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파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국 또는 전파응용설비의 검사방법·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검사기관”이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검사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체신청 또는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을 말한다.
2. “검사”라 함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준공·변경·정기 및 임시검사를 말한다.
3. “재검사”라 함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받는 검사를 말한다.
4. “관할구역”이라 함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기관별로검사지역을 행정단위로 구분한 것을 말한다.
5. “검사관”이라 함은 검사기관의 장이 지정한 검사요원을 말한다.
6. “검사전담반”이라 함은 천재지변 및 다량의 검사 신청 등으로 검사기관이 검사기간 내에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에 정보통신부장관(이하 “장관” 이라 한다)이 검사기관의 장에게 구성을 지시하여 설치되는 조직을 말한다. <개정 2004. 8. 25>
②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제1항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전파법(이하 “법”이라 한다)·전파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무선설비규칙(이하 “설비규칙”이라 한다) 및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고시는 법에 의하여 허가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와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선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안전조치)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안전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구역) ① 체신청장의 관할구역은 정보통신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체신청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② 한국무선국관리사업단 이사장은 소속기관의 관할구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주소 또는 주 무선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이 검사를 실시한다.
1. 방송국의 연주소와 송신소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2. 동일 시설자가 개설한 무선국의 관할구역이 다른 경우
④ 관할구역내에 개설한 무선국이라도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사기관간에 협의하여 다른 검사기관이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검사전담반의 운영 및 검사업무 지도 등) ① 검사대상국을 관할하는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전담반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세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04. 8. 25>
② 정보통신부 또는 체신청소속 관계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접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업무를 지도할 수 있다. 다만, 검사결과의 판정에는 관여할 수 없다.
1. 신 통신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하는 무선국의 최초검사
2. 신규로 사업허가를 받은 기간통신·방송 및 항공사업자의 무선국에 대한 최초검사
③ 검사기관의 장은 제2항 각호의 검사를 하고자하는 경우 그 집행계획은 5일전에, 집행결과는 지체없이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8. 25>
제7조(자료등의 관리)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대상 무선국의 허가사항 및 무선기기의 제원등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2장 검사의 방법
제8조(검사의 방법) ① 검사는 대조검사[별표1]와 성능검사[별표2]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대조검사 사항이 허가사항과 상이하여 부적합에 해당되는 경우라도 현재설비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③ 성능검사는 [별표2]의 무선국 종별로 분류된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하고 그 항목별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④ 실험국 및 실용화시험국은 [별표2]의 기타 무선국의 검사항목에 따라 설비규칙에서 정한 기술기준에 대한 성능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신통신방식으로 인하여 본 검사항목의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울 경우 국제규정 또는 제작사의 제품기술규격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제9조(검사생략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현지검사를 생략하고 서류검사로 한다. 다만, 검사기관의 장이 현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정된 주파수의 미비치 또는 주파수허용편차 초과로 불합격되어 시설자가 이를 적법 조치한 후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공사업자가 측정한 측정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2. 무선종사자 미 배치 또는 자격과 정원미달로 불합격되어 그 사유에 대하여 조치한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의 재검사
3. 무선설비의 성능은 규정에 적합하나 설치장소(방송국 제외) 또는 무선설비 등이 상이하여 불합격된 후 이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의 검사
4. 원양구역을 항행하는 선박국으로서, 최초 국내항에 입항하는 때 당해 연도 정기검사를 받는 조건으로 당해 선박의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무선국 성능성적서를 제출한 경우의 정기검사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무선국은 그 무선국에 종사하는 무선종사자가 측정한 무선국 성능성적서 또는 운용결과서를 제출한 경우 현지검사를 생략 할 수 있다.
1. 우주국의 검사
2. 선박지구국 및 항공기지구국의 정기검사
3. 기존 무선국의 무선설비를 공용하여 추가로 개설한 무선국
③ 외국으로부터 도입 또는 임차한 선박 또는 항공기의 무선국 준공검사는 외국정부의 인정검사기관이 발급한 검사결과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서류검사로 갈음할 수 있다.
