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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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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책임자 |
소관부서 |
국립전파연구원 |
담당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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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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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서두] |
「무선설비규칙」제24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 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전파연구소고시 제2006-84호, 2006.8.23.)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2007년 3월 29일, 전파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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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무선설비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제5호 규정에 의하여 방송·해상·항공 및 전기통신사업용 외의 기타업무용 무선설비에 대한 기술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고시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은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등 방송·해상·항공·전기통신사업용 외의 무선설비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6. 8. 23>
제3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접채널 누설전력”이라 함은 변조된 신호의 전파발사로 인하여 기본파의 상하로 인접해 있는 채널의 필요주파수대폭 내에 누설되는 전력을 말한다.
2. “스퓨리어스 리스폰스”라 함은 수신장치에서 수신주파수 이외의 주파수에 의하여 수신출력이 얻어지는 현상 또는 그 값을 말한다.
3. “디지털변조(Digital modulation)”라 함은 2진 부호로 표현되는 데이터를 반송파의 진폭, 주파수, 위상 또는 이들의 조합으로 변조하는 것을 말한다.
4. “간섭감지기준(Interference detection threshold)”이라 함은 능동주파수선택의 기술적 조건에서 레이더 신호를 검출하기 위하여 기준으로 사용되는 수신전력을 말한다. 다만, 수신전력은 수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이 0 dBi 일 때를 기준으로 한다.
5.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Channel availability check time)”이라 함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사용가능한 채널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간을 말한다.
6. “채널이동시간(Channel move time)”이라 함은 간섭감지기준을 초과하는 채널이 모든 데이터전송을 중지하는 시간을 말한다.
7. “비점유시간(Non occupancy period)”이라 함은 간섭감지기준를 초과하는 채널이 채널이동시간 후 재사용 할 때까지 그 채널을 점유하지 아니하여야 할 시간을 말한다.
8. “간섭회피기술(DAA : Detect And Avoid)”이라 함은 이종 무선시스템의 신호를 감지하여 이종시스템에 간섭을 주지 않거나, 주지 않도록 출력을 경감하거나 회피하는 기술을 말한다.<신설 2007.3.29>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제4조(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① 주파수공용방식외의 146 ㎒ 주파수대역, 222 ㎒ 주파수대역, 423 ㎒ 주파수대역 및 444 ㎒ 주파수대역의 주파수 지정방식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29>
1. 통신방식이 단신방식 또는 단향통신방식일 것
2. 송신공중선(수평면이 지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높이가 지상으로부터 3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주파수, 전파형식 및 공중선전력은 별표 4-1과 같을 것
② 422 ㎒ 주파수대역 및 423 ㎒ 주파수대역의 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간이무선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29>
1. 공통조건
가.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나. 전파형식은 F3E/F2D일 것
다. 채널별 송신주파수는 별표 4-2와 같을 것
라.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내장하지 않았을 경우는 전파의 발사가 불가능하고, 그 호출명칭기억장치를 손쉽게 밖으로 꺼낼 수 없을 것
마. 하나의 캐비넷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바. 공중선 절대이득이 7.14 ㏈i 이하로서 무지향성일 것
사.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 선택과 송신 및 수신절차를 써넣은 기억장치는 그 내용을 변경시킬 수 없어야 하며, 그 기억장치에 의하여 제어되는 처리장치와 일체형의 구조일 것
아. 사용하는 전파의 주파수(해당 주파수를 표시하는 채널번호를 포함한다) 및 수신한 제어신호의 내용이 표시되지 아니할 것
자. 전파의 발사를 개시 또는 정지하는 경우와 전파를 계속 발사하는 경우에는 60초마다 자동으로 제어신호를 송신하는 기능이 있을 것
차. 무선설비의 고장에 의하여 F2D전파가 계속하여 발사되는 경우에는 60초 이전에 자동으로 그 발사를 정지시키는 기능이 있을 것
2.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전력은 5 W 이하일 것
나. 주파수허용편차는 ± 3×10-6 이내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값일것
마. 최대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 2.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바. 주파수편이가 (마)의 규정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장치를 갖추고 있을것
사. F2D전파의 변조신호 부호형식은 MSK(Minimum Shift Keying)방식으로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마크(Mark) 주파수 : 1200 ㎐
(2) 스페이스(Space) 주파수 : 1800 ㎐
(3) 신호의 전송속도 : 1200 bps
아. F3E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변조주파수는 3,000 ㎐ 이내일 것
자. 발진방식은 발진주파수를 수정발진에 의하여 제어하는 주파수신서사이저 방식 일 것
3. 기타 주파수선택 및 송·수신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KICS.KO -06.0002(주파수공용방식 간이무선 표준)에 적합할 것
제3장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의 무선설비
제5조(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통조건<개정 2007.3.29>
가. 2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1) 기기의 형태는 휴대형, 차량형 또는 고정형 일 것
(2) 외부송화기 및 외부수화기를 사용할 경우 연결선의 길이는 2.5 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통신방식은 단신방식일 것
(4) 공중선은 휩형이어야 하며 각 형태에 따른 조건은 다음과 같다 (가) 휴대형: 휩의 길이는 1m 이내일 것 (나) 차량형: 휩의 길이는 3m 이내이며 공중선의 최종높이가 지상으로부터 4.5m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고정형: 휩의 길이는 6m 이내일 것
나. 400 ㎒ 주파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생활무선국
(1) 기기의 형태는 본체와 송·수화기 및 공중선이 일체형인 휴대형일 것. 다만, 본체와 공중선의 접속형태가 원형나사식인 것을 포함한다.
(2) 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 ㏈i 이하일 것
(3) 주파수공용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호출명칭기억장치를 갖출 것. 이 경우 호출명칭기억장치에 사용되는 호출명칭코드의 구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을 적용한다.
(4) 복신방식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통화시작 5분경과 후에 자동으로 통화를 종료시킬 수 있는 통화시간제한장치를 갖출 것
(5) 통신방식은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다.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하여야 하며 이중 “생활무선국” 문구는 기기앞면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므로 통신보안에 위배되는 사항의 통신을 금지하며 운용 중 기기상호간 혼신 가능성이 있음” 및 “생활무선국”
라. 하나의 캐비닛안에 수용되어 있어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2. 2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개정 2007.3.28>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5-1 과 같을 것
나. 전파형식은 A3E, H3E, J3E 또는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 공중선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반송파전력 3 W 이하
(2)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첨두포락선전력 3 W 이하
라. 변조용 주파수를 발진하지 아니할 것
마. 발진방식은 수정발진방식 또는 주파수합성 발진방식일 것
바. 주파수허용편차는 ± 600 ㎐ 이하일 것
사.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6 ㎑ 이내
(2) H3E,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3 ㎑ 이내
(3)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6 ㎑ 이내
아.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1) A3E, H3E 및 J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2,500 ㎐의 변조 주파수로 5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6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5 ㎑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26 ㏈ 이상 낮은 값이어야 하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0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35 ㏈ 이상 낮은 값일 것
(2) F3E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 : 1,250 ㎐의 변조주파수로 1.5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20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6 ㎑ 이상 떨어진 주파수대역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5 ㏈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3.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의 조건<개정 2007.3.28>
가. 채널별 사용주파수는 별표 5-2와 같을 것. 다만, 제어채널용 주파수는 주파수공용방식에 한한다.
나. 전파형식은 F3E 전파를 사용할 것. 다만, 제어채널을 사용하는 경우와 선택호출 신호의 전파형식은 F2D 전파를 사용한다.
