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파법」 제45조· 제4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설비와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및 안전시설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수신장치"라 함은 전파를 받는 장치와 이에 부가하는 장치를 말한다(수신공중선과 급전선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2. "평균전력(PY)"이라 함은 정상동작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변조에 사용되는 최저주파수의 1주기와 비교하여 충분히 긴 시간동안에 걸쳐 평균한 것을 말한다.
3. "첨두포락선전력(PX)"이라 함은 정상동작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변조포락선의 첨두에서 무선주파수 1주기 동안에 걸쳐 평균한 것을 말한다.
4. "반송파전력(PZ)"이라 함은 무변조상태에서 송신장치로부터 송신공중선계의 급전선에 공급되는 전력으로서 무선주파수의 1주기 동안에 걸쳐 평균한 것을 말한다.
5. "규격전력(PR)"이라 함은 송신장치의 종단증폭기의 정격출력을 말한다.
6. "등가등방복사전력(EIRP)"이라 함은 공중선에 공급되는 전력과 등방성 공중선에 대한 임의의 방향에 있어서의 공중선이득(절대이득 또는 등방이득)의 곱을 말한다.
7. "공중선이득"이라 함은 주어진 방향의 동일한 거리에서 동일한 전계 또는 전력밀도를 발생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공중선과 손실이 없는 기준공중선의 입력단에서 각각 필요로 하는 전력의 비를 말한다. 이 경우 따로 규정한 것이 없는 때에는 최대복사방향에서의 이득을 통상 데시벨로 표시한다.
8. "급전선"이라 함은 전파에너지를 전송하기 위하여 송신장치나 수신장치와 공중선 사이를 연결하는 선을 말한다.
9. "지정주파수"라 함은 무선국에서 사용하는 주파수마다의 중심주파수를 말한다.
10. "기준주파수"라 함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특정한 위치에 고정되어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이 경우 기준주파수가 지정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는 특성주파수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에 대하여 가지는 변위와 동일한 절대치와 동일한 부호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11. "특성주파수"라 함은 주어진 발사에서 용이하게 식별되고, 측정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말한다.
12. "주파수허용편차"라 함은 발사에 의하여 점유하는 주파수대의 중심주파수와 지정주파수 사이에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 또는 발사의 특성주파수와 기준주파수 사이에서 허용될 수 있는 최대편차를 말하며 백만분율 또는 헤르츠(Hz)로 표시한다.
13. "필요주파수대폭"이라 함은 주어진 발사종별의 전파에 대하여 특정한 조건하에서 사용되는 통신방식에 필요한 전송속도와 품질로 정보를 전송하는데 충분한 주파수대폭을 말한다.
14. "점유주파수대폭"이라 함은 변조의 결과로 생기는 주파수대폭의 하한주파수 미만의 부분과 상한주파수를 초과하는 부분에서 각각 발사되는 평균전력이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각 0.5퍼센트와 같은 주파수대폭을 말한다.
15. “불요발사(부요발사)”라 함은 대역외(대역외)발사 및 스퓨리어스(Spurious)발사를 말한다.
15의2. “대역외발사”라 함은 변조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요주파수대폭의 바로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스퓨리어스발사를 제외한다)를 말한다.
15의3. “스퓨리어스발사”라 함은 필요주파수대폭 바깥쪽에 위치한 하나 이상의 주파수에서 발생하는 발사(대역외발사를 제외한다)로서 정보전송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고 그 강도를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고조파발사, 기생발사, 상호변조 및 주파수 변환 등에 의한 발사를 포함한 발사를 말한다.
15의4. “대역외영역”이라 함은 필요주파수대폭의 바로 바깥쪽의 주파수 범위로서 대역외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15의5. “스퓨리어스영역”이라 함은 대역외영역 바깥의 주파수 범위로서 스퓨리어스발사가 우세한 영역을 말한다.
16. "전반송파"라 함은 양측파대 수신기에 의해 수신이 가능하도록 반송파를 일정한 레벨로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17. "저감반송파"라 함은 수신측에서 국부주파수의 제어 등에 이용할 수 있는 일정 레벨까지 반송파를 저감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18. "억압반송파"라 함은 수신측에서 복조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반송파를 억압하여 송출하는 전파를 말한다.