④ 정기검사 해당 연도에 기기증설 또는 기기대치로 변경검사를 받은 장치는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자가 원하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는 항공기가 새로운 기종이거나 여객기로서 승객을 실고 운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현지에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새로운 무선설비의 검사) 이 장에서 규정한 검사방법 및 기준을 적용하기 어려운 새로운 설비에 대한 검사기준은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새로운 측정기 도입 및 이용) 검사기관의 장이 새로운 측정장비나 자동측정시스템 등을 도입하여 검사에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맞는 검사방법을 정하여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2조(인접무선국에 대한 혼신 등의 확인)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중인 무선국이 인접한 다른 무선국에 대하여 방해, 기타 혼신 등을 일으키는지를 확인할 수 있으며 유해한 혼신 등이 발생되는 경우 그 사실을 중앙전파관리소장(이하 “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확인한 결과, 혼신 등이 발생되는 경우에는 검사결과의 판정을 보류할 수 있으며 판정을 보류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시설자 및 허가기관의 장에게 보고(통보)하여야 한다.
제3장 검사의 절차
제13조(검사계획의 수립) ①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고 그 계획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무선국의 수 등을 고려하여 매년도 말에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그 무선국에 대한 최근 검사결과 등을 고려, 차기에 실시할 검사예정무선국을 선정하여 검사시기등 세부적인 검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검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정기검사의 유효기간에 따라 수립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계획의 통지) ① 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예정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예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도록 독촉한다. 다만, 선박국에 대하여는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재 독촉 할 수 있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1항에서 정한 기일까지 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제15조(검사의 실시) 검사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계획을 기초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효율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동일시설자의 무선국 정기검사는 시설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 해당연도 내에서 동일한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2. 선박국의 정기검사는 가능한 한 선박안전법에서 정하는 선박정기검사 및 중간검사와 동일한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3. 변경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그 무선국이 당해 연도 정기검사 대상무선국일 경우에는 정기검사와 변경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시설자가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설자·대리인 또는 무선종사자가 입회하고 실시한다. 다만, 준공 또는 변경검사의 경우 공사업자나 그를 대리할 수 있는 자를 입회하게 할 수 있다.
5. 검사는 무선국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무선설비는 가능한 한 운용 가능한 상태에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6. 송신장치 및 수신장치, 전파응용설비의 성능에 관하여는 설비의 점검기록표, 시험성적서 등을 참고할 수 있다.
7. 시설자가 정기검사시기 이전에 검사 받기를 원할 경우 정기검사 유효기간전년도에 한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시설자에 대한 요구) 검사관은 검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시설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1. 검사대상국에 설치된 무선설비의 성능에 관한 점검기록표
2. 기타 검사업무에 필요한 참고자료
제17조(검사의 기준) 검사의 기준은 설비규칙·대조검사[별표1] 및 성능검사[별표2]에 규정한 바에 의한다.
제18조(검사수수료 납부방법 등) ① 검사관은 시설자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받기 위하여 규칙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를 납부한 때에는 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수료를 납부할 시설자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 납부여부를 확인한 결과 수수료를 더 납부한 경우에는 검사실시 후 지체없이 더 납부된 수수료를 환불하고 납부된 수수료가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한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한 후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검사무선국의 시설자에 대하여는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절차상 통화시험을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시설자가 그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⑤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자의 요청으로 외국에서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설자가 검사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⑥ 제20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선박국 및 항공기국의 기본설비중 수신설비의 검사수수료는 해당 송신설비의 수수료를 적용하고 별도의 수신기는 당해 무선국의 주 송신기의 수수료를 적용한다. 다만, 다른 무선설비와 동시에 검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 검사의 성적
제19조(검사성적의 결정) ① 검사관은 제8조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한 결과 관계법령에 적합하지 아니한 사항을 즉시 시정하도록 하였으나 시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성적을 “부적합”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② 검사관은 검사시 허가된 무선설비가 임의철거 또는 폐지된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무선설비가 허가대상일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처리한다.
③ 검사관이 법 제24조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또는 변경검사시 허가없이 증설된 무선설비의 경우 검사성적 결정에 그 설비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검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적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하도록 요구한다.
제20조(검사의 판정) ① 검사관은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합”의 검사성적을 받거나 경미한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② 선박국의 기본설비 등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무선국의운용등에관한규칙(이하 “ 운용규칙”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2항 및 선박안전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하여 국제협약에 의한 세계해상조난 및 안전제도에 의하여 선박에 갖추어야 하는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와 선박안전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선박의 무선설비 및 사용주파수
2. 선박설비기준 제94조, 제96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국에 설치하는 레이다, 자동충돌예방보조장치 및 무선방위측정기
③ 항공기국의 기본설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운용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공기국이 사용하여야 하는 전파형식 및 사용주파수를 송· 수신할 수 있는 기기
2. 항공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는 무선설비
④ 검사관은 정기 및 임시검사결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한 설비에 대하여 장치별 불합격판정을 할 수 있다.