다. 공중선전력은 0.5 W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 4×10-6 이하일 것
마.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바. 최대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 2.5 ㎑ 이하이어야 하며, 이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갖출 것
사.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1,250 ㎐의 변조주파수로 최대주파수편이의 60 %를 변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압보다 10 ㏈ 높은 입력전압을 가한 경우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 4.25 ㎑의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아.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자. 선택호출 기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선택호출신호(톤 또는 코드)를 연속적으로 송신함으로 인하여 음성통화에 지장을 주지 않을 것. 이 경우 선택호출신호의 구성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의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표준을 적용한다.
제6조(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 미약 전계강도 무선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3.28>
1. 당해 무선기기로부터 3 m의 거리에서 측정한 전계강도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주파수 | 전계강도 | 322 ㎒ 미만 | 500 ㎶/m 이하. (15 ㎒ 이하에서는 측정값에 6π/λ를 곱하여 적용한다. 이 경우 λ는 측정주파수의 파장임) | 322 ㎒ 이상 10 ㎓ 미만 | 35 ㎶/m 이하 | 10 ㎓ 이상 150 ㎓ 미만 | 3.5f ㎶/m 이하(다만, 500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00 ㎶/m로 한다). 이 경우 f는 ㎓를 단위로 한 주파수로 한다. | 150 ㎓ 이상 | 500 ㎶/m 이하 |
2. 기본파의 주파수가 전파연구소고시「형식검정 및 형식등록 처리방법」에 명시된 미약전파무선국으로 운용할 수 없는 주파수 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불요발사 전계강도는 기본파의 전계강도보다 작아야 한다.
제7조(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 특정소출력무선국용 무선설비는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무선조정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 <개정 2007.3.28>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전계강도
장치명(용도) | 주 파 수(㎒) | 전파형식 | 전계강도 | 지상 및 수상용 | 26.995, 27.045, 27.095, 27.145, 27.195, 40.255, 40.275, 40.295, 40.315, 40.335, 40.355, 40.375, 40.395, 40.415, 40.435, 40.455, 40.475, 40.495, 75.630, 75.650, 75.670, 75.690, 75.710, 75.730, 75.750, 75.770, 75.790 | A1D, A2D, F1D F2D, G1D, G2D | 10 ㎷/m 이하 @ 10m | 상공용 | 40.715,40.735, 40.755, 40.775, 40.795,40.815, 40.835, 40.855, 40.875,40.895, 40.915, 40.935, 40.955,40.975, 40.995, 72.630, 72.650,72.670, 72.690, 72.710, 72.730,72.750, 72.770, 72.790, 72.810,72.830, 72.850, 72.870, 72.890,72.910, 72.930, 72.950, 72.970, 72.990 | A1D, A2D, F1D F2D, G1D, G2D |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원격조정장치 | 13.552∼13.568 26.958∼27.282 40.656∼40.704 | A1A, A1B, A1D, A2A, A2B, A2D F1A, F1B, F1D F2A, F2B, F2D G1A, G1B, G1D G2A, G2B, G2D |
나.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 허용치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26~27 ㎒ 주파수대역에서는 50 ㎑ 이하일 것
(2) 40~75 ㎒ 주파수대역에서는 20 ㎑ 이하일 것
(3) 완구조정기, 무선도난경보기 및 원격조정장치는 사용주파수대역의 범위 이내일 것
라. 지상 및 수상용, 상공용 무선조정용 기기는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할 것
2. 데이터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개정 2007.3.28>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나.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 7×10-6 이하일 것
다.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라.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다음과 같을 것
(1) 채널간격이 12.5 ㎑ 인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 12.5 ㎑ 떨어진 주파수의 ± 4.25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이상 낮은 값
(2) 채널간격이 25 ㎑ 인 것 : 지정주파수로부터 ± 25 ㎑ 떨어진 주파수의 ± 8 ㎑ 대역 내에서 복사되는 평균전력은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
마. 공중선 절대이득은 2.14 ㏈i 이하일 것
바. 219~219.125 ㎒, 224~224.125 ㎒ 및 424.7~424.95 ㎒ 주파수대역을 사용하는 데이터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송신시간제한장치 (가) 전파를 발사하기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40초 이내에 그 전파의 발사를 정지하고 1초의 휴지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다음 송신이 불가능할 것 (나) 채널제어용 주파수의 송신시간 제한은 전파발사를 시작한 시간으로부터 0.2초 이내로 할 것
(2) 반송파감지장치를 구비하고, 2 ㎶ 이상의 다른 특정소출력무선국의 전파를 수신한 경우에는 그 무선국의 발사전파와 동일주파수(복신방식 및 반복신방식인 것에 대해서는 수신주파수에 대응하는 송신주파수)의 전파를 발사할 수 없는 것일 것
아.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자. 공중선계를 제외한 고주파부 및 변조부는 하나의 케비넷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장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차. 외부급전선 및 접지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3. 안전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개정 2007.3.28>
가.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개정 2006. 8. 23> 
나. 주파수변조용 무선기기의 주파수편이는 무변조시의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 2.5 ㎑ 이내 일 것
다. 발사전파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 7×10-6 이하일 것
라.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마.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 12.5 ㎑ 떨어진 주파수의 ± 4.25 ㎑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4 ㏈i 이하일 것
사.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는 다른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아.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자. 외부급전선 및 접지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차. 시각장애인 유도신호용 무선기기의 수신부 성능은 다음 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신설 2006. 8. 23> 
4. 음성 및 음향신호 전송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개정 2007.3.28>
가. 용도, 주파수, 공중선전력, 점유주파수대폭 장치명(용도) | 주파수(㎒) | 전파형식 | 공중선 전력 | 점유주파수대폭 | 무선호출 | 219.150 219.175 219.200 219.225 | F(G)3E | 10 ㎽ 이하 | 16 ㎑ 이하 |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용기기 | 72.610-73.910 74.000-74.800 75.620-75.790 173.020-173.280 217.250-220.110 223.000-225.000 740.000-752.000 928.000-930.000 950.000-952.000 | F(G)3E F(G)8(9)W | (1) 100 ㎒이하의 경우 : 60 ㎑ 이하 (2) 100 ㎒초과의 경우 : 200 ㎑ 이하 |
나. 무선호출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허용편차는 ± 7×10-6 이하일 것
(2) 하나의 캐비닛 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 및 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3) 공중선 절대이득은 2.14 ㏈i 이하일 것
(4) 외부급전선 및 접지장치를 가지지 아니할 것
(5) 송신장치의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반송파 주파수로부터 ± 25 ㎑ 떨어진 주파수의 ± 8 ㎑의 대역내에 복사된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40 ㏈ 이상 낮을 것
(6)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코드식별기억장치를 갖출 것
(7)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규칙 제5조의 기준율에 적합할 것
다. 무선마이크 및 음향신호전송용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 변조용 무선기기의 최대주파수편이는 다음의 지정주파수별로 제시된 허용치 이하일 것 (가) 100 ㎒ 이하 : ± 22 ㎑ (나) 100 ㎒ 초과 : ± 75 ㎑
(2) 발사전파의 주파수의 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 20×10-6 이내일 것
(3) 송신설비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의 1/2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25 ㏈ 이상 낮을 것 (나)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반송파의 평균전력에 비하여 35 ㏈ 이상 낮을 것 (다)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점유주파수대폭의 2.5 배 이상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 값이 -13 ㏈m 이하일 것 (라) 사용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대에서는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평균전력 값이 -13 ㏈m 이하일 것
(4) 공중선 절대이득은 2.14 ㏈i 이하일 것
(5) 케비넷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5. 무선LAN을 포함한 무선접속시스템용(WAS) 특정소출력무선기기<개정 2007.3.28>
가.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주파수허용편차는 ± 20×10-6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20 ㎒ 이하일 것
(3) 불요발사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불요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 ㏈m/㎒ 이하일 것 (나) 5150~5250 ㎒, 5250~53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연속하여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5150~5350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7 ㏈m/㎒ 이하일 것
(4)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5) 5250~5350 ㎒ 및 5470~565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송신출력제어(Transmitter Power Control) 및 능동주파수선택(Dynamic Frequency Selection)의 기술적 조건에 적합할 것 (가) 송신출력제어 1)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이 25 mW/㎒ 를 초과하는 무선기기의 경우에는 최소 12.5 mW/㎒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을 것 (나) 능동주파수선택 1) 항목별 기준  2) 무선기기별 적용  주1) A형은 능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 주2) B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더 신호의 검출능력이 없는 무선기기 주3) C형은 수동적으로 채널을 설정하는 무선기기로 레이터 신호의 검출능력이 있는 무선기기
다. 가목의 규정에 의한 17 ㎓ 및 19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의 조건에 적합할 것.