19. "혼신"이라 함은 다른 무선국의 정상적인 운용을 방해하는 전파의 발사·복사 또는 유도를 말한다.
20.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라 함은 선박 또는 항공기의 조난시 수색과 구조작업을 용이하게 할 목적으로 조난위치 등을 자동으로 통보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1. "디지털선택호출장치"라 함은 중파대·단파대·중단파대 또는 초단파대의 무선전화설비 등에 부가하여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 일반호출·조난호출·그룹호출·개별호출 등 각종 호출을 자동으로 수행하는 기능을 가진 장치를 말한다.
22. "협대역직접인쇄전신장치"라 함은 선박국과 해안국 또는 선박국 상호간에 있어서 중단파 또는 단파대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조난통신·안전통신 또는 일반텔렉스 통신을 목적으로 한 송수신 장치를 말한다.
23. "초단파대 양방향무선전화장치"라 함은 초단파대에서 선박의 조난시 조난선박, 생존정(구명정·구명뗏목 등 생존에 필요한 구명장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 구조선박 상호간에 통신하기 위한 장치를 말한다.
24. "수색구조용 레이더 트랜스폰더"라 함은 조난선박의 생존정에서 구조선박의 레이더 화면상에 자신의 위치를 여러 개의 점으로 표시하여 구조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말한다.
25. "라디오부이(radio buoy)"라 함은 부표 등에 탑재되어 위치 또는 기상관련 자료 등을 자동으로 송신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6. "편파"라 함은 평면 전자파가 전계의 진동 방향으로 치우친 특성을 말한다.
27. "정격전압"이라 함은 무선설비가 안정적으로 동작하는데 필요한 표준 상태의 전압을 말한다.
28. “협대역 시스템”이라 함은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협대역 기준치보다 작은 필요주파수대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29. “광대역 시스템”이라 함은 별표 3의2의 규정에 의한 광대역 기준치보다 큰 필요주파수대폭을 사용하는 무선설비를 말한다.
②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제4조(주파수대폭의 허용치) ① 송신설비에서 발사되는 전파의 점유주파수대폭의 허용치는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국제전기통신연합에서 정하는 필요주파수대폭을 적용한다.
제6조(전력) ① 송신설비의 전력은 공중선전력으로 표시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송신설비의 전력은 규격전력으로 표시한다.
1. 500㎒ 이하의 주파수의 전파를 사용하는 송신설비로서 정격출력 1와트 이하의 진공관을 사용하는 것
2. 생존정에 사용되는 비상용의 휴대무선전신의 무선설비 및 비상위치시지용 무선표지설비(라디오부이의 송신설비 및 항공이동업무 또는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의 송신설비를 제외한다)
3. 아마추어국 및 실험국의 송신설비(방송을 행하는 실험국의 송신설비를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송신설비로서 첨두포락선전력, 평균전력 또는 반송파전력을 측정하기가 곤란하거나 측정할 필요가 없는 송신설비
② 송신설비의 전력에 대하여 전파이용질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력외에 등가등방복사전력 또는 실효복사전력을 함께 표시할 수 있다.
③ 전파형식별 공중선전력의 표시와 환산비는 별표 4와 같고, 송신설비의 공중선전력 허용편차는 별표 5와 같으며, 공중선전력의 측정과 산출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제7조(변조특성 등) ① 변조신호에 의하여 반송파가 진폭변조되는 송신장치는 변조도가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반송파가 주파수변조되는 송신장치는 최대주파수편이의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최고통신속도 또는 최고변조주파수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하여야 한다.
제8조(공중선계) 공중선계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공중선은 이득이 높고 능률이 좋을 것
2. 정합이 충분할 것
3. 만족스러운 지향성을 얻을 수 있을 것
제9조(수신설비) ① 수신설비로부터 부차적으로 발사되는 전파의 세기는 수신공중선과 전기적 상수가 같은 의사공중선회로(의사공중선회로)를 사용하여 측정한 경우에 -54데시벨밀리와트(dBmW) 이하이어야 한다.
