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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
오피스텔의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 설치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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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
오피스텔은 업무용 건축물입니다. 현재 전기통신설비기술기준에서는 기숙사를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업무용 건축물인 오피스텔은 중간단자함 및 세대단자함의 설치 대상은 아닙니다.
다만 오피스텔이 기술기준이 정한 업무용 및 기타 건축물의 구내배선요건(층 단자함에서 각 인출구까지 성형배선)을 만족하는 경우 해당 오피스텔에 대하여 세대단자함을 설치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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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
건축법 시행령 제3조4 접지설비·구내통신선로설비·선로설비및통신공동등에관한기술기준 제30조 제3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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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43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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