(1) 공중선은 무선기기의 함체와 일체형일 것
(2) 주파수허용편차는 ± 50×10-6이하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10 ㎒ 이하일 것
(4)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5) 반송파의 주파수로부터 ± 20 ㎒ 이격된 주파수에서 ± 8.5 ㎒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은 반송파전력보다 30 ㏈ 이상 낮은 값일 것
6. 중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개정 2007.3.28>
가. 주파수, 공중선전력밀도 및 전계강도 
나. 가목의 공중선전력밀도의 범위에 해당하는 전기통신역무용 중계기는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다. 가목의 공중선전력밀도의 범위에 해당하는 방송중계업무용 중계기는 「방송표준 및 방송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라. 가목의 전계강도의 범위에 해당하는 단순 중계용 무선설비 및 위성방송국 중계용 무선설비의 주파수 허용편차는 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7. 무선데이터통신시스템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개정 2007.3.28>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용 도 | 주파수(㎒) | 전파형식 | 비 고 | 무선데이터 통신시스템용 | 2400~2483.5 5725~5825 | F(G,D)1(2,7)C(D,E,F,W) A2(7,9)F(W) F9W | ※ 2400~241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390 ~2400㎒ 주파수대역의 전파 사용하는 무선설비와 혼신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용상 주의가 필요함 ※ "당해 무선설비는 운용 중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음“ 이라는 문구를 동 설비의 잘 보이는 곳에 표시할 것 ※ 제작자 및 설치자는 당해 무선설비가 전파혼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인명안전과 관련된 서비스는 할 수 없음을 매뉴얼 등을 통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릴 것 |
나. 직접확산방식(DS)의 스펙트럼확산방식을 사용하는 것(주파수호핑방식(FH)과 직접확산방식을 복합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또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방식을 사용하는 것.
(1) 공중선 절대이득은 6 ㏈i 이하일 것.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무선설비는 20 ㏈i 이하일 것
(2) 주파수허용편차는 ± 50×10-6이하일 것
(3) 송신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최대 전력밀도는 1 ㎒ 대역에 복사되는 전력의 합이 10 ㎽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26 ㎒ 이하일 것
(5) 불요발사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 ㏈m 이하일 것
다. 2400~2483.5 ㎒ 또는 5725~5825 ㎒ 주파수대역에서 주파수호핑방식의 스펙트럼확산방식을 사용하는 것
(1) 나목의 (1), (2) 및 (5)의 조건에 적합할 것
(2) 송신공중선계에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을 주파수호핑대역(단위는 ㎒로 한다)으로 나눈 값이 3 ㎽ 이하일 것
(3) 호핑채널당 점유주파수대폭은 5 ㎒ 이하일 것
(4) 호핑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15개 이상일 것
(5) 호핑순서는 의사랜덤이고 전체 호핑채널에 대하여 균등하게 호핑하는 것일 것. 다만, 반송파감지 기능을 부가한 설비로서 반송파감지에 의해 호핑하지 않은 채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6) 하나의 호핑채널에서의 체류시간(Dwell Time)은 0.4초 이내 일 것
라. 2400~2483.5 ㎒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1) 공중선전력은 10 mW 이하일 것
(2) 공중선은 무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고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 50×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26 ㎒ 이하일 것
(5) 불요발사는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30 ㏈m 이하일 것
(6) 공중선 절대이득은 2.14 ㏈i 이하일 것
(7)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마. 5725~5825 ㎒ 주파수대역에서 스펙트럼 확산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것
(1) 중심주파수는 5775 ㎒일 것
(2) 공중선은 무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고 무선기기 함체와 일체형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 100×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70 ㎒이하일 것
(5) 공중선전력은 10 ㎽ 이하일 것
(6)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3 ㏈ 이상 낮은 값일 것
바. 5795~5815 ㎒ 주파수 대역에서 진폭변조를 사용하는 것
(1) 공통조건 (가) 중심주파수는 5800 ㎒ 또는 5810 ㎒ 일 것 (나) 공중선 전력은 10 ㎽이하일 것 (다) 통신방식은 복신방식·반복신방식 또는 단신방식일 것 (라) 점유주파수대폭은 8 ㎒이내일 것 (마)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1) 기본파로부터 10 ㎒ 이격된 주파수에서 8 ㎒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기본파 전력에 비하여 40 ㏈ 이상 낮을 것 2)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1 ㎒(측정하는 주파수가 1 ㎓ 미만인 경우에는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하였을 때 -26 ㏈m 이하일 것 (바)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2) 노변장치(RSE : Road Side Equipment)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 20×10-6 이내일 것 (나) 공중선 절대이득은 22 dBi 이하일 것
(3) 이동체탑재장치(OBE : On Board Equipment)의 조건 (가) 주파수허용편차는 반송파주파수의 ± 100×10-6 이내일 것 (나) 공중선 절대이득은 8 dBi 이하일 것 (다) 노변장치로부터 미리 정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하는 것일 것
사. 2400~2483.5 ㎒ 주파수 대역에서 아날로그변조을 사용하는 것
(1) 중심주파수는 2410 ㎒, 2430 ㎒, 2450 ㎒ 또는 2470 ㎒ 일 것
(2) 공중선 전력은 10 ㎽이하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16 ㎒ 이하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 50×10-6 이하일 것
(5)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 보다 40 ㏈ 이상 낮은 값일 것
(6) 캐비닛은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7) 공중선 절대이득은 6 ㏈i 이하일 것. 다만, 지향성 공중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20 ㏈i 이하일 것 [본조 신설 2007.3.29]
8. 이동체식별용 특정소출력무선기기<개정 2007.3.28>
가. 용도, 주파수, 전파형식, 공중선전력 장치명(용도) | 주파수(㎒) | 전파형식 | 공중선전력 | 비 고 | 이동체식별 | 2440(2427~2453)주1) 2450(2434~2465)주1) 2455(2439~2470)주1) | NON A1D AXN | 300 ㎽ 이하 | | 주1) 괄호안의 주파수대역 지정주파수대역임.
나. 하나의 케비넷안에 수용되어 있고 쉽게 개봉할 수 없을 것. (다만, 전원설비·제어장치는 예외로 한다.)
