장치로서 해상이동업무의 국제통신을 행하는 무선국, 항무에 관한 국내통신을 행하는 해안국, 연안무선전화통신을 행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대한 조건은 다음과 같다.

④ 450㎒ 이상 467.58㎒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상통신국의 수신장치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제46조(선박국용 기타 송신설비) ①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이 사용하는 A3E전파 또는 H3E전파의 변조도는 마이크로폰(microphone)에의 통상 음성강도(50폰(phon)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에서 7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의 A3E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로서 70%의 변조를 한 때에 해당 장치의 전 출력과 그 중에 포함된 불요성분과의 비가 20㏈ 이상이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송신장치의 종합주파수 특성은 변조주파수 350㎐ 이상 2,700㎐ 이하에서 6㏈ 이상 변화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에 따라 도달할 수 있는 효과와 동등 이상의 효과를 올리는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 변조주파수는 마이크로폰의 출력단자에 가하는 것으로 한다.
⑤ 선박국의 송신장치는 그 공중선전력(75W 이하의 것을 제외한다)을 그 50%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⑥ 선박국의 송신장치로서 405㎑ 이상 3,900㎑ 이하의 주파수대 및 4㎒ 이상 23㎒이하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에 불구하고 그 공중선 전력을 75W 이하까지 75% 이내마다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⑦ 156.025㎒ 이상 157.425㎒ 이하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의 무선전화로서 국제통신을 하는 것은 제5항에 불구하고 공중선 전력을 1W 이하까지 쉽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⑧ 선박국과 해안국의 송수신장치는 다음 표와 같은 주파수 전환장치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⑨ 선박국의 무선전화 송신설비는 J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2,183.4)㎑에서 주간 280km 이상의 유효통달거리를 가진 것이어야 하며, 연속 6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⑩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이 사용하는 A1A전파 및 A1B 전파의 리플(ripple) 함유율은 10% 이하로서 A2A전파·A2B전파 또는 H2A전파·H2B전파의 변조도는 70%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의 변조주파수는 450㎐ 이상으로 한다.
⑪ 해상이동업무 또는 해상무선항행업무의 무선국에 있어서 A2A전파·A2B전파·A2D전파 또는 H2A전파·H2B전파·H2D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는 다음 각호의 것을 제외하고 변조파의 전건 조작에 따라 해당 전파를 발사하는 것으로 한다.
1. 운용규칙에 규정된 무선전화 경보신호를 발사하는 경우의 비상위치지시용무선표지설비의 송신장치
2. 선택호출장치의 출력신호를 발사하는 경우의 제1호의 송신장치 이외의 송신장치
⑫ 삭제 <2008.12.31>
⑬ 삭제 <2008.12.31>
제47조(선박국용 기타 수신설비) ① 선박국의 수신장치로서 1,605㎑ 이상 27,500㎑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가능한 한 그 통과대역폭(최대감도를 가진 주파수에서 양측으로 6㏈ 감도감쇠를 표시하는 2개 주파수간의 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6㎑ 이하로서 통과대역폭 외에서의 감쇠는 그 통과대역폭의 제한치에서 30㏈이 내려간 주파수까지는 3㏈/㎑ 이상이어야 한다.
② 선박국의 무선전화의 수신장치로서 A3E 또는 H3E전파 1,606.5㎑ 이상 2,850㎑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입력단에 50㎶의 입력(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의 변조의 경우에 한한다)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이상이고 또한 그 출력이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③ 선박국 무선전화의 수신장치로서 법 제27조에 의한 청수에 사용하는 것은 제3항에 의하는 외에 해당 청수주파수에 미리 동조된 것 또는 신속·정확하게 동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④ 제3항에 의한 수신장치의 확성기에 장치하는 여파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무선전화 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의 주파수의 ±1.5%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을 것
2.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주파수의 ±3%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의 출력이 해당 주파수출력(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것)의 50% 이상일 것
3. 수동조정에 따라 쉽게 확성기에 탈부착 할 수 있을 것
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확실하게 수신한 경우에는 6초 내에 자동적으로 확성기와 수신기가 직접 접속되는 것일 것
⑤ 선박국의 무선전신 설비의 수신장치로서 A2A전파·A2B전파 또는 H2A전파·H2B전파 405㎑ 이상 526.5㎑ 이하의 주파수를 수신하는 것은 그 입력단에 50㎶(보조설비에 있어서는 100㎶)의 입력(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70%의 변조의 경우에 한한다)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이상이고 또한 해당 출력이 수화기의 입력단에서 1㎽ 이상 또는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이상이 되는 것이어야 한다.
제49조(경보자동전화장치와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 ① 경보자동전화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전화경보신호(운용규칙의 경보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30초 이상 연속하여 송신할 수 있을 것
2.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송신을 쉽게 정지시킬 수 있을 것
3.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의 주파수의 편차가 ±1.5% 이내일 것
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각 음의 길이와 오차가 ±0.05초 이내일 것
5. 무선전화경보신호를 구성하는 음으로서 인접하는 음의 간격이 0.05초 이내일 것
6. 무선전화경보신호의 각 음중 가장 강한 음의 진폭과 가장 약한 음의 진폭의 비가 1.2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②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수신하는 전파의 형식은 A2A·A2B·H2A·H2B· A3E 및 H3E 전파이고 2,182㎑의 전파만을 수신할 수 있을 것
2. 무선전화경보신호(운용규칙에 규정하는 무선전화에 의한 경보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전파를 수신할 때에는 확성기 또는 가청경보기를 동작할 수 있을 것
3.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3.5㎑ 이상일 것
나. 66㏈ 감쇠한 때의 대역폭 ±12㎑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60㏈ 이상일 것
4. 무선전화경보신호를 선택하는 장치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해당 장치에 여파기가 있는 것은 1,300㎐ 및2,200㎐의 주파수의 ±1.5%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고 또한 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도록 주파수의 ±3%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의 출력이 해당 주파수 출력(가장 양호하게 여파할 수 있는 것)의 50% 이상일 것
나. 해당 장치에 여파기가 없는 것은 1,300㎐ 및 2,200㎐의 주파수의 ±1.5% 범위 안에 있는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일 것
5. 자동이득제어장치를 가질 것
6. 장치 외부의 조작용 손잡이는 전원개폐용, 음량조정용, 조명조정용 등 필요 최소한의 것일 것
7. 전원 접속 후 1분 이내에 동작할 수 있을 것
8. 공전 등에 의한 과대한 전압이 입력으로 가하여진 때에 기기 본체를 보호하는 회로를 가질 것
9. 전원단자는 접지 시키지 아니할 것
10. 고장인 경우에는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의 경보와 다른 경보를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11. 무선전화경보신호를 수신할 때에 확성기가 동작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
가.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의 변조된 신호에 따라 30㎶의 수신기 입력전압이 가하여진 때에 그 출력의 신호대잡음비가 20㏈ 이상이고 또한 해당 출력이 확성기의 입력단에서 50㎽ 이상이 될 것
나. 확성기의 음량은 수동으로 쉽게 조정할 수 있을 것. 또한 1,000㎐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30%의 변조된 신호에 따라 20㎶로 수신기 입력전압이 가하여진 때에 확성기의 입력단에 의한 해당 신호의 출력이 5㎽ 이상이 될 것
다. A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를 수신할 때에 수동조작으로 확성기를 동작시킬 수 있을 것
라. 해당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가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전화경보신호 발생장치를 비치하고 있을 것
마. 필요시에 플러그인 타입 모듈(Plug-in type module)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형태의 기기를 내부에 부가하여 가청경보기와 동일한 성능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기기의 부가로 인하여 기본 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할 것
12.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할 때에 가청경보기가 동작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조건에 따라 다음과 같을 것
가.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가 입력단에 10㎶ 이상 100㎷ 이하의 전압으로 가하여진 때에는 해당 무선전화경보신호의 전파를 수신 개시한 후 4초 이상 6초 이내에 자동적이고 연속적으로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킬 수 있을 것
나. A3E전파 또는 H3E전파 2,182㎑를 수신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확성기를 가질 것
다. “나”목의 확성기는 제11호 “가”목 및 “나”목의 조건을 갖출 것
라. 공전 기타에 따라 일어나는 단속적인 혼신상태에서도 가능한 한 정상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마. 가청경보기의 경보를 정지하는 개폐기를 가질 것
바. 제1호 및 제2호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는 무선전화경보방생장치(출력이 15㎶ 이하의 것에 한한다)를 비치하고 있을 것
③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에 사용하는 공중선계는 10㎶/m의 2,182㎑ 전파에 따라 해당 무선전화경보자동 수신기의 입력단에 될 수 있는 한 10㎶ 이상의 전압을 가하는 것이어야 한다.
④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는 선박무선전신국에 있어서는 통신실에, 선박 무선전화국에 있어서는 항해선교에 장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선박무선전화국은 확성기(제2항제13호에 규정하는 것에 한한다) 또는 가청경보기를 항해 선교에 장치하여야 한다.
⑤ 선박에 시설하는 무선전화경보자동수신장치에 가청경보기를 갖춘 것은 다음 각호에 적합한 조건으로 항행경보신호(운용규칙에 규정하는 신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수신할 때에 자동적으로 확성기 가 동작하는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1. 항행경보신호 전파가 입력단에 10㎶ 이상 100㎷ 이하의 전압으로 가하여진 때에는 해당 항행경보신호의 수신을 개시한 후 4초 이상 6초 이내에 자동적으로 해당 확성기가 동작하고 해당 가청 경보기를 동작시키지 아니할 것
2. 공전 기타에 따라 일어나는 단속적인 혼신 상태에서도 항해경보신호를 수신할 때에는 가능한 한 해당 가청경보기를 동작시키지 아니할 것
제53조(린콤팩스장치) 삭제<2008.12.31>
제54조(선박국용 레이더) ① 2.92㎓ 이상 3.1㎓ 이하 또는 9.32㎓ 이상 9.5㎓ 이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국용 레이더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 주파수 및 지정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을 것

2. 선박의 무선설비·나침의 기타 중요한 설비의 기능에 장해를 주거나 다른 설비에 따라 그 운용이 방해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할 것
3. 선박의 안전항해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한 음성, 기타 음향의 청취에 방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기계적 잡음이 적을 것
4. 표시기의 화면에 근접한 위치에서 전원의 개폐, 기타의 조작을 할 수 있고 해당 지시기의 조작을 하기 위한 손잡이 종류는 쉽게 식별되고 사용하기 쉬울 것
5. 전원 전압이 정격 전압의 ±10% 이내에서 변동했을 경우에도 안정하게 동작할 것
6.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온도나 습도의 변화 또는 진동에 대하여 영향을 받지 않고 동작할 것
7. 전원 인가 후 4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
8. 표시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눈, 비 또는 해면에 따라 화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질 것
나. 표시면에 선수방향을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휘선(이하 “선수선”이라 한다)이 표시될 것
(1) 선수선은 선수방향에 대하여 그 오차가 1도 이내, 그 폭은 0.5도 이내일 것
(2) 선수선을 표시하지 않는 상태가 가능하며, 그 상태에서 자동적으로 선수선이 표시되는 상태로 전환할 수 있을 것
다. 거리범위의 조합은 최소한 0.25, 0.5, 0.75, 1.5, 3, 6, 12, 24 NM의 각 거리범위를 가질 것. 다만, 다른 거리범위도 추가할 수 있다.
라. 각 거리범위에 있어서 다음 수의 거리환(표시면에 있어서 해당 선박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나타내는 원의 휘선에 따라 일정한 거리를 가리키는 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표시면의 가장자리까지 같은 간격으로 표시될 것
(1) 0.25, 0.5, 0.75 NM의 거리범위에서는 2개 이상 6개 이하
(2) 1.5, 3, 6, 12, 24 NM의 거리범위에서는 6개 이상
(3)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의 거리 및 거리환 간격의 거리는 각각 보기 쉬운 곳에 명시할 것
(4) 가변거리 마커(marker)에 따라 측정할 수 있는 것은 그 측정한 거리의 값이 표시될 것
마. 공중선의 높이가 해면으로부터 15m인 경우에는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 7NM의 거리에 있는 총톤수 5,000톤의 선박
(2) 2NM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m2의 부표
(3) 92m의 거리에 있는 유효반사면적 10m2의 부표
바.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
(1) 방위각 3도 이내의 동 거리에 있는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2) 동일 방위에 있고 서로 68m 떨어진 2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9.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가. 0.75NM의 거리에 있는 목표의 방위를 2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나. 해당 선박과 목표간의 거리를 6%(거리범위가 0.75NM 미만의 거리에 있어서는 82m)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10. 해당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진 경우에도 제8호 마목에 의한 목표가 표시될 것
11. 나침의에 연동되어 목표의 방위를 진북 기준으로 안정하게 지시할 수 있을 것
가. 해당 나침의를 1분간에 2회의 비율로 수평으로 회전시킬 경우 그 회전에 연동되어 지시하는 방위는 해당 나침의가 지시하는 방위의 0.5도 이내의 오차일 것
나. 나침의와의 연동장치가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도 선수방향과 목표의 방위각을 측정할 수 있을 것
12. 선박이 이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정지하고 있는 목표 또는 육지를 지시기의 표시면에 고정하여 표시할 수 있는 장치는 해당 선박의 이동표시를 표시면의 중심으로부터 그 유효반경의 75%의 범위 내에 한정하는 것일 것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더는 제1항 각호(제8호 나목, 마목 및 바목을 제외한다)에 의한 조건 외에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전원 인가 후 4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정상 동작이 가능하도록 준비된 상태에서 5초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
2. 표시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레이더를 올바르게 동작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호 이외의 신호를 수신했을 경우에는 해당 신호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나. 수동 및 자동으로 반사파에 의한 불필요한 표시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가질 것
다. 허상은 될 수 있는 한 표시되지 않을 것
라. 선박 크기별로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질 것

3. 공중선은 방위각 360도에 걸쳐 연속하여 자동적으로 매분 20회 이상 회전하고 또한 상대풍속이 51.4m/s의 상태에서도 지장 없이 동작할 것
4. 탐지 성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10회의 주사로 적어도 8회의 주사가 물표(지시기의 화면상에 표시되는 해상의 물체를 말한다. 이하 동일)를 표시할 수 있어야하며 물표의 탐지 오류율은 1만 분의 일 이하로 공중선이 해면으로부터 15m 높이인 경우에 다음의 목표를 명확히 표시할 수 있을 것
(1) 20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0m인 암벽
(2) 8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6m인 암벽
(3) 6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m인 암벽
(4) 11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10m인 총 톤수 5,000톤 이상인 선박
(5) 8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5m인 총톤수 500톤 이상인 선박
나. 3㎓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더는 가목의 (1)에서 (5)까지 이외에 다음의 목표물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1) 3.7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인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한 선박
(2) 3.6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m인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한 항로용 부이
(3) 3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3.5m인 항로용 부이
(4) 3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2m인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은 길이 10m의 선박
다. 9㎓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더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가목의 (1)에서 (5)까지 이외에 다음의 목표물을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
(가) 5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m인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한 선박
(나) 4.9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 3.5m인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한 항로용 부이
(다) 4.6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 3.5m인 항로용 부이
(라) 3.4NM의 거리에 있는 해면으로부터의 높이 2m인 레이더 반사기를 설치하지 않은 길이 10m의 선박
(2) 9㎓대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레이더 항공표지와 수색 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로부터의 신호를 탐지할 수 있을 것
5. 분해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1.5NM의 거리범위에서 방위각 2.5도 이내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같은 거리에 있는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1.5NM 이하의 거리범위에서 동일방위에 있고 또한 그 거리범위 거리의 2분의 1 이상의 거리에 있는 상호 40m 떨어진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6. 전파가 발사되지 않는 범위를 임의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7. 선박의 측정 기준점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8. 레이더 성능의 저하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9. 목표인 물표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동작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10. 목표인 물표를 수동 또는 자동(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인 경우에는 수동 및 자동)으로 탐지할 수 있어야 하며 탐지한 물표를 자동적으로 추적 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질 것
11. 다음에 명시한 장치와 연동해서 방위, 위치, 선박 식별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
(1) 자이로컴퍼스(진방위를 기준으로 한 선수, 방위를 표시하는 기기) 또는 선수 방위 전달 장치(위성항행시스템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선수의 방위를 검출하는 장치)
(2) 선속거리계(배의 속력 또는 거리를 측정하는 장치)
(3) 위성항행시스템
(4) 선박자동식별장치
12. 총톤수 10,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레이더는 선박의 항행을 예측하기 위한 기능을 가질 것
13. 총톤수 3,0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2대의 레이더는 독립 또는 동시에 사용할 수 있을 것
③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레이더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적용한다.
1. 공중선전력은 10㎾(첨두전력) 이하일 것
2. 제1항 제1호에서 제7호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3. 표시기는 화면에 나타나는 불필요한 표시로서 눈 또는 비에 의한 것과 해면에 의한 것을 감소시키는 장치를 가질 것
4. 표시기는 선수방향을 표시할 수 있을 것.(극좌표에 의한 표시방식인 경우에 한한다.)
5. 다음과 같은 방위분해능을 가질 것
가. 방위각 5도 이내의 같은 거리에 있는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나. 동일방위에 있고 서로 150m 떨어진 두개의 목표를 구별하여 표시할 수 있을 것
6.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가. 표시기 화면 가장자리에 표시되는 목표의 방위를 5도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나. 고정하여 표시된 거리환상의 목표를 표시하고 해당 선박과 그 목표와의 사이의 거리를 측정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거리를 현재 사용하고 있는 거리범위 수치의 10% 또는 150m 중 어느 것이든 큰 수치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7. 해당 선박이 옆으로 10도 경사되고, 공중선이 해면에서 5m의 높이에 있을 경우에도 1NM의 거리에서 유효반사면적 10m2의 부표를 표시할 수 있을 것
[전문개정 2010.1.12]
제55조(무선방위측정기) 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파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방위측정기의 공중선은 가능한 한 방위의 측정오차가 적은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할 것
2. 무선방위측정기의 교정곡선은 설치 후 지체 없이 작성하여 항상 교정하여 둘 것
3. 무선방위측정기의 조작은 그 방위측정치에 변동을 주지 아니하도록 공중선 기타 전파를 교란하는 물체를 통상상태로 두고 행할 것
4. 무선방위측정기를 설치하여야 할 선박국에서 항해선교 이외의 장소에 해당 무선방위측정기를 장치한 경우에는 그 장소와 항해선교간에 송화관 전화 또는 이에 갈음하는 연락설비를 설치할 것
5. 전원접속 후 1분 이내에 동작할 수 있을 것
6. 수화기로 사용할 수 있을 것
7.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2㎑ 이상일 것
나. 66㏈ 감쇠대역폭은 13㎑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40㏈ 이상일 것
8. 전계강도가 50㎶/m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대잡음비가 10㏈ 이상일 것
9. 전계강도가 1㎷/m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방위측정오차가 1도 이내일 것
10. 전계강도가 50㎶/m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폭이 6도 이내일 것
11.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가. 눈금판을 사용하여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1㎜ 주파수의 표시폭이 2.5㎑ 이내이고, 또한 500㎑ 주파수표시가 확실할 것
나. 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
12. 수신한 전파신호음의 음량변화에 의해 방위를 측정하는 방식(이하 "청각방식"이라 한다)의 조건
가. 신호대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대인 위치에서 양쪽 방향으로 5도 움직일 때 신호의 출력이 18㏈ 이상, 90도 움직일 때에는 35㏈ 이상 증가할 수 있을 것
나. 신호대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때에 방위지시기를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놓았을 때 신호의 출력과 180도 위치에 놓았을 때의 신호의 출력비는 15㏈ 이상일 것
13. 청각방식 이외의 것의 조건
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전계강도가 1㎷/m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0.5도 이내일 것. 다만, 비트(beat) 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1도 이내이어야 한다.
14. 285㎑ 이상 526.5㎑ 이하의 주파수의 A1A전파·A1B전파·A2A전파·A2B전파·H2A전파 및 H2B전파를 수신할 수 있을 것
②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단파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2㎑ 이상일 것
나. 66㏈ 감쇠한 때의 대역폭은 16㎑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 응답은 60㏈ 이상일 것
3. 전계강도가 30㎶/m의 전파를 수신했을 때에 최대감도의 방위에서 신호 대 잡음비가 10㏈ 이상일 것
4. 전계강도가 300㎶/m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그 방위측정오차가 2도 이내 일 것
5. 전계강도가 30㎶/m 전파의 방위를 여러번 측정했을 때 그 측정한 방위폭이 6도 이내일 것
6. 다음에 게기하는 표시기중 어느 하나를 가질 것
가. 눈금판을 사용하여서 수신주파수를 가리키는 표시기는 2,091㎑ 및 2,182㎑ 주파수의 표시가 확실할 것
나. 눈금판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수신주파수를 표시하는 표시기는 주파수를 1㎑ 또는 그 이하의 단위로서 표시할 것
7. 청각방식의 것의 조건
가. 신호대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로 되는 위치에서 양쪽방향으로 5도 움직일 때에는 신호출력이 18㏈ 이상 증가하고, 90도 움직일 때는 35㏈ 이상 증가할 것
나. 신호대잡음비가 50㏈ 되는 전파를 수신할 경우 방위지시기가 음량이 최소의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과 180도 위치에 있을 때의 신호출력의 비는 10㏈ 이상일 것
8. 청각방식 이외의 것의 조건
가. 동조지시기를 가지고 있을 것
나. 전계강도가 1㎷/m 전파의 방위를 측정할 때에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이 ±0.5도 이내일 것. 다만, 비트(beat)주파수 발진기를 동작시킬 때의 그 방위측정지시기의 변동폭은 ±1도 이내일 것
9. 선수방향 좌우 어느 쪽에서도 30도 범위 안에서 방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10. A1A, A1B, A2A, A2B, H2A, H2B, A3E 및 H3E 전파 2,091㎑ 및 2,182㎑의 주파수의 범위를 측정할 수 있을 것
③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총톤수 1,600톤 이상의 선박에 설치하는 중파무선방위측정기 및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를 겸용한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중단파무선방위측정기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2항의 조건에 적합할 것. 이 경우 동항 제2호 다목중 "60㏈"을 "30㏈"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의한 것 이외의 무선방위측정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전계강도 1㎷/m의 전파의 방위를 측정했을 때 방위측정오차는 전신급에 있어서는 (±)2도, 전화급에 있어서는 (±)3도 이내일 것
3. 하나의 신호선택도 및 스퓨리어스 응답은 다음 표와 같을 것