1. 선박국 및 항공기국으로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기본설비 이외의 무선설비가 부적합한 경우
2. 방송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를 제외하고도 주 송신기와 출력이 동일한 예비송신기로 그 목적대로 방송을 할 수 있는 경우
3. 선박국·항공기국 및 방송국을 제외한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로 부적합한 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허가된 모든 주파수로 통신을 할 수 있는 경우
4. 외국선박국으로 부적합한 무선설비에 의하지 아니하고 조약에서 규정한전파를 보내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무선국 및 전파응용설비의 준공 및 변경검사 결과 적합하거나 경미한 시정사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합격판정을 하여야 한다.
⑥ 검사관은 검사결과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성적의 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판정을 보류하고 그 내용을 검사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를 받아 판정한다.
제21조(불법설비에 대한 조치 등)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시 허가없이 사용하는 무선설비 또는 허가된 무선설비 이외의 설비를 허가 받지 아니하고 증설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도록 조치하고 확인서를 받거나 현장 사진촬영 또는 그 기기의 제원 등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장 또는 허가관서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대상 설비일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한다.
1. 허가없이 개설한 무선국 : 소장
2. 제2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무선설비 : 허가기관의 장
제22조(검사필증 교부 등) ① 검사기관의 장은 규칙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실시 결과 불합격 판정을 결정한 때에는 불합격사유·재검사기간·불합격 내역 및 조치할 사항 등을 시설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로부터 검사필증의 재교부 요청이 있는 경우“규칙 별지 제22호서식”규정에 의한 필증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5장 검사실시후의 조치
제23조(검사보고서) ① 검사관은 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검사기관의 장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무선국검사보고서(이하 “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② 검사내역서는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보고서는 전산처리를 윈칙으로 한다. 다만, 전산처리가 곤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신서사이저발진방식을 채택하여 개설한 무선국은 지정된 전체 주파수에 대하여 주파수허용편차를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서에는 대역별로 주요 주파수에 대한 측정 결과만을 기재할 수 있다.
제24조(검사결과 보고) ① 검사기관의 장은 무선국의 준공 또는 변경검사한 결과 합격한 때에는 그 결과를 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안전증서를 필요로 하는 선박국에 대한 검사 요청이 있어 이를 행한 때에는 검사종료 후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전파감시 요청)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무선설비 기술기준에 영향을 주는 불합격판정, 운용제한처분 및 무허가설비의 확인 또는 전파의 감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장에게 그 제원을 통보하고 전파감시를 요청할 수 있다.
제26조(불합격 무선국에 대한 조치) ① 검사기관의 장은 준공 및 변경검사에 불합격된 무선국의 준공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재검사를 할 수 있으나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 검사기관의 장은 정기 및 임시검사를 실시한 결과 불합격(장치별 불합격 포함)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 조치하도록 하고, 불합격 사유가 다음 각호의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 제8호 내지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에 재검사를 받도록 안내한다.
1. 시설목적이 다른 경우
2. 설치장소가 다른 경우
3. 기기를 대치한 경우
4. 시설이 변경된 경우
5. 공중선형식이 다른 경우
6. 무선종사자의 부족 또는 자격이 미달되는 경우
7. 허가외 주파수의 설치 또는 허가된 주파수를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8. 무선설비가 동작하지 아니하는 경우
9. 불요발사가 초과되는 경우
10. 공중선전력의 초과 또는 미달되는 경우
11. 주파수허용편차 및 대역폭이 초과되는 경우
12. 무선종사자를 배치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1호 내지 제12호 이외의 경우
③ 검사기관의 장은 시설자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재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기관의 장에게 행정처분을 의뢰하여야 한다.
④ 검사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사 또는 재검사즉시 선박국 중 어선은 해양경찰청 소속 입·출항통제소에 통보하고 기타 선박국은 해양수산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1. 선박의 안전운항과 전파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불합격된 선박국이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
제27조(보고) 검사기관의 장은 반기 익월 15일까지 무선국 검사실적을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