다. 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0 ㏈i 이하일 것
라. 송·수신장치로부터 독립된 응답을 위한 장치를 갖을 것
마. 라목의 장치는 송신장치가 발사하는 전파에 따라 작동하고, 그 수신전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동일주파수대의 전파로 발사하는 것일 것
바. 주파수허용편차 및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규칙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9. 차량 충돌방지용 레이더 특정소출력무선기기 <신설 2006. 8. 23><개정 2007.3.28>
가. 주파수대역은 76㎓~77㎓ 일 것
나. 공중선전력은 10 ㎽ 이하로 하며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0 ㏈m 이하일 것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가목의 지정주파수 범위 이내일 것
라. 주파수허용편차는 다목의 점유주파수대폭 이내일 것
마. 불요발사는 가목의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공중선전력이 10 ㎽ 이하일 때 1 ㎒(측정하는 주파수가 1 ㎓ 미만인 경우는 100 ㎑) 분해 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이 -26 ㏈m 이하 이거나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이 50 ㏈m 이하일 때 0 ㏈m 이하일 것
제8조(RFID/USN용 무선설비) ① 908.5~91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수동형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28>
1. 전파형식은 N0N, A1D, A7D 중 1이상을 사용할 것
2. 주파수허용편차는 ± 20×10-6 이하일 것
3. 공중선전력은 1 W 이하일 것
4. 공중선 절대이득은 6 ㏈i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6 ㏈i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값만큼 공중선전력을 저감시킬 것
5. 점유주파수대폭은 200 ㎑ 이하일 것
6. 주파수호핑스펙트럼확산방식(FHSS)을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910~91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할 것
나. 호핑 채널은 중첩되지 않는 15개 이상일 것
다. 호핑 순서는 의사랜덤이고 전체 호핑 채널에 대하여 균등하게 호핑할 것
라. 하나의 호핑 채널에서 체류시간(Dwell Time)은 0.4초 이내일 것
마. 마. 불요발사는 910~914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다만, 그 주파수대역의 양 끝으로부터 500 ㎑까지는 3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다.
7. 주파수호핑스펙트럼확산(FHSS)방식에 송신전감지(LBT)방식이 추가된 무선설비는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6호의 나목, 라목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908.5~91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할 것
나. 호핑 채널의 수신 전력이 - 96 dBm 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전파를 발사할 것
다. 전파발사를 시작한 후 호핑채널수 × 0.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야 하고, 중단 후 100 msec 이상의 송신 중지시간을 가질 것
라. 불요발사는 908.5~914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다만, 그 주파수대역의 양 끝으로부터 500 ㎑ 까지는 3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다. 
8. 송신전감지(LBT)방식을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경우에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908.5~91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할 것
나. 송신하기 전에 최소 5 msec 이상의 시간동안 수신 전력을 감지하고, 그 값이 다음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할 수 있을 것 
다. 송신을 시작한 후 4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야 하고, 중단 후 100 msec 이상의 송신 중지시간을 가질 것
라. 불요발사는 908.5~914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다음 기준치 이하 일 것. 다만, 그 주파수대역의 양 끝으로부터 500 ㎑ 까지는 3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다. 
9. 수동형 RFID용 무선설비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 중 1 이상의 규정에 적합 것
② 433.67~434.17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28>
1. 전파형식은 F(G)1(2)D(N) 일 것
2. 공중선전력은 첨두전력 5.6 ㏈m 이하일 것. 다만, 공중선 절대이득이 0 ㏈i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값만큼 저감시킨 것이어야 하며, 0 ㏈i 미만인 경우에는 그 값만큼 증가시킬 수 있다.
3. 주파수허용편차는 ± 20×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질의기(Interrogator : 태그의 정보를 수집하는 장치)의 경우 500 ㎑ 이하이고, 태그(Tag)의 경우 200 ㎑ 이하일 것
5. 불요발사는 433.67~434.17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다만, 그 주파수대역의 양 끝으로부터 250 ㎑ 까지는 3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다. 
6. 송신을 시작한 후 60초 이내에 송신을 중단하여야 하며, 중단 후 최소 10초 이상의 휴지시간을 가질 것. 다만, 10초 이내의 송신시간을 갖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13.552~13.568㎒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RFID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06. 8. 23><개정 2007.3.28>
1. 주파수허용편차는 ± 20×10-6 이하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지정주파수범위 이내일 것
3. 13.56MHz RFID의 전계강도는 10 m의 거리에서 93.5㏈㎶/m(47.544㎷/m) 이하이고, 주파수별로 다음의 전계강도 보다 작을 것 
제9조(코드없는 전화기) ① 아날로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28>
1. 공통조건
가.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형은 15개의 통화채널을. 2형은 40개의 통화채널을 실장하여야 하며, 다른 사람이 사용하는 장치로부터 혼신 등에 의하여 통화의 방해를 받는 경우에는 수동제어에 의하여 사용하지 않는 통화채널로 자동 전환될 수 있을 것
나.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는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형 또는 2형과 동일한 조건을 갖출 것
다. 내부회로의 개조 방지를 위하여 코드없는 전화기를 일반 공구로 쉽게 개방할 수 없는 구조일 것
라. 코드없는 전화기의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며 운용중 혼신 가능성이 있음”
마.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는 고정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기기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을 것
바. 통신방식은 복신방식일 것
사. 전파형식은 F2A/F3E, F2B/F3E, G2A/G3E, G2B/G3E 쌍중 하나일 것
아. 공중선의 길이는 1.5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형의 구분
가.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 1 형: 고정장치의 송신주파수가 46 ㎒ 주파수대역, 휴대장치의 송신 주파수가 49 ㎒대 주파수대역일 경우를 “1형”이라 한다.
(2) 2 형: 고정장치의 송신주파수가 950 ㎒ 주파수대역, 휴대장치의 송신주파수가 910 ㎒ 주파수대역일 경우를 “2형”이라 한다.
나.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에 통화권 확장 및 다기능화 발전을 위하여 부가된 기능을 가진 코드없는 전화기를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라 한다.
3. 통화채널 점유절차
가. 사용대기 고정 및 휴대장치의 각 수신기는 미사용 통화채널을 계속적으로 탐색할 것
나. 호출
(1) 고정 및 휴대장치는 미사용 무선통화채널을 선정할 것
(2) 미사용 무선통화채널을 선정한 당해 장치의 송신기는 자체의 호출명칭을 포함한 통화개시 신호를 송출할 것
(3) 통화개시 신호를 검출한 수신기는 미사용 무선통화채널에 대한 탐색을 중단하고 자체의 호출명칭이 포함된 응답신호를 송출할 것
(4) 응답신호를 검출한 장치는 개신신호의 송출을 중단하고 고정장치와 휴대장치간에 무선통화채널을 연결한 후 다이알톤 및 통화신호를 전송할 것
다. 통화
(1) 통화중 무선통화채널의 연결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고정 및 휴대장치간에 호출명령을 송수신하게 할 수 있다.
(2) 통화중 통화품질 유지 및 개선을 위하여 타장치에 위해를 주지않는 범위내에서 통화의 단절 없이 계속적으로 통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개의 구성장치내에서만 통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라. 통화종료 통화를 마친후 각 장치는 자체 고유호출명칭을 포함한 통화종료 신호를 송출하고 다음 통화를 위한 사용대기 상태로 전환될 것
4. 호출명칭 부여
가. 다른 장치로부터 오접속, 오과금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고정장치와 휴대장치간에는 디지털코드방식에 의한 호출명칭 기억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호출명칭은 20 bit 이상일 것
나. 가목의 규정에 의한 호출명칭은 전파연구소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야 하며 호출명칭을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정한 신청서를 작성하여 전파연구소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의 경우에는 구성장치별로 호출명칭을 신청하여 지정받아야 한다.