제56조(라디오부이) ① 해상무선항행업무 등에 사용하는 라디오부이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부력이 충분하고, 해수, 눈, 비 등에도 지장 없이 동작할 것
2. 부호를 자동적으로 정확하게 발사할 것
3. A1A, A1B전파 또는 A2A, A2B전파 1,606.5㎑ 이상 2,850㎑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고, 공중선전력은 3W 이하일 것. 이 경우 A2A 및 A2B전파(공중선전력 1W 이하로 발사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변조도는 70% 이상일 것
4. 외부에서 전원의 개폐가 쉽고, 축전지의 충전 또는 건전지의 대체가 쉬울 것
②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조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2.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의 출력에서 희망하는 선택호출신호(이하 "희망신호"라 한다)를 검출하여 이를 송신장치에 가하는 방식일 것
3.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에 희망신호로 70% 변조된 31.5㎶ 이상의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에 송신장치가 20초부터 30초까지 동안 동작할 수 있을 것
4.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의 하나의 신호선택도는 다음과 같을 것
가. 통과대역폭은 ±1.2㎐ 이상일 것
나. 20㏈ 감쇠대역폭은 ±15㎐ 이하일 것
5.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수신장치에 음성신호로 70% 변조된 180㎶의 희망파 입력전압 또는 180㎶의 잡음입력전압을 가한 경우에 송신장치가 동작하지 아니할 것
③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의 제어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희망신호는 4단위숫자로 구성되며 숫자를 구성하는 톤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주파수는 다음 표와 같을 것

나. 지속시간은 0.2초이고 오차는 ±0.03초 이내일 것
다. 상호간격은 0.01초 이하일 것
2. 선택호출용 라디오부이 제어장치의 출력단자에서의 톤신호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1㎐ 이내일 것
나. 출력전압의 최대치와 최소치의 비는 1㏈ 이하일 것
다. 왜율은 5% 이하일 것
3. 1회의 선택호출에 따라 희망신호를 1회 송출하는 방식일 것
제57조(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 항행경보신호발생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호음의 주파수편차가 ±1.5% 이내일 것
2. 각 신호음의 길이 및 간격의 오차가 ±0.05초 이내일 것
3. 전원전압의 변동이 정격전압의 ±10% 이하에서도 안정하게 동작할 수 있을 것(전기적으로 동작하는 것에 한한다)
제58조(자동식별장치) ① (선박자동식별장치) 161.975㎒와 162.025㎒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 일반조건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할 것
(1) 종별(class)A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자동시분할다중접속(SOTDMA) 방식을 사용하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성능요구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것. (이하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
(2) 종별(class)B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자동시분할다중접속 방식(이하 “종별B 자동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 또는 반송파감지시분할다중접속(CSTDMA) 방식(이하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라 한다)을 사용하며 국제해사기구에서 정하는 성능요구사항 중 일부만 만족하는 것
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F1D를 사용할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25㎑ 이내일 것
라. 선박국은 모든 지역에서 자동으로 동작하는 자동모드, 해안국이 데이터 전송간격 및 시간슬롯(time slot)을 지정했을 경우에 동작하는 할당모드, 다른 선박국 또는 해안국으로부터의 송신 요구에 대해 동작하는 폴링모드의 기능을 가질 것. 다만,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는 폴링모드를 대신하여 질의에 응답하는 제어 모드를 가질 것
마. 자동모드에서 정보 갱신간격 및 제공정보는 다음과 같을 것
(1) 정적정보[국제해사기구 번호, 호출부호와 선명, 선박의 길이와 폭, 선박의 종류, 선박측위시스템의 설치위치(선박중심선 상의 선수 또는 선미, 좌현 또는 우현)]의 갱신은 매 6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2) 동적정보(정확한 선박위치 표시 및 동작 상태, 협정세계시(UTC), 대지침로, 대지속력, 선수방향, 항해상태, 선회율(rate of turn)을 말한다.)는 선박속력 및 침로변경 유무에 따라 다음표의 간격으로 갱신될 것 (가) 선박국용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나) 선박국용 종별B 자동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다) 선박국용 종별B 반송파감지방식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라) 해안국용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경우 동적정보 갱신간격은 10초일 것 (마) 조난구조용 항공기에 탑재한 선박자동식별장치 경우 동적정보 갱신간격은 10초일 것
(3) 항해 관련 정보(선박의 흘수, 위험화물(화물종류), 도착지 및 예상도착시간)의 갱신은 매 6분마다 또는 데이터가 수정되거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질 것
(4) 항해경보 또는 기상경보를 포함하는 항해안전 관련 메시지의 갱신은 해안국 등의 요구가 있을 때에 이루어 질 것
바. 위성으로부터 동기를 위한 신호를 얻을 수 있을 것
사. 선박 및 메시지 식별을 위한 해상이동업무식별부호를 사용할 것
아. 디지털선택호출장치의 기능을 가지며, 기술적 조건은 다음과 같을 것
(1) 디지털선택호출장치 및 전용수신기의 기술기준은 제36조를 준용할 것, 다만, 조난 관련 기능은 포함하지 않고 종별B 선박자동식별장치는 전용수신기 또는 TDMA 수신기를 통해 순차로 채널 70을 수신할 수 있을 것
(2) 디지털선택호출 전용수신기는 156.525㎒의 주파수를 사용할 것
(3)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파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3대의 수신기를 갖출 것. 다만,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 이외의 장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전용수신기 1대를 선택적으로 갖춘다.
자. 선박자동식별장치 표시부는 다음과 같을 것
(1) 적어도 선박 3척 이상의 방위, 거리 및 선명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방위와 거리는 좌우로 스크롤(scroll)하지 않고 표시할 수 있을 것
(3) 표시부를 위한 외부 연결 단자를 가질 것
(4)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를 제외하고는 (1)과 (2)를 적용하지 않을 것
차. 송신에서 수신 또는 수신에서 송신으로 전환되는 시간은 25㎳ 이내일 것
카. 송·수신되는 데이터 오류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타. 전원 인가 후 2분 이내에 정상 동작할 수 있을 것
파. 공중선 개방 또는 단락에 의하여 동작중인 장치에 손상이 일어나지 않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 500㎐ 이내 일 것
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이상 1㎓ 이하에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2) 1㎓ 이상 4㎓ 이하에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다. 공중선전력은 1W와 12.5W로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허용편차는 ± 1.5㏈ 이내 일 것. 다만, 종별B 선박자동식별장치의 공중선전력은 2W로 하며, 허용편차는 ± 1.5㏈ 이내 일 것 <개정 2011.12.30>
라. 입력 데이터는 변조전에 NRZI(Non-Return to Zero Inverted)로 부호화할 것
마.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일 것
바. 전송속도는 9,600bps이며, 허용편차는 50×10-6 이내일 것
사. 송신전력의 상승시간은 송신을 시작한 후 송신전력 안정상태의 80%에 이를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아. 송신전력의 하강시간은 송신을 종료한 후 송신전력이 0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1㎳ 이내일 것
자. 송신을 시작한 후 1㎳ 경과 후 주파수안정도는 ±1㎑ 이내일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감도는 -107㏈m의 신호를 가했을 경우에 패킷오류율이 20% 이하일 것
나. 고레벨 입력 시 오류특성은 -7dBm의 신호로 1,000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 횟수와 -77dBm의 신호로 1,000회 측정한 경우의 오류횟수와의 차이가 10회 이내일 것
다. 인접채널제거비(감도측정상태보다 3㏈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인접채널의 주파수인 무변조 방해파를 동시에 인가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는 70㏈ 이상일 것
라. 스퓨리어스 응답특성(감도측정상태보다 3㏈ 높은 희망주파수의 신호와 주파수편이가 ±3㎑인 400㎐로 변조된 방해파를 동시에 인가했을 경우에 해당신호의 80%를 정상적으로 수신할 수 있는 희망파와 방해파의 비)은 70㏈ 이상일 것
마. 선박자동식별장치용 주파수 2파와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주파수 1파를 각각 수신할 수 있도록 3대의 수신기를 갖출 것. 다만, 종별A 선박자동식별장치 이외의 장치는 디지털선택호출장치용 전용수신기 1대를 선택적으로 갖출 것
바. 수신기의 부차적 전파발사 허용치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9㎑ 이상 1㎓ 이하에서 -57㏈m 이하일 것
(2) 1㎓ 이상 4㎓ 이하에서 -47㏈m 이하일 것
②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 선박자동식별장치와 동일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항로표지용 자동식별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2>
1. 일반조건
가. 제58조제1호나목, 다목, 바목 및 타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통신방식은 다음 중 하나일 것
(1) 형식 1은 송신 전용이며 고정접속시분할다중접속(FATDMA) 방식으로 동작할 것
(2) 형식 2는 형식 1에 추가하여 단일 채널로 운용되는 자동식별장치 수신기를 포함하고, VHF 데이터링크(VDL)를 통해 원격 구성 및 제어될 것
(3) 형식 3은 VHF 데이터링크를 통해 완전히 동작하는 2개의 자동식별장치 수신기를 포함하고, 고정접속시분할다중접속(FATDMA) 방식과 임의접속시분할다중접속(RATDMA) 방식으로 동작할 수 있을 것
다. 송신 메시지는 적어도 메시지 6(주소지정이진메시지), 8(방송이진메시지) 및 21(항로표지 보고)을 포함할 것
라. 항로표지용자동식별장치의 메시지 송신방식은 다음 중에서 선택 가능할 것
(1) 모드 A : 매 보고 주기마다 채널 1(161.975㎒)과 채널 2(162.025㎒)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교차하여 송신하고 메시지 21의 내용은 매 송신 시 갱신될 것

(2) 모드 B : 동일 메시지를 채널 1(161.975㎒)과 채널 2(162.025㎒)에서 다음 그림과 같이 재빨리(보통 4초간의 간격) 연속해서 송신할 것

(3) 모드 C : 다음 그림과 같이 하나의 채널만을 이용하여 송신하고 메시지 21의 내용은 매 송신 시 갱신될 것.

마. 송·수신되는 정보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출 것
바. 가상 항로표지식별장치정보를 자체정보와 함께 전송할 것
사. 시험을 위해 10초 이상의 무변조 반송파 및 표준신호 ‘010101..’ 및 ‘00001111..’를 제공할 수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제58조제1항제2호가목, 나목, 라목 및 바목에서 자목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공중선전력은 12.5W 이하로 하며, 허용편차는 ±1.5㏈ 이내 일 것
다. 변조방식은 GMSK/FM이고, 변조지수는 0.5일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제58조제1항제3호 가목에서 라목 및 바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단, 형식 2의 수신장치는 가목, 다목 및 라목의 조건보다 10㏈ 완화된 값을 갖도록 한다
제59조(선박보안경보장치) 선박보안경보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2)
1. 공통조건
가. 선박보안경보(이하 “경보”라 한다)에는 선박의 위치, 선박식별 및 송신일시 등의 정보를 포함할 것
나. 다른 선박에게 경보를 송신하지 아니하고, 육상의 특정 장소로 송신하는 것일 것
다. 경보를 송신하는 선박에는 어떤 경보도 발생하지 않을 것
라. 경보의 송신이 해제 또는 재설정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
마. 항해선교와 기타 1개 이상의 다른 장소에서 경보를 송신할 수 있도록 하는 발신버튼을 가질 것
바. 발신버튼은 부주의로 인한 오조작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뚜껑이나 덮개를 파괴하거나 봉합을 벗기는 구조가 아닐 것
사. 경보의 송신은 별도의 조작 없이 발신버튼을 누름과 동시에 이루어질 것
아. 선박의 주전원으로 동작하는 기기는 추가적으로 별도의 다른 전원으로도 동작할 수 있을 것
자. 자체시험 기능을 갖추고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제41조제2항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나. 제42조제1항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다. 제86조제1호 또는 제2호에 의한 송신장치의 조건
3. 공중선의 조건
가. 제2호가목이 적용되는 장치는 제41조제2항제4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제2호나목이 적용되는 장치는 제4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제59조의2(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LRIT) 선박장거리위치추적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장거리위치추적정보(이하 ‘선박위치정보’라 한다)는 선박 식별자, 위치 및 위치측정 시간을 포함할 것
2. 매 6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자동적으로 정보센터에 전송할 수 있을 것
3. 정보센터의 원격 제어에 따라 최소 15분에서 최대 6시간의 간격으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
4. 정보센터의 폴링(Polling) 명령이 수신되면 즉시 선박위치정보를 전송할 수 있을 것
5. 장치내부에 선박위치를 측위 할 수 있는 기능을 포함하거나 위성항법장치에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것
6. 선박의 주전원 및 비상전원에 따라 운용할 수 있을 것
제60조(준용규정)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로서 이 고시에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제해사기구(IMO)의 협약 및 국제전기통신연합(ITU)과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의 관련 표준을 준용한다.
제3절 항공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61조(적용범위) 이 절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항공법」제40조에 따라 항공기에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그 통신상대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기타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62조(항공기국 무선설비의 일반조건) ①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작고 가벼우며, 취급이 용이할 것
2. 항공기의 통상적인 운항상태에서 온도, 고도 등의 환경변화에 의해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정상적으로 동작할 것
3. 수신설비는 가능한 한 항공기의 전기적 잡음에 의한 방해를 받지 않을 것
4. 공중선계는 풍압과 빙결에 견딜 것
5. 화재발생 위험이 적을 것
② 항공기에 탑재하여 사용하는 휴대용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제1항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전원설비는 항공기국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연속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진 축전지를 비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비치하는 축전지는 항공기의 항행 중 충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⑤ 항공기국에서 항공기의 항행 중 조작할 필요가 있는 전원개폐기, 주파수전환기, 음향조정기 등의 제어기는 착석한 그대로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서 명칭 또는 기능의 표시가 있고 적당한 조명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0.1.12]
제63조(공중선전력의 비율과 잡음전계강도) ① 공중선전력의 비율은 28㎒ 이하의 주파수대 또는 118㎒ 부터 136.975㎒까지의 주파수대에서 동일공중선을 사용하여 2 이상의 전파를 발사하는 항공기국 송신장치의 각 주파수에 대한 공중선 전력은 각 형식마다 해당 주파수대에서 공중선 전력이 최대로 되는 주파수의 공중선 전력의 50%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1.12>
② 잡음전계 강도는 1,606.5㎑ 부터 28,000㎑까지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수신하기 위한 항공기국의 수신설비가 설치되는 장소에서의 국부잡음전계 강도는 해당 수신주파수대에서 5㎶/m 이하이어야 한다.
제64조(주파수 전환장치 등) ① 항공교통관제에 관한 통신을 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전환은 28㎒ 이하 주파수대에서는 30초 이내에, 118㎒부터 136.975㎒까지의 주파수대에서는 8초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항공국과 항공기국의 수신장치는 가능한 한 고정동조 주파수전환방식이어야 한다.
③ 항공교통관제 이외의 통신을 하는 항공국과 항공기국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전환은 가능한 한 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2]
제65조(변조도) ① 항공국과 항공기국이 사용하는 A2A전파·A2B전파·H2A전파 및 H2B전파의 변조도는 85%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에 변조주파수는 다음 표와 같다.

② 항공국과 항공기국이 사용하는 A3E전파의 변조도는 통상 사용상태에서 85% 이상이어야 한다.
제66조(중단파대, 단파대 무선전화 및 단파대 데이터링크 장치) <개정 2010.1.12>
① J3E 전파 1606.5㎑ 부터 28,000㎑까지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항공기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

2. 삭제 <2011.12.30>
3. 제1호의 송신장치는 H3E전파에 의한 송신을 위하여 반송파를 송출할 수 있는 것일 것
4. 수신장치의 조건

5. 제4호에 의한 수신장치로서 선택호출장치를 부가하는 것은 선택호출 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하지 아니하고 해당 신호를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② J3E전파 1606.5㎑ 부터 28,000㎑ 까지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항공국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1항제1호 부터 제5호까지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만, 송신장치의 반송파전력 및 불요발사전파의 감쇠량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J2D전파 2,800㎑ 부터 22,000㎑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항공이동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67조(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 ①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로서 A3E전파 118㎒ 부터 136.975㎒ 까지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

2. 수신장치의 조건

3. 송신공중선의 조건

4. 의무항공기국의 무선설비로서 A3E전파 118㎒ 부터 136.975㎒ 까지의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의 공중선 전력은 2W 이상이고, 그 유효통달거리는 다음 표와 같을 것

② 항공국의 무선설비로서 A3E 전파 118㎒ 부터 136.975㎒ 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

2. 수신장치의 조건 제1항제2호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감도, 주파수안정도, 유효수신 대역폭 및 종합주파수특성은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3. 공중선의 조건

③ 항공기국의 무선설비로서 G1D 전파 118 ㎒ 부터 136.975 ㎒ 까지의 주파수의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장치의 조건 <개정 2011.12.30>

2. 수신장치의 조건
가. 수신기능은 40㎶/m 이하의 목적신호와 수신기 입력단에서 VHF FM 방송 신호를 제외하고 -33㏈m의 레벨을 갖는 하나 이상의 대역외 신호에 대하여 규정된 에러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나. 수신 기능은 40㎶/m 이하의 목적신호와 수신기 입력단에서 -5㏈m의 레벨을 가지는 하나 이상의 VHF FM 방송 신호에 대하여 규정된 에러율을 충족하여야 하며, 모드별 허용 에러율은 다음과 같다.
(1) 모드-2 용 에러율은 최대 보정된 BER이 1/104 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2) 모드-3 용 에러율은 최대 미보정된 BER이 1/103 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3) 모드-4 용 에러율은 최대 미보정된 BER이 1/104 이어야 한다. <개정 2011.12.30>
3. 방사의 편파특성은 수직이 되도록 할 것
④ 항공국의 무선설비로서 G1D 전파 118㎒ 부터 136.975 ㎒ 까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3항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1.12.30>