② 수신설비는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수신주파수의 범위가 적정할 것
2. 선택도가 클 것
3. 내부잡음이 적을 것
4. 감도가 충분할 것
5. 명료도가 충분할 것
제10조(보호장치 및 특수장치) ① 공중선전력 10와트를 초과하는 무선설비에 사용하는 전원회로에는 퓨즈 또는 자동차단기를 갖추어야 한다.
② 원활한 통신소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무선국으로 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무선국에는 선택호출장치 또는 식별장치 등의 특수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제11조(전원) ① 무선설비의 운용을 위한 전원은 전압변동율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 이내로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② 의무선박국 및 의무항공기국의 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1. 항행중 당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동작시킬 것
2. 예비전원용 축전지를 충전할 수 있을 것
③ 비상국의 전원은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동발전기, 원동발전기, 무정전전원설비 또는 축전지로서 24시간 이상 상시 운용할 수 있을 것
2. 즉각 최대성능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
제12조(무선설비 동작안정을 위한 조건) ① 무선설비는 전원이 정격전압의 ±10퍼센트 이내의 범위에서 변동된 경우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를 사용하는 무선설비중에서 저전압에 의하여 자동으로 전원이 차단되는 기능을 가진 무선설비는 저전압에 의하여 무선설비의 전원이 자동으로 차단되는 전압과 당해 무선설비에 사용되는 축전지의 최고 전압의 범위안에서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무선설비는 사용상태에서 통상 접하는 온도 및 습도의 변화, 진동 또는 충격 등의 경우에도 지장 없이 동작할 수 있어야 한다.
③ 무선설비는 외부의 기계적 잡음 등의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13조(예비전원 및 예비품 등) ① 의무선박국과 의무항공기국은 주 전원설비의 고장시 대체할 수 있는 예비전원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② 의무항공기국의 예비전원은 항공기의 항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무선설비를 30분 이상 동작시킬 수 있는 성능을 가져야 한다.
③ 의무선박국은 송신장치의 모든 전력으로 시험할 수 있는 의사공중선을 비치하여야 한다.
④ 의무선박국은 당해 무선설비와 당해 무선설비를 제어하는 장치를 충분히 조명할 수 있는 비상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등의 전원은 당해 무선설비를 통상 조명하는데 사용되는 전원으로부터 독립되어 있어야 한다.
제3장 전파응용설비의 기술기준
제14조(전계강도의 허용치) 「전파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외의 전파응용설비에서 발사되는 기본파 또는 스퓨리어스발사에 의한 전계강도의 최대허용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산업용 전파응용설비 : 100미터 거리(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미터마다 100마이크로볼트(㎶/m) 이하일 것
2. 의료용 전파응용설비 : 30미터 거리(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m 이하일 것
3. 기타 전파응용설비
가. 고주파출력이 500와트 이하인 것 : 30미터 거리(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m 이하일 것
나. 고주파출력 500와트를 초과하는 것 : 100미터 거리(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m 이하이고, 30미터 거리(당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주위의 구역이 시설자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구역의 경계선)에서 100×(P는 고주파출력을 와트로 표시한 수로 한다)㎶/m 이하일 것
제15조(주파수허용편차) 영 제4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력선반송설비(이하 "전력선반송설비"라 한다) 및 영 제4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도식통신설비(이하 "유도식통신설비"라 한다)에서 발사되는 주파수허용편차는 0.1퍼센트로 한다.
제16조(누설전계강도의 허용치) ① 전력선반송설비의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지고, 전력선으로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500㎶/m 이하이어야 한다.
② 유도식통신설비의 선로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의 기본파에 의한 누설전계강도는 그 송신장치로부터 1킬로미터 이상 떨어지고, 선로로 부터의 거리가 기본주파수의 파장을 2π로 나눈 지점에서 200㎶/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탄광의 갱내 등 지형사정으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력선반송설비 및 유도식통신설비에서 발사되는 고조파·저조파 또는 기생발사강도는 기본파에 대하여 30데시벨 이하이어야 한다.