다. 전파연구소장은 나목의 신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 호출명칭을 지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라.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는 구성장치별로 부여받은 호출명칭에 제조자가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호출명칭을 부가하여 관리할 수 있다.
마. 자국의 호출명칭을 수신한 경우에 한하여 통화채널로 절체하는 호출명칭 식별장치를 갖추고 있을 것
5. 기술적 조건
가.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 (1) 송신장치 (가) 1형 1)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의 공중선전력은 3 ㎽ 이하일 것 2) 채널별 송신주파수는 별표 9-1과 같을 것 3) 주파수 허용편편차는 ± 20×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16 ㎑ 이하일 것 5)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5 ㏈ 이상 낮은 값일 것 6) 최대 주파수편이는 ± 5 ㎑ 이하일 것 (나) 2형 1) 고정장치및휴대장치의 공중선전력은 10 ㎽ 이하일것 2) 채널별 송신주파수는 별표 9-2 와 같을 것 3) 주파수 허용편차는 ± 2.7×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대폭은 16 ㎑ 이하일 것 5)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다음의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가) 25 ㎒ 이상 960 ㎒ 이하 : 55 ㏈ 나) 960 ㎒ 초과 4㎓ 이하 : 50 ㏈ 6) 최대 주파수편이는 ± 5 ㎑ 이하일 것
나. 다기능형 코드없는 전화기
(1) 송신장치 가목의 규정에 의한 기본형 코드없는 전화기 1형 또는 2형과 동일한 기술기준을 갖출 것
(2) 구성형태 (가) 복수 휴대기형 하나의 고정장치에 하나의 송수신장치가 실장되어 다수의 휴 대장치를 접속할 수 있는 형태로서 다음 그림과 같다.
(나) 복수 통화형 하나의 고정장치에 다수의 송수신장치가 실장되어 다수의 휴대장치와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서 다음 그림과 같다.
K : 송수신장치의 수, n : 휴대장치의 수 |
(다) 복수통화권형 다수의 송수신장치가 실장된 다수의 고정장치에 다수의 휴대장치가 접속이 가능한 형태로서 다음 그림과 같다.

K : 송수신장치의 수 n : 휴대장치의 수 m :고정장치의 수 |
(1) 송신장치 (가) 1형 1)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의 공중선전력은 3 ㎽ 이하일 것 2) 채널별 송신주파수는 별표 9-1과 같을 것 3) 주파수 허용편편차는 ± 20×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16 ㎑ 이하일 것 5)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45 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6) 최대 주파수편이는 ± 5 ㎑ 이하일 것 (나) 2형 1) 고정장치및휴대장치의 공중선전력은 10 ㎽ 이하일것 2) 채널별 송신주파수는 별표 9-2 와 같을 것 3) 주파수 허용편차는 ± 2.7×10-6 이하일 것 4) 점유주파수 대역폭은 16 ㎑ 이하일 것 5) 스퓨리어스발사의 허용치는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다음의 값 이상 낮은 값일 것 가) 25 ㎒ 이상 960 ㎒ 이하 : 55 데시벨 나) 960 ㎒ 초과 4㎓ 이하 : 50 데시벨 6) 최대 주파수편이는 ± 5 ㎑ 이하일 것
② 1786.336~1791.52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29>
1.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전력은 100 ㎽ 이하일 것(단, 점유주파수대폭이 1㎒ 미만은 100 [㎼] 이하일 것)
2. 변조형식은 디지털변조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1.728 ㎒ 이하일 것
4. 주파수허용편차는 ± 20×10-6 이하일 것
5.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수신 전력이 -60㏈m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송신하도록 간섭회피기능(송신전감지 등)을 갖출 것.
6. 불요발사는 1786.336~1791.520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다음 기준치 이하일 것. 주파수 | 1 ㎓ 미만 | 1 ㎓ 이상 | 기준치 | -36 ㏈m | -30 ㏈m | 분해대역폭(RBW) | 100 ㎑ | 1 ㎒ |
7. 다른 장치로부터 오접속, 오과금을 방지하기 위한 식별코드는 40 bit 이상일 것
8. 코드없는 전화기의 휴대장치는 고정장치를 통하지 않고는 다른 기기와 직접 통화를 할 수 없을 것
9. 코드없는 전화기의 고정장치 및 휴대장치에 다음과 같은 문구를 잘 보이는 곳에 선명히 표시할 것 “이 장치는 보안성이 없으며 운용중 혼신 가능성이 있음”
③ 2400~2483.5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디지털방식의 코드없는 전화기에 대한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7.3.29>
1. 기술기준은 제7조 제7호 가목 내지 라목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제7호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 무선설비의 단서 규정은 제외한다.
2. 제9조 제2항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
제9조의2(UWB 및 용도미지정 무선기기) ① ⓛUWB 기술을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파수대역, 전력밀도 등
주파수대역 (㎓) |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전력밀도 | 비고 | 평균전력 | 첨두전력 | 3.1~4.8 7.2~10.2 | -41.3 ㏈m/㎒ | 0 ㏈m/50 ㎒ | ·전력밀도는 평균전력 및 첨두전력 모두 적합할 것 ·전계강도로 측정후 환산하여 적용가능 |
2. 일반적 조건 : 항공기, 선박, 위성, 모형비행기에의 적용을 금지함
3. 공중선은 무선기기의 함체와 일체형일 것
4. 주파수대폭(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최대 전력밀도보다 10 ㏈ 낮은 대역폭)은 450 ㎒ 이상일 것
5. 불요발사는 다음 조건에 적합할 것 주파수대역 |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 | 1.6 ㎓ 미만 | -90 ㏈m/㎒ 이하 | 1.6 ㎓ 이상 2.7 ㎓ 미만 | -85 ㏈m/㎒ 이하 | 2.7 ㎓ 이상 3.1 ㎓ 미만 | -70 ㏈m/㎒ 이하 | 3.1 ㎓ 이상 4.8 ㎓ 미만 | -51.3 ㏈m/㎒ 이하 | 4.8 ㎓ 이상 7.2 ㎓ 미만 | -70 ㏈m/㎒ 이하 | 7.2 ㎓ 이상 10.2 ㎓ 미만 | -51.3 ㏈m/㎒ 이하 | 10.2 ㎓ 이상 | -70 ㏈m/㎒ 이하 |
6. 3.1~4.8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는 다음 각목의 간섭회피 또는 간섭경감기술(LDC등) 중 하나의 조건에 적합할 것
가. 공중선 절대이득을 포함한 평균 전력밀도는 -70 ㏈m/㎒ 이하일 것
나. 연속송신시간은 5 msec 이하이고, 휴지시간은 1 초 이상일 것
다. 운용중에 -80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 초 이내에 -70 ㏈m/㎒ 이하로 저감할 수 있을 것
라. 운용중에 -80 ㏈m/㎒ 이상의 타 무선국 신호를 감지할 경우 2 초 이내로 회피할 것
7. 부차적 전파발사는 사용주파수대역에서 -54 ㏈m/㎒ 이하이고, 그 외의 주파수대역에서는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값을 준용한다.