제68조(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항공기용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소형, 경량으로서 1인이 휴대하기가 용이할 것
나. 방수가 되어 있고, 해면에 떠야하며 옆으로 넘어질 경우 다시 원상태로 회복되어야 하고 구명부기에 부착할 수 있어야 하며 해면에서 사용하는데 적합할 것
다. 해면에 떠있는 경우 쉽게 발견될 수 있도록 유니트는 눈에 잘 띄는 색으로 미려하게 도장되어 있을 것
라. 전원은 독립된 전지로서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마. 전원의 개폐방법등 기기의 취급방법 기타 주의사항을 간명하게 물로 지워지지 않도록 유니트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할 것
바. 취급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사. 통상 발생되는 온도의 변화 또는 진동 또는 충격이 있을 경우에도 지장 없이 동작할 수 있을 것
2. 송신설비의 조건
가. 121.5㎒ 및 243㎒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단, 이 경우 해당 송신설비는 각각의 주파수마다 별개의 유니트에 수용할 수 있다.
(1)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은 A2B일 것. 다만, A3E, A3X 및 AXN전파를 함께 구비할 수 있다.
(2) 공중선은 전용의 단일형인 것으로서 그 지향특성이 수평면 무지향성으로 하고,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으로 되는 것일 것
(3) 공중선전력은 해당 송신설비를 연속으로 동작시켜 48시간을 경과했을 때 등가등방복사 첨두포락선 전력이 -20℃에서 75㎽ 이상일 것
(4) A2B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의 변조주파수는 300㎐에서 1,600㎐ 까지의 사이에서 임의의 700㎐ 이상의 범위를 매초 2부터 4회 비율로 낮은 방향으로 주사할 수 있을 것
(5) 변조도는 85% 이상일 것
(6) 주파수 허용편차는 0.005% 이내일 것
나. 406∼406.1 ㎒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1)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은 G1B일 것
(2) 주파수 안정도 등

(3) 공중선단자를 단락 또는 개방하여도 고장이 없을 것
(4) 고장에 의해 전파의 발사가 계속 행하여지는 때에는 그 시간이 45초 되기 전에 그 발사의 정지가 가능할 것
(5) 주파수의 변동(15분간의 변동에서의 직선회귀의 1분당 경사의 값을 말한다)은 10억분의 1 이하일 것
(6) 공중선전력은 5W(허용편차는 ±2㏈로 한다)일 것
(7)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별표 77에 표시하는 곡선의 값으로 한다.
(8) 공중선의 조건

(9) 전원의 조건 (가) 독립된 전지를 갖추고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나) 전지의 용량은 해당 송신설비를 연속하여 48시간 이상 작동할 수 있을 것 (다) 전지를 쉽게 교체하고 점검할 수 있을 것 (라) 전원극성의 우발적인 반전으로부터 보호수단을 가질 것
3. 제5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은 비상위치지시용 무선 표지설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9조(항공기용 휴대무선설비) 항공기용 휴대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조건
가. 소형, 경량으로서 1인이 용이하게 운반할 수 있을 것
나. 방수가 되어야 할 것
다. 유니트의 보기 쉬운 곳에 취급방법, 기타 주의사항을 간명하게 또는쉽게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할 것
라. 취급에 있어서 특별한 지식이나 기능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도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을 것
마. 통상 발생하는 온도의 변화 또는 진동이나 충격이 있을 경우에도 지장 없이 동작할 수 있을 것
바. 전원은 전지의 유효기간이 명시되어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121.5㎒ 및 243㎒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1) 사용하는 전파의 형식을 A2B일 것. 다만, A3E전파를 함께 구비할 수 있다.
(2) 공중선전력은 해당 송신장치를 연속으로 동작시켜 24시간 경과된 후에도 평균전력이 100㎽ 이상일 것
(3) 공중선은 전용의 단일형인 것으로서 그 지향특성이 수평면 무지향성으로 하고,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으로 되는 것일 것
(4) 공중선전력의 허용편차는 상한 50%, 하한 20% 일 것
(5) 변조도는 85% 이상일 것
(6) 변조 주파수는 300㎐에서 1,600㎐까지의 사이에서 임의의 70㎐ 이상의 범위를 매초 2회 부터 3회의 비율로 낮은 방향으로 주사할 수 있을 것
(7) 주파수 허용편차는 0.005% 이내일 것
나. 406∼406.1 ㎒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은 별표 77에서 정하는 조건에 적합해야 한다.
3. 수신설비의 조건 A3E 전파 121.5㎒ 및 243㎒을 수신할 수 있는 것의 수신 감도는 1,000㎐의 변조주파수로서 30% 변조시킨 신호로 20㎶의 수신기 입력전압을 가할때에 출력의 신호대 잡음비는 6㏈ 이상일 것
제70조(2차감시레이더 등) ① 지상에 설치하는 2차감시레이더(이하 “질문기”라 한다)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 전파는 질문신호 및 Side Lobe를 억압하기 위한 전파(이하 “억압신호”라 한다)로 구성할 것
2. 질문신호는 2개 또는 3개의 펄스로 구성하고, 억압신호는 1개 또는 2개의 펄스로 구성할 것
3. 질문신호의 Mode(이하 “질문 Mode”라 한다)별 특성 및 억압신호특성은 별표 78과 같을 것
4. 항공기의 위치는 지시기의 표시면에서 극좌표로 표시될 것
5. 다음의 정밀도를 가질 것
가. 모드 A/C에서 거리측정 오차는 250m 이내이고, 방위측정 오차는 0.15도 이내일 것
나. 모드 S에서 거리측정 오차는 100m 이내이고, 방위측정 오차는 0.06도 이내일 것
6. 질문신호 및 억압신호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모드A/C에서 질문신호 송신횟수는 매초 450회 이하 일 것
나. 모드A/C/S 일괄 질문신호 등의 송신횟수는 매초 250회 이하 일 것
다. 모드S에서 동일 항공기에 대한 질문신호는 400㎲미만의 간격으로 송신하지 않을 것. 단, 응답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경우는 제외한다.
7. 삭제 <2008.12.31>
8. 삭제 <2008.12.31>
9. 공중선에서 발사하는 전파는 수직편파일 것
10. 삭제 <2008.12.31>
11. 삭제 <2008.12.31>
12. 삭제 <2008.12.31>
13. 삭제 <2008.12.31>
14. 삭제 <2008.12.31>
15. 질문기의 송신 주파수는 1030MHz 이고, 주파수 허용 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모드 A/C : ± 0.2MHz 이하 나 모드 S : ± 0.01MHz 이하
16. 질문기의 모드 S에 대한 방사특성은 별표 78과 같을 것
② 항공기에 탑재하는 2차감시레이더용 트랜스폰더(이하 “응답기”라 한다)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조건
가. 질문신호를 수신하면 응답신호를 자동적으로 송신할 수 있을 것. 다만, 특별위치 식별펄스(SPI)는 수동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
나. 응답신호를 구성하는 Framing펄스, 정보펄스 및 특별위치식별펄스(SPI)는 별표 79에 표시하는 특성에 따를 것
다. 모드 A, 모드 S의 항공기 식별정보 질문신호에 대한 응답신호는 별표 79에 표시하는 펄스군의 조합에 따를 것
라. 모드 C, 모드 S의 항공기 고도정보 질문신호에 대한 응답신호는 별표 79에 표시하는 펄스군의 조합에 따를 것
마. 삭제 <2008.12.31>
바. 공중선에서 발사하는 전파는 수직편파이고, 수평면에서의 지향특성은 무지향성일 것
사. 삭제 <2008.12.31>
아. 삭제 <2008.12.31>
자. 모드 A에서 특별위치식별펄스(SPI)의 발사는 15초에서 30초까지 동안 계속할 수 있을 것
차. 응답기의 모드 S에 대한 방사특성은 별표 79와 같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모드A/C 송신장치

나. 모드 S 송신장치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모드A/C 수신장치

나. 모드 A/C/S 수신장치

③ 모드 S 확장 스퀴터(Extended Squitter)의 기술적 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0.1.12>
1. 일반적 조건
가. 모드 S 확장 스퀴터는 모드 S 데이터링크를 이용할 것
나. 모드 S 확장 스퀴터 지상수신기는 ADS-B 메시지를 처리할 수 있을 것
다. GNSS와 동기된 협정세계시(UTC)를 사용할 것
라. 데이터 갱신주기는 1초 이내일 것
마. 보고정보는 위치정보, 식별부호 등을 포함할 것
바. 주소체계는 24비트, 데이터통신용 하향링크 데이터포맷(DF)은 17 또는 18을 사용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는 1090±1 MHz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출력은 다음과 같을 것

다. 송신장치의 방사특성은 [별표 79]의 모드 S 응답기 방사특성과 같을 것
라. 송신장치의 응답펄스 형태는 [별표 79]의 모드 S 응답펄스 형태와 같을 것
3. 수신장치의 조건
가. 사용주파수는 1090±3 MHz 이내일 것
나. 수신한계레벨(MTL)은 다음과 같을 것

제71조(거리측정시설) ① 항공기에 설치하는 거리측정시설(DME)은 항공기의 정상적인 운항 상태에서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개정 2010.1.12>
1. 공통조건
가. 질문을 위한 전파(이하 “질문신호”라 한다)는 펄스쌍이어야 하고 그 특성은 별표 80과 같을 것
나. 지표에 설치된 항공용 DME(이하 “지상 DME”라 한다) 또는 육상에 설치된 항공용 TACAN(이하 “지상TACAN”라 한다)으로부터 그 식별을 위한 전파(이하 “식별신호”라 한다)를 수신하고 가청주파수로 변화하는 것일 것
다. 가시거리가 370.4km 이내에서 그 거리의 3%와 0.9km의 둘 중 하나의 높은 값 이내의 오차(지상 DME 또는 TACAN에 의한 허용오차를 포함한다)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라. 지정주파수에서 +250㎑까지의 주파수대에 포함된 고주파에너지는 전고주파에너지의 90% 이상일 것
마. 질문신호의 발사간격은 불규칙할 것
바. 질문신호의 발사수는 추적(거리를 연속하여 측정하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하는 동안은 매초 평균 30쌍 이내로 하고, 수색(질문신호를 송신하여 추적에 도달할 때까지의 상태를 말한다)하는 동안은 매초 150쌍을 초과하지 않을 것
사. 질문신호의 제2펄스 발사후 50㎲(허용편차는 1㎲로 한다)를 경과한 시각을 기준으로 하여 측정할 것
아. 공중선은 그 수평면에 대한 지향특성이 만족할 만한 무지향성이고, 또한 그 발사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일 것
자. 지시기는 다음과 같을 것
(1) 지상 DME 또는 지상 TACAN까지의 통달거리(해리를 단위로 한다)를 신속히 측정할 수 있을 것
(2) 거리의 표시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수신장치의 조건

② 지상에 설치하는 DME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0.1.12>
1. 공통조건
가. 응답을 위한 전파(이하 “응답전파”라 한다) 및 식별신호는 펄스쌍일 것
나. 식별신호는 응답신호의 송신중에도 모오스부호에 의해 적어도 매40초마다 1회(송신속도는 1분간 약 구문 6어로 한다)송신되고, 또 1회 송신은 10초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응답신호 및 식별신호를 송신하지 않을 때는 불규칙 펄스쌍의 전파를 송신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3. 수신장치의 조건

4. 공중선의 조건

5. 감시장치 및 제어장치의 조건
가. 감시장치는 다음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난 상태를 포함한다)가 4초 이상 10초 이하(가능한 4초)계속될 때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2)에서 (5)까지에 관한 것을 지침으로 한다)이 경우 감시를 위한 신호(질문신호와 동등의 특성을 가진 것으로서 송신회수는 매초 120회 이하일 것)의 수신장치의 입력단자에 대한 첨두포락선전력은 해당 수신장치의 최대감도점에 비하여 6㏈ 높은 값일 것 ⑴ 응답지연시간이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⑵ 공중선전력이 3㏈ 이상 저하한 상태 ⑶ 수신장치의 감도가 6㏈ 이상 저하한 상태(수신장치의 자동이득제어회로에 의해 저하한 경우를 제외한다) ⑷ 응답신호의 펄스간격이 별표 80의 2에 나타낸 기준에서 1㎲ 이상의 편차가 생긴 상태 ⑸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에 자동주파수 제어회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수신장치 또는 송신장치의 주파수가 해당 회로의 제어범위를 초과한 상태
나. 제어장치는 가목 ⑴의 경우 또는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에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의 기능을 정지시킬 수 있을 것
제72조(VHF 해상이동업무대역을 이용하는 무선설비) 전파규칙 부록 제18호의 VHF 해상이동업무대역에서 수색 및 구조업무를 행하는 항공기국의 통신에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왜율과 잡음은 1,000㎐의 주파수로 최대 주파수편이의 70% 편이를 할 때 전 출력과 그중에 포함된 불요 성분의 비가 20㏈ 이상일 것
2. 송신장치는 위상변조 또는 옥타브(OCTAVE) 6㏈의 프리엠파시스특성을 가진 주파수 변조의 것일 것
3. 송신공중선은 발사되는 전파의 편파면이 수직이고, 해당 무선국의 공중선(이동국에 한한다)의 지향 특성은 수평면 무지향성 일 것
4. 무선전화는 송신장치 또는 수신장치의 주파수 전환을 5초 이내에 행할 수 있을 것
5. 공중선 전력을 1W 이하까지 용이하게 저하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것
6. 변조 주파수는 3㎑ 이내일 것
7. 주파수편이는 ±5㎑ 이내일 것
8.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 장치를 설치하여야 할 것. 다만, 공중선전력 1W 이하의 송신장치에는 제외한다.
제73조(무선표지국의 변조도 및 종합왜율) ① 무지향성의 무선표지에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A2A전파 및 A2B전파 변조도는 8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변조주파수가 음성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일 때에는 무선표지용의 변조주파수에 의한 부분의 변조도는 40% 이상으로 한다.
② Z마아커의 송신장치의 종합왜율은 95%의 변조를 한 때에 가능한 한 15% 이하이어야 하며, 송신전파의 변조도는 95% 이상이어야 한다.
③ 무지향성의 무선표지에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종합왜율은 80%의 변조를 한 때에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변조주파수가 음성주파수를 포함하는 것에 있어서는 5% 이하로 한다.
④ 무지향성의 무선표지에 사용하는 송신장치와 Z마아커의 송신장치의 신호대 잡음비는 80%의 변조를 한 때에 40㏈ 이상이어야 한다.
제74조(계기착륙시설) 항공기의 안전한 착륙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는 계기착륙시설(IL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 로칼라이져
가. 유효범위는 별표 82와 같을 것
나. 코스라인(수평면에서 DDM(Difference in Depth of Modulation : 일정 수신점에서 2개의 변조신호의 변조도의 큰 값과 작은 값과의 차를 100으로 나눈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값이 0이 되는 점의 궤적에 있어서 활주로의 중심에 가장 근접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밀도는 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하고 설계치에 일치하도록 조정한 경우 해당 직선상에 대한 DDM의 값이 가능한 한 별표 83의 값 이내일 것
다. 유효범위내에서 편위감도(임의의 수평면에서 기준선으로부터 횡방향거리의 편위와 그것이 따른 DDM의 값의 변화분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및 각도 편위감도(기준선에서의 각도편위와 그것에 따른 DDM의 값의 변화분과의 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표 84와 같을 것
라. 식별신호는 모오스부호에 따라 매분 6회 이상 동일한 간격으로(송신속도는 1분간에 약 구문 7어로 한다)송신하는 것일 것
마. 송신설비의 조건

바. 앙각이 7도 이상의 방향에서 전파의 복사는 가능한 억압될 것
사. 감시장치 및 제어장치의 조건
(1)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가) 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한 때 해당 직선과 ILS기준점과의 거리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나) 공중선 전력이 50% 이하인 상태
(다) 편위감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2) 제어장치는 (1)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10초 이내에 전파의 발사 또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
아. 로칼라이저에서 동시에 2개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가목 부터 사목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을 것
(1) “가”, “다”, “라” 및 “마”에 규정하는 조건과 같다.
(2) 코-스송신기의 전파는 주로 활주로 방향에 합성된 전계분포를 구성하여야하고,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전파는 주로 코스송신기 전파에 의해 구성된 코스구역의 외측에서 합성된 전계분포를 구성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유효범위의 코스구역내에서 코스송신기 전파의 강도는 클리어런스송신기 전파의 강도에 비하여 10㏈ 이상일 것
(3) 송신설비의 조건
(가) 코스송신기의 90㎐ 및 150㎐의 주파수의 변조신호의 위상은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90㎐ 및 150㎐의 주파수와 변조신호의 위상과 각각 20도 이내에서 일치할 것
(나) 코스송신기의 전파를 변조하는 식별신호 및 클리어런스 송신기의 전파를 변조하는 식별신호의 상대적 위상은 유효범위내에서 전계가 합성되어 0인 점이 생기지 않는 것일 것
(4) 앙각이 7도 이상의 방향에서는 전파의 복사는 가능한한 억압될것
(5) 감시장치 및 제어장치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감시장치는 다음에 게기하는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1) 코스라인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 해당 직선과 ILS기준점과의 거리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2) 공중선 전력이 80% 이하인 상태
3) 편위감도가 허용치를 초과한 상태
(나)제어장치는 “㈎”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10초 이내에 전파의 발사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
자. 수신설비의 간섭 내성 성능
(1) 계기착륙시설(ILS)의 로칼라이저 수신 장비는 다음에 따라 레벨을 갖는 VHF FM 방송신호에 따라 야기되는 3차 상호변조로부터 발생된 두 신호에 대하여 다음의 내성성능을 제공할 것
(가) 107.7-108.0㎒ 주파수대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2N1+722≤0
(나) 107.7㎒ 이하의 주파수 범위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2) 계기착륙시설(ILS) 로칼라이저 수신 장비는 아래 표의 주파수대역별 최대 레벨의 VHF FM 방송신호에 대하여 적절한 내성 성능을 가질 것

주) 위의 명기된 주파수 이외의 값은 비례적으로 적용한다.(예: 105㎒ 인 경우 +7.5 ㏈m)
2. 글라이드 패스
가. 유효범위는 별표 82와 같을 것
나. ILS 글라이드패스(활주로의 중심선을 포함한 수직면에서 DDM의 값이 0인 점의 궤적이 있어서 지표면에 가장 근접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정밀도는 ILS글라이드패스를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하고 설계치에 가능한 일치하도록 조정한 경우 해당 직선상에 대한 DDM의 값은 가능한 별표 83의 값 이내일 것
다. 유효범위내에서 각도 편위감도는 별표 84와 같을 것
라. 송신설비의 조건

마.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해당 상태를 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1) ILS글라이드패스를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 해당 직선과 수평면이 만드는 각도가 허용치를 초과할 때
(2) 공중선 전력이 50% 이하일 때
(3) “(1)”의 직선과 해당 직선의 하측에서 DDM이 0.0875인 직선(DDM이 0.0875인 점의 궤적을 평균화하여 직선으로 간주할 때의 것으로 한다. “⑷”에서와 같다)과의 각도가 “⑴”의 각도의 설계치의 0.0375θ이상일 때
(4) “(1)”의 직선의 하측에서 DDM이 0.0875인 직선과 수평면이 만드는 각도가 “⑴”의 각도의 설계치의 0.7475θ 이하일 때
바. 제어장치는 전호의 경우 또는 해당 제어장치가 고장인 경우 6초 이내에서 전파의 발사를 정지할 수 있을 것
3. 마아커 비콘
가. 유효범위는 별표 82와 같을 것
나. 송신설비의 조건

다.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가 발생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1) 발사된 전파가 변조되지 아니한 상태 또는 변조신호의 구성이 이상인 상태
(2) 공중선 전력이 50% 이하인 상태
(3) 변조도가 50% 이하인 상태
제75조(전방향표지시설)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지상에 설치하여 방위정보를 제공하는 전방향표지시설(VOR)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 공통조건
가. 기준위상신호 및 가변위상신호를 연속하여 송신할 수 있을 것
나. 기준 및 가변위상신호의 위상은 자북방향에서 일치하여야 하고, 기타 방향에서는 자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방향에 상당하는 위상차를 유지하여야 하며, 그 오차는 ±2도 이내일 것
다. 식별신호는 모오스부호에 의해 적어도 30초마다 1회(송신속도는 1분간 약 구문 7어로 한다) 송신할 수 있을 것
2. 송신설비의 조건

3. 감시장치는 다음의 상태(감시하는 부분이 고장인 상태를 포함한다)가 계속될 경우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가. 방위각이 해당 장치의 기준치보다 1도 초과한 상태
나. 제2호가목(2)의 각 변조신호별 주반송파의 변조도가 각각 해당 장치의 기준치보다 15% 이상 저하한 상태
다. 식별신호가 송신될 수 없는 상태
4. 제어장치는 상태가 발생하고부터 30초 이하의 시간이 계속된 경우에 또는 해당 제어장치의 고장인 경우 전파발사 또는 변조신호 및 식별신호의 송신을 정지할 수 있을 것
5. 수신설비의 간섭 내성 성능
가.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수신 장비는 다음에 따라 레벨을 갖는 VHF FM 방송신호에 따라 야기되는 3차 상호변조로부터 발생된 두 신호에 대하여 다음의 내성성능을 제공할 것
(1) 107.7-108.0㎒ 주파수대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2) 107.7㎒ 이하의 주파수 범위의 VHF FM 음성방송 신호일 때