제17조(혼신방지) ① 전력선의 반송은 전력선에 통하는 고주파전류에 의하여 다른 통신설비에 혼신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분기점에는 전송특성의 필요에 따라 쵸크코일을 넣을 것
2.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전력선의 경로는 그 부근에 다른 각종 선로와 무선설비가 적은 곳을 택할 것
② 고주파전류를 통하는 유도식 통신설비의 선로는 다른 통신설비에 주는 혼신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한 한 다른 전선로와 결합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4장 안전시설기준
제19조(무선설비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에 전원의 공급을 위하여 고압전기(600볼트를 초과하는 고주파 및 교류전압과 750볼트를 초과하는 직류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발생시키는 발전기나 고압전기가 인입되는 변압기, 정류기 등을 이용할 경우에는 당해 기기들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되어 있어야 한다. 다만,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송신설비의 각 단위장치 상호간을 연결하는 전선으로서 고압전기를 통하는 것은 견고한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취급자외의 자가 출입하지 못하도록 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송신설비의 조정판 또는 케이스로부터 노출된 전선이 고압전기를 통하는 경우에는 그 전선이 절연되어 있을 때에도 「전기사업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 송신설비의 공중선·급전선 등 고압전기를 통하는 장치는 사람이 보행하거나 기거하는 평면으로부터 2.5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되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2.5미터 미만의 높이의 부분이 인체에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는 위치에 있는 경우
2. 이동국으로서 그 이동체의 구조상 설치가 곤란하고 무선종사자 외의 자가 출입하지 아니하는 장소에 있는 경우
제20조(공중선 등의 안전시설) ① 무선설비의 공중선계에는 피뢰기 및 접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고, 피뢰기에는 별도의 접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육상이동국 등 휴대형 무선설비의 공중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선설비의 공중선은 공중선주의 동요에 의하여 절단되지 아니하도록 보호되어 있어야 한다.
제21조(산업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영 제4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업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운용에 의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다만, 고주파용접장치·진공관전극·가열용장치 등과 같이 전극을 직접 노출하지 아니하면 사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것을 제외한다.
2. 설비의 조작에 의하여 설비에 접근하는 인체와 전기적 양도체에 고주파전력을 유발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할 것
3.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22조(의료용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 영 제4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용 전파응용설비는 그 설비의 운용에 의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거나 손상을 주지 아니하도록 다음 각호의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고압전기에 의하여 충전되는 기구와 전선은 외부에서 용이하게 닿지 아니하도록 절연차폐체 또는 접지된 금속차폐체내에 수용할 것
2. 의료전극 및 그 도선과 발진기·출력회로·전력선 등 사이에서의 절연저항은 500볼트용 절연저항시험기에 의하여 측정하여 50메가옴 이상일 것
3. 의료전극과 그 도선은 직접 인체에 닿지 아니하도록 양호한 절연체로 덮을 것. 다만, 라디오메스 등으로서 전극을 직접 노출하여 인체에 닿게 하여 사용하는 부분은 예외로 한다.
4. 인체의 안전을 위하여 접지장치를 설치할 것
제23조(준용규정) ① 제19조의 규정은 영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신설비인 전파응용설비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제21조의 규정은 영 제4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전파응용설비의 안전기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5장 보 칙
제24조(세부기준 등의 고시) ① 제2장 내지 제4장(제3조 내지 제23조)에서 규정한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기준에 대한 세부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전파연구소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기준 등의 고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방송업무용 무선설비
2. 해상이동업무 및 해상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
3. 항공이동업무 및 항공무선항행업무용 무선설비
4. 전기통신사업용 무선설비(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한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포함한다)
5. 제1호 내지 제4호외의 기타 업무용 무선설비
6. 전파응용설비
7. 무선설비 및 전파응용설비의 안전시설기준
제25조(표준시험방법의 권장) 정보통신부장관은 이 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표준시험방법을 정하여 권장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