② 57~6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용도 미지정 무선기기는 다음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공중선 전력은 10 ㎽ 이하일 것
2. 공중선 절대이득은 17 ㏈i 이하일 것. 다만, 고정형 점대점(Point to Point) 통신용의 경우 공중선 절대이득은 47 ㏈i 이하일 것
3. 점유주파수대폭은 57~64 ㎓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4. 57~64 ㎓ 주파수대역 밖의 주파수에서 불요발사는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전력이 -26 ㏈m 이하일 것
5. 다른 기기의 오동작을 방지하고 다른 기기의 신호에 의한 오동작을 일으키지 않도록 기기별 식별 코드를 사용할 것. 다만, 고정형 점대점 통신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 57~58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고, 공중선 절대이득이 17 ㏈i를 초과하는 장비의 경우 사용자 설명서 표지에 다음의 문구를 표기하여야 한다. “전파천문안테나로부터 반경 300 m 범위이내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천문대와 사전 합의하여야 함” [본조 신설 2007.3.28]
제4장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제10조(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 우주국 및 지구국의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주국<개정 2007.3.28>
가. 궤도, 전파발사 정지등 위성운용에 관한 사항
(1) 우주국은 원격지령에 의하여 전파발사를 즉시 정지할 수 있는 기능을 보유할 것
(2) 우주국의 설치장소는 원격지령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을 것.다만, 비정지위성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제혼신 조정 등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중선전력의 저감장치를 부착할 것
나. 전력속밀도의 허용치
(1) 우주국에서 지표면에 발생하는 전력속밀도의 허용치는 별표 10-1과 같아야 하며, 비정지위성의 경우는 전파규칙 등 관련 국제 협약에 따를 것
(2) 8,025~8,400 ㎒ 주파수대역의 비정지 지국탐사위성에 의하여 정지위성 궤도에 발생하는 최대전력속밀도는 임의의 4 ㎑ 폭에서 -174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궤도의 유지
(1) 고정위성업무 또는 방송위성업무에 분배된 주파수를 사용하는 정지궤도상의 우주국은 (실험국 제외)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 0.1° 이내로 유지할 것
(2) (1)의 우주국 이외의 것으로서 정지위성 궤도에 설치된 것은 그 위치를 공칭경도의 ± 0.5° 이내로 위치를 유지할 것
라. 정지위성 송신공중선의 지향 정밀도 : 정지위성에 설치된 우주국 송신 공중선의 지구지향 정밀도는 최대복사 지향 방향이
(1) 반전력 빔폭의 10 %가 공칭 지향 방향내에 있거나
(2) 공칭 지향 방향에 대해서 0.3° 이내로 유지될 것. 이 경우 두 조건의 각도가 다를 경우에는 큰 것을 적용한다.
2. 지구국<개정 2007.3.28>
가. 등가등방복사전력 제한 지구국의 지표선에 대한 등가등방복사전력의 허용치는 별표 10-2와 같을 것
나. 지구국의 기준방사도 고정위성업무를 수행하는 지구국의 송신의 경우 아래의 기준치를 적용할 것 
다. 지구국(우주통신을 행하는 실험국을 포함한다) 송신공중선의 최대복사방향의 앙각은 각각 다음과 같은 값일 것
(1) 심우주(지구로부터의 거리가 2×10-6 ㎞상에 있는 우주를 말한다)와 관계있는 우주연구업무(과학 또는 기술에 관한 연구나 조사를 위한 우주무선통신업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행할 경우에는 10° 이상
(2) (1)의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연구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5° 이상
(3) 우주연구업무외의 우주무선통신업무를 행할 경우에는 3° 이상
3. 지상업무용 무선국 운용제한 : 우주무선통신 업무용과 동등한 사용순위를 가지고 있는 주파수대역에서 운용하는 지상업무용 무선국은 아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개정 2007.3.28>
가. 1~10 ㎓ 주파수대역
(1) 최대 등가등방 복사전력은 55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안테나에 공급되는 최대공중선전력은 13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35 ㏈W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송신공중선의 최대복사 방향이 정지궤도로 부터 2° 이상 벗어날 것
나. 10~15㎓ 주파수대역
(1)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은 55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2) 안테나에 공급되는 최대 공중선전력은 10 ㏈W를 초과하지 않을 것
(3) 최대 등가등방복사전력이 45 ㏈W 이상의 경우에는 송신공중선의 최대 복사방향이 정지궤도로 부터 1.5° 이상 벗어날 것
4. 이동위성업무등 본 고시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사안은 전파규칙등 관련 국제협약에 따를 것
제5장 기타 무선설비
제11조(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 138~174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탐지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29>
1.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형식은 F(G)1D, F(G)2D 전파를 사용하는 것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무선탐지육상국 : 지정주파수의 ± 2.5 × 10-6 이내
나. 무선탐지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 5 × 10-6 이내
4. 최대 주파수편이는 ± 2.5 ㎑를 초과하지 않을 것
5. 불요발사는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가.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
나. 지정주파수로부터 4.25 ㎑ 초과 1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 ㎑) ㏈ (F : 4.25 ㎑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다.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초과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 (P : 반송파전력. 단위 W)
라.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한 주파수로부터 측정주파수 1 ㎓ 이하에서 1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
마. 측정주파수 1 ㎓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P) ㏈
6. 무선탐지이동국의 송신공중선의 절대이득은 2.15 ㏈i 이하일 것
제12조(무선조정국용 무선설비) 무선조정업무를 행하는 무선조정국의 무선설비로서 영 제30조제5호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용도 모형비행기, 모형보트, 무선조종용 발진기, 무선원격조정장치 또는 도난경보장치로서 사용하는 것
2. 기술<개정 2007.3.28>
구 분 | 조 건 | 주파수범위 | 26.1 ㎒ ~ 50 ㎒, 72 ㎒ ~ 76 ㎒, 146 ㎒ ~ 174 ㎒, 335.4 ㎒ ~ 470 ㎒ 주파수대역중 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 하는 주파수 | 전파형식 | A2A, A2B, A1D, A2D, F2D, F2B, F1D, F2D, G2A, G2B, G1D, G2D | 주파수허용편차 | 335.4 ㎒ ~ 470 ㎒ 주파수대역은 4×10-6, 기타 주파수대역은 15×10-6 이내 | 변조주파수 | 3 ㎑ 이내 | 주파수편이 | F2A, F2B, F1D, F2D, G2A, G2B, G1D, G2D는 ± 5 ㎑ 이내 | 점유주파수대폭 | A2A, A2B는 10 ㎑ 이내 F2A, F2B, F1D, F2D, G2A, G2B, G1D, G2D는 16 ㎑ 이내 |