N₁, N₂ : 전방향표지시설 수신기 입력단에서 두개의 VHF FM음성 방송 전력(㏈m) Δf=108.1-f₁,f₁ : 108.1㎒에 가까운 VHF FM 음성 방송 주파수로서, N₁의 주파수
나. 전방향표지시설(VOR)의 수신 장비는 아래 표의 주파수대역별 최대 레벨의 VHF FM 방송신호에 대하여 적절한 내성 성능을 가질 것

주) 위의 명기된 주파수 이외의 값은 비례적으로 적용한다.(예: 105㎒ 인 경우 +7.5 ㏈m)
제76조(기상 레이더) 항공기용 기상레이더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 통상의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기술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지시기의 조건
가. 표시면의 유효면은 해당 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여 기수방향에서 5㎝ 이상으로 하고, 기수방향에 대해 좌우 40도의 방향에서 각각 3.8㎝ 이상일 것
나. 표시면에 있어서 목표의 영상을 구성하는 휘점의 직경은 해당 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로부터 기수방향 유효면의 가장자리까지 길이의 1/50 이하일 것
다. 최대거리 범위는 해당 기기의 정격측정범위를 초과하여 해당 측정범위의 250%까지일 것
라. 최대거리 범위에 있어서의 2 이상, 그외의 거리범위에 있어서는 1 이상의 거리 Marker(표시면에 있어서 그 항공기의 위치를 중심으로 하여 전기적으로 나타낸 원호의 휘선에 의해서 거리를 가리키는 것을 말한다)가 표시면의 유효면 가장자리까지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하여 표시할 것
2. 다음과 같은 정밀도를 가질 것
가. 표시면에서 항공기로부터 목표물까지의 거리 지시값은 허용오차가 실제거리의 10% 또는 1.9㎞중 큰값 이내의 오차로 측정할 수 있을 것
나. 그 항공기가 수평으로 비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목표의 방향을 5도 이내의 오차로서 측정할 수 있을 것
3. 송신하는 펄스폭은 10㎲ 또는 반복주기의 25%의 어느쪽이든 큰값 이하일 것
4. 수신장치의 조건

5. 공중선의 조건
가. 공중선의 주복사방향은 기수방향에 대해 좌우 40도 이상의 각도 범위내에서 연속하여 10초 이내에서 왕복할 수 있게 변화할 것
나. 수평면 및 수직면의 주복사 각도의 폭은 수평면에 있어서 8도이하, 수직면에 있어서 10도 이하일 것. 단, 해당 기기가 기상관측이외의 지형을 표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수직면에 있어서 폭을 10도 이상으로 할 수 있을 것
다. 경사(Tilt)각도 (공중선의 최대복사 방향이 해당 공중선의 회전축에 대한 수직면이 되는 각도를 말한다)는 최대치가 10도 이상이며, 그 범위 내에서 임의의 값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
라. 공중선의 자세 제어장치를 갖는 것에 있어서 해당 공중선의 최대복사 방향은 그 항공기의 수직축의 경사가 수직선에 대하여 15도 이내이며, 또한 매초 10도 이내로 변화할 경우에 있어서 경사(Tilt)각도를 0도로 설정하였을 때 해당 각도에서 양측에 2.5도(주복사 각도 폭의 1/2이 해당 2.5도를 초과할때는 해당 주복사 각도폭의 1/2)의 각도의 범위내로 유지될 것
제77조(항공기용 전파고도계) 항공기용 전파고도계중 저고도용 전파고도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저고도용 전파고도계는 그 항공기의 항행중 통상의 상태에서 다음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가. 표시고도의 오차는 다음 표와 같을 것

나. 지시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1) 항공기의 주차륜의 저면에서 지표까지의 높이(Foot를 단위로 한다)를 신속하게 측정할 수 있을 것
(2) 장치가 고장에 의해 표시되지 않는 경우 또는 고도표시가 유효하지 않는 경우는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3) 진입한계 고도표시장치가 있는 경우 표시고도가 진입한계 고도 이하로 되었을 때 그 내용을 표시할 수 있을 것
2. 동작시험장치가 있는 경우 해당 동작시험장치는 가능한 한 150m 이하의 고도에 상당하는 신호를 송출할 수 있을 것
제78조(위성항행시스템) 위성항행시스템(GNS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 공통조건
가. 위성항행시설의 항행업무는 지상시설, 위성 및 항공기에 탑재된 다음 각호의 장비들의 다양한 결합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1) SPS를 제공하는 GPS
(2) CSA를 제공하는 GLONASS
(3) ABAS
(4) SBAS
(5) GBAS
(6) 항공기 GNSS 수신기
나. GNSS 구성요소들과 장애가 없는 GNSS 이용자 수신기의 결합은 별표 88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2. GNSS 구성요소의 성능 조건
가. ABAS의 성능
(1) 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요소와 결합된 ABAS 기능과 ABAS 기능을 위해 사용된 두 개의 결함없는 GNSS 수신기와 결함없는 항공기 시스템은 별표 88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나. SBAS의 성능
(1) 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요소와 결합된 SBAS와 결함없는 수신기는 별표 88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에 적합할 것
(2) 반송파 주파수는 1,575.42㎒ 일 것
(3) 출력신호의 최소 95% 전력은 중심주파수(L1)에서 ±12㎒ 대역내에 포함되어야 할 것. SBAS 위성에 의한 송신 신호의 대역폭은 최소 2.2㎒ 일 것
(4) 각 SBAS 위성의 송신신호 레벨은 장애물이 없는 5도 이상 앙각의 3㏈i 선형 편파 안테나에 대한 수신 레벨이 -161㏈W∼-153㏈W 범위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신호를 송신할 것
(5) 송신 신호는 우선회 원형편파일 것
(6) 송신되는 신호는 500 symbols/s의 항행메시지와 1023비트의 의사랜덤잡음코드(Pseudo Random Noise)를 모듈로-2덧셈(Modulo-2 addition) 후에 1.203 Mchips/s의 속도로 BPSK 변조할 것
다. GBAS의 성능
(1) 하나 이상의 다른 GNSS 구성 장비와 결합된 GBAS와 결함 없는 GNSS수신기는 별표 88에 정의된 공간신호 성능 요구조건에 적합할 것
(2) 송신 주파수 범위는 108∼117.975㎒ 이어야 하며, 가장 낮은 주파수는 108.025㎒, 가장 높은 주파수는 117.950㎒로 할당하여야 하며, 채널 간격은 25㎑ 일 것
(3) GBAS 데이터는 10,500symbols/s의 속도로 D8PSK 변조시켜 3비트 심볼로 송신할 것
(4) 송신 전계강도 및 편파는 다음과 같을 것
(가) GBAS/H는 수평편파 신호로 송신되어야 하고, GBAS/H의 실효방사전력(ERP)은 GBAS 통달범위 내에서 215㎶/m (-99㏈W/㎡)의 최소 전계강도와 0.350V/m(-35㏈/㎡)의 최대 전계강도를 갖는 수평으로 편파된 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계강도는 동기화와 버스트(burst)의 모호성 해결의 기간동안 평균값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
(나) GBAS/E는 타원편파 신호로 송신되어야 하고, 타원편파 신호가 송신될 때 수평편파의 성분은 (가)항의 요건을 충족시켜야 하고, 실효방사전력(ERP)은 GBAS 통달범위 내에서 136㎶/m(-103㏈W/㎡)의 최소 전계강도와 0.221V/m(-39㏈W/㎡)의 최대 전계강도를 갖는 수직편파 신호를 제공하여야 하며, 전계강도는 동기화와 버스트(burst)의 모호성 해결의 기간동안 평균값으로 측정되어야 할 것. 수평편파와 수직편파간의 위상 편차는 국제민간항공조약 부속서 10에서 규정하는 최소 신호전력이 전파통달 거리 내에서 수평편파와 수직편파가 확보되도록 할 것
(5) 25㎑ 주파수 대역폭의 임의의 인접채널에 대한 송신전력은 별표 89에서 규정한 값들을 초과하지 아니 할 것
(6) 스퓨리어스 발사 및 대역외 발사를 포함하는 불요 발사는 별표 90에서 규정한 레벨들에 적합하여야 하고, VDB(VHF Data Broadcast) 고조파 신호 또는 불연속 신호(discrete signal)에서의 전체 출력은 -53㏈m 이하일 것
라. 삭제 <2010.1.12>
마. 삭제 <2010.1.12>
제79조(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 항공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하여 공항, 기상 정보 등을 자동으로 제공하는 공항정보자동제공시설(ATI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2>
1. 일반조건
가. 공항자동정보제공시설은 데이터를 입력하면 주장치에서 음성합성처리되어 VHF 무선송신기를 통하여 방송이 되어야 한다.
나. 장치는 주·예비 장치로 구성하여야 하며, 장애 발생시(전원장치 포함) 예비장비로 절체할 수 있어야 하고 장애사항을 청각 또는 시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낙뢰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각종 통신회선의 양쪽에는 낙뢰 보호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2. ATIS의 VHF 무선 송수신 장치는 제67조(초단파대 무선전화 및 데이터링크 장치)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제80조(준용규정)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로서 이 고시에 특히 규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국제민간항공협약 부속서 10을 준용한다.
제4절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81조(적용범위) 이 절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해당 역무를 제공하기 위한 무선국의 무선설비 및 해당 업무를 보조하는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82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① 824㎒∼849㎒ 및 869㎒∼894㎒ 주파수 대역에서 코드분할다원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2)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코드분할다원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다만,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발사전파의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32㎒ 이내일 것
다.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G7W, G7D, D7W, D7D 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5×10-8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⑴ 지정주파수로부터 ±75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5㏈ 이상 낮을 것
⑵ 지정주파수로부터 ±1.98㎒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을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3㏈m 이상인 것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을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이상 33㏈m 미만인 것은 측정한 평균전력이 -27㏈m 이하일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미만인 것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5㏈ 이상 낮을 것
⑶ 지정주파수로부터 ±3.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896㎒ 이상 900㎒ 이하의 주파수 범위에서 발사되는 불요 발사가 제2호 나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송신급전단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2㏈m 이하일 것
라. 전기통신회선설비와 접속할 수 있는 것일 것
3.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에서 ±300㎐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⑴ 지정주파수로부터 ±90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2㏈ 이상 낮을 것
⑵ 지정주파수로부터 ±1.98㎒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4㏈ 이상 낮을 것
⑶ 지정주파수로부터 ±3.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이동국 수신주파수 869㎒ 이상 894㎒ 이하의 범위에서 발사되는 불요발사가 송신급전단에서 1.23㎒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0㏈m 이하일 것
라. 이동국에서 사용하는 전파는 기지국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지는 것일 것
마. 공중선전력이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일 것
바. 각 이동국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적고유번호를 탑재할 것
사. 바목에 의한 전자적고유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변경을 시도할 경우 삭제되도록 할 것
4.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대의 구분
⑴ 824.025㎒∼835.095㎒(기지국 방향), 869.025㎒∼880.095㎒(이동국 방향)
5.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 중인 기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4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845. 295㎒∼848.985㎒(기지국 방향), 890.295㎒∼893.985㎒(이동국 방향)
⑵ 835.275㎒∼845.115㎒(기지국 방향), 880.275㎒∼890.115㎒(이동국 방향)
⑶ 824.025㎒∼848.985㎒(기지국 방향), 869.025㎒∼893.985㎒(이동국 방향).
(단, 이동전화 사업자간 협따라 설치·운용하는 무선설비에 한함)
나. 제2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가목의 송신주파수대 이외에서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⑴ 송신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8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5㏈ 이상 낮을 것
⑵ 송신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36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을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3㏈m 이상인 것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을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이상 33㏈m 미만인 것은 측정한 평균전력이 -27㏈m 이하일 것
㈐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미만인 것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55㏈ 이상 낮을 것
⑶ 송신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2.51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라. 중계신호가 없는 경우의 상온에서의 잡음전력은 송신급전단에서 1.23㎒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다음과 같을 것
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10㏈m을 초과하는 것은 4㏈m 이하
⑵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0㏈m 초과 10㏈m 이하인 것은 -36㏈m 이하
⑶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0㏈m 이하인 것은 -46㏈m 이하
마. 기지국을 대향하는 공중선은 지향특성을 가질 것
② 824㎒∼849㎒, 905㎒∼915㎒, 1745㎒∼1785㎒, 1920㎒∼1940㎒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 869㎒∼894㎒, 950㎒∼960㎒, 1840㎒∼1880㎒, 2110㎒∼2130㎒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5㎒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9)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가입자 방향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OFDMA)이고, 사업자 방향은 단일 반송파 주파수 다중접속방식(SC-FDMA)인 주파수 분할 복신 방식 일 것 (단,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 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채널할당은 별표 104와 같을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5×10-8+12㎐) 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1×10-7+12㎐) 이내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2.5×10-7+12㎐)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40W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2.55㎒이상 ±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5 - 7/5×(△f-2.5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2.55㎒이상 ±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8.5 - 7/5×(△f-2.5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5.5㏈m 이하일 것
㈐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2.55㎒이상 ±7.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4.5 - 6/5×(△f-2.5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7.55㎒이상 ±12.5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0.5㏈m 이하일 것
㈐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1㏈m 이하일 것
(4)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2.55㎒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5㎒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4.5㎒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이상 낮은 값 일 것
마. 898㎒ 이상 900㎒ 이하의 주파수 범위에서 발사되는 불요 발사가 제2호 다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송신급전단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2㏈m 이하일 것
3. 기지국 수신 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4.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1×10-7+15Hz)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2W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5㏈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5㏈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8.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8.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m 이하일 것
(5) 869㎒ 이상 894㎒ 이하와 950㎒ 이상 960㎒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 이하일 것
(6)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단, 869㎒ 이상 894㎒ 이하와 950㎒ 이상 960㎒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7) 인접 채널 누설 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5㎒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4.5㎒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이상 낮은 값 일 것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6.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4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이득은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의 공중선전력은 제4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의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3㏈m 초과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이하일 것
㈑ 869㎒ 이상 894㎒ 이하와 950㎒ 이상 960㎒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 이하일 것
㈒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869㎒ 이상 894㎒ 이하와 950㎒ 이상 960㎒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
1)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2)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 인접 채널 누설 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5㎒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4.5㎒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이상 낮은 값 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3㏈m 이하인 경우 제4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7.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6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③ 824㎒∼849㎒, 905㎒∼915㎒, 1745㎒∼1785㎒, 1920㎒∼1940㎒ 주파수 대역에서 단일반송파주파수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고, 869㎒∼894㎒, 950㎒∼960㎒, 1840㎒∼1880㎒, 2110㎒∼2130㎒ 주파수 대역에서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점유주파수 대역폭이 10㎒인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9)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가입자 방향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OFDMA)이고, 사업자 방향은 단일 반송파 주파수 다중접속방식(SC-FDMA)인 주파수 분할 복신 방식 일 것 (단,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 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채널할당은 별표 105와 같을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 초과인 경우
㈎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5×10-8+12㎐) 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초과 24㏈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1×10-7+12㎐) 이내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의 ±(지정주파수×2.5×10-7+12㎐)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80W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4㏈m초과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5.05㎒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5 - 7/5×(△f-5.0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초과 24㏈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5.05㎒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8.5 - 7/5×(△f-5.0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5.5㏈m 이하일 것
㈐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0㏈m 이하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5.05㎒이상 ±10.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4.5 - 6/5×(△f-5.0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0.05㎒이상 ±15.0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0.5㏈m 이하일 것
㈐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1㏈m 이하일 것
(4)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5.05㎒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단,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대역 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 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이상 낮은 값 일 것
마. 898㎒ 이상 900㎒ 이하의 주파수 범위에서 발사되는 불요 발사가 제2호 다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송신급전단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2㏈m 이하일 것
3. 기지국 수신 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4.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으로부터 수신된 주파수×1×10-7+15Hz)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2W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이상 ±6㎒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6.5㏈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6㎒ 이상 ±1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8.5㏈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0㎒ 이상 ±1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5㎒ 이상 ±20㎒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m 이하일 것 (다만, 869㎒ 이상 894㎒ 이하와 950㎒ 이상 960㎒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 이하일 것)
(5)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20㎒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단, 869㎒ 이상 894㎒ 이하와 950㎒ 이상 960㎒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6) 인접 채널 누설 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9㎒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29.2㏈ 이상 낮은 값 일 것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 발사 조건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6.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4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이득은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의 공중선전력은 제4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의 경우 제4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7.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6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④ 824㎒∼849㎒, 905㎒∼915㎒ 및 869㎒∼894㎒, 950㎒∼960㎒ 주파수 대역에서 직접확산방식이며 주파수분할복신방식을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2)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직접확산방식이며 주파수분할복신방식일 것(다만,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G7W, G7D, D7W, D7D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5㎒ 이내일 것
라. 824㎒, 839㎒, 849㎒, 905㎒, 915㎒ 869㎒, 884㎒, 894㎒, 950㎒, 960㎒ 경계주파수로부터 가장 가까운 중심주파수의 이격조건은 경계주파수로부터 최소한 2.5㎒ 이상을 이격할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5×10-8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40W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3㏈m이상인 경우
㈎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7㎒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15×(△f-2.7)]㏈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송신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대역의 끝까지 적용한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
㈒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9㏈m 이상 43㏈m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7㎒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15×(△f-2.7)]㏈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 송신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대역의 끝까지 적용한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 54.5]㏈m 이상 낮을 것
㈒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1㏈m 이상 39㏈m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 51.5]㏈m 이상 낮을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7㎒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51.5+15×(△f-2.7)]]㏈m 이상 낮을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 50.5]㏈m 이상 낮을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송신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대역의 끝까지 적용한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 54.5]㏈m 이상 낮을 것
㈒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4)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1㏈m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5㎒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0.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7㎒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0.5+15×(△f-2.7)]㏈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3.5㎒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9.5㏈m 이하일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7.5㎒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송신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 대역의 끝까지 적용한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m 이하일 것
㈒ 824㎒ 이상 849㎒ 이하와 905㎒ 이상 915㎒ 이하의 주파수에서 100k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6㏈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조건을 만족할 것 (단, 869㎒ 이상 894㎒ 이하와 950㎒ 이상 960㎒ 이하의 주파수 대역은 제외한다)
㈎ 9㎑ 이상 150㎑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에서 1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5㎒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이상 낮은 값이고,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9.2㏈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898㎒ 이상 900㎒ 이하의 주파수 범위에서 발사되는 불요 발사가 제2호 다목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송신급전단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2㏈m 이하일 것
바. 전기통신회선설비와 접속할 수 있는 것일 것
3. 기지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
가. 824㎒이상 849㎒ 미만 및 905㎒이상 915㎒ 미만의 주파수에서 3.84㎒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8㏈m 이하일 것
나.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다.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4.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0.1×10-6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2W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84㎒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을 초과하지 않거나 아래 (1)부터 (4)까지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2.5㎒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3.5+15×(Δf-2.5㎒)] ㏈ 이상 낮을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3.5㎒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3.5+1×(Δf-3.5㎒)]㏈ 이상 낮을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7.5㎒이상 ±8.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7.5+10×(Δf-7.5㎒)]㏈ 이상 낮을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8.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7.5㏈ 이상 낮을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조건을 만족할 것
㈎ 9㎑ 이상 150㎑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에서 1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라. 다목에도 불구하고 869㎒ 이상 894㎒ 이하와 950㎒ 이상 960㎒ 이하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 이하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5㎒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2.2㏈ 이상 낮은 값이고,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2.2㏈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이동국에서 사용하는 전파는 기지국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지는 것일 것
사. 공중선전력이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일 것
아. 각 이동국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적 고유번호를 탑재할 것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의 조건
가. 869㎒이상 894㎒미만 및 950㎒이상 960㎒ 미만의 주파수에서 3.84㎒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0㏈m 이하일 것
나. 30㎒이상 1㎓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다. 1㎓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6. 이동국의 국가간 이동사용을 위한 조건
가. 기지국으로부터 호 설정을 위한 적절한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만 송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거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유해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나. 유해한 전파발사를 감지한 경우 기지국으로부터 전파발사를 중단하거나 이를 저감할 수 있을 것
7.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10-8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의 경우 제4호다목부터 라목까지의 조건을 만족할 것
라.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은 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8.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7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제83조(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1750∼1780㎒ 및 1840∼187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다만,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W, G7D, D7W, D7D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발사전파의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32㎒ 이내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5×10-8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88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45㏈ 이상 낮을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1.98㎒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다음과 같을 것
(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3㏈m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55㏈ 이상 낮을 것
(나)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이상이고 33㏈m 미만인 경우에는 평균전력이 -22㏈m 이하일 것
(다)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8㏈m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50㏈ 이상 낮을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2.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4) 1840∼1850㎒, 1850∼1860㎒ 및 1860∼1870㎒ 주파수대(20㎒ 이상을 사용하는 장비는 1840∼1860㎒ 및 1860∼1870㎒ 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 범위내에 있는 주파수에서는 12.5㎑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4)에 명시된 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 범위를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12.5㎑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여 1㎒ 대역에 합산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4) 및 (5)에도 불구하고, 개인휴대전화사업자와 협따라 지하공간에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1840∼1870㎒주파수대의 전파를 이용하는 송신장치는 해당 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 이내로 떨어진 주파수에서 12.5㎑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이고, 1㎒를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10㏈m 이하일 것
3.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50㎐ 이내 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42㏈ 이상 낮을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1.98㎒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50㏈ 이상 낮을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2.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13㏈m 이하일 것
(4) 1840∼1870㎒ 주파수대에서의 불요발사는 공중선 전단에서 1.23㎒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80㏈m 이하일 것
다. 발사전파의 주파수는 기지국 설비에 따라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것일 것
라. 기지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강도에 따라 공중선전력이 필요 최소한이 되도록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질 것
마. 각 이동국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적고유번호를 탑재할 것
바. 마목에 의한 전자적고유번호가 변경되지 아니하도록 하거나 변경을 시도할 경우 삭제되도록 할 것
4.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대의 구분
(1) 1750∼1760㎒(기지국 방향), 1840∼1850㎒(이동국 방향)
(2) 1760∼1770㎒(기지국 방향), 1850∼1860㎒(이동국 방향)
(3) 1770∼1780㎒(기지국 방향), 1860∼1870㎒(이동국 방향)
(4) 1750∼1770㎒(기지국 방향), 1840∼1860㎒(이동국 방향)
(5) 1750∼1780㎒(기지국 방향), 1840∼1870㎒(이동국 방향)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불요발사는 제2호나목(1) 및 (2)의 조건외에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가목의 송신주파수대(가목⑸의 무선설비는 가목⑶ 및 ⑷의 송신주파수대를 적용한다)의 끝으로부터 1㎒ 범위내에 있는 주파수에서는 12.5㎑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2) 가목의 송신주파수대(가목⑸의 무선설비는 가목⑶ 및 ⑷의 송신주파수대를 적용한다)의 끝으로부터 1㎒ 범위를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12.5㎑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여 1㎒ 대역에 합산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1) 및 (2)에도 불구하고, 개인휴대전화사업자와 협따라 지하공간에 설치·운용하기 위하여 1750∼1780㎒(기지국 방향)주파수대와 1840∼1870㎒(이동국 방향) 주파수대의 전파를 이용하는 송신장치는 해당 주파수대의 끝으로부터 1㎒ 이내로 떨어진 주파수에서 12.5㎑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이고, 1㎒를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10㏈m 이하일 것
5.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4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제84조(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824㎒∼849㎒ 및 869㎒∼894㎒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긴급무선전화용 무선설비는 제82조제1호 및 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1750∼1780㎒ 및 1840∼187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긴급전화용 무선설비는 제83조의 제1호 및 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85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6.1㎒∼50㎒, 72㎒∼76㎒, 138㎒∼143.6㎒, 146㎒∼174㎒, 273㎒∼328.6㎒, 335.4㎒∼470㎒, 923.55㎒∼924.45625㎒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무선호출을 위한 신호방식은 디지털코드방식이어야 하며, 전송속도는 200bps 이상일 것
나. 무선호출로서 음성통신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무선호출신호를 송출한 후에 음성신호를 전송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향통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라. 전파형식은 F(G)1D, F(G)2D, F(G)1E, F(G)2E, F(G)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의 조건
가. 공중선 전력은 150W 이하일 것
나.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6㎑ 이하일 것
라.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편이는 ±5㎑ 이내일 것
마.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
(1) 공중선전력이 25W를 초과하는 경우: 1㎽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70㏈ 낮은 값
(2) 공중선전력이 25W 이하일 경우: 2.5㎼ 이하
바.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변조신호의 송신속도와 동일한 송신속도의 표준부호화 시험신호로 변조하였을 때 반송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8㎑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70㏈ 이상 낮은 값 또는 2.5㎼ 이하 중 덜 엄격한 값일 것
3. 이동국 송신장치(900㎒대)의 조건
가. 공중선전력은 5W 이하일 것 <개정 2011.12.30>
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0㎑ 이하일 것
라. 주파수 편이는 ±3.2㎑ 이하일 것
마. 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Fd는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 주파수로 단위는 ㎑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1)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이상 6.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2)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이상 9.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3)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이상 5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50+10log10(P)㏈ 또는 70㏈중 작은 값
(4)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단, 1㎓ 미만에서는 100㎑ 분해대역폭을, 1㎓ 이상에서는 1㎒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4. 기지국과 이동국간 통신을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대는 다음과 같을 것
(1) 317.9875∼320.9875㎒(이동국 방향)
(2) 923.5500∼924.45625㎒(기지국 방향)
나. 이동국 방향은 제2호의 나목, 다목, 마목 및 바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기지국 방향은 제3호의 나목, 다목 및 마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86조(위성휴대통신용 무선설비) 148㎒∼150.05㎒, 1610㎒∼1618.25㎒, 1655.7㎒∼1658.9㎒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위성휴대통신용 무선국의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48㎒∼150.05㎒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통신방식은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단신방식일 것
나.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G1D 일 것
다. 발사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0×10-6 이내일 것
라. 발사하는 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의 값은 5㎑ 이내일 것
마. 송신설비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148㎒ 초과 150.05㎒ 미만의 주파수 범위외
(2) 148㎒ 초과 150.05㎒ 미만의 주파수 범위내