제13조(F1D, G1D, F2D, G2D, F3E 또는 G3E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F1D, G1D, F2D, G2D, F3E 또는 G3E 전파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무선국의 송신장치(다중통신로의 것을 제외한다)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실험국, 아마추어국, 주파수공용무선전화의 무선국, 허가받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간이무선국(138 ㎒ 이상 174 ㎒ 이하, 335.4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한다)을 제외한다.<개정 2007.3.29>
1. 변조주파수는 3,000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2. 주파수편이는 점유주파수대폭이 16 ㎑인 송신장치의 경우 ± 5 ㎑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점유주파수대폭이 8.5 ㎑인 송신장치의 경우 ± 2.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3. 송신장치에는 제2호의 주파수편이가 규정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회로를 갖출 것. 다만, 공중선전력 2 W 이하의 송신장치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4. 제3호의 자동제어장치와 변조기 사이에는 3 ㎑ 이상 15 ㎑ 이하의 각 주파수(F)에 대한 감쇠량이 1 ㎑에 의한 감쇠량 보다 40log10(F/3) ㏈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을 것. 다만, 138 ㎒ 이상 174 ㎒ 이하 또는 335.4 ㎒ 이상 470 ㎒ 이하의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60log10(F/3) ㏈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5.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인접채널 대역내에 누설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 보다 60 ㏈ 이하일 것
6. 사용주파수대는 그 전파형식에 따라 규칙 별표2에 명시된 점유주파수대폭 8.5 ㎑ 또는 16 ㎑에 지정된 주파수대역 이내일 것
제14조(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 단측파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28>
1. R3E전파·H3E전파 또는 J3E전파의 28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송신장치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구 분 | 조 건 | 반송파전력 | 1의 변조주파수에 의하여 포화레벨로 변조한 때의 첨두포락선력보다 R3E전파의 경우에는 18 ± 2 ㏈ J3E전파의 경우에는 최소한 40 ㏈이 각각 낮은 값 | 출력임피던스 | 가능한 한 75 Ω(선박국과 공중선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 토온주파수 | 가능한 한 1400 ㎐ | 종합주파수특성 (변조주파수는가능한 한 350 ㎐ 내지2700 ㎐) | 가능한 한 6 ㏈ 이내(공중선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 종합왜와 잡음 | 1400 ㎐의 주파수로 변조된 기준입력레벨을 가하여 복조한 경우에 장치의 전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 이상(공중선전력 1 W 이하의 송신장치를 제외한다) | 측파대 | 상측파대 |
2. 린콤팩스장치(음성을 주파수 부분과 억양 부분의 두 개의 성분으로 분리하여 주파수 부분은 SSB 변조하고 억양부분은 주파수변조한 후 이 2개의 신호를 복합하여 송신하는 장치와 이 복합 신호를 분리하여 수신, 복조하여 합성함으로서 충실도가 높은 음성을 재현하는 장치를 말한다.)를 구비하는 송신장치는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 조 건 | 송신주파수 안정도 | 15 분간에 해안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 2 ㎐,선박국의 송신장치에 있어서는 ±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지연왜율(변조주파수 350 ㎐에서 2700 ㎐까지) | 3 msec 이하일 것 |
3. 선택호출장치를 부착하는 송신장치는 선택호출신호를 송신하는 경우에는 반송파를 첨가할 수 있을 것
4. R3E전파·H3E전파 및 J3E전파의 28 ㎒ 이하의 주파수를 사용하는 단일통신로의 수신장치(항공이동업무의 무선국과 아마추어국의 것을 제외한다)는 다음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할 것. 다만, 공중선전력 1 와트 이하의 송신설비를 사용하는 무선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예외로 한다.
구 분 | 조 건 | 감 도 | 신호 대 잡음비가 20 ㏈인 때의 정격출력의 2 분의 1의 출력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수신기 입력전압이 3 ㎶ 이하일 것 | 하나의 신호선택도 | 통과 대역폭 | 6 ㏈ 저하의 폭이 가능한 한 2.4 ㎑ 이상 3 ㎑ 이하 | 감 쇠 량 | 26 ㏈ 저하의 대역폭이 ± 1.7 ㎑ 이내 46 ㏈ 저하의 대역폭이 ± 1.9 ㎑ 이내 66 ㏈ 저하의 대역폭이 ± 2.1 ㎑ 이내 | 스퓨리어스 리스폰스 | 40 ㏈ 이상 | 실효선택도 | 감도억압효과는 변조된 10 ㎶의 희망파 입력전압을 가한 상태하의 희망파에서 4 ㎑ 이상 떨어진 방해파를 가한 경우에 희망파를 3 ㏈ 억압하는 방해파 입력전압이 10 ㎷ 이상일 것 | 국부발진기의 주파수 | 주파수 변동은 1 시간당 13 ㎒ 이하일 때에 ± 20 ㎐ 이하, 3 ㎒를 넘을 때에 ± 50 ㎐ 이하일 것, 선박에서 사용하는 것에는 희망파를 50 ㎐ 이하의 주파수차로 수신할 수 있도록 조정할 수 있을 것 | 종합왜와 잡음 | 1400 ㎐의 주파수로 변조된 30 ㎶의 수신기입력전압을 가한 때에는 정격출력의 2 분의 1에서 1400 ㎐의 출력과 그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 이상 |
5. 제4호의 수신장치에서 린콤팩스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다음표의 조건에 적합할 것
구 분 | 조 건 | 수신주파수 안정도 | 15 분간에 해안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 2 ㎐, 선박국의 수신장치에 있어서는 ± 5 ㎐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 종합주파수특성(변조주파수 350 ㎐ 이상 2700 ㎐ 이하) | 6 ㏈ 이내일 것 | 지연왜율(변조주파수 350 ㎐ 이상 2700 ㎐ 이하) | 3 msec 이하일 것 |
6. 제5항의 수신장치에서 선택호출장치를 설치하는 것은 선택호출신호를 수신하는 경우에 반송파를 첨가한 당해 신호를 수신할 수 있을 것
제15조(기상원조용 무선설비) ① 기상원조용 라디오존데의 기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28>
1.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F9D 또는 F9X이고, 1,68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K2A 또는 K2B 일 것
2. 당해기기의 전용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10 W 이하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② 기상원조용 라디오로보트의 기기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28>
1. 4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경우 그 전파형식은 A2A, A2B일 것
2. 당해 기기의 전용공중선을 구비하여야 하며 공중선전력은 1 W 이하 일 것
3. 주파수허용편차, 점유주파수대폭의허용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규칙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조건에 적합할 것
제16조(무선호출용 무선설비) 26.1~50 ㎒, 72~76 ㎒, 138~143.6 ㎒, 146~174 ㎒, 273~328.6 ㎒, 335.4~470 ㎒, 923.55~924.45625 ㎒ 주파수대역의 전파 중 자가통신용으로 지정받아 설치하는 무선호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7.3.29>
1. 공통조건
가. 무선호출을 위한 신호방식은 다음과 같을 것
(1) 투톤방식 : 변조주파수는 502.5~2,000 ㎐ 이내로서 별표 16-1의 톤 조합표와 같을 것
(2) 디지털코드방식 : 전송속도는 200 bps 이상일 것
나. 무선호출로써 음성통신을 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해 기기의 무선호출신호를 송출한 후에 음성신호를 전송할 것
다. 통신방식은 단향통신방식, 단신방식 또는 복신방식일 것
라. 전파형식은 A1(2)D, F(G)1D, F(G)2D, F(G)1E, F(G)2E, A3E, F(G)3E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2. 기지국 송신장치의 조건
가. 공중선 전력은 5 W 이하일 것
나. 송신장치의 주파수허용편차는 설비규칙 제3조의 규정을 따른다.