* 주1 : 이격주파수는 지정주파수로부터 적용함.
바. 반송파를 송신하고 있지 않을 때의 누설전력은 다음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사. 이동지구국이 사용하는 주파수는 우주국의 제어신호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되는 것일 것
아. 이동지구국은 우주국의 제어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송신을 개시하는 것일 것
자. 고장을 검출하는 기능을 갖추고, 고장을 검출한 경우에는 1초 이내에 송신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차.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의 편파는 직선 또는 우선원편파일 것
2. 1610㎒∼1618.25㎒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통신방식은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
나.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G7W일 것
다. 발사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0×10-6 이내일 것
라. 발사하는 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의 값은 1.32㎒ 이내일 것
마. 송신설비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다음의 등가등방복사 전력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1610㎒ 초과 1628.5㎒ 미만의 주파수 범위외



* 주2 : 1605㎒ -70㏈W/㎒에서 1,610㎒ -10㏈W/㎒까지 선형적으로 이어짐
(2) 1610㎒ 초과 1628.5㎒ 미만의 주파수 범위내



* 주3 : 지정주파수에서 1.225㎒ 떨어진 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를 적용함. 단, 지정주파수가 1610.730㎒일 경우에는 +1.225㎒ 및 -0.73㎒, 1620.570㎒일 경우에는 +0.78㎒ 및 -1.225㎒의 이격주파수를 적용함
* 주4 : 선형적으로 이어짐
바. 반송파를 송신하고 있지 않을 때의 누설전력은 다음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사. 제1호자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아.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의 편파는 좌선원편파일 것
3. 1655.7㎒∼1658.9㎒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
나.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G7W일 것
다. 발사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0×10-6 이내일 것
라. 발사하는 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의 값은 31.25㎑ 이내일 것
마. 송신설비의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30㎒ 초과 1000㎒ 미만의 주파수 대역



* 주5 : 송신설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준첨두값임
(2) 1000㎒ 이상의 주파수 대역(1626.5㎒ 초과 1662.5㎒ 미만의 주파수 대역 제외)



* 주6 : 평균값 측정기법을 사용함
* 주7 : 1000㎒ 1525㎒, 1559㎒ 1626.5㎒ 및 1662.5㎒ 12750㎒ 주파수에서는 첨두값 측정기법을 사용함
* 주8 : 1573.42㎒ 1580.42㎒ 주파수에서 평균 측정시간은 20ms 임
* 주9 : 주파수에 대해 선형적(㏈W)으로 이어짐
* 주10 : 3263㎒ 3321㎒ 주파수에서 단 한 주파수에서는 측정대역폭 300㎑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이 위 표의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 -38㏈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주11 : 4894.5㎒ 4981.5㎒, 6526㎒ 6642㎒ 및 8175.5㎒ 8302.5㎒ 각 주파수에서 단 한 주파수에서는 측정대역폭 300㎑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이 위 표의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 -48㏈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주12 : 9789㎒ 9963㎒ 주파수에서 단 한 주파수에서는 측정대역폭 300㎑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이 위 표의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 -59㏈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1626.5㎒ 이상 1662.5㎒ 미만의 주파수 대역
(가) 반송파를 송신하는 경우



* 주13 : 점유주파수대폭의 양쪽 끝에서 이격된 주파수
(나) 반송파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정대역폭 100㎑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첨두값이 -77㏈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바. 제1호자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사.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의 편파는 좌선원편파일 것
4. 1627.0MHz~1652.1MHz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신설 2010.12.17>
가. 통신방식은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여 통신하는 복신방식일 것
나.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G7W일 것
다. 발사하는 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0 10-6이내일 것
라. 발사하는 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의 값은 200㎑ 이내일 것
마.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15dBW이하인 송신설비의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제3호 마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바.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15dBW를 초과하는 송신설비의 불요발사의 허용치는 다음 값을 초과하지 않을 것
(1) 30㎒ 초과 1000㎒ 미만의 주파수 대역



* 주14 : 송신설비로부터 10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한 준첨두값임
(2) 1000MHz 이상의 주파수 대역(1626.5MHz 초과 1662.5 MHz 미만의 주파수 대역 제외)



* 주15 : 평균값 측정기법을 사용함
* 주16 : 1000㎒~1525㎒, 1559㎒~1624.5㎒ 및 1662.5㎒~12750㎒ 주파수에서는 첨두값 측정기법을 사용함
* 주17 : 1605㎒에서 -70dB(W/MHz)부터 1610㎒에서 -46dB(W/MHz) 은 선형적으로 이어짐
* 주18 : 1605㎒에서 -70dB(W/MHz)부터 1610㎒에서 -62dB(W/MHz) 은 선형적으로 이어짐
* 주19 : 주파수에 대해 선형적(㏈W)으로 이어짐
* 주20 : 1624.5 ~ 1626MHz주파수에서 최대 4개로 분리된 30 kHz 측정대역폭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최대값이 위표의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 어느 한 곳의 30 kHz 측정대역폭에서 위표의 값을 5dB초과할 수 없다. 전체 4개의 30 kHz 측정대역폭에서의 총 전력값은 8dB를 초과할 수 없다. 위 표의 전력 허용치를 초과하는 어느 2개의 30kHz 측정대역폭은 위 표의 전력허용치를 만족하는 적어도 1개의 30kHz 측정대역폭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 주21 : 1624.5 ~ 1626.5 MHz 주파수 대역에서 규정된 전력 허용치는 제3호의 마항의 최소레벨로 설정한다
* 주22 : 불요발사값은 1626.5㎒ 이상 1662.5㎒ 미만의 주파수 대역에서 규정한다.
* 주23 : 3263㎒ 3321㎒ 주파수에서 단 한 주파수에서는 측정대역폭 300㎑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이 위 표의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 -38㏈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주24 : 4894.5㎒ 4981.5㎒, 6526㎒ 6642㎒ 및 8175.5㎒ 8302.5㎒ 각 주파수에서 단 한 주파수에서는 측정대역폭 300㎑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이 위 표의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 -48㏈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주25 : 9789㎒ 9963㎒ 주파수에서 단 한 주파수에서는 측정대역폭 300㎑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값이 위 표의 값을 초과할 수 있으나, -59㏈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1626.5㎒ 이상 1662.5㎒ 미만의 주파수 대역
(가) 반송파를 송신하는 경우



* 주26 : 점유주파수대폭의 양쪽 끝에서 이격된 주파수
* 주27 : 안테나 지향성이 15dBi보다 큰 경우 E는 최대 +15dB로 제한된다. 그 이외에는 모두 E값이 최대 +10dB로 제한됨
(나) 반송파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측정대역폭 3㎑ 에서의 등가등방복사전력 첨두값이 -63㏈W 를 초과하지 않을 것
사. 제1호 자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아.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의 편파는 우선원편파(RHCP)일 것
제87조(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 898㎒∼900㎒ 및 938㎒∼94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데이타통신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단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나.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F(G)1C, F(G)1D, F(G)2C, F(G)2D, F(G)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전력은 12W 이하일 것
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10 -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0㎑ 이하일 것
라. 송신장치에서 방사되는 전력은 무변조 기본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Fd는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 부터 측정주파수 간의 간격만큼 떨어진 변위 주파수로 단위는 ㎑이고, P는 반송파전력으로 단위는 W임)
(1)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2.5㎑ 이상 6.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Hz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3log10(Fd/2.5)㏈
(2)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6.25㎑ 이상 9.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03log10(Fd/3.9)㏈
(3)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9.5㎑ 이상 5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57log10(Fd/5.3)㏈, 50+10log10(P)㏈, 또는 70㏈중 작은 값
(4) 점유주파수대폭의 중심주파수로부터 5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43+10log10(P)㏈. 단, 1㎓ 미만에서는 100㎑ 분해대역폭을, 1㎓ 이상에서는 1㎒ 분해대역폭을 적용함.
3.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전력은 3W 이하일 것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건을 만족할 것
4.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주파수대는 898㎒∼900㎒(기지국 방향) 및 938㎒∼940㎒(이동국 방향)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3W 이하일 것
다.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제2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88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800㎒대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기지국 및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변조방식일 것
(2) 변조주파수는 3,000㎐ 이내일 것
(3)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주파수의 ±5㎑ 이내일 것
(4) 주파수편이가 (3)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송신출력이 2W 이하이거나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아니하는 송신장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변조기의 앞쪽에 3㎑ 부터 15㎑의 각 주파수((F : 단위㎑)에 대한 감쇠량이 1㎑에 의한 감쇠량보다 60Log(F/3)㏈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구비할 것. 다만,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아니하는 송신장치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제5조에 따를 것
(7) 발사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 값은 16㎑ 이내일 것
(8)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8㎑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은 값일 것
(9) 이동국은 4분의 1파장의 무지향성 공중선 1개를 사용할 것
(10) 발진방식은 주파수신서사이저(Synthesizer)방식일 것
(11) 송신하는 전파의 주파수는 수신하는 전파의 주파수보다 45㎒ 낮은 것을 자동적으로 선택할 것
(12)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기지국의 경우에는 지정주파수의 ±1.5×10-6 이내이고, 이동국의 경우에는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일 것
다.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1) 나목 (1)부터 (8)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종합주파수 특성은 300㎐ 부터 3,000㎐까지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20%를 변조한 경우에 5㏈ 이내일 것
(3) 종합왜와 잡음은 1,000㎐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70%를 변조한 경우에 송신장치의 전 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이상일 것
(4)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5×10-6 이내일 것
라.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의 (6) 부터 (8), 다목까지의 (2) 및 (4)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디지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D1(C,D,E), D2(C,D,E), F1(C,D,E), F2(C,D,E), G1(C,D,E), G2(C,D,E), D7W, F7W, G7W, W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1)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채널간격이 25㎑인 설비
1) 이동중계국: 지정주파수의 ±1.5×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
(나)채널간격이 12.5㎑인 설비
1) 이동중계국: 지정주파수의 ±1×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지정주파수의 ±1.5×10-6 이내
(2) 발사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 값은 다음과 같을 것
(가)채널간격이 25㎑인 것: 23㎑ 이내
(나)채널간격이 12.5㎑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11.25㎑ 이내
(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다수의 주파수를 급전선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가능한 단수 및 복수의 주파수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되, 조합이 복수의 주파수인 경우에는 제일 낮은 주파수의 왼쪽과 제일 높은 주파수의 오른쪽에 대해서 적용한다.
(가) 채널간격이 25㎑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무변조 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50㎑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F: 12.5㎑ 이상 50㎑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 (P : 반송파전력. 단위 W.) 또는 70㏈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나)채널간격이 25㎑인 주파수도약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50㎑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 (F : 12.5㎑ 이상 50㎑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P :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80㏈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다)채널간격이 12.5㎑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2)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초과 1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F: 5.625㎑ 초과 12.5㎑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3)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초과 55.6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P :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70㏈ 중 적은 감쇠
4) 지정주파수로부터 55.625㎑ 초과한 주파수부터 측정주파수 1㎓ 이하에서 1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또는 70㏈ 중 적은 감쇠
5) 측정주파수 1㎓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또는 70㏈ 중 적은 감쇠
다.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의 (1)(가)1), 나목의 (1)(나)1), 나목의 (2) 및 (3)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89조(가입자회선용 무선설비) 2300㎒대 또는 26㎓대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가입자회선(WLL)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300㎒∼2330㎒ 및 2370㎒∼240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가입자회선(WLL)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코드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W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5㎒ 채널간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4.5㎒이하이고, 10㎒ 채널간격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9㎒ 이하일 것
나. 사업자용 고정국 송신장치의 조건
(1)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10-7 이내일 것
(2)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5㎒ 채널간격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1)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초과 3.75㎒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dB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3.75㎒ 초과 5㎒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4dB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5㎒ 초과 5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50㎒ 초과 6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60㎒를 초과하는 주파수대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나) 10㎒ 채널간격을 사용하는 무선설비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초과 7.5㎒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dB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초과 1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4dB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0㎒ 초과 10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00㎒ 초과 12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120㎒를 초과하는 주파수대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3) 공중선전력은 20W 이하일 것
다. 가입자용 고정국 송신장치의 조건
(1)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사업자용 고정국의 송신주파수보다 70㎒ 낮은 주파수에서 ±140㎐ 이내일 것
(2)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나호 (2)의 조건을 만족할 것
(3) 사업자용 고정국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강도에 따라 공중선전력이 필요 최소한이 되도록 자동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질 것
(4) 공중선전력은 5W 이하일 것
2. 24.25㎓∼24.75㎓ 및 25.5㎓∼26.7㎓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가입자회선(B-WLL)용 무선국의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는 다음의 대역별 구분에 따라 하나의 대역폭이 40㎒ 이내일 것

(2) 통신방식은 시분할 또는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을 사용하는 복신방식일 것
(3)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D7W 또는 G7W일 것(단,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F3X 형식도 가능함)
(4) 점유주파수대폭은 40㎒ 이하일 것
나. 사업자용 고정국 송신설비의 조건
(1)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0×10-6 이내일 것
(2)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BW=Rs(1+α), BW=필요주파수대폭, Rs=심볼율, α=Roll-off계수)
(가) 지정주파수를 초과하여 지정주파수±2.5BW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밀도가 상기 그림에 표기한 감쇠값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 ±2.5BW 초과 25.46㎓∼26.7㎓ 주파수대역내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단, 필요주파수대폭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주파수±2.5BW 초과 7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다) 25.46㎓∼25.5㎓, 25.86㎓∼25.9㎓, 26.26㎓∼26.3㎓ 및 26.66㎓∼26.7㎓ 주파수대역내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8dBm 이하일 것
(라) 25.46㎓∼26.7㎓ 이외의 주파수대역내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단, 1㎓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3)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2W 이하일 것
(4) 공중선 이득은 25dBi 이하일 것
다. 가입자용 고정국의 송신설비의 조건
(1)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0×10-6 이내일 것
(2)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단, 송신장치의 급전선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등방성복사전력으로 측정함)
(가) 지정주파수를 초과하여 지정주파수로부터 2.5BW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는 나항(2)호 (가)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지정주파수±2.5BW 초과 24.25㎓∼24.77㎓ 주파수대역내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단, 필요주파수대폭이 10㎒ 이하인 경우에는 지정주파수±2.5BW 초과 70㎒ 이하 떨어진 주파수대역내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다) 24.25㎓∼24.27㎓, 24.42㎓∼24.435㎓, 24.585㎓∼24.6㎓ 및 24.75㎓∼24.77㎓ 주파수대역내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8dBm 이하일 것
(라) 24.25㎓∼24.77㎓ 이외의 주파수대역내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단, 1㎓ 이하의 주파수대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dBm 이하일 것)
(3) 공중선전력은 1W 이하일 것
(4) 공중선은 지향성을 가진 것으로 이득은 35dBi 이하일 것
라. 사업자용 고정국 송신설비와 가입자용 고정국 송신설비를 중계하는 고정국 송신설비
(1)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나목⑴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2호다목⑴의 조건을 만족할 것
(2)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나목⑵의 ㈏, ㈐ 및 ㈑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2호다목⑵의 ㈏, ㈐ 및 ㈑의 조건을 만족할 것
(3) 공중선 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1W 이하일 것
(4) 공중선 이득은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나목⑷의 조건을 만족하고, 가입자 방향은 제2호다목⑷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90조(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 연근해 및 도서지역의 전기통신역무 제공을 위해 262.035㎒ 이상 264.015㎒ 이하 및 271.035㎒ 이상 273.015㎒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해상이동전화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복신방식일 것
나.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9X 전파(음성, 감시가청음 및 신호음) 및 F1D 전파(광대역데이타)를 사용하는 것일 것
다. 하나의 육상국 통화채널에서 다른 육상국의 통화채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을 것
라. 이동국에서 사용하는 전파는 육상국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지는 것일 것
마. 이동국용 설비는 공중선전력이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일 것
바. 육상국용 설비는 전기통신회선설비에 접속이 가능할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변조에 사용되는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 반송주파수보다 다음의 편이값을 갖을 것
(1) 음 성: ±12㎑ 이내
(2) 감시가청음: ±2㎑(±10%) 이내
(3) 신호음 및 광대역데이타: ±8㎑(±10%) 이내
나. 주파수편이가 가목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다. 자동제어장치와 음성변조기의 사이에는 다음 각 변조주파수에서의 감쇠량이 1㎑의 값에 비해 다음 표에 의한 감쇠량 이상을 갖는 저역여파기를 갖출 것


* F: 3㎑부터 15㎑사이의 각 주파수(단위 : ㎑)를 말한다.(이하 같다.)
라.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1) 육상국 : 할당된 주파수의 ±1.5×10-6 이내
(2) 이동국 : 할당된 주파수의 ±2.5×10-6 이내
마. 발사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 값은 40㎑ 이내이고, 발사전파의 평균전력의 감쇠량은 300㎐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무변조시 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감쇠량 이상일 것
(1) 음성 및 감시가청음


* PY : 무변조시 반송파의 평균전력(단위 : W)을 말한다.(이하 같다.)
(2) 광대역데이타 및 신호음(신호음은 이동국에 한함.)

바.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송신급전단에서 30㎑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무변조시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43+10log10(PY)㏈ 이하일 것
사. 이동국으로부터 발사된 육상국 송신주파수 범위에 있는 전파의 평균전력은 제2호 마목에 불구하고 송신급전단에서 30㎑의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80㏈m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측정방법 본문 제2호 송신장치의 조건 중 가목에 의한 주파수편이, 다목에 의한 저역여파기의 감쇠량, 마목 및 바목에 의한 발사 전파의 감쇠량 및 스퓨리어스발사의 측정방법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800㎒대 디지털 이동전화 이동국의 최소표준” 및 “800㎒대 디지털 이동전화 무선인터페이스 표준”에 의한다.
제91조(이동통신용 무선설비) 1920㎒∼1980㎒ 및 2110㎒∼217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직접확산방식이며 주파수분할복신방식일 것(다만,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발사전파의 전파형식은 G7W, G7D, D7W, D7D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5㎒ 이내일 것
라. 1920.3㎒, 1930㎒, 1960㎒, 1979.7㎒, 2110.3㎒ 2120㎒, 2150㎒, 2169.7㎒ 경계주파수로부터 가장 가까운 중심주파수의 이격조건은 경계주파수로부터 최소한 2.5㎒ 이상을 이격할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포함한다.)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5×10-8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40W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3㏈m이상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2.7㎒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15×(△f-2.7)]㏈m 이하일 것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송신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대역의 끝까지 적용한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9㏈m 이상 43㏈m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2.7㎒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2.5+15×(△f-2.7)]㏈m 이하일 것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1.5㏈m 이하일 것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 송신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대역의 끝까지 적용한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54.5]㏈m 이상 낮을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1㏈m 이상 39㏈m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51.5]㏈m 이상 낮을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2.7㎒ 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51.5+15×(△f-2.7)]]㏈m 이상 낮을 것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3.5㎒ 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 50.5]㏈m 이상 낮을 것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7.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송신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대역의 끝까지 적용한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 54.5]㏈m 이상 낮을 것
(4)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31㏈m 미만인 경우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2.5㎒이상 ±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0.5㏈m 이하일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2.7㎒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0.5+15×(△f-2.7)]㏈m 이하일 것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3.5㎒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9.5㏈m 이하일 것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7.5㎒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지정주파수로부터 전체송신주파수대역 끝까지의 이격이 12.5㎒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송신주파수 대역의 끝까지 적용한다)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3.5㏈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조건을 만족할 것 (가) 9㎑ 이상 150㎑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나)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에서 1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라)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5㎒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4.2㏈ 이상 낮은 값이고,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9.2㏈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전기통신회선설비와 접속할 수 있는 것일 것
3. 기지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
가. 1920㎒ 이상 1980㎒ 미만의 주파수에서 3.84㎒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78㏈m 이하일 것
나.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다.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4.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0.1×10-6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2W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다만,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84㎒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0㏈m을 초과하지 않거나 아래 (1)부터 (4)까지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2.5㎒이상 ±3.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3.5+15×(Δf-2.5㎒)] ㏈ 이상 낮을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3.5㎒이상 ±7.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3.5+1×(Δf-3.5㎒)]㏈ 이상 낮을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7.5㎒이상 ±8.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7.5+10×(Δf-7.5㎒)]㏈ 이상 낮을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8.5㎒ 이상 ±12.5㎒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7.5㏈ 이상 낮을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조건을 만족할 것 (가) 9㎑ 이상 150㎑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나)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에서 1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다)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6㏈m 이하일 것 (라)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가장 낮은 지정주파수와 가장 높은 지정주파수로부터 바깥쪽으로 5㎒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32.2㏈ 이상 낮은 값이고, ±10㎒ 떨어진 주파수의 경우 3.84㎒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2.2㏈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이동국에서 사용하는 전파는 기지국에 의해 자동적으로 선택되어 지는 것일 것
바. 공중선전력이 필요 최소한으로 운용되도록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일 것
사. 각 이동국을 식별할 수 있는 전자적 고유번호를 탑재할 것
아. 어떤 전기통신사업자의 범용가입자식별모듈(USIM)을 탑재하여도 음성통화서비스, 영상통화서비스, 발신자번호표시 및 단문메시지서비스를 지원할 것
자. 824∼849㎒ 및 869∼894㎒, 1750∼1780㎒ 및 1840∼187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이동통신망과의 공동사용(로밍)을 위한 이동국은 가목 부터 아목외에 제82조제1호 및 제3호 또는 제83조제1호 및 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5. 이동국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의 조건
가. 1920㎒이상 1980㎒ 미만의 주파수에서 3.84㎒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0㏈m 이하일 것
나. 2110㎒이상 2170㎒미만의 주파수에서 3.84㎒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0㏈m 이하일 것
다. 30㎒이상 1㎓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57㏈m 이하일 것
라. 1㎓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7㏈m 이하일 것
6. 이동국의 국가간 이동사용을 위한 조건
가. 기지국으로부터 호 설정을 위한 적절한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만 송신이 가능하도록 설계되거나, 기타 다른 방법에 의해 유해전파를 발사하지 않을 수 있음을 입증할 수 있을 것
나. 유해한 전파발사를 감지한 경우 기지국으로부터 전파발사를 중단하거나 이를 저감할 수 있을 것.
7. 기지국과 이동국간의 통신을 중계하는 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10-8 이내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제2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라. 수신장치의 부차적 전파발사 조건은 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8.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7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6.3]
제92조(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 ① 2300~239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점유주파수대폭이 9㎒ 이하인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8>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OFDMA)을 사용하는 시분할 복신방식일 것. (단,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채널할당은 별표101과 같을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dBm 이상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의 ±2×10-8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dBm 미만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의 ±5×10-8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m이상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4.77㎒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내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37.5㏈ 이상 낮을 것.
(나) 사업자간 불요파는 사업자간 인접 지정주파수로부터 ±9.27㎒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60㏈이상 낮을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9㏈m 이상 40㏈m 미만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4.77㎒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내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34.5㏈ 이상 낮을 것.
(나) 사업자간 불요파는 사업자간 인접 지정주파수로부터 ±9.27㎒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9㏈m 이하일 것
(3)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9㏈m 미만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4.77㎒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4.5㏈m 이하일 것
(나) 사업자간 불요파는 사업자간 인접 지정주파수로부터 ±9.27㎒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9㏈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22.5㎒ 이상 떨어진 2300∼2390㎒ 주파수대역외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평균전력 40W 이하로 하며 공중선 전력과 공중선이득의 합이 안테나 당 63dBm 이하일 것
3.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동기된 기지국주파수 기준으로 ±200Hz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3㏈m이하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4.77㎒ 이상 ±9.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26+7×{(Δf-4.77㎒)/4.5㎒}]㏈ 이상 낮을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9.27㎒ 이상 ±13.23㎒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33+4×{(Δf-9.27㎒)/3.96㎒}]㏈ 이상 낮을 것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13.23㎒ 이상 ±17.73㎒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37+2×{(Δf-13.23㎒)/4.5㎒}]㏈ 이상 낮을 것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17.73㎒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39㏈ 이상 낮을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23㏈m을 초과하는 경우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4.77㎒ 이상 ±9.27㎒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평균전력-23㏈m)+26}+7×{(Δf-4.77㎒)/4.5㎒}]㏈ 이상 낮을 것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9.27㎒ 이상 ±13.23㎒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평균전력-23㏈m)+33}+4×{(Δf-9.27㎒)/3.96㎒}]㏈ 이상 낮을 것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13.23㎒ 이상 ±17.73㎒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평균전력-23㏈m)+37}+2×{(Δf-13.23㎒)/4.5㎒}]㏈ 이상 낮을 것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17.73㎒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밀도가 기본주파수대역의 최대 평균전력밀도 보다 [{평균전력-23㏈m}+39]㏈ 이상 낮을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22.5㎒ 이상 떨어진 2300∼2390㎒ 주파수대역외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0㎓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공중선전력은 2W 이하일 것
4.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 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3호 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 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3호 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이득은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 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의 공중선전력은 제3호 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5.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4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② 2300~239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0㎒인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OFDMA)을 사용하는 시분할 복신방식일 것. (단,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채널할당은 별표102와 같을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dBm 이상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의 ±2×10-8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dBm 미만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의 ±5×10-8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이상 ±6㎒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6㎒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3) 9㎒이하의 점유주파수대폭을 사용하는 사업자에 대한 불요파는 인접 지정주파수로부터 ±8㎒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30㏈m 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2300~2390㎒ 주파수대역외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평균전력 40W 이하로 하며 공중선 전력과 공중선이득의 합이 안테나 당 63dBm 이하일 것
3.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동기된 기지국주파수 기준으로 ±200Hz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이상 ±6㎒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6㎒ 이상 ±1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0㎒ 이상 ±11㎒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12×(|Δf|-10㎒)㏈m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1㎒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2300-2390㎒ 주파수대역외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0㎓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공중선전력은 2W 이하일 것
4.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3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3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이득은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의 공중선전력은 제3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5.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4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③ 2575∼2615㎒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휴대인터넷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9)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OFDMA)을 사용하는 시분할 복신방식일 것. (단, 이동통신 핸드오프를 위해 기지국에 부가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는 시분할 단향통신방식을 사용할 수 있다)
나. 송신장치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G7D, D7D, D7W, G7W 또는 W7W 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10㎒ 일 것
라. 채널할당은 별표 103과 같을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dBm 이상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의 ±2×10-8 이내일 것
(2)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이 40dBm 미만인 경우
(가) 지정주파수의 ±5×10-8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이상 ±6㎒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6㎒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3) 2630㎒ 이상 2655㎒ 이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5㏈m 이하일 것
(4) 2500㎒ 이상 2570㎒ 이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65㏈m 이하일 것
(5) 2500MHz 미만 2655㎒ 초과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공중선전력은 지정주파수마다 안테나 당 평균전력 40W 이하로 하며 공중선 전력과 공중선이득의 합이 안테나 당 63dBm 이하일 것
3. 이동국의 송신장치의 조건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동기된 기지국주파수 기준으로 ±200Hz 이내일 것
나.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이상 ±6㎒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6㎒ 이상 ±10㎒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3) 지정주파수로부터 ±10㎒ 이상 ±11㎒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12×(|Δf|-10㎒)㏈m이하일 것
(4) 지정주파수로부터 ±11㎒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25㏈m 이하일 것
(5) 지정주파수로부터 ±25㎒ 이상 떨어진 2575∼2615㎒ 주파수대역외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0㎓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공중선전력은 2W 이하일 것
4. 기지국 송신장치와 이동국 송신장치를 중계하는 송신장치
가.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은 제3호가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나. 송신장치의 가입자 방향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 이상 ±6㎒ 미만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2) 지정주파수로부터 ±6㎒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3) 2630㎒ 이상 2655㎒ 이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5㏈m 이하일 것
(4) 2500㎒ 이상 2570㎒ 이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45㏈m 이하일 것
(5) 2500㎒ 미만 2655㎒ 초과 주파수대역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공통 조건을 만족할 것
(가) 30㎒ 이상 1㎓ 미만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나) 1㎓ 이상 12.75㎓ 미만의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이 -13㏈m 이하일 것
다. 송신장치의 사업자 방향 불요발사는 제3호나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라. 공중선전력 및 공중선이득은 가입자 방향의 경우 제2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하고, 사업자 방향의 공중선전력은 제3호다목의 조건을 만족할 것
5. 무선국의 개설절차에 적합하여 운영중인 기지국과 중계 송신장치는 할당대역 바깥쪽 주파수에 대해서만 제2호 및 제4호의 불요발사 규정을 적용한다.
제93조(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 322∼328.6㎒, 377∼380㎒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단향, 단신 또는 복신방식 일 것
나.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7W, G7W중 1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 대역은 322∼328.6㎒ 대역일 것
나. 공중선 전력은 100W 이하일 것
다.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1×10-6이내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16㎑ 이하일 것
마. 스퓨리어스 영역의 불요발사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
(1) 공중선 전력이 25W를 초과하는 경우 : 1㎽ 이하이고 기본 주파수의 평균 전력보다 70㏈ 낮은 값
(2) 공중선 전력이 25W 이하일 경우 : 2.5㎼ 이하
바.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8㎑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70㏈ 이상 낮은 값 또는 2.5㎼ 이하 중 덜 엄격한 값일 것
3. 이동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주파수 대역은 377∼380㎒ 대역일 것
나. 공중선 전력은 2W 이하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2.6㎒ 이하일 것
라.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5×10-6이내일 것, 데이터의 경우 100㎑ 이하일 것
마. 송신장치의 불요발사는 지정주파수로부터 ±1.5㎒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3+10log(Py)이상 낮을 것
4. 기지국과 이동국간 통신을 중계하는 송신장치의 조건
가. 송신 주파수 대역은 다음과 같을 것
(1) 322∼328.6㎒(이동국 방향)
(2) 377∼380㎒(기지국 방향)
나. 이동국 방향 송신장치는 제2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다. 기지국 방향 송신장치는 제3호의 조건을 만족할 것
제5절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94조(적용범위) 이 절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영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등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95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① 주파수공용방식외의 146㎒ 주파수대역, 222㎒ 주파수대역, 422㎒ 주파수대역, 423㎒ 주파수대역 및 444㎒ 주파수대역의 주파수지정 방식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9)
1.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2. 송신공중선(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은 별표 91과 같을 것
② 422㎒ 주파수대역 및 423㎒ 주파수대역의 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0.19)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나. 전파형식은 F3E/F2D일 것
다. 채널별 송신주파수는 별표 92와 같을 것
라.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내장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파의 발사가 불가능하고, 그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손쉽게 밖으로 꺼낼 수 없을 것
마.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바. 공중선 절대이득은 7.14㏈i 이하로서 무지향성일 것
사.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선택과 송신 및 수신절차를 써넣은 기억장치는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어야 하며, 그 기억장치에 따라 제어되는 처리장치와 일체형의 구조일 것
아.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해당 주파수를 표시하는 채널번호를 포함한다) 및 수신한 제어신호의 내용이 표시되지 아니할 것
자. 전파의 발사를 개시 또는 정지하는 경우와 전파를 계속 발사하는 경우에는 60 초마다 자동으로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이 있을 것
차. 무선설비의 고장에 따라 F2D전파가 계속하여 발사되는 경우에는 60초 이전에 자동으로 그 발사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전력은 5W 이하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3×10-6 이하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8.5㎑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은값일것
마. 최대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바. 주파수편이가 (마)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것
사. F2D전파의 변조신호 부호형식은 MSK(Minimum Shift Keying) 방식으로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⑴ 마크(Mark) 주파수 : 1200㎐
⑵ 스페이스(Space) 주파수 : 1800㎐
⑶ 신호의 전송속도 : 1200bps
아. F3E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변조주파수는 3,000㎐ 이내일 것
자. 발진방식은 발진주파수를 수정발진에 따라 제어하는 주파수 신서사이저 방식 일 것
3. 기타 주파수선택 및 송·수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KICS.KO -06.0002(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 표준)에 적합할 것
③ F7D, G7D, F7E, G7E, FXD, GXD, FXE, GXE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 지정방식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5.12)
가. 통신방식은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PY) 또는 70dBc 중 덜 엄격한 값 이내일 것
라.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dB 이상 낮은 값일 것
제96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27㎒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조건
가.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 일 것
나.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라.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휴대형: 휩의 길이는 1m 이내일 것
(2) 차량형: 휩의 길이는 3m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m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고정형: 휩의 길이는 6m 이내일 것
마.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중 “생활무선국” 문구는 기기앞면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므로 통신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의 통신을 금지하며 운용 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및 “생활무선국”
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93과 같을 것
나. 전파형식은 A3E, H3E, J3E 또는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 공중선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반송파전력 3W 이하
(2)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첨두포락선전력 3W 이하
라. 변조용 주파수를 발진하지 아니할 것
마. 발진방식은 수정발진방식 또는 주파수합성 발진방식일 것
바. 주파수허용편차는 ± 600㎐ 이하일 것
사.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6㎑ 이내
(2)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3㎑ 이내
(3)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6㎑ 이내
아.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H3E 및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2500㎐의 변조 주파수로 5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6㏈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5㎑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26㏈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하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5㏈ 이상 낮은 값일 것
(2)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250㎐의 변조주파수로 1.5㎑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20㏈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6㎑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5㏈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은 값일 것
② 40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통조건
가. 기기의 형태는 본체와 송·수화기 및 공중선이 일체형인 휴대형일 것. 다만, 본체와 공중선의 접속형태가 원형나사식인 것을 포함한다.
나. 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호출명칭 기억장치에 사용되는 호출부호의 구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을 적용한다.
다.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화시작 5분 경과 후에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시킬 수 있는 통화시간 제한장치를 갖출 것
라. 통신방식은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마. 제1항제1호마목 및 바목에 적합할 것
바. 공중선 이득은 2.14dBi 이하일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94와 같을 것. 다만, 제어채널용 주파수는 주파수공용방식에 한한다.
나. 전파형식은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만,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와 선택호출 신호의 전파형식은 F2D 전파를 사용한다.
다. 공중선전력은 0.5W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 4×10-6 이하일 것
마.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바. 최대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 2.5 ㎑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사.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의 변조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6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0㏈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 4.25 ㎑의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은 값일 것
아.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선택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택호출신호(톤 또는 코드)를 연속적으로 송신함으로 인하여 음성통화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이 경우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을 적용한다.
제97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무선기기로부터 3m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기본파의 주파수가 별표 95에 명시된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 수 없는 주파수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불요발사 전계강도는 기본파의 전계강도보다 낮아야 한다.
제97조의2(자계 유도식 무선기기) ①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5.12)
1. 기본파의 자계강도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2.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주) “가정에서 사용할 경우 타 기기에 전파 간섭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업무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를 사용자 설명서 또는 기기에 명시할 것
② 루프 안테나를 사용하는 자계 유도식 무선기기로 150㎑ 이상 30㎒ 미만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11.5.12, 2011.12.30)
1. 3.155~3.4㎒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13.5㏈㎂/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2. 7.4~8.7㎒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것은 10m 거리 기준으로 기본파의 자계강도 기준값이 9 ㏈㎂/m이하이고, 불요발사 기준값은 제1항 제2호에 적합할 것
3. 13.552~13.568㎒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제99조제3항 규정을 준용할 것
4. 제1호, 제2호 및 제3호를 제외한 해당 주파수는 제97조의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준을 준용할 것
[본조신설 2009.9.11]
제98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① 무선조정용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전계강도