다. 점유주파수대폭은 16 ㎑ 이하일 것
라.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주파수편이는 ± 5 ㎑ 이내일 것
마.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다음과 같을 것
(1) 공중선전력이 25 W 를 초과하는 경우 :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70 ㏈ 낮은 값
(2) 공중선전력이 25 W 이하일 경우 : 2.5 ㎼ 이하
바. 디지털코드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변조신호의 송신속도와 동일한 송신속도의 표준부호화 시험신호로 변조하였을 때 반송주파수로부터 25 ㎑ 떨어진 주파수의 ±8 ㎑대역내에 복사되는 전력이 반송파전력보다 70 ㏈ 이상 낮은 값일 것
제17조(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다.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의 (1)(가)1), (1)(나)1), (2) 및 (3)의 조건을 만족할 것
3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800 ㎒ 주파수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는 전기통신사업용무선설비의기술기준을 준용한다.<개정 2007.3.29>
1. 아날로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단신,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F1D, G1D, F2D, G2D, F3E, G3E, F9W, G9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1) 주파수허용편차는 지정주파수의 ± 2.5×10-6 이내일 것
(2) 점유주파수대폭은 8.5 ㎑ 이내일 것
(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스퓨리어스영역에서의 불요발사는 평균전력이 1 ㎽ 이하이고,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 이상 낮은 값일 것
(4) 인접채널 누설전력은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떨어진 주파수의 ±4.25 ㎑ 대역내에서 복사되는 전력이 기본주파수의 평균전력보다 60 데시벨 이상 낮은 값일 것
(5) 변조주파수는 3,000 ㎐ 이내일 것
(6) 주파수편이는 무변조 반송파의 주파수보다 ± 2.5 ㎑ 이내일 것
(7) 주파수편이가 (6)의 규정에 의한 값을 초과하는 것을 방지하는 자동제어장치를 구비할 것. 다만, 송신출력이 2 와트 이하이거나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8) 변조기의 앞쪽에 3 ㎑ 내지 15 ㎑의 각 주파수 (F : 단위 ㎑)에 대한 감쇠량이 1 ㎑에 의한 감쇠량보다 60log(F/3) 데시벨 이상인 저역여파기를 구비할 것. 다만, 음성신호를 송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9) 이동중계국의 종합왜와 잡음은 1,000 ㎐의 주파수로 최대주파수 편이의 70 퍼센트를 변조한 경우에 송신장치의 전 전력과 그 중에 포함되는 불요성분의 비가 20 데시벨 이상일 것
다.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1) 내지 (4)의 조건을 만족할 것
2. 디지털 통신방식의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
가. 공통조건
(1) 통신방식은 반복신 또는 복신방식일 것
(2) 송신에 사용되는 전파형식은 D1(C,D,E), D2(C,D,E), F1(C,D,E), F2(C,D,E), G1(C,D,E), G2(C,D,E), D7W, F7W, G7W, W7W중 1 이상을 사용하는 것일 것
나. 송신장치의 조건
(1) 발사전파의 주파수허용편차는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 ㎑인 설비 1) 이동중계국 : 지정주파수의 ± 3×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 4×10-6 이내 (나) 채널간격이 12.5 ㎑인 설비 1) 이동중계국 : 지정주파수의 ± 1.5×10-6 이내 2) 기지국·이동국 : 지정주파수의 ± 2.5×10-6 이내
(2) 발사전파에 허용되는 점유주파수대폭 값은 다음과 같을 것 (가) 채널간격이 25 ㎑인 것 : 23 ㎑ 이내 (나)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 : 11.25 ㎑ 이내
(3) 급전선에 공급되는 주파수마다의 불요발사강도의 허용치는 다음과 같을 것. 다만, 다수의 주파수를 급전선에 공급할 수 있는 경우에는 조합이 가능한 단수 및 복수의 주파수에 대해서 다음의 기준을 적용하되, 조합이 복수의 주파수인 경우에는 제일 낮은 주파수의 왼쪽과 제일 높은 주파수의 오른쪽에 대해서 적용한다. ㈎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무변조 반송파의 평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이상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 ㏈ (F : 10 ㎑ 이상 50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 ㏈(P : 반송파전력. 단위 W.)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 ㈏ 채널간격이 25 ㎑인 주파수도약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이상 50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3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116log10(F/6.1) ㏈ (F : 12.5 ㎑ 이상 50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50+10log10(P) ㏈(P :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80 ㏈ 중 적은 감쇠 2) 지정주파수로부터 50 ㎑ 초과하여 떨어진 주파수에서 3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43+10log10(P) ㏈ ㈐ 채널간격이 12.5 ㎑인 주파수분할 다중접속방식 및 시분할 다중접속방식은 기본주파수의 첨두포락선전력보다 다음 값 이상 감쇠될 것 1)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0 ㏈ 2) 지정주파수로부터 5.625 ㎑ 초과 1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7.27(F-2.88 ㎑) ㏈(F : 5.625 ㎑ 초과 12.5 ㎑ 이하의 각 주파수. 단위 ㎑.) 3) 지정주파수로부터 12.5 ㎑ 초과 55.625 ㎑ 이하 떨어진 주파수에서 10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 (P : 첨두포락선전력. 단위 W.)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4) 지정주파수로부터 55.625 ㎑ 초과한 주파수부터 측정주파수 1㎓ 이하에서 10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5) 측정주파수 1 ㎓를 초과하는 주파수에서 1 ㎒ 분해대역폭으로 측정한 경우 50+10log10(P) ㏈ 또는 70 ㏈ 중 적은 감쇠
3. 변조부가 없는 이동중계국의 송신장치는 나목의 (1)(가)1), (1)(나)1), (2) 및 (3)의 조건에 적합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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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제7조제5호나목(5)의(나) 1) 및 2)중 “채널사용가능확인시간”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 (형식등록에 합격한 기기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고시 시행일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형식등록에 합격하거나 형식등록을 받은 무선설비 및 무선국 개설허가를 받아 운용 중에 있는 무선설비는 이 고시에 의한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이 고시 시행 당시 형식등록 및 무선국 허가를 신청한 무선설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6. 8. 23>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고시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3. 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0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4.2~4.8 ㎓ 주파수대역의 규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 제1항의 규정은「대한민국 주파수분배표(정보통신부고시 제2006-40호, 2006.10.18.)」에 의거, 1형(40 ㎒ 주파수대역) 코드없는 전화기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형식등록을 종료(주파수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하고 2형(900 ㎒ 주파수대역) 코드없는 전화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형식등록을 종료(주파수는 2013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정보통신기기 인증을 위한 세부 운영지침(전파연구소고시 제2006-131호, 2006.12.27)」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별표1 형식승인을 얻어야하는 전기통신기자재의 부호 (제7조 제1항 제1호관련)에서 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의 기기명과 기기부호를 삭제한다. 2. 별표3 형식기호의 표시(제7조 제2항관련) 제1호의 표에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의 지정항목(기종, 용도, 사용환경, 합격자, 주파수, 송?수신의 구별, 전력, 전파형식)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항 목│기 │용 │사 │합 │방 │주 │송 │전 │전 │채 │ │ │ │ │ │ │ │ │· │ │ │ │ │ │ │ │용 │ │ │ │수 │ │파 │ │ │ │ │ │ │격 │ │파 │신 │ │ │ │ │ │ │ │환 │ │ │ │의 │ │형 │ │ │ │ │ │ │ │ │ │구 │ │ │ │ │구 분 │종 │도 │경 │자 │식 │수 │별 │력 │식 │널 │ ├───────────┼──┼──┼──┼──┼──┼──┼──┼──┼──┼──┤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별표3 형식기호의 표시(제7조 제2항관련) 제2호에 코드없는 전화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57∼64 ㎓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의 기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구분 │ 내 용 │ 기 호 │ ┝━━━┿━━━━━━━━━━━━┿━━━━━━━━━━━━━━━━━━━┯━━━━┥ │ │코드없는 전화기 │ 아날로그방식 1형 │CLP1 │ │ │ ├───────────────────┼────┤ │ │ │ 아날로그방식 2형 │CLP2 │ │ │ ├───────────────────┼────┤ │ │ │1.7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DCP17 │ │ │ ├───────────────────┼────┤ │ │ │2.4GHz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DCP24 │ │ ├────────────┼───────────────────┼────┤ │ │UWB 및 용도미지정 기기 │UWB 기술을 사용하는 기기 │UWB1 │ │ │ ├───────────────────┼────┤ │ │ │57∼64 ㎓ 주파수대를 사용하는 기기 │SRD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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