2. 주파수허용편차는 제3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26∼27㎒ 주파수대역에서는 50㎑ 이하일 것
나. 40∼75㎒ 주파수대역에서는 20㎑ 이하일 것
다.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및 원격조정장치는 사용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4.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거 자율안전확인을 한 완구용 무선조정기는 예외로 한다.
②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주1) 219.000(224.000)㎒ 및 424.7000㎒는 채널제어용 주파수이고 나머지 주파수는 통신용 주파수임
주2) 괄호안의 주파수는 복신 또는 반복신인 경우 송신(또는 수신) 주파수에 대응하는 수신(또는 송신) 주파수임.
주3) 자동차의 타이어 공기압 경보 장치, 자동차의 개폐 또는 시동 장치에 한함 <개정 2009.9.11>
2.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6 이하일 것
3.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4.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12.5㎑ 인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이상 낮은 값
나. 채널간격이 25㎑ 인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
5. 219∼219.125㎒, 224∼224.125㎒ 및 424.7∼424.95㎒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시간제한장치
(1)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초 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
(2)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0.2초 이내로 할 것
나. 반송파감지장치를 구비하고, 2㎶ 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
6. 위의 제3호, 제4호, 제5호에도 불구하고 433.795∼434.045㎒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설비는 다음 조건을 만족할 것
가. 자동송신의 경우 : 연속송신시간은 0.3초 이내이고 최소휴지시간은 0.01초 이상이며 규칙적인 최장 주기(T) 동안의 신호 송신시간의 합을 T로 나눈 값이 1% 이하일 것. (다만 긴급 상황 모드에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나. 수동송신의 경우 : 전파발사를 시작하여 10초 이내에 자동으로 발사를 정지하는 기능을 가질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6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허용된 주파수대역 이내에 유지할 것
마. 허용 주파수대역 바깥에서의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1㎓ 이하의 주파수에서 -36㏈m/100㎑ 이하이고, 1㎓ 초과의 주파수에서 -30㏈m/1㎒ 이하일 것
7.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8. 공중선계를 제외한 고주파부 및 변조부는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장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9.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③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폭

2. 주파수변조용 무선기기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이내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7×10-6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6.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7.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8.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9.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무선기기의 수신부 성능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④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실효복사전력, 점유주파수대폭

2. 무선호출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7×10-6 이하일 것
나.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다. 외부급전선을 가지지 아니할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8㎑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이상 낮을 것
마.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제5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3.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 변조용 무선기기의 최대주파수편이는 다음의 지정주파수별로 제시된 허용치 이하일 것
(1) 100㎒ 이하 : ±22㎑
(2) 100㎒ 초과 : ±75㎑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20×10-6 이내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의 1/2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5 ㏈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5 ㏈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의 2.5 배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개정 2009.9.11>

(4) 사용 주파수대역 밖에서는 다음 표와 같을 것

⑤ 무선랜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개정 2012.1.31>

2. 제1호에 의한 5㎓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40㎒ 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m/㎒ 이하일 것
(2) 5150∼5250㎒, 5250∼535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5150∼5350㎒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m/㎒ 이하일 것
라.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마. 5250∼5350㎒ 및 5470∼565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송신출력제어(Transmitter Power Control) 및 능동주파수선택(Dynamic Frequency Selection)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1) 송신출력제어 기능은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5㎽/㎒ 를 초과하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최소 12.5㎽/㎒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
(2) 능동주파수선택 (가) 항목별 기준

(나) 무선기기별 적용

주1) A형은 능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 주2) B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더 신호의 검출능력이 없는 무선기기 주3) C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더 신호의 검출능력이 있는 무선기기
3. 제1호에 의한 17㎓ 및 19㎓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공중선은 무선기기의 함체와 일체형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 이하일 것
다.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이상 낮은 값일 것 <개정 2012.1.31>
라. 점유대역폭이 10㎒ 이하인 무선기기는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 이격된 주파수에서 ±8.5㎒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0dB 이상 낮은 값일 것<개정 2012.1.31>
마. 점유대역폭이 10㎒ 초과 40㎒ 이하인 무선기기의 대역외발사는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dBm/㎒ 이하일 것<개정 2012.1.31>
⑥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2009.12. 8>
1. 주파수, 공중선전력밀도 및 전계강도 <개정 2010.12.17>

2. 제1호에서 전기통신역무용 중계기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3. 제1호에서 방송중계업무용 중계기는 방송표준방식 및 방송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4. 제1호에서 전계강도를 제한한 단순 중계용 무선설비 및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의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불요발사의 허용치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5. 제1호에서 자가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 중계기는 그 변조방식에 따라 제111조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적합할 것
⑦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파수, 전파형식

2. 직접시퀀스 확산스펙트럼방식(DSSS), 첩 확산스펙트럼방식(CSS)을 사용하는 것(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FHSS)과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 포함) 또는 직교주파수분할 다중방식(OFDM)을 사용하는 것
가. 점유주파수대폭, 전력밀도, 공중선 절대이득 등

주1) 2400∼2483.5㎒를 사용하는 기기에 한함 주2) 다음의 문구를 기기의 사용자 설명서에 명시할 것 “법에 의해 전방향 전파발사 및 동일한 정보를 동시에 여러 곳으로 송신하는 점-대-다지점 서비스에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이하일 것
다. 불요발사는 제1호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m 이하일 것
3. 주파수도약확산스펙트럼방식을 사용하는 것
가. 공중선 절대이득, 주파수허용편차, 불요발사는 제2호 가목, 나목, 다목의 조건에 적합할 것
나. 송신공중선계에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주파수호핑 대역(단위는 ㎒로 한다)으로 나눈 값이 3㎽ 이하일 것
다. 호핑채널당 점유주파수대폭은 5㎒ 이하일 것
라. 호핑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15개 이상일 것
마. 호핑순서는 의사랜덤이고 전체 호핑채널에 대하여 균등하게 호핑하는 것일 것. 다만, 반송파감지 기능을 부가한 설비로서 반송파감지에 의해 호핑하지 않은 채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바. 하나의 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 초 이내 일 것
4. 제1호에서 전계강도를 제한한 단순 중계용 무선설비 및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의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불요발사의 허용치에 대하여 해당 업무의 기술기준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가. 실효복사전력은 10㎽ 이하일 것
나. 공중선은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26㎒ 이하일 것
마. 불요발사는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m 이하일 것
바.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5. 제1호에서 자가통신용 주파수공용통신 중계기는 그 변조방식에 따라 제111조제1호다목 또는 제2호다목에 적합할 것⑦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가. 중심주파수는 5775㎒일 것
나. 공중선은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6 이하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70㎒ 이하일 것
마. 실효복사전력은 10㎽ 이하일 것
바.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3 ㏈ 이상 낮은 값일 것
6. 5795∼5815㎒ 주파수 대역에서 진폭변조를 사용하는 것
가. 공통조건
(1) 중심주파수는 5800㎒ 또는 5810㎒ 일 것
(2) 공중선 전력은 10㎽이하일 것
(3) 통신방식은 복신방식·반복신방식 또는 단신방식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8㎒이내일 것
(5)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기본파로부터 10㎒ 이격된 주파수에서 8㎒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파 전력에 비하여 40㏈ 이상 낮을 것 (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1㎒(측정하는 주파수가 1 ㎓ 미만인 경우에는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26㏈m 이하일 것
(6)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나. 노변장치(RSE : Road Side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20×10-6이내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22㏈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다. 이동체탑재장치(OBE : On Board Equipment)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100×10-6 이내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8㏈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3) 노변장치로부터 미리 정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것일 것
7. 2400∼2483.5㎒ 주파수 대역에서 아날로그 변조를 사용하는 것
가. 중심주파수는 2410㎒, 2430㎒, 2450㎒ 또는 2470㎒ 일 것
나. 공중선 전력은 10 ㎽이하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16㎒ 이하일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50×10-6 이하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캐비닛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사. 공중선 절대이득은 6㏈i 이하일 것. 다만, 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⑧ 이동체식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주1) 괄호안의 주파수대역 지정주파수대역임.
2.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3. 공중선 절대이득은 20㏈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할 것
4. 송·수신장치로부터 독립된 응답을 위한 장치를 가질 것
5. 제4호의 장치는 송신장치가 발사하는 전파에 따라 작동하고, 그 수신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주파수대역의 전파로 발사하는 것일 것
6. 주파수허용편차 및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제3조 및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⑨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특정소출력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주파수대역은 76∼77㎓ 일 것
2. 공중선전력은 10㎽ 이하로 하며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0㏈m 이하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제1호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제3호의 점유주파수대폭 이내일 것
5. 불요발사는 제1호의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전력이 10㎽ 이하일 때 1㎒(측정하는 주파수가 1㎓ 미만인 경우는 100㎑)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이 -26㏈m 이하 이거나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0㏈m 이하일 때 0㏈m 이하일 것
제99조(RFID/USN 등의 무선설비) ① 917~92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다음 표에 따를 것.

2. 전파형식은 N0N, A1D, A7D, B1D, B7D, F1D, F7D, G1D, G7D중 1 이상을 사용할 것. <개정 2009.9.11>
3. 주파수허용편차는 중심주파수로부터 ±40×10-6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고주파신호의 반사파를 태그가 통신에 이용하는 것)의 경우±10×10-6 이하일 것.
4. 공중선절대이득을 포함한 복사전력은 10 mW 이하 (채널 1, 3, 4, 6, 7, 9, 10, 12, 13, 15, 16, 18번에서는 3 mW 이하)일 것. 다만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채널 2, 5, 8, 11, 14, 17에서 4W이하, 채널 20부터 32까지는 200 mW 이하일 것. <개정 2009.9.11>
5. 점유주파수대폭은 917~923.5 ㎒ 이내일 것. 다만 수동형 RFID의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에는 200 ㎑ 이하일 것.
6. 주파수호핑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16개 (수동형 RFID 판독기와 기록기의 경우 6개) 이상의 중첩되지 않는 채널을 사용하고, 채널당 연속 점유 시간이 0.4초 이내일 것.
7. 송신전 신호감지 (Listen Before Transmission)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송신전 5 ms 이상 수신하여 그 수신신호의 세기가 -65 dBm 이하인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고, 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 50ms이상 휴지할 것
8. 6호와 7호 이외의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특정 채널의 점유시간이 임의의 20 초 주기 동안에 2%이내일 것
9. 지정주파수대 바깥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개정 2009.9.11>

10.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개정 2009.9.11>

② 433.67∼434.17㎒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파형식은 F(G)1(2)D(N) 일 것
2. 공중선전력은 첨두전력 5.6㏈m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0 ㏈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0㏈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3. 주파수허용편차는 ± 20×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질의기(Interrogator : 태그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경우 500㎑ 이하이고, 태그(Tag)의 경우 200㎑ 이하일 것
5. 불요발사는 433.67∼434.17㎒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다만, 그 주파수대역의 양 끝으로부터 250㎑ 까지는 3㎑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다.

6. 송신을 시작한 후 60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 후 최소 10초 이상의 휴지시간을 가질 것. 다만, 10초 이내의 송신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3.552∼13.568㎒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3. 13.56㎒ RFID의 전계강도는 10m의 거리에서 93.5㏈㎶/m (47.544㎷/m) 이하이고, 주파수별로 다음의 전계강도 보다 작을 것

제100조(코드없는 전화기) ① 아날로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
가.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형은 15개의 통화채널을 2형은 40개의 통화채널을 실장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장치로부터 혼신 등에 따라 통화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수동제어에 따라 사용하지 않는 통화채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을 것
나.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는 가목에 의한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형 또는 2형과 동일한 조건을 갖출 것
다. 내부회로의 개조 방지를 위하여 코드없는 전화기를 일반 공구로 쉽게 개방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라. 코드없는 전화기의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며 운용중 혼신 가능성이 있음”
마.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는 고정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기기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을 것
바. 통신방식은 복신방식일 것
사. 전파형식은 F2A/F3E, F2B/F3E, G2A/G3E, G2B/G3E 쌍중 하나일 것
아. 공중선의 길이는 1.5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형의 구분
가.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 1 형: 고정장치의 송신주파수가 46㎒ 주파수대역, 휴대장치의 송신 주파수가 49㎒ 주파수대역일 경우를 “1형”이라 한다.
(2) 2 형: 고정장치의 송신주파수가 950㎒ 주파수대역, 휴대장치의 송신주파수가 910㎒ 주파수대역일 경우를 “2형”이라 한다.
나.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
가목에 의한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에 통화권 확장 및 다기능화 발전을 위하여 부가된 기능을 가진 코드없는 전화기를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라 한다.
3. 통화채널 점유절차
가. 사용대기
고정 및 휴대장치의 각 수신기는 미사용 통화채널을 계속적으로 탐색할 것
나. 호출
(1) 고정 및 휴대장치는 미사용 무선통화채널을 선정할 것
(2) 미사용 무선통화채널을 선정한 해당 장치의 송신기는 자체의 호출부호를 포함한 통화개시 신호를 송출할 것
(3) 통화개시 신호를 검출한 수신기는 미사용 무선통화채널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고 자체의 호출부호가 포함된 응답신호를 송출할 것
(4) 응답신호를 검출한 장치는 개신신호의 송출을 중단하고 고정장치와 휴대장치간에 무선통화채널을 연결한 후 다이알톤 및 통화신호를 전송할 것
다. 통화
(1) 통화중 무선통화채널의 연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정 및 휴대장치간에 호출명령을 송수신하게 할 수 있다.
(2) 통화중 통화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타장치에 위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통화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개의 구성장치내에서만 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통화종료
통화를 마친후 각 장치는 자체 고유호출부호를 포함한 통화종료 신호를 송출하고 다음 통화를 위한 사용대기 상태로 전환될 것
4. 호출명칭 부여
가. 다른 장치로부터 오접속, 오과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고정장치와 휴대장치간에는 디지털코드방식에 의한 호출부호 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호출부호는 20bit 이상일 것
나. 가목에 의한 호출부호는 전파연구소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호출부호를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의 경우에는 구성장치별로 호출명칭을 신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다. 전파연구소장은 나목의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호출부호를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라.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는 구성장치별로 부여받은 호출부호에 제조자가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호출부호를 부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마. 자국의 호출부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통화채널로 절체하는 호출부호 식별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5. 기술적 조건
가.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 송신장치
(가) 1형
1)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의 공중선전력은 3 ㎽ 이하일 것
2) 채널별 송신주파수는 별표 96과 같을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16㎑ 이하일 것
5)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5 ㏈ 이상 낮은 값일 것
6) 최대 주파수편이는 ± 5㎑ 이하일 것
(나) 2형
1)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의 공중선전력은 10㎽ 이하일 것
2) 채널별 송신주파수는 별표 97과 같을 것
3) 주파수 허용편차는 ±2.7×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16㎑ 이하일 것
5)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다음의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가) 25㎒ 이상 960㎒ 이하 : 55㏈
나) 960㎒ 초과 4㎓ 이하 : 50㏈
6) 최대 주파수편이는 ±5㎑ 이하일 것
나.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
(1) 송신장치
가목에 의한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형 또는 2형과 동일한 기술기준을 갖출 것
(2) 구성형태 (가) 복수 휴대기형
하나의 고정장치에 하나의 송수신장치가 실장되어 다수의 휴대장치를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서 다음 그림과 같다.

(나) 복수 통화형
하나의 고정장치에 다수의 송수신장치가 실장되어 다수의 휴대장치와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서 다음 그림과 같다.
(다) 복수통화권형
다수의 송수신장치가 실장된 다수의 고정장치에 다수의 휴대장치가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서 다음 그림과 같다.

② 1786.750∼1791.95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이하일 것(단, 점유주파수대폭이 1㎒ 미만은 100 100√점유주파수대폭(Hz) [㎼] 이하일 것)
2.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1.728㎒ 이하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5.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수신 전력이 -60㏈m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도록 간섭회피기능(송신전감지 등)을 갖출 것.
6. 스퓨리어스영역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7. 다른 장치로부터 오접속, 오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코드는 40bit 이상일 것
8.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는 고정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기기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을 것
9. 코드없는 전화기의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며 운용 중 혼신 가능성이 있음”
③ 2400∼2483.5㎒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술기준은 제98조 제7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무선설비의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
2. 제2항제7호 부터 제9호에 적합할 것 <개정 2009.9.11>
제101조(UWB, 용도미지정 및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 ⓛ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2. 일반적 조건 : 항공기, 선박, 위성, 모형비행기에의 적용을 금지함
3. 주파수대폭(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최대 전력밀도보다 10㏈ 낮은 대역폭)은 450㎒ 이상일 것
4.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5. 3.1∼4.8㎓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목의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LDC등) 중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는 -70㏈m/㎒ 이하일 것
나. 연속송신시간은 5ms 이하이고, 휴지시간은 1 초 이상일 것
다. 운용중에 -61㏈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초 이내에 -70㏈m/㎒ 이하로 저감할 수 있을 것 <개정 2010.12.17>
라. 운용중에 -61㏈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초 이내로 회피할 것 <개정 2010.12.17>
6. 부차적 전파발사는 사용주파수대역에서 -54㏈m/㎒ 이하이고, 그 외의 주파수대역에서는 제5호에 의한 값을 준용한다.
② 57∼64㎓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중선 전력은 500mW 이하이고 무지향성 안테나를 사용하는 경우 100mW 이하, 전력밀도는 13dBm/MHz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3dBm 이하일 것.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7dBm 이하일 것. <개정 2010.12.17>
2. 공중선 절대이득은 16dB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한 값만큼 공중선 전력을 저감할 것. <개정 2010.12.17>
3. 점유주파수대폭은 57∼64㎓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4. 57~64㎓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다음의 표에서 정한 것과 같을 것. <개정 2010.12.17>

5.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57∼58㎓ 주파수대역에서, 등가등방복사전력 27㏈m을 초과하는 장비의 경우 사용자 설명서 표지에 다음의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전파천문안테나로부터 반경 300m 범위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합의하여야 함”
③ 71 76㎓, 81 86㎓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고정점대점통신용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09.12.8>
1. 공중선 전력은 3W 이하,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W 이하이고, 전력밀도는 150㎽/100㎒ 이하 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최소 43㏈i 이상이고 공중선 빔폭의 반치각은 1.2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150×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5㎓ 이내일 것
5. 각 주파수 대역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제102조(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 402∼405㎒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체내이식무선의료기기(MICS)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할 것
1. 인체 내에 이식되는 무선기기(이하 “이식용 무선기기”라 한다.)는 이를 제어하는 인체 외에 무선기기(이하 “제어용 무선기기”라 한다.)에 의해서만 통신할 것 다만, 환자 또는 기기의 이상을 긴급하게 외부에 알려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은 25㎼ 이하일 것
3. 주파수대폭(최대 전력보다 20 ㏈ 낮은 대역폭)은 300㎑ 이하일 것
4. 주파수 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9개 이상일 것
5. 주파수허용편차는 ±100×10-6 이하일 것
6.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7. 제어용 무선기기는 이식용 무선기기와 통신을 시작하기 전에 통신채널을 설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채널선택 기능을 구비할 것

가. 제어용 무선기기는 수신전력이 간섭감지기준 이하인 통신채널과 전파간섭에 대비한 예비채널을 확보한 후 5초 이내에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을 것 단, 모든 채널의 수신 전력이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신전력이 가장 낮은 채널을 선택하여 통신을 개시할 수 있음
나. 삭제 <2008.12.31>
다. 통신 개시 후 5초 이상 데이터 송수신이 없는 경우 통신을 자동으로 정지하는 기능을 갖출 것
8. 403.5∼403.8㎒ 대역의 1개 채널을 이용하고 출력이 100㎻(e.i.r.p.)이하인 이식용 무선기기의 경우 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7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 한다.
제103조(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 ① 10㎓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50㎒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개정 2009.9.11>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개정 2009.9.11>

6. 기기 본체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옥내 이용을 목적으로 합니다.” 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
② 24 ㎓대 물체감지센서용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대역, 전력 등

2.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대 이내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개정 2009.9.11>

5. 수신 또는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 값 이하일 것 <개정 2009.9.11>

6.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지능형교통시스템(ITS)용”으로 명시한 고정형 차량검지기는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방지할 수 있는 식별코드를 사용할 것.
제104조(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국
가. 궤도, 전파발사 정지등 위성운용에 관한 사항
(1) 우주국은 원격지령에 따라 전파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것
(2) 우주국의 설치장소는 원격지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을 것. 다만, 비정지위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제혼신 조정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선전력의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
(1) 우주국에서 지표면에 발생하는 전력속밀도의 허용치는 별표 98과 같아야 하며, 비정지위성의 경우는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 협약에 따를 것
(2) 8025∼8400㎒ 주파수대역의 지구탐사위성 업무용 비정지궤도 위성에 따라 고정위성업무용 또는 기상위성업무용 정지궤도 위성에 발생하는 최대전력속밀도는 임의의 4㎑ 폭에서 -174(dBW/㎡)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궤도의 유지
(1) 고정위성업무 또는 방송위성업무에 분배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정지궤도상의 우주국(실험국 제외)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1° 이내로 유지할 것
(1)의 우주국 이외의 것으로서 정지위성 궤도에 설치된 것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0.5° 이내로 위치를 유지할 것
(3) 정지궤도상의 우주국이 남북 방향의 궤도 위치 유지 기능을 수행하지 않는 경우, 해당 우주국과 지구국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지구 표면상의 위성 공중선 빔 패턴과 위성의 지정된 서비스 지역을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위성 자세를 교정하여야 한다.
(나) 사전 허가된 위성 경도 위치 유지 범위를 만족하기 위한 동서 방향의 궤도 유지 기능은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다) 남북 방향의 궤도 위치 유지 기능을 수행할 때 보다 타 위성망에 더 큰 간섭을 주지 않아야 하며, 타 위성망으로부터 더 큰 보호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에서 정하는 조정절차에 따라 해당 위성망의 관련 주관청으로부터 동의를 획득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정지위성 송신공중선의 지향 정밀도: 정지위성에 설치된 우주국 송신 공중선의 지구지향 정밀도는 최대복사 지향 방향이
(1) 반전력 빔폭의 10%가 공칭 지향 방향내에 있거나
(2) 공칭 지향 방향에 대해서 0.3° 이내로 유지될 것. 이 경우 두 조건의 각도가 다를 경우에는 큰 것을 적용한다.
2. 지구국
가. 등가등방복사전력 제한
지구국의 지표선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의 허용치는 별표 99와 같을 것
나. 지구국의 기준방사도
고정위성업무를 수행하는 지구국의 경우, 아래의 기준치를 만족할 것
G = 29 - 25 Log (φ) dBi (α ≤ φ ≤ 7˚)
G = +8 dBi (7˚ < φ ≤ 9.2˚)
G = 32 - 25 Log (φ) dBi (9.2˚ < φ ≤ 48˚)
G = -10 dBi (48˚ < φ ≤ 180˚)
다만, D/λ가 50 이하 일 경우에는 아래의 기준치를 만족할 것
G = 32 - 25 Log (φ) dBi (α < φ ≤ 48˚)
G = -10 dBi (48˚ < φ ≤ 180˚)


다. 지구국(우주통신을 행하는 실험국을 포함한다) 송신공중선의 최대복사방향의 앙각은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일 것
(1) 지구로부터의 거리가 2×106㎞이상의 심우주와 관계있는 우주연구업무인 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위한 우주무선통신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10° 이상
(1)의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연구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5° 이상
(3)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3° 이상
3. 지상업무용 무선국 운용제한 : 우주무선통신 업무용과 동등한 사용순위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대역에서 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은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가. 1∼10㎓ 주파수대역
(1) 최대 등가등방 복사전력은 55㏈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공중선에 공급되는 최대공중선전력은 13㏈W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35㏈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신공중선의 최대복사 방향이 정지궤도로부터 2° 이상 벗어날 것
나. 10∼14.8㎓ 주파수대역
(1)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공중선에 공급되는 최대 공중선전력은 10㏈W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45㏈W 이상의 경우에는 송신공중선의 최대 복사방향이 정지궤도로부터 1.5° 이상 벗어날 것
다. 14.8㎓ 초과 주파수대역
(1)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단, 25.25~27.5GHz 대역에서는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1MHz 대역 기준으로 24㏈W 이상의 경우에는 송신공중선의 최대 복사방향이 정지궤도로부터 1.5° 이상 벗어날 것
4.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항은 국제전기통신연합의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협약에 따를 것
제105조(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138∼174㎒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F(G)1D, F(G)2D 전파를 사용하는 것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무선탐지육상국 :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
나. 무선탐지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5×10-6 이내
4. 최대 주파수편이는 ±2.5㎑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초과 1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F : 4.25㎑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초과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P : 반송파전력. 단위 W)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50㎑ 초과한 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1㎓ 이하에서 1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마. 측정주파수 1㎓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6. 무선탐지이동국의 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5㏈i 이하일 것
제106조(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조정국의 무선설비로서 영 제24조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모형비행기, 모형보트, 무선조종용 발진기, 무선원격조정장치 또는 도난경보장치로서 사용하는 것
2. 기술

제107조(F1D, G1D, F2D, G2D, F3E, G3E, F7D, G7D, F7E, G7E, FXD, GXD, FXE 또는 GX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F1D, G1D, F2D, G2D, F3E, G3E, F7D, G7D, F7E, G7E, FXD, GXD, FXE 또는 GX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송신장치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아마추어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간이무선국(138㎒ 이상 174㎒ 이하, 335.4㎒ 이상 470㎒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 (개정 2011.5.12)
1. F1D, G1D, F2D, G2D, F3E, G3E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가. 변조주파수는 3000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나. 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6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5kHz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kHz인 송신장치의 경우 ±2.5kHz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다. 송신장치에는 “나”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공중선전력 2W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라. “다”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kHz이상 15kHz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kHz에 의한 감쇠량보다 40log10(F/3)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MHz 이상 174MHz 이하 또는 335.4MHz 이상 470MHz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60log10(F/3)dB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마. 인접채널 누선전력은 인접채널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dB 이하일 것
바. 사용주파수대는 그 전파형식에 따라 별표 3에 명시된 점유주파수대폭 8.5kHz 또는 16kHz에 지정된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2. F7D, G7D, F7E, G7E, FXD, GXD, FXE, GXE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
가. 공중선전력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기지국, 이동중계국 및 육상이동국은 25W이하일 것.
(2) 육상이동국 중 휴대용무선기기는 5W이하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1.5×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8.5㎑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50+10log(PY) 또는 70dBc 중 덜 엄격한 값 이내일 것
마.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 전력보다 60dB 이상 낮은 값일 것
[전문개정 2010.6.3]
제108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의 28㎒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2. 린콤팩스장치(음성을 주파수 부분과 억양 부분의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주파수 부분은 SSB 변조하고 억양부분은 주파수변조한 후 이 2개의 신호를 복합하여 송신하는 장치와 이 복합 신호를 분리하여 수신, 복조하여 합성함으로서 충실도가 높은 음성을 재현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구비하는 송신장치는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3. 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을 것
4. R3E전파·H3E전파 및 J3E전파의 28㎒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수신장치(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공중선전력 1W 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5. 제4호의 수신장치에서 린콤팩스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6. 제5항의 수신장치에서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해당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
제109조(기상원조용 무선설비) ①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의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F9D 또는 F9X이고, 168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K2A 또는 K2B 일 것
2. 해당기기의 전용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10W 이하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제4조 및 제5조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40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방식은 ±800㎑ 이하, 디지털방식은 ±20㎑ 이하일 것
나. 168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아날로그방식은 ±4㎒ 이하, 디지털방식은 ±1㎒ 이하일 것
② 기상원조용 라디오로보트의 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40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A2A, A2B일 것
2. 해당 기기의 전용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1W 이하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제110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1. 공통조건
가. 무선호출을 위한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1) 투톤방식 : 변조주파수는 502.5∼2000㎐ 이내로서 별표 100의 투톤방식의 변조주파수 조합표와 같을 것
(2) 디지털코드방식 : 전송속도는 200 bps 이상일 것
나. 무선호출로써 음성통신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기기의 무선호출신호를 송출한 후에 음성신호를 전송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향통신방식,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라. 전파형식은 A1(2)D, F(G)1D, F(G)2D, F(G)1E, F(G)2E, A3E, F(G)3E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 전력은 5W 이하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제3조을 따른다.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16㎑ 이하일 것
라.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편이는 ± 5㎑ 이내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⑴ 공중선전력이 25W 를 초과하는 경우: 1㎽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70㏈ 낮은 값 ⑵ 공중선전력이 25W 이하일 경우: 2.5㎼ 이하
바.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변조신호의 송신속도와 동일한 송신속도의 표준부호화 시험신호로 변조하였을 때 반송주파수로부터 25㎑ 떨어진 주파수의 ± 8㎑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2.5㎼ 이하일 것
26. 1∼50㎒, 72∼76㎒, 138∼143.6㎒, 146∼174㎒, 273∼328.6㎒, 335.4∼470㎒, 923.55∼924.45625㎒ 주파수대역의 전파 중 자가통신용으로 지정받아 설치하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11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30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800㎒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는 제88조의 기술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1.5.12)
1.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이내일 것
(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평균전력이 1㎽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은 값일 것
(4)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떨어진 주파수의 ±4.25㎑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이상 낮은 값일 것
(5) 변조주파수는 3000㎐ 이내일 것
(6) 주파수편이는 무변조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2.5㎑ 이내일 것
(7) 주파수편이가 ⑹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송신출력이 2W 이하이거나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변조기의 앞쪽에 3㎑ 부터 15㎑의 각 주파수 (F : 단위 ㎑)에 대한 감쇠량이 1㎑에 의한 감쇠량보다 60log(F/3) ㏈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구비할 것. 다만,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이동중계국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 편이의 70%를 변조한 경우에 송신장치의 전 전력과 그 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이상일 것
다.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1)부터 (4)까지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디지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D1(C,D,E), D2(C,D,E), F1(C,D,E), F2(C,D,E), G1(C,D,E), G2(C,D,E), D7W, F7W, G7W, W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인 설비
1) 이동중계국: 지정주파수의 ±3×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지정주파수의 ±4×10-6 이내
(나) 채널간격이 12.5㎑인 설비
1) 이동중계국: 지정주파수의 ±1.5×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지정주파수의 ±2.5×10-6 이내
(2)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인 것 : 23㎑ 이내
(나) 채널간격이 12.5㎑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 11.25㎑ 이내
(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다수의 주파수를 급전선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가능한 단수 및 복수의 주파수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되, 조합이 복수의 주파수인 경우에는 제일 낮은 주파수의 왼쪽과 제일 높은 주파수의 오른쪽에 대해서 적용한다.
(가) 채널간격이 25㎑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무변조 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50㎑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 (F : 10㎑ 이상 50㎑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P : 반송파전력. 단위 W.) 또는 70㏈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
(나) 채널간격이 25㎑인 주파수도약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이상 50㎑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 (F: 12.5㎑ 이상 50㎑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P: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80㏈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
(다) 채널간격이 12.5㎑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2)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초과 1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 ㏈(F : 5.625㎑ 초과 12.5㎑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3)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초과 55.625㎑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P :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70㏈ 중 적은 감쇠
4) 지정주파수로부터 55.625㎑ 초과한 주파수부터 측정주파수 1㎓ 이하에서 10㎑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또는 70㏈ 중 적은 감쇠
5) 측정주파수 1㎓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또는 70㏈ 중 적은 감쇠
다.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의 (1)(가)1), (1)(나)1), (2) 및 (3)의 조건에 적합할 것
제6장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과 전파응용설비의
제111조의2(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 470-698 ㎒ 주파수대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 등 방송제작 및 공연 지원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아날로그 통신방식
가. 실효복사전력은 250mW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이하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라. 최대주파수편이는 ±75㎑ 이하일 것
마.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7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0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60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20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dB 이상 낮을 것
(4)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dB 이상 낮을 것
(5)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6) 송신 대기 상태의 부차적 전파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바. 사용자 설명서에 “이 기기는 전파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를 받고 운용하여야 합니다”라는 문구를 명시할 것
2. 디지털 하이브리드 통신방식을 포함한 디지털 통신방식
가. 실효복사전력은 250mW 이하일 것
나.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이내일 것
다. 주파수허용편차는 ±20×10-6 이하일 것
라.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0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0dB 이상 낮을 것
(2)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350㎑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80dB 이상 낮을 것
(3)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1㎒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90dB 이상 낮을 것
(4) 제1호 마목 (5)과 (6)에 적합할 것
마. 사용자 설명서 기재사항은 제1호 바목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0.1.12]
제112조(적용범위) 이 장에서 정하는 측정 및 산출방법은 법 제2조제5호에 의한 무선설비와 법 제58조에 의한 산업, 과학,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등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3조(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 측정 및 산출방법) 무선설비의 공중선전력의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급전선에 방향성 결합기를 삽입하여 진행파의 전력 및 반사파의 전력을 측정하여 그 차에 의해서 산출한다.
2.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릿지”법에 의해서 공중선저항을 측정하여 이 값과, 공중선전류의 치를 제곱한 값과 곱하여 산출한다.
3. 공중선 회로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하는데 부적당한 경우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
4. “보로메타”법에 따라 측정한다.
5. 전 각호에 따라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가. 공냉식, 수냉식의 진공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양극 손실을 복사계 또는 온도차에 따라 측정하여 산출한다.
나. 비동조형의 급전선을 가진 공중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를 산출하여 이때 전선에 흐르는 고조파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와의 곱에 따라 산출한다.
다. 3,000㎑ 이상 23,000㎑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종단 양극 입력의 값에 다음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무선전화의 송신장치를 가진 상태로서 무선전신의 송신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무선전화의 능률을 준용한다.
(1) 종단 C급 무선전신 60%
(2) 양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전화 (가) 종단 C급 종단양극 변조방식 60% (나) 종단 C급 종단양극차폐 격자동시 변조방식 40% (다) 종단 B급 저전력 변조방식 30% (라) 종단 C급 제어격차 변조방식 35% (마) 종단 C급 억제격차 변조방식 30%
(3)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전화 (가) 억압 반송파 저전력 변조방식 50% (나) 증가 반송파 저전력 변조방식 20%
제114조(고주파이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 고주파이용설비의 고주파출력 측정 및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통신설비
가.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릿지 법에 따라 측정한 전송로의 저항에 전선로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의 자승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전선로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
나. 가호에 따라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⑴ 고주파 증폭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단관의 양극손실을 복사계로 측정한 것과 양극입력과의 차에 따라 산출한다.
⑵ 비동조형 궤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성 임피던스를 산출한 것에 급전선에 흐르는 고주파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2. 통신설비이외의 설비
가. 저항변화법, 치환법 또는 임피던스 브릿지 법에 따라 측정한 부하 저항에 부하전류의 자승을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여 측정하는 것이 부적당한 때에는 의사회로를 사용하여 전력을 치환하여 측정한다.
나. 가목에 따라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⑴ 부하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하여 진공관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종단관의 양극 손실을 복사 또는 온도차에 따라 측정한 측정치와 진공관의 양극입력과의 차에 따라 산출한다.
⑵ 비동조형 급전선을 사용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특성 임피던스를 산출한 것에 급전선에 흐르는 고주파 전류의 최대치와 최소치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 가목 및 나목에 따라 측정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에 따라 산출한다.
⑴ 진공관식에 있어서는 표준의 부하시에 종단 진공관의 양극전압에 양극전류를 곱한 것에 다음의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 진공관의 양극에 가하여지는 전압이 직류인 때에는 50%
㈏ 진공관의 양극에 가하여지는 전압이 교류인 때에는 30%
⑵ 발전 동기식에 있어서는 발전동기에 공급되는 교류전압에 교류전류를 곱한것에 60%의 능률을 곱하여 산출한다.
제7장 보칙
제115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고시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적용례) 제100조제1항은「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0호, 2006.10.18.)」에 의거, 1형(40 ㎒ 주파수대역) 코드 없는 전화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형식등록을 종료(주파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2형(900㎒ 주파수대역) 코드 없는 전화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형식등록을 종료(주파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제116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0일까지로 한다.

[본조신설 2009.9.11]
 

부칙 <2001.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주파수허용편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선설비에 대한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 및 공중선전력 허용편차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③(138㎒ 이상 174㎒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적 조건에 관한 경과조치) 정보통신부령 제22호 무선설비규칙중개정령의 시행일(1996년 3월 29일) 이전에 이미 설치되어 있는 무선설비로서 138㎒ 이상 174㎒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무선설비(1996년 3월 29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대체하거나 증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한 기술적 조건은 별표 1 내지 별표 3 및 제24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4년 12월 31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2ㆍ11ㆍ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다음 각호의 무선설비에 대한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2011년 12월 31일까지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3의2를 적용한다.
1. 이 규칙 시행전에 개설된 무선설비
2. 이 규칙 시행전에 전파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이나 형식등록을 한 무선설비
3. 이 규칙 시행전에 전파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형식검정이나 형식등록을 신청한 무선설비

부칙 <2004ㆍ12ㆍ7>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12·31>
이 규칙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2·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6·30>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생략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무선설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중 “전력선반송설비(이하 “전력선반송설비”라 한다)”를 “전력선통신설비(이하 “전력선통신설비”라 한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및 동조제3항중 “전력선반송설비”를 각각 “전력선통신설비”로 한다.

부칙 <2005·8·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8.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29>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12.31>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 사항의 경과조치 등) ① 이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합격, 형식승인, 형식등록을 하였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제98조제4항 및 제99조의 규정에 명시된 음성 및 음향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와 RFID기기에 대하여는 2009년 6월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해서도 인증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기기들은 2011년 6월 30일까지 이 고시의 규정에 적합한 기기로 대체하거나 조정하여야 한다.
③ 이전 고시 규정에 따라 음성 및 음향 전송용 특정소출력 무선기기와 RFID기기에 대해 인증 받은 자는 2010년 6월 30일까지 해당 기기를 이 고시 제98조제4항 및 제99조에 적합하게 변경하고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8-118호, 2008. 8. 7.) 제8조에 따라 전파연구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파연구소장은 동 고시 제8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고시 별지 제5호 서식의 인증사항변경(추가)신고서만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부칙 <2009. 4. 1.>
이 규칙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9.1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11.5>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9년 1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상파 디지털 텔레비전방송용 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개설허가를 받아 운용중인 무선설비는 제31조제1항제9호 사목(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2009.12. 8>
이 고시는 2009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6>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0년 1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이전 규정에 따라 형식검정합격, 형식승인, 형식등록을 하였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0. 6. 3>
이 고시는 2010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8. 4>
이 고시는 2010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2.17>
제1조 이 고시는 2010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UWB 무선기기의 적용례) 제101조제1항제5호에서 4.2~4.8㎓ 주파수대역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한다.

부 칙 <2011. 5.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5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주파수지정방식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① [별표 91]의 전파형식 중 F7D, G7D, F7E, G7E, FXD, GXD, FXE 및 GXE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별표 91]의 222㎒ 주파수 대역의 점유주파수대폭 8.5㎑는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점유주파수대폭 16㎑는 2013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한다. 다만, 점유주파수대폭을 16㎑로 사용하는 무선국의 허가·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는 기존 시설자에게만 적용하고, 수명만료 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③ [별표 91]의 222㎒ 주파수 대역의 점유주파수대폭이 16㎑ 전용 무전기는 2011년 6월 30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와 16㎑ 겸용 무전기는 2011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한다.

부칙 <2011.10.1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무선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인증을 받았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제3조(주파수지정방식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별표 91의 주파수 422.0000∼422.0500㎒(5파), 422.9625∼423.0625㎒(9파)는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에 대한 경과조치) ① 제95조제2항은 201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의 신규 개설은 기존 시설자에게만 허용한다.
② 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국에 대한 적합인증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허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1.12.30>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제107조제1호 중 216㎒~223㎒ 주파수 대역에서 점유주파수대폭이 8.5㎑인 무선국의 적합인증은 2012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07조제1호 중 216㎒~223㎒ 주파수 대역에서 점유주파수대폭이 16㎑인 무선국의 적합인증 종료는 2012년 6월 30일까지(기존 시설자에 한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무선국의 허가ㆍ신고(신규 및 변경 포함)할 수 있다.) 적용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와 16㎑ 겸용 무선국은 2012년 7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적합인증을 허용하며 해당 무선설비는 기존 시설자가 재허가 받아서 수명 만료시까지 사용을 허용한다.
③ 이 고시 시행 이전의 제5장 제1절 및 제2절 규정에 따라 적합인증, 적합등록을 하였거나 무선국 개설 허가를 받아 운영 중인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해 적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31>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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